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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차 국민체육진흥기금 스포츠산업 융자(튼튼론) 신청 공고

공고 정보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수행기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마감일
2026. 2. 24.
카테고리
금융
등록일
2026. 2. 12.
원문 링크
기업마당 공고 보기 →
공고 본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우리나라 21세기 신성장 동력인 스포츠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2026년 민간스포츠기업 대상 융자사업(튼튼론)을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민간체육시설업체, 체육용구생산업체, 스포츠서비스업체- 민간체육시설업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거나 설치하려는 자(단, 고가의 회원제 체육시설은 제외)- 체육용구생산업체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및 스포츠산업 특수분류표에서 정한 체육용구등 생산업체- 스포츠서비스업체 : 스포츠산업 특수분류표에서 정한 스포츠서비스업체(단, 법정 사행산업인 베팅업 제외)☞ 시설설치자금, 개ㆍ보수자금, 설비자금, 연구개발자금, 운전자금 등 최대 85억원 한도 지원- 융자이율 :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 ('26년 1/4분기 2.96%, 분기별 변동금리)※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상세 내용 펼치기

2026년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산업 융자(튼튼론) 지원계획 2026. 1. 목 차 Ⅰ. 2026년 스포츠산업 융자 신청 공고······································1 Ⅱ. 업종별 신청자격 및 필요서류 등·········································6 1. 민간체육시설업체·······················································································7 2. 체육용구 생산업체···················································································10 3. 스포츠서비스업체·····················································································12 Ⅲ. 질의응답 사례(Q&A) ···························································· 15 Ⅳ. 스포츠산업 융자 신청양식··················································20 - 1 - Ⅰ. 2026년 스포츠산업 융자 신청 공고 - 2 - 2026년 국민체육진흥기금 스포츠산업 융자(튼튼론) 신청 공고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우리나라 21세기 신성장 동력인 스포츠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2026년 민간스포츠기업 대상 「융자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 융자규모 : 2,416억원 □ 지원형태 : 금융기관과의 약정에 의한 대출지원(은행 담보부 대리대출) * 담보 : 부동산, 보증서(신용보증, 기술보증 등), 신용, 장비 등 은행에서 인정하는 담보(튼튼론 취급 금융기관에 문의) □ 융자이율 :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 ('26년 1/4분기 2.96%, 분기별 변동금리) □ 지원분야 및 대상 : 시설설치자금, 개보수자금, 설비자금, 연구개발자금, 운전자금 ① 민간체육시설업체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거나 설치하려는 자(단, 고가의 회원제 체육시설은 제외) - 융자분야* : 시설설치자금, 개보수자금, 운전자금 ② 체육용구 생산업체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및 스포츠산업 특수분류표에서 정한 체육용구등 생산업체 - 융자분야* : 설비자금, 연구개발자금, 운전자금 ③ 스포츠서비스업체 : 스포츠산업 특수분류표에서 정한 스포츠서비스업체(단, 법정 사행산업인 베팅업 제외) - 융자분야* : 설비자금, 연구개발자금, 운전자금 □ 신청기간 및 집행기간 · 구분 · 신청ㆍ접수 · 심의ㆍ통보 · 융자집행기한 · 1 차 1월 7일∼1월 20일(18:00 마감) 2월 10일∼2월 12일 통보일 ∼ 12. 11.(금) 2 차 1월 21일∼2월 25일(18:00 마감) 3월 17일∼3월 19일 3 차 2월 26일∼3월 31일(18:00 마감) 4월 14일~4월 16일 4 차 4월 1일∼6월 30일(18:00 마감) 7월 14일~7월 16일 5 차 7월 1일∼9월 1일(18:00 마감) 9월 15일~9월 17일 * 심의·통보기간은 사업 추진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 예산 소진 및 잔액 발생시 추가접수 등 일정 변경 가능 □ 접수방법 : 스포츠산업지원 홈페이지 온라인접수(모든 필수제출서류를 파일형태로 함께 제출) ㅇ 스포츠산업지원 홈페이지(spobiz.kspo.or.kr) 기업회원 가입 필수 ㅇ 스포츠산업지원 홈페이지 접수상태(접수완료/반려) 확인 필수. 최종 접수완료 상태인 경우에만 정상 접수 인정 □ 제출서류 :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작성 ㅇ 융자신청서는 스포츠산업지원 홈페이지(spobiz.kspo.or.kr)에서 직접 작성 ㅇ 구비서류는 홈페이지에 공지된 융자사업 및 자금분야별 신청서류를 반드시 확인하여 제출 □ 취급은행 : 경남, 광주, 국민, 부산, 신한, 아이엠뱅크, 우리, 전북, 제주, 중소기업, KEB하나, NH농협, Sh수협 □ 문의처 : 튼튼론 상담센터(전화: 1566-4573, 이메일: tuntun@kspo.or.kr, 카카오톡 ‘튼튼론’채널) - 3 - · □ 신청가능 융자한도 · 대 상 · 분 야 · 연간한도액 · 상환조건 · 민 · 간 · 체 · 육 · 시 · 설 · 업 · 체 비회원제골프장, 스키장, 자동차경주장, 요트장, 조정장, 카누장, 빙상장, 승마장, 종합체육시설, 벨로드롬, 아이스하키장(11개 종목) 시설설치자금 · 40억원 · 10년(거치기간4년) · 개·보수자금 · 20억원 · 5년(거치기간2년) · 운전자금 · 5억원 · 5년(거치기간2년) 가상체험체육시설(골프, 야구), 게이트볼장, 골프연습장, 궁도장, 농구장, 당구장, 라켓볼장, 럭비풋볼장, 롤러스케이트장, 무도장, 무도학원, 배구장, 배드민턴장, 볼링장, 봅슬레이장, 사격장, 세팍타크로장, 수상스키장, 수영장, 스케이트보딩장, 스쿼시장, 썰매장, 씨름장, 야구장, 양궁장, 에어로빅장, 역도장, 요가, 육상장, 인공서핑장, 인공암벽장, 인라인스케이팅장, 족구장, 체력단련장, 체육교습업, 체육도장, 체조장, 축구장, 케이블인견수상스키장, 탁구장, 테니스장, 파크골프장, 펜싱장, 풋살장, 필라테스, 하키장, 핸드볼장, BMX경기장, MTB경기장(49개 종목) * 체육교습업 : 농구, 빙상, 배드민턴, 수영, 야구, 롤러스케이트(인라인 롤러 및 인라인스케이트 포함), 줄넘기, 축구 종목 교습업 시설설치자금 · 25억원 · 10년(거치기간4년) · 개·보수자금 · 15억원 · 5년(거치기간2년) · 운전자금 · 5억원 · 5년(거치기간2년)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대중형골프장 또는 지정받고자 하는 자 · 시설설치/ · 개·보수자금 · 85억원 · 10년(거치기간4년) · 운전자금 · 10억원 · 5년(거치기간2년) · 스포츠산업진흥시설 지정 프로스포츠단 연고 경기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 시설설치/ · 개·보수자금 · 50억원 · 10년(거치기간4년) · 운전자금 · 10억원 · 5년(거치기간2년) · 체육용구 생산업체 · 설비자금 · 20억원 · 10년(거치기간4년) · 연구개발자금 · 5억원 · 5년(거치기간2년) · 운전자금 · 5억원 · 5년(거치기간2년) · 스포츠서비스업체 · 설비자금 · 20억원 · 10년(거치기간4년) · 연구개발자금 · 5억원 · 5년(거치기간2년) · 운전자금 · 5억원 · 5년(거치기간2년) ㅇ 은행의 담보평가에 의해 지원금액이 조정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 있음(신청전 담보관련 은행 상담 필수) ㅇ 동일업체 융자(대출)한도액은 융자(대출)금 잔액을 기준으로 85억원 이내로 함 ㅇ 동일업체의 경우 1년에 3개 종목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 우선융자 대상 : 해당 증빙서류 제출시 융자 우선배정(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ㅇ 사회적기업 : 문체부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 기업 ㅇ 친환경기업 : 환경부 친환경인증마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표지인증서, 친환경 ISO-14001 인증기업 ㅇ ESG동반성장 : KSPO 성과공유제 성공기업 ㅇ 장애인기업 : 한국장애인개발원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기업,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시설 중 ‘24년 이후 이용실적이 있는 시설 ㅇ 우수 기업지원/연계지원 :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대한민국 스포츠산업대상」에서 3년 이내 수상경력이 있는 기업(1회에 한함), 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시설 중 ‘24년 이후 이용실적이 있는 시설, 「안전안심 체육시설 선정사업」 전년도 선정 대상업체, 스포츠산업 기업지원 사업에서 3년 이내 지원을 받은 기업 ㅇ 지정 스포츠클럽 : 문체부 장관이 지정한 지정스포츠클럽을 운영하는 대표자가 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개보수 하려는 경우 ㅇ 기술마켓 등록기업 : 중소기업기술마켓 등록기업 ㅇ 특별재난지역 피해업체 : 특별재난지역 내 피해업체(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사실확인서 제출 必) - 4 - □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지원절차 융자계획 수립 · ▶ · 융자계획 공고 · ▶ · 기금융자 신청, 접수 · ▶ · 융자심의회 개최 · ▶ · 융자 대상통보 · (공단→은행, 사업자) · ▶ · 기금융자 신청 · (사업자→은행) · ▶ · 자금요청 및 대여 · (은행→공단→은행) · ▶ · 융자 시행 · (은행→사업자) ㅇ 공단 기금융자심의회의 심사평가 후 선정업체에 