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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중소ㆍ중견 에너지효율 혁신 선도 프로젝트 선도기업 모집 공고

공고 정보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수행기관
한국에너지공단
마감일
예산 소진 시
카테고리
경영
등록일
2026. 2. 12.
원문 링크
기업마당 공고 보기 →
공고 본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에너지공단에서는 산업체의 에너지 저소비ㆍ고효율 구조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ㆍ중견 에너지 효율혁신 선도 프로젝트」의 선도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5년도 기준 에너지사용량이 300toe 이상이면서 선도기업 사업 참여 이력이 없는 중소ㆍ중견기업☞ 기업의 사업 참여 신청 및 기준 충족 여부 검토를 통해 선도기업 지정 후 에너지 효율 투자 주기별 인센티브 지원- 선도기업 지정, 진단, 투자, 관리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상세 내용 펼치기

별지 1 선도기업 사업 참여 의향서 중소․중견 에너지 효율혁신 선도 프로젝트 참여의향서 회 사 명 · 대 표 자 · 사업장명 · 업종 ·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주 소 우편번호( ) 담 · 당 · 자 · 성 명 · 부서/직책 · 이메일 · 연락처 · 사무실 · 휴대전화 · 선도기업 · 지정요건 · 에너지사용량 에너지사용량 300toe이상 여부* (Y/N) 시스템 체크 및 증빙서류 업로드 중소·중견 · 기업 여부 · 중소·중견 기업 여부 · (Y/N) · 선도기업 · 우대요건 ㆍ관련 법령에 따른 뿌리 기업 (Y/N) ㆍKEA「산업진단보조 사업」 참여 기업(’23년도 이후)** (Y/N) ㆍKEEP 30 참여 기업 협력사 (Y/N) * 전년도 기준 사업장 총 에너지사용량(열·전력 포함)이 300toe이상을 의미 **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지원하는 「산업진단보조 사업」에 따른 무상 에너지 진단을 의미 ☐ 제출 시 확인사항 ㅇ 선도기업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지원하는 무상 에너지 진단을 의무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사업을 미완료시 선도기업 지정이 해제될 수 있음 ㅇ 사업 운영기관은 효율적인 사업 운영 및 성과 관리를 위해 선도기업에 에너지사용량 및 절감 실적을 비롯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선도기업은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함 ㅇ 사업 운영기관은 선도기업이 제출한 정보를 사업 관리를 위해 활용할 수 있으며, 선도기업은 운영기관이 해당 정보를 제공·활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함 ========================================================== 우리 기업은 상기 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중소·중견 에너지 효율혁신 선도 프로젝트에 참여하고자 동 참여의향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참 여 기 업 대 표 (인) 한국에너지공단 귀하 별지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필수) 한국에너지공단은 ‘중소·중견 에너지 효율 혁신 선도 프로젝트’와 관련하여「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1. 수집・이용 목적 ○ 지원사업 대상 사업장의 식별과 사업 대상 선정 등을 위한 관련 정보 취득, 관리 담당자에 대한 연락 및 협조 2. 수집 항목 ○ 신청인 성명(또는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또는 고유번호), 주소,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신청 대상 사업장의 에너지사용량 정보 등 운영 정보 3. 