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공고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전문기관(기술보증기금 중앙기술평가원)ㆍ전문가 연계를 통한 손해액 산정 및 산정 수수료의 50%~90% 지원- 지원유형① : 손해액 산정 수수료의 50%~90% 지원- 지원유형② : 법원에서 피해기업으로 확인된 경우 손해액 산정 수수료의 100% 지원(부가세 별도 부담)※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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