대해 융자(대출)지원 금액 통보 ※ 2026년 융자예산대비 신청률을 고려하여 융자심의결과 통보, 신청금액보다 통보금액이 줄어들 수 있음 ㅇ 선정업체는 취급은행과 담보 협의를 통해 최종 융자(대출)금액 확정, 수령 ㅇ 시설설치, 개보수, 설비자금은 공사진행 시 대금이 지급되는 기성고 대출임 □ 융자제한 업종 ㅇ 「체육시설업」 : 고가의 회원권으로 운영되는 체육시설(매월 이용료를 납부하여 이용하는 일반적인 체육시설은 제외) ㅇ 「스포츠마케팅업」 : 단체·조직·대회 등의 스폰서십 영업권만 보유한 기업 / 일반 마케팅, 광고대행, 이벤트 행사 대행업체* * 단, ①스포츠마케팅분야3인이상의전담조직을가지고있으며, ②최근1년간기업의총매출액이 10억이상, ③총매출액의10%이상이스포츠마케팅분야에의한매출로인정되는경우는대상에포함 ㅇ 「스포츠경기업」 :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을 받는 아마추어 스포츠업 ㅇ 「스포츠베팅업」 : 법정 사행산업인 베팅사업 ㅇ 「스포츠게임업」 : 스포츠를 주제로 한 게임 이외, e스포츠 관련 사업 【스포츠산업 융자(튼튼론) 신청 유의사항】 ■ 스포츠산업 융자(튼튼론) 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kspo.or.kr/tuntun)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융자신청 및 자금집행 등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융자금은 ‘26년 이내 집행 가능한 금액만 신청할 수 있으며, ’26년 사업으로 소진 완료되어야 합니다. ■ 본 사업은 담보부 대리대출 사업으로, 공단에서 융자사업자로 선정되어도 은행심사 중 담보 부족으로 대출이 불가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융자신청 전 금융기관과의 사전 상담 바랍니다. ■ 최적의 사업예산 집행을 위해 예산액을 초과하여 융자사업자를 선정하며, 융자금은 취급은행에서 차입을 신청한 순서대로 시행하므로 예산 소진 시 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융자집행 후 정해진 기간 내에 공단으로 융자지원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저리로 융자받도록 해주겠다.”며 대행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융자신청은 꼭 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피해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니 컨설팅 등 대행업체 이용에 각별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 5 - 스포츠산업 융자(튼튼론) 신청 관련 유의사항 ※ 융자신청 및 자금집행 등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융자 신청접수 및 상담안내 ◦ 융자신청은 스포츠산업지원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하며, 접수기간 내에만 등록 가능합니다. - 접수기간 : 2026. 1. 7.(수) 09:00 ~ 9. 1.(화) 18:00 - 접수주소 : 스포츠산업지원 홈페이지(spobiz.kspo.or.kr) - 접수상담 : 1566-4573(매주 월~금/ 09:00~18:00 상담 가능 * 12:00~13:00 점심시간) 2. 융자금 대출 안내 ◦ 본 융자지원은 은행 담보부 대리대출 사업입니다. ◦ 공단에서 융자사업자로 선정되어도 융자예산에 따라 신청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선정 되실 수 있으며, 선정 이후에도 은행 담보평가에 의해 최종 융자가능 금액이 조정되거나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융자신청 전 반드시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본인의 담보(부동산, 장비, 신용, 보증기관의 보증서(신용보증, 기술보증 등)로 융자가 가능한지 여부를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 융자지원 확인금액은 최대 대출가능 금액이며, 기성고검사, 담보검사 등의 결과에 따라 실대출금액이 산정됩니다. * 시설설치, 개보수, 설비자금 : 공사 및 설비진행 정도(기성고)에 따라 융자금 지급 3. 융자금 집행 안내 ◦ 모든 융자금은 ‘26년 집행예정인 금액만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된 자금은 ’26년에 집행이 완료되어야 합니다.(결과보고 및 지출증빙 필수) ◦ 융자금은 취급은행에서 차입을 신청한 순서대로 선착순 시행하므로 융자대상 사업자로 선정되었어도 융자예산 조기소진 시 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4. 융자금 취급은행 ◦ 스포츠산업 융자는 13개 시중은행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 경남, 광주, 국민, 부산, 신한, 아이엠뱅크, 우리, 전북, 제주, 중소기업, KEB하나, NH농협, Sh수협(단위 농·축협은 제외) Ⅱ. 업종별 신청자격 및 필요서류 등 - 7 - · 1. 민간체육시설업체 · 1. 신청자격 및 융자조건 ㅇ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거나 설치하려는 자 대상사업(사업자등록증상 종목) 분 야 · 연간한도액 · 상환조건 · 1 비회원제골프장, 스키장, 자동차경주장, 요트장, 조정장, 카누장, 빙상장, 승마장, 종합체육시설, 벨로드롬, 아이스하키장(11개 종목) 시설설치자금 · 40억원 · 10년 · (거치기간4년) · 개·보수자금 · 20억원 · 5년 · (거치기간2년) · 운전자금 · 5억원 · 5년 · (거치기간2년) · 2 가상체험체육시설(골프, 야구), 게이트볼장, 골프연습장, 궁도장, 농구장, 당구장, 라켓볼장, 럭비풋볼장, 롤러스케이트장, 무도장, 무도학원, 배구장, 배드민턴장, 볼링장, 봅슬레이장, 사격장, 세팍타크로장, 수상스키장, 수영장,스케이트보딩장, 스쿼시장, 썰매장, 씨름장, 야구장, 양궁장, 에어로빅장, 역도장, 요가, 육상장, 인공서핑장, 인공암벽장, 인라인스케이팅장, 족구장, 체력단련장, 체육교습업, 체육도장, 체조장, 축구장, 케이블 인견수상스키장, 탁구장, 테니스장, 파크골프장, 펜싱장, 풋살장, 필라테스, 하키장, 핸드볼장, BMX경기장, MTB경기장(49개 종목) * 체육교습업 : 농구, 빙상, 배드민턴, 수영, 야구, 롤러스케이트(인라인 롤러 및 인라인스케이트 포함), 줄넘기, 축구 종목 교습업 시설설치자금 · 25억원 · 10년 · (거치기간4년) · 개·보수자금 · 15억원 · 5년 · (거치기간2년) · 운전자금 · 5억원 · 5년 · (거치기간2년) · 3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대중형골프장 또는 지정받고자 하는 자 시설설치/ · 개·보수자금 · 85억원 · 10년 · (거치기간4년) · 운전자금 · 10억원 · 5년 · (거치기간2년) · 4 스포츠산업진흥시설 지정 프로스포츠단 연고 경기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 시설설치/ · 개·보수자금 · 50억원 · 10년 · (거치기간4년) · 운전자금 · 10억원 · 5년 · (거치기간2년) * 단, 고가의 회원제 체육시설은 융자대상에서 제외 2. 신청자금 ㅇ 시설설치자금 : 체육시설 신규 설치를 위한 건축공사, 설비공사 등 제공사에 필요한 자금 - (신규업체) 체력단련장 체력단련기계, 골프연습장 골프 프로그램 구입, 볼링장 설비 구입비 등 포함 ㅇ 개·보수자금 : 기존 체육시설의 증·개축 및 설비교체 자금 ㅇ 운전자금 : 인건비, 임대료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8 - · 3. 신청서류 · 구비서류 · ① 시설설치자금 · ② 개보수자금 · ③ 운전자금 · 1. 은행추천서(은행직인) · 필수 · 필수 · 필수 · 2. 서약서 · 필수 · 필수 · 필수 3. 개인(기업)정보활용동의서 필수 · 필수 · 필수 · 4. 사업계획서 · 필수 · 필수 · 필수 · 5. 사업자등록증 · 필수 · 필수 · 필수 · 6.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사업자만 제출 · 법인사업자만 제출 · 법인사업자만 제출 · 7. 최근결산재무제표, · 소득금액증명원 · 소득증명자료 있는 경우 · 제출 · 필수 · (소득신고 관련 서류) · 필수 · (소득신고 관련 서류) · 8. 사업계획승인서 · 등록체육시설만 제출 · - · - · 9. 건축허가서 · 지자체 건축허가서 (신축, 증축일 경우 지자체 허가 여부 확인) · 지자체 건축허가서 · (건축법에 의한 리모델링 · 인허가 경우) · - 10. 등기부등본(건물,토지) 필수 · 필수 · 필수 · 11. 임대차계약서 · 임대하여 운영중인 경우 · 임대하여 운영중인 경우 · 임대하여 운영중인 경우 · 12. 융자금 산출 증빙자료 · 필수 · (시설공사, 원자재 구입 · 계약서, 견적서 등) · 필수 · (시설공사, 원자재 구입 · 계약서, 견적서 등) · 필수 (인건비, 임대료, 관리비 등 증빙서류) · 13. 공사도면 · 필수 세부도면 등 공사예정 도면 제출 필수 세부도면 등 공사예정 도면 제출 - 14-1. 등록체육시설 증명서 신규업체는 추후 제출 · 해당업체만 제출 · 해당업체만 제출 14-2. 신고체육시설 증명서 신규업체는 추후 제출 · 해당업체만 제출 · 신고체육시설 업종 제출 (신규업체는 추후 제출 가능) 14-3. 대중형골프장 증명서 지정증명서 (추진 중인자는 지자체에 제출한 신청서 제출) 지정증명서 (추진 중인자는 지자체에 제출한 신청서 제출) · 해당업체만 제출 · 15. 현장사진 · 필수 · (건축예정지 등) · 필수 (시설 운영 사진, 외관 등) 필수 (시설 운영 사진, 외관 등) 16. 우선융자대상 증빙 · 해당업체만 제출 · 해당업체만 제출 · 해당업체만 제출 · <서류 작성안내> * 1~4번은 공단에서 제공한 신청서류를 다운받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5~16번은 신청하고자 하는 자금의 필수서류 여부를 확인하시고, 구비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대중형골프장 : 2026년 전환 신청 계획이 있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한 ‘대중형골프장 지정 신청서’를 증빙 제출 후 융자시행 전까지 ‘지정증명서’ 제출 * 등록체육시설업 : 비회원제 골프장, 스키장, 자동차 경주장 * 신고체육시설업 : 요트장, 조정장, 카누장, 빙상장, 승마장, 종합체육시설, 수영장, 체육도장, 골프연습장, 체력단련장, 당구장, 썰매장, 야구장, 가상체험체육시설, 인공암벽장, 체육교습업, 무도장, 무도학원 - 9 - 4. <민간체육시설업체> 융자신청 관련 주요 질의응답 Q. 사업자증명서에 체육시설 대상 종목이 없지만 신청해도 되는지? - 체육진흥법상 체육시설 해당종목이 확인되어야 하므로 사업자등록증에 해당종목을 추가하여 발급을 받은 뒤 신청하시면 됩니다.(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세요.) Q. 