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2025년도 「휴먼프론티어과학프로그램(HFSP) 협력사업」 신규 과제 공모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호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자세한 신청자격 공고문 참조☞ 국내 연구자 대상 HFSP 프로그램 홍보 및 주요 정보 공유 및 생명과학ㆍ바이오 분야의 국내외 연구자 네트워킹 등 지원
- 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 2025-0286호 2025년도「휴먼프론티어과학프로그램(HFSP) 협력사업」 신규과제 공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2025년도 「휴먼프론티어과학프로그램(HFSP) 협력사업」 신규 과제 공모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2025년 3월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 상 임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홍 원 화 1. 사업목적 ㅇ 국내 연구자의 HFSP* 참여 활성화를 통해 생명과학 분야의 기초연구진흥 및 국제사회의 지속 성장 추구 * 휴먼프론티어사이언스프로그램(Human Frontier Science Program) 2. 지원규모 및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국내 연구자 대상 HFSP 프로그램 홍보 및 주요 정보 공유 - 국내 연구자의 HFSP 참여율 증대를 위한 전략 마련 - HFSP 프로그램*의 해외 연구자 유치가 가능한 국내 우수 연구기관 발굴 * HFSP Fellowship Program - 생명과학․바이오 분야의 국내외 연구자 네트워킹 지원 등 ㅇ 지원규모 : 100백만원※ 간접비는직접비의5%로계상 ㅇ 선정규모 : 1개 과제 ㅇ 지원기간 : 12개월 - 2 - · ㅇ 사업 수행 체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전문기관 · (한국연구재단) · 주관연구개발기관 · (연구책임자) · … · 공동연구개발기관1 (생명분야 코디네이터. 필수) 공동연구개발기관 2 · (선택) · … · 공동연구개발기관 n · (선택) ※ (공동연구개발기관) 코디네이터1개(필수) 및기타기관(선택) ※ (코디네이터) 생명과학분야의연구경험및전문지식, 네트워크등을활용해 HFSP 협력사업을지원하는기관(또는관련전문가가소속된기관)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은다른기관으로구성 3. 신청자격 ㅇ 주관연구기관의 자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호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정의) 3.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ᆞ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ᆞ단체를 말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ᆞ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ᆞ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사.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ᆞ단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조(연구개발기관) 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2조제3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ᆞ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ᆞ단체를 말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② 연구개발기관의 종류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2.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과의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 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3. 위탁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 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위탁을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ㅇ 연구책임자의 자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 제3호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연구자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6조(연구개발기관의 책임과 역할) 및 제7조 (연구자의 책임과 역할)에 의거 요건을 갖춘 자 - 3 - 제6조(연구개발기관의 책임과 역할) 연구개발기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 역량 강화 및 연구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할 것 2. 소속 연구자가 우수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연구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 3. 소속 연구자의 고유의 연구개발 외 업무 부담이 과중하지 아니하도록 배려할 것 4.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가 신속ᆞ정확하게 권리로 확정되고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5.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가 경제적ᆞ사회적으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6. 