보유・이용기간 ○ 동의일(신청일)로부터 파기 요청일까지 (단, 별도의 파기요청이 없을 경우 당해연도 사업 완료 3년 경과 후 파기) 4.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귀하는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에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거부할 경우 대상 사업장에 대한 식별 불가로 인해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필수) 한국에너지공단은 ‘중소·중견 에너지 효율 혁신 선도 프로젝트’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이용목적 및 수집범위 내에서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제3자에게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제공받는 자 ○ ‘중소·중견 에너지 효율 혁신 선도 프로젝트’ 사업 운영 지원을 위한 사업 수행기관 2. 제공받는 자의 수집・이용 목적 ○ 지원사업 대상 사업장 선정을 위한 사업장 식별과 사업장별 맞춤형 지원사업 운영을 위한 사업장 정보 취득, 관리 담당자에 대한 연락 및 협조 3. 제공 내용 ○ 신청인 성명(또는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또는 고유번호), 주소,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신청대상 사업장의 에너지사용량 정보 등 운영 정보 4. 보유・이용기간 ○ 동의일(신청일)로부터 파기요청일까지 (단, 별도의 파기요청이 없을 경우 당해연도 사업 완료 3년 경과 후 파기) 5.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귀하는 위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에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제공에 대해 거부할 경우 대상 사업장에 대한 식별 불가로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함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음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별지 3 KEEP 30 협력기업 확인서 KEEP 30 협력업체 확인서 수신 : 0000 (KEEP 30 협력업체명) 발신 : 00000 (KEEP 30 협약기업명) 제목 : KEEP 30 협력업체 확인 건 (KEEP 30 협력업체명) 은/는 우리 기업의 제품생산 또는 생산시설 관련 중소‧중견 협력업체 임을 확인 드리오니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 지원사업 등 에너지효율화 지원사업 참여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02 년 0월 00일 (KEEP 30 협약기업명) 漠杳 직인 또는 (KEEP 30 협약기업명) (구매담당부서명) (관리자명) (서명) - 1 - · 첨부1 · KEEP 30 참여기업 □산업부문 에너지사용량 기준 20만toe이상 사업장을 보유한 29개 기업 업종 · 기업(29개소) · 사업장(39개소) · 기업규모 · 시멘트 · 성신양회 · 단양공장 · 중견기업 · 한라시멘트 · 강릉공장 · 중견기업 · 한일시멘트 · 영월공장* · 중견기업 · 단양공장 · 중견기업 · 아세아시멘트 · 제천공장 · 중견기업 · 쌍용C&E · 동해공장 · 중견기업 · 삼표시멘트 · 삼척공장 · 중견기업 · 철강 · 현대제철 · 인천공장 · 대기업 · 당진공장 · 대기업 · 포스코 · 포항제철소 · 대기업 · 광양제철소 · 대기업 · 정유 · 현대오일뱅크 · 대산공장 · 대기업 · SK인천석유화학 · 인천공장 · 대기업 · GS칼텍스 · 여수공장 · 대기업 · SK에너지 · 울산공장 · 대기업 · S-OIL · 온산공장 · 대기업 · 현대케미칼 · 대산공장 · 대기업 · 석유화학 · 대한유화 · 온산공장 · 중견기업 · 한화토탈에너지스 · 대산공장 · 대기업 · 한화솔루션 · 여수공장 · 대기업 · LG화학 · 여수NCC · 대기업 · 여수공장(화치) · 대기업 · 대산공장 · 대기업 · 여천NCC · 여수공장 · 대기업 · 롯데케미칼 · 대산공장 · 대기업 · 여수1공장 · 대기업 · SK지오센트릭 · 울산공장 · 대기업 · 울산아로마틱스 · 울산공장 · 대기업 · 비철금속 · 고려아연 · 온산제련소 · 대기업 · SNNC · 광양공장 · 대기업 · 디스플레이 · 삼성디스플레이 · 아산LCD사업장 · 대기업 · 아산2캠퍼스(OLED) · 대기업 · LG디스플레이 · 파주공장 · 대기업 · 반도체 · SK하이닉스 · 이천공장 · 대기업 · 청주공장 · 대기업 · 삼성전자 · 화성공장 · 대기업 · 기흥공장 · 대기업 · 평택공장 · 대기업 · 자동차 · 현대자동차 · 울산공장 · 대기업 * ’25년 11월 한일시멘트에서 한일현대시멘트를 흡수‧합병함 - 중소·중견 에너지 효율혁신 선도 프로젝트 - 선도기업 모집 안내 ◈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에너지공단에서는 산업체의 에너지 저소비· 고효율 구조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중견 에너지 효율혁신 선도 프로젝트」의 선도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모집 개요 ㅇ (프로젝트 개요) 에너지 효율 개선 잠재량이 큰 중소·중견기업을 에너지 효율혁신 선도기업으로 지정하고, ’진단-설비투자-효율 관리’의 에너지 효율 향상 투자 전 주기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 ㅇ (지원대상) ‘25년도 기준 에너지사용량이 300toe 이상이면서 선도기업 사업 참여 이력이 없는 중소·중견기업(과거 지정업체는 4P 유의사항 참고) ※ 연간 전기 또는 연료별 3백toe가 되는 사용량 : 전기(1,311MWh), 휘발유(387.1천L), 경유 (332.6천L), B-C유(300.61천L), LNG(294.41천Nm3), LPG(198.02천Nm3) ※ 에너지사용량 toe 환산 방법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사용량 신고 사이트 접속→ 사이트 우측 하단 「석유환산톤(toe) 자동 계산기」 활용 ㅇ (지원절차) 기업의 사업 참여 신청 및 기준 충족 여부 검토를 통해 선도기업 지정 후 에너지 효율 투자 주기별 인센티브 지원 순서 · 추진 절차 · 추진 내용 · ① 사업장 공모 및 선도기업 지정 ㆍ사업 공고, 신청 접수, 지원 자격 검토 ㆍ선도기업 지정 및 확인서 발급  ·  · ② · 에너지 진단 지원 ㆍ선도기업별 맞춤형 에너지진단 지원  ·  · ③ · 에너지 효율투자 활성화 지원 ㆍ보조사업 참여 선정 평가 시 가점 부여, 정책자금 융자 지원 확대  ·  · ④ · 자발적 에너지 효율관리 지원 ㆍ전문 교육 및 ESG 컨설팅 지원 ㆍ네트워크 운영 및 정책 정보 제공  ·  · ⑤ 사업 성과 확인 및 지원 종료 ㆍ지원사업별 성과 확인 및 분석 □ 선도기업 지정 절차 ㅇ (선도기업 지정) 필수 요건 충족 사업장 대상으로 검토 후 선도기업 지정하되, 동일 조건 시 사업 우대요건 순으로 지정 구분 · 선도기업 지정 세부 기준 · 검토 기준 · 필수 · 요건 ㆍ중소기업 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중소 및 중견기업 적/부 ㆍ’25년도 기준 에너지사용량(열, 전기, 가스 등 포함) 300toe 이상 우대 요건 ㆍ관련 법령에 따른 뿌리 기업 ㆍKEA「산업진단보조 사업」 참여 기업(’23년도 이후) ㆍKEEP 30 참여 기업 협력사 ㅇ (지정 및 확인서발급) 유선/이메일/시스템 통보 및 「선도기업 지정 확인서」 상시 발급 - 지정 확인서 유효기간은 차년도 말까지 부여(선도기업 지정일∼’27.12.31) - 확인서는 발급 즉시 보조사업, 자금 추천 등 신청 시 활용 □ 선도기업 참여 필수사업 이행 지원 (진단지원) ㅇ (에너지 진단) 선도기업 대상 에너지사용량별 에너지 진단 - (2천toe미만) 무상 에너지 진단 지원 및 우수 진단기관 우선 배정 으로 기업의 비용 부담 완화 및 진단 품질 제고 * 한국에너지공단 산업진단보조 사업 공고(예정) 참고, 사업참여에 따른 VAT는 사업주가 지불하여야 하며, 진단 미이행 시 선도기업 지정이 해제될 수 있음 - (2천toe이상) 의무진단 대상 선도기업은 별도의 진단지원 없음 □ 에너지 절감 사업 지원 (투자지원) ㅇ (보조사업 우대) 한국에너지공단의 각종 보조사업 