사업자등록증에 업태가 서비스업(임대업 등)으로 되어있지만, 종목은 융자대상 사업이 명시되어 있다면 신청 가능한지? - 사업자등록증 종목이 체육진흥법상 체육시설 종류에 해당하는 대상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신고체육시설업종의 경우 신고체육시설 신고필증을 제출할 경우에만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에 체육시설업 종목 등록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체육시설업 종목 등록 없이 융자신청이 가능한지? - 체육진흥법상 체육시설을 융자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체육시설 종목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증에 해당종목을 추가하여 발급을 받은 뒤 신청바랍니다. 참고로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는 사업신고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로 신고확인증 사본을 대신할 수 있다’고 하여 신고필증이 없는 상태에서도 사업자등록증상 종목 추가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 발급은 세무서의 고유 권한이므로 세무서에 문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Q. 임대 건물로 운영하는 업체도 신청가능한지? - 물론 신청이 가능하며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Q. 체육시설업체를 인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융자금도 신청가능한지? - 부지매입비, 건물구입비 등 부동산 취득 관련 비용은 융자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Q. 신고체육시설 업종의 경우 신고필증이 필수 서류인데, 준공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고필증 발급이 안되는데, 이 경우에도 융자신청이 가능한지? - 신청은 가능하지만 추후에 공사가 완료되어 준공 시 반드시 관련 증빙자료를 보완 제출해야 합니다. Q. 시설자금, 개보수 자금의 경우 기성확인 후 융자금이 지원되는 구조인데, 융자금을 지원받기 전에 공사를 진행된 부분에 대해 미리 대금을 지급한 경우 융자지원을 못 받는 것인가? - 공사대금을 미리 시공사에 지급한 경우 해당 내역을 증빙해 주시면 융자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단, 신청년도에 진행된 공사에 대해 영수증이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Q. 회원제로 운영되는 체력단련장의 경우, 융자신청이 안되는지? - 융자에서 제외되는 회원제 시설은 고가의 회원권을 보유한 특정인만 이용가능한 시설로, 매월 이용료를 납부하여 이용하는 일반적인 체육시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10 - 2. 체육용구 생산업체 1. 신청자격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및 스포츠산업 특수분류표에서 정한 체육용구등 생산업체 2. 신청자금 ㅇ 설비자금 : 체육용구 생산을 위한 기계·기구 등 생산시설의 신규 구매·교체와 공장 설치, 증·개축 및 생산시설 자동화 자금, 체육관련 용역 생산을 위한 설비투자자금 ㅇ 연구개발자금 : 신제품, 신공정개발, 제품개선 등을 위한 소요 인건비 등 제경비를 포함한 연구 개발자금, 체육 관련 용역의 상품화를 위한 연구개발자금 ㅇ 운전자금 : 인건비, 임대료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및 제조비용 3. 융자조건 · 대 상 · 분 야 · 연간한도액 · 상환조건 · 체육용구 생산업체 · 설비자금 · 20억원 · 10년(거치기간4년) · 연구개발자금 · 5억원 · 5년(거치기간2년) · 운전자금 · 5억원 · 5년(거치기간2년) · 4. 신청서류 · 구비서류 · ① 설비자금 · ② 연구개발자금 · ③ 운전자금 · 1. 은행추천서(은행직인) · 필수 · 필수 · 필수 · 2. 서약서 · 필수 · 필수 · 필수 3. 개인(기업)정보활용동의서 필수 · 필수 · 필수 · 4. 사업계획서 · 필수 · 필수 · 필수 · 5. 사업자등록증 · 필수 · 필수 · 필수 · 6.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사업자만 제출 · 법인사업자만 제출 · 법인사업자만 제출 · 7. 최근결산재무제표, · 소득금액증명원 · 필수 · (소득신고 관련 서류) · 필수 · (소득신고 관련 서류) · 필수 · (소득신고 관련 서류) · 8. 건축허가서 · 지자체 건축허가서 · (신축, 증축일 경우) · - · - · 9. 등기부등본(건물,토지) · 필수 · - · - · 10. 임대차계약서 · 임대하여 운영중인 경우 · 임대하여 운영중인 경우 · 임대하여 운영중인 경우 · 11. 융자금 산출 증빙자료 · 필수 (시설공사, 원자재 구입 계약서, 견적서 등) · 필수 · (인건비, 연구개발 계약서 · 등) · 필수 (인건비, 임대료, 관리비 등 증빙서류) · 12. 공사도면 · 설비 관련 도면 제출 · - · - · 13. 현장사진 · 필수(운영시설, 제품 등) · 필수(운영시설, 제품 등) · 필수(운영시설, 제품 등) · 14. 우선융자대상 증빙 · 해당업체만 제출 · 해당업체만 제출 · 해당업체만 제출 * 1~4번은 공단에서 제공한 신청서류를 다운받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11 - 5. <체육용구 생산업체> 융자신청 관련 주요 질의응답 Q. 우수체육용구 인증을 받지 못한 일반 체육용구 생산업체는 신청을 못하는 것인가? -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일반 체육용구 생산업체도 신청 및 융자지원이 가능합니다. Q. 체육용구 유통업체도 융자 신청이 가능한지? - 체육용구 생산업체만 가능합니다. 유통업은 융자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Q. 체육용구의 기준이 무엇이며, 어떤 업체들이 신청할 수 있는지?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7조(체육 용구의 생산 장려)에 따른 체육용구·기자재로는 ①국내외 각종 경기대회 경기종목에 사용되는 체육용구등 ②학교 체육에 사용되는 체육용구등 ③장애인 체육에 사용되는 체육용구등 ④그 밖에 국민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체육용구등이며, 스포츠산업 특수 분류표상에서 정하는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 스포츠 의류 및 관련 섬유제품 제조업, 스포츠 가방 및 신발 제조업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 12 - 3. 스포츠서비스업체 1. 신청자격 : 스포츠산업 특수분류표에서 정한 스포츠서비스업체(단, 법정 사행산업인 베팅업 제외) 구 분 · 세 부 조 건 · 스포츠 · 경기업 □ 신청서 접수 마감일 이전 스포츠경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자 스포츠 마케팅업 □ 신청서 접수 마감일 이전 스포츠 마케팅 관련 운영실적 및 권한이 있는 자 - 스포츠 단체, 프로종목의 주최 단체, 대회조직, 기타 스포츠 단체 및 대회에 대한 권리 획득 업체를 말함 ① 스포츠 단체(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산하단체,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관련 조직의 인가 단체)에 대한 아래 권리를 획득한 기업 - 스포츠 단체에 연간 마케팅 대행 권한을 획득한 기업 - 스포츠 단체가 주최하는 정규대회(종합대회, 종목별대회, 전국대회, 국제대회)의 준비위원회, 조직위원회, 운영사무국 등에 대한 마케팅 권리를 획득한 기업 - 스포츠 단체가 주최하는 종목별 또는 지역별 스포츠대회에 대한 마케팅 권리를 획득한 기업 ② 프로종목(축구, 배구, 농구, 야구, 씨름, 볼링 등)별 개최 대회에 대한 마케팅 권리를 획득한 기업 ③ 기타 스포츠 단체 및 대회에 대한 권리 획득 업체 - 지자체 및 기업체에 대한 스포츠마케팅 권리를 획득한 기업 - 사회적으로 규모와 가치가 인정된 대회의 마케팅 권한을 획득한 기업 * 예: Peace Cup Korea, K-1 등 대회규모, 경제적 가치, 국민적 호응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국내ㆍ외 해당종목 단체의 대회 진행에 대한 공인여부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단, 융자심의회를 통해 지원여부 최종 결정) 스포츠 정보업 □ 신청서 접수 마감일 이전 스포츠미디어업(출판업, 방송업), 스포츠 소프트웨어 개발업, 스포츠 관련 앱(App)보유, 스포츠 데이터베이스 제공 등 스포츠정보업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 · 스포츠 · 교육기관 □ 신청서 접수 마감일 이전 스포츠 관련 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 (단,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상 체육교습업은 제외) 스포츠 게임업 □ 신청서 접수 마감일 이전 스포츠게임업(스포츠를 주제로 한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 * 전체 매출액 중 스포츠게임업 매출 비중 10% 이상인 업체만 신청 가능 스포츠 여행업 □ 신청서 접수 마감일 이전 스포츠여행업(스포츠 여행 관련 시설이용의 알선, 여행에 관한 안내, 계약체결의 대리 등을 제공하는 업)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 * 전체 매출액 중 스포츠여행업 매출 비중 10% 이상인 업체만 신청 가능 2. 신청자금 ㅇ 설비자금 : 체육용구 생산을 위한 기계·기구 등 생산시설의 신규 구매·교체와 공장 설치 증·개축 및 생산시설 자동화 자금, 체육관련 용역 생산을 위한 설비투자자금 ㅇ 연구개발자금 : 신제품, 신공정개발, 제품개선 등을 위한 소요 인건비 등 제경비를 포함한 연구 개발자금, 체육 관련 용역의 상품화를 위한 연구개발자금 ㅇ 운전자금 : 인건비, 임대료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및 제조비용 - 13 - · 3. 융자조건 · 대 상 · 분 야 · 연간한도액 · 상환조건 · 스포츠서비스업체 · 설비자금 · 20억원 · 10년(거치기간4년) · 연구개발자금 · 5억원 · 5년(거치기간2년) · 운전자금 · 5억원 · 5년(거치기간2년) · 4. 신청서류 · 구비서류 · ① 설비자금 · ② 연구개발자금 · ③ 운전자금 · 1. 은행추천서(은행직인) · 필수 · 필수 · 필수 · 2. 서약서 · 필수 · 필수 · 필수 3. 개인(기업)정보활용동의서 필수 · 필수 · 필수 · 4. 사업계획서 · 필수 · 필수 · 필수 · 5. 사업자등록증 · 필수 · 필수 · 필수 · 6.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사업자만 제출 · 법인사업자만 제출 · 법인사업자만 제출 · 7. 최근결산재무제표, · 소득금액증명원 · 소득증명자료 있는 경우 · 제출 · 필수 · (소득신고 관련 서류) · 필수 · (소득신고 관련 서류) · 8. 