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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농식품 현지화지원사업(라벨링 현지화) 신청 공고

공고 정보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수행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마감일
예산 소진 시
카테고리
수출
등록일
2026. 2. 12.
원문 링크
기업마당 공고 보기 →
공고 본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한국 농식품 수출(예정)업체를 대상으로 라벨링 현지화를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한국 농식품 수출(예정)업체※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 제외(단, 한시적 중견기업 및 농협은 지원가능)- 지원품목 : 한국 농식품(농ㆍ임ㆍ축산물 및 기타 가공식품)☞ 사전검토 자문, 라벨링 견본 제작 자문 지원- 연간 현지화지원 세부 지원분야 합산하여 수출업체별 50백만원 한도 내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및 지원국가 공고문 참조

상세 내용 펼치기

2026년 농식품 현지화지원사업 신청공고 - 라벨링 현지화 - ❍ 지원대상 : 한국 농식품 수출(예정)업체 *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 제외 (단, 한시적 중견기업 및 농협은 지원가능) ❍ 지원품목 : 한국 농식품(농·임·축산물 및 기타 가공식품) * 공산품, 수산식품 지원 제외 ❍ 신청기간 : 수시접수(모집공고 게시일 ~ 10월) *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 접수는 마감되더라도 지원은 12월까지 연속 지원 ❍ 신청방법 : 수출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 > 사업신청 > 농식품현지화지원사업 * 제출서류는 [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국가별 안내사항 확인 가능 * 진행과정 중 별도 자료를 추가 제출 요청할 수 있음 ❍ 지원한도 : 연간 현지화지원 세부 지원분야* 합산하여 수출업체별 50백만원 * 라벨링 현지화 뿐 아니라 전문기관 자문, 수입등록·검사 지원금액 합산 * 연간 업체별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신청업체에서 자부담 ❍ 지원내용 · 구분 · 세부내용 · 지원비율 · (1단계) · 사전검토 자문 ◦ 제품 통관 가능여부(성분 등) 사전 검토 * 국가별·업체별 상황에 따라 생략 가능(단, 1단계 미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불이익(통관 불가 성분 포함 등)에 대해서는 신청기업이 책임) * 1단계 통관 사전검토 결과 ‘통관 불가’인 경우, 2단계 지원종료(규제성분을 변경한 경우는 2단계 지원 가능) 80% · (2단계) · 라벨링 견본 제작 자문 ◦ 현지 규정에 맞는 라벨링 견본(샘플) 제작 및 필요 식품검사, 보고서 발급 (영양성분, 용량, 유통기한, 보관방법, 제조·수입업체 정보, 중국 CMA 보고서 등) 80% · ❍ 지원국가 · 아시아 · 중국, 홍콩, 대만, 일본 · 동남아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 태국 · 미주 · 미국, 캐나다, 멕시코 · 유럽 · EU, 스위스, 영국 · 중동 GCC, 이란, 터키, 이라크, 요르단, 이집트 오세아니아 · 호주, 뉴질랜드 · 아프리카 · 남아공, 모로코, 케냐 · 중앙아 러시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 서비스 국가는 현지사정에 따라 확대·축소될 수 있으며, 자문 가능 내용은 국가별로 상이할 수 있음 * 밑줄표시한 국가는 라벨링 2단계 지원불가 < 유의사항 > ◦ 현지 전문기관을 통하지 않고 한국에서 자체 진행한 건은 지원 제외 ◦ 라벨 스티커 인쇄 및 부착비용, 현지 식품검사를 위한 샘플 발송비, 송금수수료 등 지원 제외 ◦ 1단계 사전검토는 생략 가능하나, 1단계 미진행에 따라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기업이 책임 ◦ 1단계 사전검토 결과 수출불가 품목(수출입제한 및 규제성분 포함) 등 결격사유 있을 경우, 해당 품목(동일 성분)은 2단계 지원불가(규제성분을 변경한 경우는 2단계 지원 가능) ◦ 1년에 10건 이상 취소한 경우, 차년도까지 추가 신청 불가(`27년부터 제재 적용) ◦ 2단계는 라벨링 견본(샘플)을 제작해드리는 것으로, 수출기업 및 바이어의 최종 확인 후 사용 바랍니다.

정확한 내용은 기업마당 원문을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