인센티브 지원 지원대상 · 지원사업명 · 인센티브 · 지원시기 등 · 희망 · 선도기업 에너지효율시장조성 사업(일반) 가점 5점 · 개별 사업 공고 · 참고 에너지효율시장조성 사업(특화) 가점 5점 산업체온실가스인벤토리 구축지원사업 가점 5점 배출권거래제 감축설비 지원사업 가점 2점 신재생에너지보급(건물지원) 사업 가점 3점 신재생에너지보급(융복합) 사업 가점 1점 산업계 에너지관리시스템 보급 지원사업 가점 2점 지원비율 상향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 지원사업 추천비율 상향 * 개별 사업 공고 시 선도기업 대상 공지 및 메일링 제공 예정 □ 에너지 효율관리 프로그램 제공 (관리지원) ㅇ (역량강화 지원) 기업의 자발적 에너지 효율 관리 역량 제고 지원 지원대상 · 지원 내용 · 지원 시기 · 희망 · 선도기업 ㆍ무상 에너지 절감 온라인 전문 교육 제공 ’26.7월 이후 (예정) ㆍKEA 사업 연계 ESG 경영진단 및 컨설팅을 통한 기업별 맞춤형 솔루션 선착순 제공 ’26.7월 이후 (예정) ㅇ (전시회 참가 지원) 에너지 효율향상 및 신재생에너지 정보교류 및 비즈니스 장 마련을 통한 기업 에너지역량 강화 지원대상 · 지원 내용 · 지원 시기 · 희망 선도기업ㆍ전시회 참가 비용 할인(부스료 5% 할인) ’26.8월 (예정) ㅇ (기술 및 정보교류) 에너지 효율 네트워크 운영을 통한 기업 간 정보 협력 강화 및 자발적 에너지 효율 향상 활동 지원 지원대상 · 지원 내용 · 지원 시기 · 전체 · 선도기업 ㆍ에너지 절감 우수 사례 및 노하우 공유를 위한 업종별 기술교류회 또는 정책 세미나 개최 지원 ’26.7월 이후 (예정) ㆍ국내‧외 주요 에너지정책, 업종별 에너지 효율화 동향, 정부 지원사업 등 정책 정보 제공 연중 상시 (예정) ※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상기 세부 지원 내용 및 일정은 변동 가능 □ 사업 신청 방법 ㅇ (신청기간) ‘26. 02. 05.(목, 예정) ~ 200개社 모집 완료시까지 ㅇ (신청방법) 온라인 홈페이지 신청(https://min24.energy.or.kr/keep/) ㅇ (제출서류) 사업 신청 필수서류 및 우대 요건별 증빙자료 등 - 제출 서류의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이 모집 공고일 이후 또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에 한해 인정 <선도기업사업제출서류> · 구분 · 제출 서류 제출 서류 양식 / 발급처 등 1 · 필수 · 선도기업 사업 참여의향서 · [별지 제1호 서식] 활용 · 2 ·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 [별지 제2호 서식] 활용 · 3 · 중소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중소벤처24(www.smes.go.kr) 등 발급 4 ’25년 에너지사용량 증빙자료 참여 사업장별 개별 취합‧제출 - (전기) 한전 파워플래너 스크린샷 제출 등 - (열) 지역별 가스 공급사 고지서 제출 등 5 · 해당 시 · 제출 · 뿌리 기업 확인서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www.kpic.re.kr) 발급 6 진단 비용 지급 통지서 에너지진단제도 One-Stop 전자민원 시스템 (https://min24.energy.or.kr/nedms) 발급 7 KEEP 30 협력기업 확인서 [별지 제3호 서식] 활용 및 KEEP 30 참여 기업에 별도 문의 要 □ 기타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을 통해서 수집된 데이터는 산업체 에너지 효율 투자 활성화 지원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필요시 전체 분석 데이터에 한해 외부 공개될 수 있음(개별 사업장 정보 제외) ㅇ 유효기간이 만료된 선도기업 중 지원사업 참여 희망기업 대상, 유효 기간 연장 및 재부여(재지정일로부터 차년도 말까지) 가능 ㅇ 본 사업 관련 문의는 한국에너지공단 산업에너지처 산업기반팀 (☎052-920-0393, 0396)으로 연락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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