건축허가서 · 지자체 건축허가서 · (신축, 증축일 경우) · - · - · 9. 등기부등본(건물,토지) · 필수 · - · - · 10. 임대차계약서 · 임대하여 운영중인 경우 · 임대하여 운영중인 경우 · 임대하여 운영중인 경우 · 11. 융자금 산출 증빙자료 · 필수 · (시설공사, 원자재 구입 · 계약서, 견적서 등) · 필수 · (인건비, 연구개발 계약서 · 등) · 필수 (인건비, 임대료, 관리비 등 증빙서류) · 12. 공사도면 · 설비 관련 도면 제출 · - · - · 13. 현장사진 · 필수(운영시설, 제품 등) · 필수(운영시설, 제품 등) · 필수(운영시설, 제품 등) · 14. 마케팅권리계약서 · 마케팅업만 필수 제출 · 마케팅업만 필수 제출 · 마케팅업만 필수 제출 · 15. 우선융자대상 증빙 · 해당업체만 제출 · 해당업체만 제출 · 해당업체만 제출 * 1~4번은 공단에서 제공한 신청서류를 다운받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5. 스포츠서비스업 중 융자제한 업종(해당업체는 융자지원 불가) <스포츠마케팅업> - 단체, 조직, 대회 등의 스폰서십 영업권만 보유한 기업 - 일반 마케팅, 광고대행, 이벤트 행사 대행 업체(단, ①스포츠 마케팅 분야 3인 이상의 전담조직을 가지고 있으며, ②최근 1년간 기업의 총매출액이 10억 이상, ③총매출액의 10%이상이 스포츠 마케팅 분야에 의한 매출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대상에 포함 <스포츠경기업>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을 받는 아마추어 스포츠업 <스포츠베팅업> 법정 사행산업인 베팅사업 <스포츠게임업> 스포츠를 주제로 한 게임 이외, e스포츠 관련 사업 - 14 - 6. <스포츠서비스업> 융자신청 관련 주요 질의응답 Q. 마케팅업의 필수서류인 마케팅 권리계약서가 무엇인가? - 프로종목의 주최단체나 대회조직, 대회, 기타 스포츠 단체 등의 마케팅 대행 권한을 획득했다는 증빙자료로, 계약서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단체・조직・대회 등의 스폰서십 영업권만 보유한 기업은 융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아마추어 스포츠업과 복권업이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 공단 기금지원사업을 통해 체육단체에 대해 보조금 지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스포츠경기업 중 아마추어 스포츠업은 융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또한, 법정 사행산업인 스포츠베팅업은 융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스포츠서비스 업체를 운영한지 1년 미만인 경우, 융자신청이 불가능한지? - 융자 공고일 기준으로 스포츠서비스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출액 등 성과가 있는 경우 1년 미만 업체도 신청 가능합니다. Q. 운동관련 앱(App)을 개발하여 이와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 융자가 가능한가? - 스포츠관련 앱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기반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업체라면 융자지원이 가능 합니다. Q.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상 체육교습업은 왜 제외 대상인지? - 체육시설법 상 체육교습업은 민간체육시설업 분야로 지원하고 있으니, 해당 분야의 세부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교습업 : 농구, 빙상, 배드민턴, 수영, 야구, 롤러스케이트(인라인롤러 및 인라인스케이트 포함), 줄넘기, 축구 종목 교습업으로 신고체육시설에 포함 - 15 - Ⅲ. 주요 질의응답 사례(Q&A) - 16 - 【신청접수】 Q1 2026년 융자 신청기간은? A1 ◦ 2026. 1. 7.(수) 09:00 ~ 9. 1.(화) 18:00 - 1월 7일부터 9월 1일 18:00까지 스포츠산업지원 홈페이지(spobiz.kspo.or.kr)를 통해 접수를 받으며 그 결과는 차수별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됩니다. - 통보받은 지원 대상자는 통보일 이후 12. 11.(금)까지 은행을 통해 자금집행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Q2 연간한도액은 무슨 뜻인지? A2 ◦ 1년간 한 융자자금별로 한 업체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지원액 - 융자 분야별로 연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을 말하며 연간 한도액 범위 내에서 융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한 업체에서 두 가지 이상의 자금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태권도장에서 개보수자금 5억원과 운전자금 1억원을 연도 내 중복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또한 올해 연간한도액 범위에서 융자를 받으시고, 내년에 다시 융자를 신청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융자를 받으신 업체의 경우, 상환예정금액을 포함하여 한 업체당 총 85억원의 한도액 내에서만 융자가 가능합니다. Q3 은행추천서는 어떻게 받는 것인지? A3 ◦ 은행추천서 양식에 13개 시중은행의 직인날인 후 제출(융자신청시 필수서류) - 공단과 약정을 맺은 제1금융권의 13개 시중은행 지점에서 추천을 받아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주거래 은행 등 거래가 편리한 은행에 가서 신청금액에 대해 담보여력 등에 대해 상담한 후 은행직인을 받아서 다른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 단, 단위농협, 단위수협은 불가하며, 제2금융권 융자추천도 불가합니다. - 또한 은행추천서는 튼튼론 신청을 위한 사전서류로, 법적인 효력은 없기 때문에 융자대상 통보 후 해당은행에서 담보관련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Q4 재무제표가 없는 사업자인데, 소득증빙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A4 ◦ 세무서 신고서류와 세금계산서 등으로도 제출가능 - 재무제표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재무제표가 없는 경우, 소득 및 매출 확인이 가능한 세무서에 신고했던 소득신고 관련 자료와 세금계산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면 됩니다. - 신규로 설치하고자 하시는 사업자의 경우 소득관련 자료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Q5 시설설치 자금 필수서류에 세부도면이 있는데, 구체적이고 세부적이어야 하는가? A5 ◦ 예상도면으로도 제출가능(업체에 의뢰하여 제출할 필요 없음) - 업체를 통해 제작된 도면이 아니어도 제출 가능합니다. 공사내역에 대해 사업주분이 계획 하시는 바를 직접 그려서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 - 17 - Q6 융자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많은데, 신청시 서류를 모두 제출하지 못하면 탈락되는지? A6 ◦ 제출한 서류가 부족한 경우 보완 가능하지만, 접수기간 내 보완이 완료되어야 함 - 공단에서는 업체에서 제출하신 서류를 검토하여 완비되지 않은 경우, SMS나 전화 등을 통해 보완이 필요한 서류에 대해 업주분께 안내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접수마감 기한이 남아있는 경우라면, 융자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이 서류미비로 융자신청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 단, 접수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보완이 불가능하니, 접수기간 내 부족한 서류보완을 완료하셔야 하는 점 유의바랍니다. Q7 시설설치와 개·보수 공사의 구분 기준은? A7 ◦ 새로운 장소에서 신규 체육시설 운영을 목적으로 공사하는 경우 시설설치공사로 분류되고, 기존에 운영하던 체육시설의 개선 및 증축을 위한 공사는 개·보수 공사로 분류됩니다. 【적용금리 및 상환방법】 Q8 튼튼론 적용금리는 어떻게 되는지? A8 ◦ 기획재정부 고시 금리(2026. 1/4분기 기준 2.96%, 분기별 변동) - 스포츠산업 융자(튼튼론)는 기획재정부에서 고시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적용하며 융자기간 중에도 분기별로 변동하여 적용됩니다. 매 분기별로 공단 홈페이지에 변 동된 금리를 공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주 모두 동일한 이율을 적용받습니다. Q9 튼튼론 이자 및 원금 상환기간은? A9 ◦ 매분기별로 납부(거치기간은 이자만 납부, 거치기간 후에는 원금과 이자를 분할하여 상환) - 이자는 대출 실행일 다음날부터 계산되고, 분기별(3개월마다)로 납부하셔야하며(분기별 변동금리 적용), 거치기간은 융자부문별로 상이합니다. 원금은 거치기간이 지나면 매분기별로 균등상환하게 됩니다. 상환기간 내에 조기상환도 가능하며, 이에 따른 조기상환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출절차 및 자금수령】 Q10 공단에서 융자자격확인서를 받으면 바로 대출이 가능한가? A10 ◦ 융자자격확인서는 기업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융자한도액이며, 최종금액은 은행의 담보심사를 통해 결정 - 융자 대상자로 확인되면 신청자와 은행에게 자격확인서가 발송되며, 그 자격확인서를 가지고 은행에 가셔서 융자금 지급신청을 하고 심사를 진행하시게 됩니다. 은행에서는 융자금액에 대한 안전장치를 위해 담보물 제공을 요청하고, 평가 등을 통해 금액 조정이 이뤄질 수 있 습니다. 