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한국 농식품 수출(예정)업체를 대상으로 현지화 현지 전문기관 자문을 지원해드리는 지원사업입니다.☞ 한국 농식품 수출(예정)업체※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 제외(단, 한시적 중견기업 및 농협은 지원가능)- 지원품목 : 한국 농식품(농ㆍ임ㆍ축산물 및 기타 가공식품) ☞ 일반자문, 특수자문 지원- 연간 현지화지원 세부 지원분야 합산하여 지원한도 수출업체별 50백만원 이내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및 지원국가 공고문 참조
2026년 농식품 현지화지원사업 신청공고 - 현지 전문기관 자문 - ❍ 지원대상 : 한국 농식품 수출(예정)업체 *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 제외 (단, 한시적 중견기업 및 농협은 지원가능) ❍ 지원품목 : 한국 농식품(농·임·축산물 및 기타 가공식품) * 공산품, 수산식품 지원 제외 ❍ 신청기간 : 수시접수(모집공고 게시일 ~ 10월) *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 접수는 마감되더라도 지원은 12월까지 연속 지원 ❍ 신청방법 : 수출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 > 사업신청 > 농식품현지화지원사업 * 제출서류는 [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국가별 안내사항 확인 가능 * 진행과정 중 별도 자료를 추가 제출 요청할 수 있음 ❍ 지원한도 : 연간 현지화지원 세부 지원분야* 합산하여 수출업체별 50백만원 * 전문기관 자문 뿐 아니라 라벨링 현지화, 수입등록·검사 지원금액 합산 * 연간 업체별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신청업체에서 자부담 ❍ 지원내용 · 구분 · 세부내용 · 지원비율 · 일반 · 자문 ◦ 통관(제품 수출 가능여부, 통관·검역 사전검토, 통관 절차 및 필요서류 안내 등) 80% ◦ 법률(국제법, 현지 세법, 식품위생법 등 법률 자문, 국제계약서 작성, 현지법인 설립, 프랜차이즈 진출) ◦ 관세(일반 관세율 및 FTA 협정관세, HS코드 분류 등) ◦ 위생·검역(식품위생 기준, 신선농산물 검역기준 등) ◦ 할랄 관련 전반적인 자문(인니, 말련, 중동에 한함) ◦ 기타(현지어 표기법, 중국 해관 세번 예비판정 자문, 중국 건강기능식품 상품화 자문, 말레 이시아 NPRA 제품분류 자문, 일본 기능성식품 SR 작성 및 제도등록 등) 특수 자문 ➀ 미국 수입경보(Import Alert Red List) 해제 컨설팅 1단계 FDA Red List 해제를 위한 업체별 맞춤 자문 진행 2단계 식품안전현대화법 위해요소 제거 및 재발방지대책 자료 제출 3단계 5회 이상 정상통관 및 기타 안전성 증빙자료 FDA제출 * 해제 완료 시 최종 사업결과 보고 및 정산요청(해제 완료시점부터 2개월 이내) ➁ 미국 수입식품 안전검증(FSVP) 교육 및 컨설팅 (수출업체) 수입자 FSVP 의무에 따른 제출서류 컨설팅 등 * 검사준비, 소프트웨어 사용료 등 등록 외 비용은 지원 제외 ③ FDA 식품제조시설 현장실사 대비(FDA 규정, 절차, 서류준비 등) * 현장 통역 및 대응 지원 제외, 관련 자문 및 서류준비 지원 * 간단한 문의사항은 매뉴얼 참고 가능(kati.net > “미국 현장실사” 검색 > 2025년 미국 FDA 현장실사 대응 가이드“ 확인 가능 ④ 현지 무역분쟁 및 클레임 관련 자문 (대금, 물품, 하자 등 클레임, 상표권 분쟁 등 각종 분쟁 발생 시 대응 방안 자문 등) 80% ❍ 지원국가 · 아시아 · 중국, 홍콩, 대만, 일본 · 동남아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 레이시아, 인도, 태국, 캄보디아 미주 미국,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유럽 · EU, 영국, 스위스 · 중동 GCC, 이란, 터키, 이라크, 요르단, 이집트 오세아니아 · 호주, 뉴질랜드 · 아프리카 · 남아공, 모로코, 케냐 · 중앙아 몽골,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 서비스 국가는 현지사정에 따라 확대·축소될 수 있으며, 자문 가능 내용은 국가별로 상이할 수 있음 * 홍콩, 대만, 유럽의 경우, 자문결과가 기본 영문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국문이 필요한 경우 신청서 [자문 문의내용] 칸에 “국문 제공 희망” 요청 시, 국문으로 자문 결과보고 제공 가능 < 유의사항 > ◦ 장기간의 연구 분석이나 다년간 심층 컨설팅을 요하는 사항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1년에 10건 이상 취소한 경우, 차년도까지 추가 신청 불가(`27년부터 제재 적용) ◦ 현지 전문기관은 용역사가 아닌 자문기관으로 서비스 내용이 ‘자문(Adive)’임을 유념하여 신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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