산불재난으로 공장, 설비가 파손되어 직접생산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기업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지원사항을 마련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자체에서 발급한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사회재난 피해사실확인서"를 보유한 산불 피해에 어려움을 겪는 직접생산 중소기업「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기업☞ 직접생산 확인 기준에 대한 예외 특례 부여, 직접생산 확인 관련 행정ㆍ비용 부담 완화 지원
- 1 - 산불재난 중기간 경쟁제품 직생기업 기업 지원 안내 지원 대상 ◦이번 산불 재난으로 공장, 설비가 전부・일부 파손되어 직접생산에 어려움을 겪는 중기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이하 직생확인서)” 발급받은 기업 - 피해 여부는 지자체에서 발급한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사 회재난 피해사실확인서’를 통해 확인 지원 내용 ①직접생산 확인 기준에 대한 예외 특례 부여 - 「경쟁제품별 세부 직접생산 확인기준(이하 직생기준)」별표2의 제품별 시설, 필수공정및 인력 기준적용 제외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제22조 적용 - 설비 파손에 따라 직접생산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핵심부품 구매및 타 업체와 협력생산* 허용 * 납품에 필요한 제조 시설 및 인력 등을 보유한 다른 공장에서 협력하여 생산하는 것으로 발주처가 생산공장과 원산지 등을 협의 ②직접생산 확인 관련 행정・비용 부담 완화 지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공공조달 참여 제한 으로 경영위기를 막기 위해 유효기간 만료 유예실시(최대 2년) - 생산시설을 복구하고 빠른 경영 안정화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직접 생산 확인 사후관리 조사‘ 면제(1년) -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한 직접생산 확인 수수료(20만원) 면제(최대 2년) - 2 - 지원 기간 ◦설비 구축과 생산까지 회복할 수 있도록 최대 2년*지원 - 부분 피해 업체와 전소 피해 업체간 상이한 회복 시기를 고려하여, 1차최초 1년은 피해복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피해 증명서만 확인 - 지원 종료시 현장 조사를통해 공장 구축상황 등을 확인후 2차연장 차수 · 기간(안) · 대상 · 1차 ’25.4.11~’26.4.10, 1년 직생 기업 중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사회재난 피해사실확인서’ 보유 기업 2차 ’26.4.11~’27.4.10, 최대 1년 1차 지원 대상 중 현장 조사를 통해 공장 구축 여부 등을 확인 후 결정 신청 절차 ◦피해 중소기업이 ‘공공구매종합정보망’ 내 문의Q&A를 통해 산불재난 피해 증명서*를 제출(☞붙임1) *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사회재난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후 90일 이내 신청 - 기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에 ’재난중소기업 특례 적용‘ 표시, ’증명서 유효기간‘ 변경 < 직생 증명서 별지 표기 예시 > 협조요청 사항 ◦‘재난 중소기업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기업와 공공조달 계약 체결시 동 특례사항 적용 ◦지원내용 및 특례 사항을 산하・소속 기관에 안내 ◦관할 소관 내 산불재난 피해 중소기업에 동 지원사항 안내・홍보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공공구매담당자(☞붙임2)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직접생산지원실 장준 대리(02-2656-9988) - 3 - 붙임1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 신청 방법 ➊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 메인화면 ➀ 공공구매종합정보망 접속 ▪ 홈페이지(URL) : https://www.smpp.go.kr ➁ 기업 아이디 로그인 ➂ 사이트 하단 [문의Q&A] 클릭 - 4 - ➋ 문의Q&A 화면 ➀ 문의Q&A 페이지에서 [등록] 클릭 ➌ 신청페이지 화면 ➀ 신청 게시글 작성 ▪ 제목(예시) : (주식회사 OOO) 재해중소기업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신청 ▪ 내용(예시) : 신청기업명(주식회사 OOO), 재해확인일(’25.00.00) ➁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첨부 ▪ [첨부파일] > [파일올리기] > 첨부파일 등록 여부 확인 ➂ 보안문자 입력 후 하단 [저장] 클릭 - 5 - 붙임2 지방중소벤처기업청 공공구매 담당자 지방청 · 연락처 ·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2-2110-6324 ·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51-601-5121 ·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53-659-2237 · 경북북부사무소 · 054-859-8161 ·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62-360-9155 · 전남동부사무소 · 061-727-5711 ·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31-201-6936 · 경기북부사무소 · 031-820-9012 ·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32-450-1134 ·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42-865-6157 ·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52-210-0012 ·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33-260-1672 ·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43-230-5374 ·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41-415-0678 ·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63-210-6483 ·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55-268-2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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