만약 부동산, 신용, 보증서 등 담보가 부족할 경우 대출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Q11 융자 신청 후 자금은 언제쯤 수령 가능한지? A11 ◦ 융자자격확인서 수령 후 통상 2주~3주간의 은행심사후 자금 수령 - 융자 대상자로 선정되어 통보 받은 후 융자금 지급요청을 하면 은행의 담보심사 및 공단으로의 자금신청 등을 위한 기간이 소요되어 통상 지급요청 후 대략 2주 정도 소요됩니다. - 18 - Q12 담보가 있어야 대출이 가능하다면, 튼튼론과 시중은행 대출과의 차이가 뭔가? A12 ◦ 스포츠기업만을 대상으로, 저렴한 이율과 좋은 상환조건을 제공 - 스포츠산업 융자(튼튼론)은 공단의 직접대출이 아니라 은행과의 협약을 통해 대출이 이뤄지는 대리대출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대출과정은 시중은행 대출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 그러나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은행에서 체육관련 업체만을 대상으로 융자금을 지원하게 함으로써, 스포츠기업이 시중은행에서 조금 더 좋은 상환조건과 저렴한 이율로 자금을 이용하실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드리고 있다는 점이, 기존대출과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Q13 융자신청시 제출한 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에서 융자를 받고 싶은데, 가능한가? A13 ◦ 변경하고자 하는 은행에 가능 여부 확인 후 공단에 신청 가능 - (융자 실행전 은행 변경 절차) 변경하고자 하는 은행에서 직인날인 받은 은행추천서와 취급 은행 변경신청서, 사업자등록증을 이메일(healthyloan@kspo.or.kr)로 접수하면 약 7일 이내 신청자 및 변경 전·후 은행 본점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결과가 통보됩니다. - (융자 실행후 은행 변경 절차) 변경하는 은행의 은행추천서, 취급은행 변경신청서, 사업자 등록증을 이메일(healthyloan@kspo.or.kr)로 접수해야 합니다. 동시에 변경 은행에서는 가능 여부(담보평가 등) 검토 후 공단에 공문을 보내 은행 변경을 신청해야 하고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공단에서 승인 여부를 7일 이내로 통보합니다. Q14 융자를 받은 후에, 사업체를 양도하게 될 경우 융자금 상환은 어떻게 되는가? A14 ◦ 업체간 양수도계약 체결 및 거래은행의 담보 재심사 완료 후 공단의 최종 승인을 통해 채무이전 가능 - 기존 대표자는 공단에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를 제출해주셔야 하며(변경 전·후 사업자등록증, 양수도계약서, 변경 예정 대표자가 발급받은 은행추천서 필요) 신청 후 승인까지 7영업일 정도 소요됩니다. 다만, 취급은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추가 서류 및 절차가 필요합니다.(변경 예정 은행에서 공문 발송 필요) - 사업체를 폐업하게 될 경우, 융자금은 즉시 상환되어야 합니다. 【자금집행】 Q15 체육시설을 새로 설치할 예정인데, 융자금을 미리 받아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지? A15 ◦ 시설설치, 개보수, 설비자금은 기성고에 따라 지급되는 자금임 - 운전자금과 연구개발자금을 제외한 스포츠산업 융자는 기성고에 따라 지급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사대금을 위한 융자라면, 공사가 완료된 후 지급기한 내 완료증빙이 가능한 부분까지 융자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융자금 지급 시점에 50%만 공사가 완료되었다면 50% 공사비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융자가 가능합니다. - 19 - Q16 튼튼론 융자를 받기 전에 미리 공사대금을 지급했는데, 이는 지원받을 수 없는 것인가? A16 ◦ 거래업체에 대금을 지급한 내역(영수증, 계약서 등)이 확인될 경우 융자지원 가능 - 융자지원을 받기 전에 미리 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내역을 증빙해 주시면 신청자에게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융자 사업예산의 회계연도가 정해져있어 해당연도에 지급한 경우만 가능합니다. (‘26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 등으로 증빙이 확인되고 지출한 금액만, ’26년 융 자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17 신청 후에 신청 분야와 상관없이 자금을 활용해도 되는지? A17 ◦ 신청한 자금의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함 - 처음에 신청했던 분야와 맞는 활용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추후에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집행내역에 대한 증빙자료와 함께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용도에 맞지 않게 융자금을 사용했을 경우, 환수조치 됩니다. Q18 토지구입이나 임대보증금, 사업장 인수자금으로도 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 A18 ◦ 부동산 구입비 등의 자금은 융자지원 불가 - 건축을 위한 토지구입비, 건물구입비, 사업장 인수대금 등은 융자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또한 사업장을 인수하기 위한 인수자금도 융자대상이 아닙니다. - 단, 사업장 운영을 위한 건축비의 경우 시설설치자금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Q19 튼튼론 융자금을 지원받아 기존에 은행에서 높은 이자로 받은 대출금을 갚아도 되는지? A19 ◦ 튼튼론은 대환 용도로 사용 불가 - 튼튼론은 스포츠기업의 사업운영을 지원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자금으로, 사업종료 후 지출 증빙을 제출해야 하는 자금입니다. 채무변제 등의 대환용도로는 신청과 집행 모두 불가합니다. Q20 가맹점을 두고 있는 본점에서 튼튼론을 신청하여 가맹점에 자금을 지원해도 되는지? A20 ◦ 본점 신청자금은 본점에서, 가맹점 신청자금은 가맹점에서 지출 - 불가합니다. 튼튼론은 사업신청 주체와 융자금 집행주체가 동일해야 합니다. 신청하신 사업체 (본점)의 주소지에 해당하는 업체에 대해서만 융자가 가능합니다. - 만약 가맹점의 금융지원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가맹점의 사업자등록과 주소지를 바탕으로 별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이 다를 경우, 본점과 가맹점 모두 융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 : 체육사랑 태권도 본점, 체육사랑 태권도 방이점, 체육사랑 태권도 강동점 모두 신청가능) - 20 - Ⅳ. 스포츠산업 융자 신청양식 - 21 - 〔스포츠산업 금융지원(융자) 공통양식〕 1. 추천서 은행 추천서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아래 기업에 대해서 금융지원(융자)을 추천합니다. 기 업 체 명 · 백호돌이 스크린골프 · 설 립 일 자 · 2026.1.1 · 대 표 자 · 홍길동 · 사업자등록번호 · 123-45-67890 · (주민등록번호) (111111 - 2******) (법인등록번호) ( - ) 사업장 소재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업 종 · 서비스업 · 올림픽공원 · 주 제 품 · 스크린골프 · 추천내용 · 융자 분야 · 시설설치자금 25억원 보 증 방 법(담보) 부동산 운전자금 5억원 · 자 금 용 도 · 시설설치 및 운영 · 대출 예정일 25년 3월 · 대출상환방법 · 시설설치 10년, 운전 5년 ※ 상기 추천 (예정)금액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선정 시, 추천 은행의 실 감정평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원 결정시, 추천은행에서 대출심사 및 집행이 이루어집니다. ※ 은행 직인 날인이 없을 경우, 서류접수 신청이 불가합니다. ※ 본 추천서는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추천은행 확인(직인날인 필수) 2026 년 월 일 은 행 (부)점장 (인) 위 추천내용과 같이 귀 기금에 금융지원(융자)을 신청합니다. 2026 년 월 일 신청업체 확인(대표자 서명) 신청인 기업체명 대 표 자 (인) - 22 - 〔스포츠산업 금융지원(융자) 공통양식〕 2. 서약서 서 약 서 · 업 체 명 · 백호돌이 스크린골프 · 사업자번호 · 111111- 0000000 · 서 약 자 · 주 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올림픽공원 (기관대표자) · 성 명 · 홍길동 · 전화번호 · 010-1234-5678 본인은 국민체육진흥기금 스포츠산업 금융지원(융자) 사업자로서 공단에서 안내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사업수행에 만전을 기하고, 다음 금융지원 수혜 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ㅇ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도 예산에 따라 신청금액 보다 낮은 금액으로 선정될 수 있으며, 선정 이후에도 은행 담보평가에 의해 최종 대출가능 금액이 조정되거나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ㅇ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도 예산 조기 소진 시 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ㅇ 아래의 경우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지급받은 경우 - 대상 선정 시 확정된 사업목적이 아닌 용도로 지원받았을 경우 - 지원대상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 - 행정관청으로부터 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 - 법인이 해산되거나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취소하였을 경우 - 사업 실태조사와 현장점검을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 사업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 원리금 상환 연체 등 여신규정에 따른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2026 년 월 일 서 약 자 (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 23 - 〔스포츠산업 금융지원(융자) 공통양식〕 3. 