연구개발성과 창출ᆞ활용에 기여한 소속 연구자에게 보상하도록 노력할 것 7. 소속 연구자가 제7조에 따른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제7조(연구자의 책임과 역할) ① 연구자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 행하여야 한다. 1.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것 2.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때 도전적으로 자신의 능력과 창의력을 발휘하되, 그 경제적ᆞ사회적 영향을 고려할 것 3.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진실하고 투명하게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것 ②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연구자(이하 "연구책임자"라 한다)는 그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연구자가 연구개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 연구과제 수행 기간 중 (정년)퇴직, 이직 등이 예상되어 연구책임자의 자격요건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과제 신청 전 반드시 사전 문의 4. 참여제한 ㅇ (참여제한 중인 자)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는 신청할 수 없음 - 단, 신청 마감일 전일에 참여제한이 종료된 자는 과제 신청 및 수행 가능 - 신청 후 신규과제 선정 중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반드시 전문기관 (한국연구재단)에 사실을 알려야 하며 동 과제는 선정평가 및 선정대상에서 제외 ※ 관련: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2조및「동법시행령」제59조제1항 ※ 국가연구개발사업신규과제신청및수행을위해서는관련규정에따라신청마감일 전날까지참여제한기한이종료되어야하므로연구과제신청전반드시본인의 참여제한여부확인요망(http://www.ntis.go.kr 로그인후확인가능) ㅇ 본 사업은 ‘연구과제 수 상한제(3책 5공)’에 적용됨 ㅇ (동일 수행과제 신청 금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타 부처/기관 유사사업의 지원으로 동 신청과제와 연구목표,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이 동일하게 수행되었거나 수행 중인 경우 등은 신청 제한 ※ 신청서접수후NTIS 유사성검증결과에따라기지원된국가연구개발사업과의 중복성이인정되는경우미선정처리 5. 신청방법 ㅇ 2025년도 휴먼프론티어사이언스프로그램(HFSP) 협력사업은 한국과학기술 기획평가원(KISTEP)이 운영하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를 통해 과제신청, 평가 및 관리업무를 진행 * IRIS(Integrated R&D Information System): 각부처및전문기관별로운영하고있던 시스템을하나로통합한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 4 - ㅇ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온라인 입력 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탑재 후 주관연구기관 확인·승인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 · 신청 · 연구과제 · 신청완료 · 연구(책임)자가 · NRI 가입, · 연구자전환 동의 및 · 정보 등록․갱신 · (학력, 경력 등) · IRIS 기관등록, · 기관총괄담당자 · 신청(기관담당자 · 권한 부여), · 기관대표자 등록 등 · 온라인 입력정보 · 작성 및 · 연구계획서 등 등록 · 주관연구기관의 · 온라인 등록사항 · 확인․승인 · 연구자 · 주관연구기관 · 연구책임자 · 주관연구기관장 ※ 연구책임자가연구개발계획서신청을시작하기전에기관대표자/담당자정보가입력되어 있어야연구책임자의과제신청이완료가능. 온라인신청전기관담당자에게확인 ㅇ 과제 접수 매뉴얼 참조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s://www.iris.go.kr) 로그인 → R&D 업무포탈 클릭 및 접속 → R&D 고객센터 → IRIS 사용 매뉴얼 → [IRIS R&D 통합업무포털-연구자용] 접수 매뉴얼 다운로드 ※ 접수매뉴얼미숙지로인한접수오류의귀책은신청자에게있음 ㅇ 연구개발계획서의 작성이 완료되면, 화면 우측 상단의 ‘최종확인’ 완료 이후 ‘제출’이 가능함.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는 추가 수정 또는 삭제 불가 ※ 연구개발계획서수정은연구책임자접수마감일까지만가능함 ▸IRIS를 통한 과제신청을 위해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이 있으니 과제신청에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내용은 [별첨]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KISTEP IRIS운영단), IRIS 회원가입 (연구자 전환) 및 연구자정보 등록 매뉴얼 참조 (연구자) ① IRIS 회원가입, ② IRIS 내 NRI(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로 이동하여 연구자전환 동의(국가 연구자번호 발급), ③ NRI 내 학력/경력* 및 주요 연구수행 실적** 정보 등록 필수 * 경력정보에서 근무(소속)부서 등록 필수 ** 최근 5년간 수행완료 과제, 수행 중/신청 중 과제 목록 작성 ※ ① 및 ②: 연구책임자 포함 참여연구자 전원 필수(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의 학생연구자는 제외), ③: 연구책임자만 필수 (주관연구기관)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 기관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도 IRIS 회원가입 및 연구자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가 필수이며, 대표자 정보 미등록 시 연구자가 