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6년 중소기업 K-뷰티론 정책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발주(추천)서 (붙임1) 또는 발주 증빙서류를 보유한 발주기업- 신청일 기준, 주된 업종이 화장품 제조 등과 연관이 없고, 수주기업과 기존 거래이력이 없더라도 K-뷰티론 신청 가능☞ 기업 당 연간 3억원 이내 지원- 발주(추천)서ㆍ발주 증빙 서류당 150백만원 이내, 기업당 연간 2회 신청 가능※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온라인 접수 (중진공 누리집)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정책자금 안내콜센터 (1811-3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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