개인 및 기업정보 활용동의서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및 고객정보 활용 동의서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장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22조 (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라 당사가 개인 및 기업 정보를 수집·이용·제공·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수집 ‧ 이용 ‧ 조회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조회 목적 - (사업 안내·실행·관리) : 스포츠산업 금융지원 관련 상담, 지원대상 결정통보서 및 대상선정안내서 발급, 금융지원 관계기관 설정·유지·이행·관리, 분쟁해결, 민원처리, 사후관리 - (실태조사 및 고객만족도조사) : 스포츠산업 금융지원 사업 개선, 통계업무, 공공기관 정책자료 활용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 중소기업 시책에 참여하는 기업의 지원 효과 분석 수집‧이용‧조회 항목 - (사업 안내·실행·관리, 실태조사 및 고객만족도조사) : 대표자 및 담당자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전자우편주소), 대표자 생년월일, 기업식별정보(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본사·사업장 등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연락처, 전자우편주소), 금융지원 신청서류 및 제반서류(사업계획서, 사업소득증명자료, 기타 신청에 필요한 서류 일체)에 기재된 정보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사업 참여(신청 및 지원) 기업에 대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2 제2항에 따른 매출액, 납입자본금, 자산총액, 부채총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개업일·휴업일·폐업일, 근로소득 간이세액 인원 보유‧이용‧조회 기간 - (사업 안내·실행·관리, 실태조사 및 고객만족도조사) : 대출 등의 거래 종료일*까지 보유·이용됩니다. 거래 종료일 후에는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만 보유·이용됩니다. * 대출 등의 거래 종료일이란 공단과 거래 중인 모든 계약 및 서비스가 해지 종료된 시점을 말합니다.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 신청 및 지원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5년간 수집 및 조회됩니다.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한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할 경우 불이익 본인은 개인(기업)의 정보 수집, 이용, 조회에 대해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금융지원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인(기업) 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기업)정보를 수집·이용·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서명/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제공받는 자 - 금융지원 협약은행 13개사*, 업무수탁 용역업체(선정 후 홈페이지 공지) -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경남은행, 국민은행, 광주은행, 농협중앙회, 아이엠뱅크(구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중앙회, 신한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기업은행, KEB하나은행 제공받는 자의 목적 - (금융지원 협약은행 13개사) : 금융 거래의 설정, 유지, 이행, 관리, 활용에 필요한 업무 수행 - (업무수탁 용역업체) : 스포츠산업 금융지원 관련 상담, 민원처리, 실태조사 및 고객만족도조사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중소기업 시책에 참여하는 기업의 지원효과 분석 제공할 정보의 항목 - (금융지원 협약은행 13개사) : 대표자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전자우편주소, 생년월일), 기업 식별정보(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설립연월일) - (업무수탁 용역업체) : 대표자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전자우편주소), 기업식별정보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사업 참여(신청 및 지원) 기업에 대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2 제2항에 따른 매출액, 납입자본금, 자산총액, 부채총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개업일·휴업일·폐업일, 근로소득 간이세액 인원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 기간 - (융자취급 협약은행 13개사, 업무수탁 용역업체) : 제공된 날로부터 제공된 목적을 달성한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목적과 관련된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리스크 관리업무,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만 보유·이용됩니다.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신청 및 지원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5년간 수집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할 경우 불이익 본인은 개인·기업 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금융지원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인(기업)정보 제공 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기업)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24 - 〔스포츠산업 금융지원(융자) 공통양식〕 4. 사업계획서_스포츠서비스업 1. 업 체 현 황 · □ 회사연혁 · 년/월 · 주요내용 (설립일, 상호ㆍ대표자변경, 법인전환 등 사업체 관련 주요사항 기재) 2024.1.1 백호돌이 골프친구 앱(App) 출시 2025.3.6 · 백호돌이 골프친구 법인전환 · 2026.5.1 백호돌이 골프친구 상호 변경 → ㈜백호돌이 캐디 □ 사업소개 · □ 매출액 및 고용인원 · 구 분 최근 3년간 매출실적 및 향후계획 2024년 · 2025년 · 2026년 · ( )월 기준 · 연말 추정치 · 매출액 · (6,000)백만원 · (8,000)백만원 · (3,000)백만원 · ( 10,000 )백만원 · 고용 · 인원 · 정규직 · 10명 · 15명 · 15명 · 20명 · 비정규직 · 20명 · 22명 · 22명 · 30명 * 2026년 실적 : 융자금 신청월 기준 매출(고용)실적/ 융자금 대출 후 연말 연간매출(고용인원) 추정치 기재 구분 · 세부내용 · 주요 생산제품 및 특징 골린이 대상 골프정보 공유 커뮤니티에서 시작한 백호돌이 캐디는 현재 골프를 치는 사람에게는 필수적인 앱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정보공유 를 넘어 골프장 실시간 예약 현황, 캐디 매칭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 (해당내용 상세히 기술) 기업의 경쟁력(우수성) 2024년 구글 플레이에서 가장 많이 다운받은 앱(APP)으로 선정, 이후 놀라운 성장세로 국내외 다수 투자 유치 (해당내용 상세히 기술) 향후 성장가능성 국내 골프 대중화 흐름에 따라 골프를 배우고 생활스포츠로 삼은 골프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 이에 따라 앱(APP)의 이용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향후 실시간 예약 뿐만 아니라 골프 용품 구매 등 전 자 상거래 서비스를 확대하면 더욱 사업이 확장될 가능성이 남아있음. (해당내용 상세히 기술) - 25 - · 2. 신청개요 · 구분 · 주요내용 · 신청사유 ㅇ 신규서버 확보를 통한 안정적인 앱 환경 제공 필요 ㅇ 설비자금 및 운전자금 이차보전을 통한 금리부담 완화 추진 주요 추진일정 ㅇ (3월) 신규 서비스 제공 인력 고용 및 운영 ㅇ (6월) 앱 신규 서버 추가 확보 등 지원 기대효과 ㅇ 설비 추가 확보를 통한 안정적인 앱 환경 제공, 신규 서비스 제공을 위 신규 인력 고용 창출 효과 우선지원 대상여부 예 * 대상일 경우 해당분야 기술 / 스포츠서비스업체 - 26 - 3. 융자 신청내역(설비, 운전, 연구개발자금) □ 전체 신청금액 ☞ ‘26년 이내 집행 가능한 금액만 신청 ☞ 지출기한 : 결정 통보 후 ~ ‘26년 12월 11일까지 ※ 실제 대출 실행 마감일이 26년 12월 11일로서 은행 대출 심사 기간(평균 약 2주 소요) 고려하여 신청 ☞ 융자금 대출시기는 은행에서 융자금을 받을 날짜를 예상하여 작성하고, 여러 차례에 나눠 받을 경우 횟수별로 작성 · 자금구분 · 신청금액 · 대출시기(예상일 작성) · 설비자금 · (2,000)백만원 1차 ( 6 )월 ( 15 )일 2차 ( 9 )월 ( 30 )일 운전자금 · (500)백만원 · ( 9 )월 ( 30 )일 · 연구개발자금 · (500)백만원 · ( 9 )월 ( 30 )일 - 27 - 3-1. 융자 신청내역(설비자금) ☞ 총 소요내역중 스포츠산업 융자 *설비자금 지출할 내역을 작성 ㅇ 공사 진행상황 및 향후계획 구 분 · 내 용 · 공사기간 · 시작일 2026 년 2 월 1 일 종료일 2026 년 9 월 30 일 2026. (4)월 기준 진행율 전체 추진계획 중 (30)% 완료 * 신청일 기준 공정률 기재/ 신규설치(신축, 증축)시에는 건축허가서 필수 제출 ㅇ 총 사업비 소요내역(공사에 소요되는 총비용) 세부사업(공사/용역) 내용 · 산 출 내 역 · 금 액 · 소 · 요 · 내 · 역 · 신규 서버 사용료 GPU 등 사용료 200백만원 × 12개월 (2,400)백만원 테스트베드 사용료 사용 수수료 200백만원 × 6개월 (1,200)백만원 · ( )백만원 · ( )백만원 · ( )백만원 · 총 소요금액 · (3,600)백만원 □ 융자 신청금액 (설비자금) ☞ 총 소요내역중 스포츠산업 융자금으로 지출할 내역을 작성 세부사업(공사/용역) 내용 · 산 출 내 역 · 금 액 · 신규 서버 사용료 GPU 등 사용료 200백만원 × 10개월 (2,000)백만원 · ( )백만원 · 스포츠산업 융자금 총액 · - · (2,000)백만원 - 28 - 3-2. 