과제접수를 완료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신청기간 시작 전까지 필수 이행사항 조치 필요 < 주관연구기관 선택 유의사항> ※ 세부내용은 [별첨] 주관연구기관 선택 및 승인권한 관련 안내 참조 - 과제신청 시 주관연구기관은 <00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아닌, <00대학교>로 신청요망 - <00대학교>의 기관정보(기관대표자 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 기관담당자 승인권한 부여 등) 등록 필수 - 승인권한은 산학협력단 기관담당자가 산학협력단 과제뿐만 아니라 본교명(00대학교)으로 신청한 과제까지 모두 승인 가능 ※ 현재 <00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만 기관정보(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 등)가 등록되어 있고, 접수마감까지 시간이 촉박하여 <00대학교>로 정보를 변경하여 신청하기가 어려울 경우 <00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도 신청가능 ▸IRIS 문의처: IRIS 콜센터 1877-2041 또는 IRIS 홈페이지 사용문의 게시판 활용 - 5 - · 6. 선정절차 및 평가항목 · ㅇ 선정절차 · 과제신청서제출 · ➡ · 사전검토 · ➡ · 선정평가 · ➡ · 과제선정공고 · 주관연구기관 · (신청기관) · 전문기관 · (한국연구재단) · 외부전문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국연구재단 - 사전검토 : 제출서류 구비요건, 신청자격 적합여부 등을 검토 - 선정평가 :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검토 및 토의를 통해 평가항목당 점수 부여 · ㅇ 평가항목 · 평가지표 · ①연구의필요성및구체성 ②연구목표, 연구계획의창의성및수행계획의충실성 ③연구과제추진체계및추진전략 ④연구책임자연구역량및연구팀구성의적절성 ⑤연구개발비사용계획 ⑥기대성과및활용방안의적절성 ※ 상기평가절차및평가항목은추진과정에따라변동될수있음 6.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 ㅇ 신청기간 · 구 분 · 내 용 · 연구책임자 신청 기간 · (신청마감일) 2025.3.10.(월) ~ 2025.4.9.(수) 17:00까지 주관연구기관 검토·승인 기간 2025.3.10.(월) ~ 2025.4.9.(수) 18:00까지 신청 절차 연구자 접수 ▷ 주관연구기관 승인 ▷ 신청 완료 ※ 연구책임자는신청마감일까지연구계획서등록및기관검토요청을필히완료해야 하며, 연구책임자의신청사항에대해주관연구기관장의승인이완료되어야신청 접수가최종완료되는것임 - 연구책임자 : [연구책임자 신청 기간] 내에 계획서 등록(신청완료) 및 기관검토 요청까지 반드시 모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주관연구기관 : [주관연구기관 검토·승인 기간] 내에 연구자가 신청 완료한 계획서에 대한 검토 및 승인을 완료해야 함 (단, 연구책임자 신청 기간에도 미리 검토․승인 가능함) - 6 - - 기한 내에 신청 완료되지 않은 과제에 대한 구제는 절대 불가하며, 계획서 업로드 시 작성 오류가 빈번하므로(유효성검증 오류 등) 연구자 신청마감 최소 5일 전까지 업로드를 권장 ※ 신청시확인사항 • 한국연구자정보(KRI) 홈페이지에서본인정보(연구실적, 연락처등)를최근 정보로 입력/수정 • 국내소속기관(대학, 연구소등)의연구비중앙관리부서를통해과제관리 (신청, 협약, 정산등) 가능여부를확인하고, 신청자료를사전에준비 ㅇ 제출서류 ① 국문 연구개발계획서 1부 ② 신규과제 기타 증빙양식 1부 - 신청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1부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1부 7. 관련규정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시행규칙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등 ※ 본공고문에서정하지않은사항은관련법령및규정에의함 8. 추진 일정(안) · ㅇ 2025.4.9.(수) · : 접수마감 · ㅇ 2025.4월 중 · : 선정평가 · ㅇ 2025.4월 중 · : 선정결과 공고 · ㅇ 2025.4월 : 연구개시 ※ 상기일정은추진상황에따라변경될수있음. 9. 문의처 ㅇ 문의절차 “문의 전화 폭주로 전화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공고문 및 FAQ 확인 후 연구 수행기관을 통하여 질의 요망” - 7 - ㅇ 공고문 및 양식 확인 방법 - 공고내용이 수정되는 경우 아래 사업 공지사항 메뉴를 통해 수정사 항이 게시되므로 지속 확인 필수(수정사항을 개별 안내하지 않음) - 한국연구재단(https://www.nrf.re.kr) → 사업안내 → 사업공고→ 사업공지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s://www.iris.go.kr) → 사업정보 → 사업공지 → 사업공고 ㅇ 관련 법령, 규칙, 매뉴얼 등 조회 방법 -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gaia.go.kr) 접속 - 법․규정․규칙: 「국가R&D연구비관련 법·규정」→ ‘공통 법·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연구재단)’관련 확인 - 연구·연구비 관리 매뉴얼: 「연구·연구비 관리 매뉴얼」 클릭 ㅇ 문의처 ① 온라인 입력 및 제출 시스템 관련 문의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 1877-2041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제협력관 다자협력담당관 - 장부권 사무관 ☎ 044) 202-4362 / E-mail : bugwon@korea.kr - 강수한 주무관 ☎ 044) 202-4364 / E-mail : philadelphia1318@korea.kr ③ 한국연구재단 국제협력본부 호라이즌유럽다자협력팀 - 이태성 연구원 ☎ 02) 3460-5733 / E-mail : taesunglee@nrf.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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