융자 신청내역(운전자금, 연구개발자금) ☞ 총 소요내역중 스포츠산업 융자 *운전자금 및 연구개발자금 지출할 내역을 작성 □ 신청금액 · 자금구분 · 대출금액 · 대출시기(예상일 작성) · 운전자금 · (500)백만원 · ( 8 )월 ( 1 )일 · 연구개발자금 · (500)백만원 · ( 8 )월 ( 1 )일 ☞ ‘26년 이내 집행 가능한 금액만 신청 ☞ 지출기한 : 결정 통보 후 ~ ‘26년 12월 11일까지 □ 세부소요내역 · 1 · 운 전 자 금 · 구 분 · 내 역 · 금 액 · 인건비 · ㅇ 직원 인건비 300백만원 - 정규직 5명 × 6백만원 × 10개월 (300)백만원 · 임대료 및 관리비 · ㅇ 임대료 · - 10백만원 × 10개월 · (100)백만원 · 소모품 구입비 · ㅇ 용구 구입비 · - 100백만원 · (100)백만원 · 기타(내용기재) · ㅇ 홍보, 광고비 · - 인쇄비용 : 00백만원 · ( )백만원 · 운전자금 · (500)백만원 - 29 - · 2 · 연구개발자금 ㅇ 총 사업비 소요내역(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총비용)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 내용 · 산 출 내 역 · 금 액 · 소 · 요 · 내 · 역 · ( )백만원 · ( )백만원 · ( )백만원 · ( )백만원 · 총 소요금액 · ( )백만원 ㅇ「★ 융자 연구개발자금」세부 집행계획 ☞ 연구개발자금 총 소요내역중 융자금으로 지출할 내역을 작성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공사/용역) 내용 · 산 출 내 역 · 금 액 · ( )백만원 · ( )백만원 · ( )백만원 · ( )백만원 · 연구개발자금 총액 · - · ( )백만원 - 30 - · ㅇ 연구개발계획서(필수) · 구분 · 세부내용 · 연구목적 · 수행방법 · 자체연구 · 외부용역 · - 연구전담부서 : · - 연구인력(명): · - 계약업체 : · - 계 약 명 : · 수행기간 · 수행인원 · 연구내용 기대효과 * 자체수립된연구개발계획서가있을경우별도로제출가능 * 연구개발자금소요인건비와운전자금인건비는중복지원불가 * 연구개발비를내부인건비로사용할경우, 자체연구전담조직이있어야지출가능 - 내부연구시인건비지출증빙/ 외부용역시계약서및세금계산서제출필수 - 31 - 4. 현장사진 □ 사진자료-현재 사업장 및 제품 사진자료 제출(2장 이상) (사진 첨부) · (사진 첨부) · (사진설명) · (사진설명) · (사진 첨부) · (사진 첨부) · (사진설명) · (사진설명) - 32 - 〔스포츠산업 금융지원(융자) 공통양식〕 4. 사업계획서_체육시설업 1. 업 체 현 황 · □ 회사연혁 · 년/월 · 주요내용 (설립일, 상호ㆍ대표자변경, 법인전환 등 사업체 관련 주요사항 기재) 2026.1 · 백호돌이 스크린골프 설립 · □ 매출액 및 고용인원 · 구 분 최근 3년간 매출실적 및 향후계획 2024년 · 2025년 · 2026년 · ( )월 기준 · 연말 추정치 · 매출액 · ( - )백만원 · ( - )백만원 · ( - )백만원 · ( 20)백만원 · 고용 · 인원 · 정규직 · ( - )명 · ( - )명 · ( 2 )명 · ( 2 )명 · 비정규직 · ( - )명 · ( - )명 · ( - )명 · ( 4 )명 * 2026년 실적 : 융자금 신청월 기준 매출(고용)실적/ 융자금 대출 후 연말 연간매출(고용인원) 추정치 기재 2. 신청개요 · 구분 · 주요내용 · 신청사유 ㅇ 신규 스크린골프장 설치를 통한 국내 체육시설 확충 ㅇ 시설설치 및 운전자금을 통한 금리부담 완화 및 안정적 체육시설 운영 주요 추진일정 ㅇ (2월) 시설설치 건축허가 승인 ㅇ (3월) 시설설치 공사업체 계약 체결 및 공사 시작 ㅇ (4~9월) 시설설치 공사 ㅇ (8~12월) 개업 준비 및 준공 후 직원채용, 프로모션 진행 등 지원 기대효과 ㅇ 스크린골프장을 통한 골프 진입장벽 완화 및 국내 스포츠산업 성장 기대 우선지원 대상여부 * 대상일 경우 해당분야 기술 - 33 - 3. 융자 신청내역(시설설치, 개보수, 운전자금) □ 전체 신청금액 ☞ ‘26년 이내 집행 가능한 금액만 신청 ☞ 지출기한 : 결정 통보 후 ~ ‘26년 12월 11일까지 ※ 실제 대출 실행 마감일이 26년 12월 11일로서 은행 대출 심사 기간(평균 약 2주 소요) 고려하여 신청 ☞ 융자금 대출시기는 은행에서 융자금을 받을 날짜를 예상하여 작성하고, 여러 차례에 나눠 받을 경우 횟수별로 작성 · 자금구분 · 신청금액 · 대출시기(예상일 작성) · 시설설치자금 · (2,500)백만원 1차 ( 6 )월 ( 15 )일 2차 ( 9 )월 ( 30 )일 개보수자금 (1,500)백만원 1차 ( 6 )월 ( 15 )일 2차 ( 9 )월 ( 30 )일 운전자금 · (500)백만원 · ( 6 )월 ( 15 )일 - 34 - 3-1. 융자 신청내역(시설설치, 개보수) ☞ 총 소요내역중 스포츠산업 융자 *시설설치 및 개보수 자금 지출할 내역을 작성 ㅇ 공사 진행상황 및 향후계획 구 분 · 내 용 · 공사기간 · 시작일 2026 년 2 월 1 일 종료일 2026 년 9 월 30 일 2026. ( )월 기준 진행율 전체 추진계획 중 (30)% 완료 * 신청일 기준 공정률 기재/ 신규설치(신축, 증축)시에는 건축허가서 필수 제출 ㅇ 총 사업비 소요내역(공사에 소요되는 총비용) 세부사업(공사/용역) 내용 · 산 출 내 역 · 금 액 · 소 · 요 · 내 · 역 · 건물 신축공사비 · 골프장 신축 공사 대금 · (3,000)백만원 · 내부 인테리어 · 스크린골프장 내부 인테리어 · (200)백만원 · 스크린골프 장비 스크린골프장비 100백만원 × 10대 (1,000)백만원 · ( )백만원 · ( )백만원 · 총 소요금액 · (4,200)백만원 □ 융자 신청금액(시설설치.개보수) 세부사업(공사/용역) 내용 · 산 출 내 역 · 금 액 · 건물 신축공사비 · 1차 기성 지급 · (1,500)백만원 · 스크린골프 장비 스크린골프장비 100백만원 × 10대 (1,000)백만원 · 스포츠산업 융자금 총액 · - · (2,500)백만원 - 35 - 3-2. 융자 신청내역(운전자금) ☞ 총 소요내역중 스포츠산업 융자 *운전자금 지출할 내역을 작성 □ 신청금액 · 자금구분 · 대출금액 · 대출시기(예상일 작성) · 운전자금 · (500)백만원 · ( 8 )월 ( 1 )일 ☞ ‘26년 이내 집행 가능한 금액만 신청 ☞ 지출기한 : 결정 통보 후 ~ ‘26년 12월 11일까지 □ 세부소요내역 · 구 분 · 내 역 · 금 액 · 인건비 · ㅇ 직원 인건비 300백만원 - 정규직 5명 × 6백만원 × 10개월 (300)백만원 · 임대료 및 관리비 · ㅇ 임대료 · - 10백만원 × 10개월 · (100)백만원 · 소모품 구입비 · ㅇ 용구 구입비 · - 100백만원 · (100)백만원 · 기타(내용기재) · ㅇ 홍보, 광고비 · - 인쇄비용 : 00백만원 · ( )백만원 · 운전자금 · (500)백만원 - 36 - 4. 현장사진 □ 사진자료-현재 사업장 외관 및 내부 사진자료 제출(2장 이상) (사진 첨부) · (사진 첨부) · (사진설명) · (사진설명) · (사진 첨부) · (사진 첨부) · (사진설명) · (사진설명) - 37 - 〔스포츠산업 금융지원(융자) 공통양식〕 4. 사업계획서_체육용구생산업 1. 업 체 현 황 · □ 회사연혁 · 년/월 · 주요내용 (설립일, 상호ㆍ대표자변경, 법인전환 등 사업체 관련 주요사항 기재) 2023.1 · 백호돌이 골프용품 설립 · 2024.3 · 백호돌이 골프용품 법인전환 · 2025.5 백호돌이 골프용품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 2026.2 · 백호돌이 골프용품 공장 신축 · □ 사업소개 · □ 매출액 및 고용인원 · 구 분 최근 3년간 매출실적 및 향후계획 2024년 · 2025년 · 2026년 · ( )월 기준 · 연말 추정치 · 매출액 · (6,000)백만원 · (8,000)백만원 · (3,000)백만원 · ( 10,000)백만원 · 고용 · 인원 · 정규직 · 10명 · 15명 · 15명 · 20명 · 비정규직 · 20명 · 22명 · 22명 · 30명 * 2026년 실적 : 융자금 신청월 기준 매출(고용)실적/ 융자금 대출 후 연말 연간매출(고용인원) 추정치 기재 구분 · 세부내용 · 주요 생산제품 및 특징 실내 스크린골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골프공 및 골프장비 생산 (해당내용 상세히 기술) 기업의 경쟁력(우수성) 기술력 특허 취득 및 이에 따른 투자유치, 해외 수출 점진적 확대 (해당내용 상세히 기술) 향후 성장가능성 골프 대중화 기조에 따른 골프공 및 골프장비 수요 지속 확대, 용구의 우수성 인증을 통한 해외 시장 경쟁력 확보 기대 (해당내용 상세히 기술) - 38 - · 2. 신청개요 · 구분 · 주요내용 · 신청사유 ㅇ 신규 골프용품 생산 설비확보를 통한 안정적인 제품생산 ㅇ 설비자금 및 운전자금 이차보전을 통한 금리부담 완화 추진 주요 추진일정 ㅇ (2월) 백호돌이 골프용품 신규 공장 준공 ㅇ (3월) 신규 공장 인력 고용 및 운영 ㅇ (6월) 골프용품 생산 설비 추가 확보 지원 기대효과 ㅇ 설비 추가 확보를 통한 안정적인 제품생산, 국내 체육용구생산업체의 경쟁력 강화 우선지원 대상여부 예 * 대상일 경우 해당분야 기술 /(예)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 - 39 - 3. 융자 신청내역(설비, 운전, 연구개발자금) □ 전체 신청금액 ☞ ‘26년 이내 집행 가능한 금액만 신청 ☞ 지출기한 : 결정 통보 후 ~ ‘26년 12월 11일까지 ※ 실제 대출 실행 마감일이 26년 12월 11일로서 은행 대출 심사 기간(평균 약 2주 소요) 고려하여 신청 ☞ 융자금 대출시기는 은행에서 융자금을 받을 날짜를 예상하여 작성하고, 여러 차례에 나눠 받을 경우 횟수별로 작성 · 자금구분 · 신청금액 · 대출시기(예상일 작성) · 설비자금 · (2,000)백만원 1차 ( 6 )월 ( 15 )일 2차 ( 9 )월 ( 30 )일 운전자금 · (500)백만원 · ( 9 )월 ( 30 )일 · 연구개발자금 · (500)백만원 · ( 9 )월 ( 30 )일 - 40 - 3-1. 융자 신청내역(설비자금) ☞ 총 소요내역중 스포츠산업 융자 *설비자금 지출할 내역을 작성 ㅇ 공사 진행상황 및 향후계획 구 분 · 내 용 · 공사기간 · 시작일 2026 년 2 월 1 일 종료일 2026 년 9 월 30 일 2026. ( )월 기준 진행율 전체 추진계획 중 (30)% 완료 * 신청일 기준 공정률 기재/ 신규설치(신축, 증축)시에는 건축허가서 필수 제출 ㅇ 총 사업비 소요내역(공사에 소요되는 총비용) 세부사업(공사/용역) 내용 · 산 출 내 역 · 금 액 · 소 · 요 · 내 · 역 · 공장 설비 구입비 골프공 용구 생산 설비 2대×500백만원 (1,000)백만원 공장 설비 구입비 골프장비 생산설비 2대×1,000백만원 (2,000)백만원 · ( )백만원 · ( )백만원 · ( )백만원 · 총 소요금액 · (3,000)백만원 □ 융자 신청금액 (설비자금) ☞ 총 소요내역중 스포츠산업 융자금으로 지출할 내역을 작성 세부사업(공사/용역) 내용 · 산 출 내 역 · 금 액 · 공장 설비 구입비 골프장비 생산설비 2대×1,000백만원 (2,000)백만원 · ( )백만원 · 스포츠산업 융자금 총액 · - · (2,000)백만원 - 41 - 3-2. 융자 신청내역(운전자금, 연구개발자금) ☞ 총 소요내역중 스포츠산업 융자 *운전자금 및 연구개발자금 지출할 내역을 작성 □ 신청금액 · 자금구분 · 대출금액 · 대출시기(예상일 작성) · 운전자금 · (500)백만원 · ( 8 )월 ( 1 )일 · 연구개발자금 · (500)백만원 · ( 8 )월 ( 1 )일 ☞ ‘26년 이내 집행 가능한 금액만 신청 ☞ 지출기한 : 결정 통보 후 ~ ‘26년 12월 11일까지 □ 세부소요내역 · 1 · 운 전 자 금 · 구 분 · 내 역 · 금 액 · 인건비 · ㅇ 직원 인건비 300백만원 - 정규직 5명 × 6백만원 × 10개월 (300)백만원 · 임대료 및 관리비 · ㅇ 임대료 · - 10백만원 × 10개월 · (100)백만원 · 소모품 구입비 · ㅇ 용구 구입비 · - 100백만원 · (100)백만원 · 기타(내용기재) · ㅇ 홍보, 광고비 · - 인쇄비용 : 00백만원 · ( )백만원 · 운전자금 · (500)백만원 - 42 - · 2 · 연구개발자금 ㅇ 총 사업비 소요내역(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총비용)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 내용 · 산 출 내 역 · 금 액 · 소 · 요 · 내 · 역 · ( )백만원 · ( )백만원 · ( )백만원 · ( )백만원 · 총 소요금액 · ( )백만원 ㅇ「★ 융자 연구개발자금」세부 집행계획 ☞ 연구개발자금 총 소요내역중 스포츠산업 융자금으로 지출할 내역을 작성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공사/용역) 내용 · 산 출 내 역 · 금 액 · ( )백만원 · ( )백만원 · ( )백만원 · ( )백만원 · 연구개발자금 · - · ( )백만원 - 43 - · ㅇ 연구개발계획서(필수) · 구분 · 세부내용 · 연구목적 · 수행방법 · 자체연구 · 외부용역 · - 연구전담부서 : · - 연구인력(명): · - 계약업체 : · - 계 약 명 : · 수행기간 · 수행인원 · 연구내용 기대효과 * 자체수립된연구개발계획서가있을경우별도로제출가능 * 연구개발자금소요인건비와운전자금인건비는중복지원불가 * 연구개발비를내부인건비로사용할경우, 자체연구전담조직이있어야지출가능 - 내부연구시인건비지출증빙/ 외부용역시계약서및세금계산서제출필수 - 44 - 4. 현장사진 □ 사진자료-현재 사업장 및 제품 사진자료 제출(2장 이상) (사진 첨부) · (사진 첨부) · (사진설명) · (사진설명) · (사진 첨부) · (사진 첨부) · (사진설명) · (사진설명) - 1 - 2026년 국민체육진흥기금 스포츠산업 융자(튼튼론) 신청 공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우리나라 21세기 신성장 동력인 스포츠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2026년 민간스포츠기업 대상 융자사업(튼튼론)을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 융자규모: 2,416억원 □ 지원형태: 융자(은행 담보부 대리대출) □ 융자대상 ① 민간체육시설업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거나 설치 하려는 자(단, 고가의 회원제 체육시설은 제외) ② 체육용구생산업체: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및 스포츠산업 특수분류표에서 정한 체육용구등 생산업체 ③ 스포츠서비스업체: 스포츠산업 특수분류표에서 정한 스포츠서비스업체(단, 법정 사행산업인 베팅업 제외) □ 융자이율: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26년 1/4분기 2.96%, 분기별 변동금리) □ 융자조건 · 대 상 · 분 야 · 연간한도액 · 상환조건 · 민 · 간 · 체 · 육 · 시 · 설 · 업 · 체 비회원제골프장, 스키장, 자동차경주장, 요트장, 조정장, 카누장, 빙상장, 승마장, 종합체육시설, 벨로드롬, 아이스하키장(11개 종목) 시설설치자금 · 40억원 · 10년(거치기간4년) · 개·보수자금 · 20억원 · 5년(거치기간2년) · 운전자금 · 5억원 · 5년(거치기간2년) 가상체험체육시설(골프, 야구), 게이트볼장, 골프연습장, 궁도장, 농구장, 당구장, 라켓볼장, 럭비풋볼장, 롤러스케이트장, 무도장, 무도학원, 배구장, 배드민턴장, 볼링장, 봅슬레이장, 사격장, 세팍타크로장, 수상스키장, 수영장, 스케이트보딩장, 스쿼시장, 썰매장, 씨름장, 야구장, 양궁장, 에어로빅장, 역도장, 요가, 육상장, 인공서핑장, 인공암벽장, 인라인스케이팅장, 족구장, 체력단련장, 체육교습업*, 체육도장, 체조장, 축구장, 케이블인견수상스키장, 탁구장, 테니스장, 파크골프장, 펜싱장, 풋살장, 필라테스, 하키장, 핸드볼장, BMX경기장, MTB경기장(49개 종목) * 체육교습업 : 농구, 빙상, 배드민턴, 수영, 야구, 롤러스케이트(인라인 롤러 및 인라인스케이트 포함), 줄넘기, 축구 종목 교습업 시설설치자금 · 25억원 · 10년(거치기간4년) · 개·보수자금 · 15억원 · 5년(거치기간2년) · 운전자금 · 5억원 · 5년(거치기간2년)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대중형골프장 또는 지정받고자 하는 자 시설설치 및 · 개·보수자금 · 85억원 · 10년(거치기간4년) · 운전자금 · 10억원 · 5년(거치기간2년) 스포츠산업진흥시설 지정 프로스포츠단 연고 경기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 시설설치 및 · 개·보수자금 · 50억원 · 10년(거치기간4년) · 운전자금 · 10억원 · 5년(거치기간2년) · 체육용구생산업체 · 설비자금 · 20억원 · 10년(거치기간4년) · 연구개발자금 · 5억원 · 5년(거치기간2년) · 운전자금 · 5억원 · 5년(거치기간2년) · 스포츠서비스업체 · 설비자금 · 20억원 · 10년(거치기간4년) · 연구개발자금 · 5억원 · 5년(거치기간2년) · 운전자금 · 5억원 · 5년(거치기간2년) ㅇ 동일업체 대출 한도액은 대출금 잔액(융자, 이차보전 포함)을 기준으로 85억원 이내로 함 ㅇ 동일업체의 경우 1년에 3개 종목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 우선융자 대상: 해당 증빙서류 제출시 융자 우선배정(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ㅇ 사회적기업: 문체부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 기업 ㅇ 친환경기업: 환경부 친환경인증마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표지인증서, 친환경 ISO-14001 인증기업 ㅇ ESG동반성장: KSPO 성과공유제 성공기업 ㅇ 장애인기업: 한국장애인개발원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기업,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시설 중 ‘24년 이후 이용실적이 있는 시설 ㅇ 우수 기업지원/연계지원: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대한민국 스포츠산업대상」에서 3년 이내 수상경력이 있는 기업(1회에 한함), 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시설 중 ’24년 이후 이용실적이 있는 시설, 「안전안심 체육시설 선정사업」 전년도 선정 대상업체, 스포츠산업 기업지원 사업에서 3년 이내 지원을 받은 기업 - 2 - ㅇ 지정 스포츠클럽: 문체부장관이 지정한 지정스포츠클럽을 운영하는 대표자가 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개보수 하려는 경우 ㅇ 기술마켓 등록기업: 중소기업기술마켓 등록기업 ㅇ 특별재난지역 피해업체: 특별재난지역 내 피해업체(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사실확인서 제출 必) □ 융자방식: 금융기관과의 약정에 의한 대출지원(은행 담보부 대리대출) ㅇ 은행의 담보평가에 의해 지원금액이 조정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 있음(담보관련 사전은행 상담 필수) ㅇ 융자(대출)보증 및 담보관련 사항은 튼튼론 취급 금융기관에 문의 바람 □ 취급은행: 경남, 광주, 국민, 부산, 신한, 아이엠뱅크, 우리, 전북, 제주, 중소기업, 하나, NH농협, Sh수협 □ 대상자 선정 및 지원절차 · 융자계획 수립 · ▶ · 융자계획 공고 · ▶기금융자 신청, 접수 · ▶ · 융자심의회 개최 · ▶ · 융자 대상통보 · (공단→은행, 사업자) · ▶ · 기금융자 신청 · (사업자→은행) · ▶ · 자금요청 및 대여 · (은행→공단→은행) · ▶ · 융자 시행 · (은행→사업자) ㅇ 공단 기금융자심의회의 심사평가 후 선정업체에 대해 융자(대출)지원 금액 통보 ※ 2026년 융자예산대비 신청률을 고려하여 융자심의결과 통보, 신청금액보다 통보금액이 줄어들 수 있음 ㅇ 선정업체는 취급은행과 담보 협의를 통해 최종 융자(대출)금액 확정, 수령 ㅇ 시설설치, 개보수, 설비자금은 공사진행시 대금이 지급되는 기성고 대출임 □ 융자 신청기간 및 집행기간 구분 · 신청·접수 기간 · 심의·통보 기간* · 융자 집행기간 · 1차 · 1월 7일~1월 20일 · 2월 10일~2월 12일 · 통보일~12.11.(금) · 2차 · 1월 21일~2월 25일 · 3월 17일~3월 19일 · 3차 · 2월 26일~3월 31일 · 4월 14일~4월 16일 · 4차 · 4월 1일~6월 30일 · 7월 14일~7월 16일 · 5차 · 7월 1일~9월 1일 · 9월 15일~9월 17일 * 심의·통보기간은 사업 추진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 예산 소진 및 잔액 발생시 추가접수 등 일정 변경 가능 □ 접수방법: 스포츠산업지원 홈페이지 온라인접수(모든 필수제출서류를 파일형태로 함께 제출) ㅇ 스포츠산업지원 홈페이지(spobiz.kspo.or.kr) 기업회원 가입 필수 ㅇ 스포츠산업지원 홈페이지 접수상태(접수완료/반려) 확인 필수. 최종 접수완료 상태인 경우에만 정상 접수 인정 □ 제출서류: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작성 ㅇ 융자신청서: 스포츠산업지원 홈페이지(spobiz.kspo.or.kr)에서 직접 작성 ㅇ 구비서류는 홈페이지에 공지된 자금분야별 신청서류를 반드시 확인하여 제출 □ 문의처: 튼튼론 상담센터(전화: 1566-4573, 이메일: tuntun@kspo.or.kr, 카카오톡 ‘튼튼론’채널 ) 【융자(튼튼론)신청 유의사항】 · 스포츠산업융자(튼튼론) 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kspo.or.kr/tuntun)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융자신청 및 자금집행 등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융자금은 ‘26년 이내 집행 가능한 금액만 신청할 수 있으며, ’26년 사업으로 소진 완료되어야 합니다. · 본 사업은 담보부 대리대출 사업으로, 공단에서 융자사업자로 선정되어도 은행심사 중 담보 부족으로 대출이 불가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융자신청 전 금융기관과의 사전 상담 바랍니다. · 최적의 사업예산 집행을 위해 예산액을 초과하여 융자사업자를 선정하며, 융자금은 취급은행에서 차입을 신청한 순서대로 시행하므로 예산 소진 시 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융자집행 후 정해진 기간 내에 공단으로 융자지원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저리로 융자받도록 해주겠다.”며 대행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융자신청은 꼭 공단에 문의 하시기 바라며, 피해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니 컨설팅 등 대행업체 이용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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