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판촉(시식, 시음 등) 지원을 통한 한국 농식품 수출ㆍ입점 확대 및 소비자 인지도 제고를 도모해드리는 사업입니다.☞ 한국식품 취급 수입바이어, 유통업체☞ 해외유통채널 판촉마케팅 관련 비용 지원 (임차, 장치, 홍보 및 시식 행사비 등)- 지원한도 최대 95백만원 한도 내 지원
2026년 연중 정기 해외판촉 지원사업 공고 (온ㆍ오프라인) 1. 사업목적 ◦ 해외 판촉(시식, 시음 등) 지원을 통한 한국 농식품 수출·입점 확대 및 소비자 인지도 제고 2. 지원대상 ◦ 한국식품 취급 수입바이어, 유통업체 * 수출업체는 현지 거래 수입바이어가 직접 관할 aT해외지사로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바람 ◦ 행사기간 : 2026. 4. 1. ~ 2026. 10. 31. / 7개월간 3. 지원품목 ◦ 국가별 수출 상위품목으로 수출 증가세에 있거나, 향후 수출 확대 가능성이 높은 농식품 * 수산물 및 임산물 제외 4. 지원사항 ◦ 지원항목 : 해외유통채널 판촉마케팅 관련 비용 지원 (임차, 장치, 홍보 및 시식 행사비 등) ⑴ 임차·장치·입점 : 행사장 구성 및 이벤트와 관련된 임차 및 설치비용 ⑵ 홍보 : 판촉행사 관련 이벤트 용역, 미디어매체 광고, 현수막, 전단지, 인터넷 배너 제작, SNS홍보, 온라인 시식체험, 증정품·경품행사, 포인트·쿠폰행사, 식품중개인 기획·입점 관련 비용 등 * 증정품·경품·포인트·쿠폰 등은 합산하여 배정예산의 25% 한도 ⑶ 시식행사 : 판촉 요원 고용비, 시식 식품비(배정예산의 10% 한도) 등 ◦ 지원한도 : 최대 95백만원 한도 ◦ 지원비율 : 지원한도(배정예산) 이내 실제 집행비용의 80% (단, 대기업* 제품 단독 판촉 50%) * 대기업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CJ, 롯데, 신세계, 하림, KGC, 동원, 하이트진로, 삼양, 농심 등) ◦ 사업의무액(목표수입액) : 바이어(유통업체) 신청 예산의 최소 2~3배 이상을 목표수입액으로 제시하고, 이를 사업의무액으로 활용 * 단, 목표수입액은 판촉 행사 기간 전 60일 및 행사 기간 내에 수입한 금액에 한하여 인정 * 3배 이상 : 가공식품(김치류, 인삼류, 라면, 스낵, 음료, 주류, 유제품, 차류, 쌀가공, 소스류 등) 및 유통매장 직접 연계 판촉 * 2배 이상 : 신선식품(채소류, 과실류, 버섯류) * 수입바이어(유통업체)가 제시하는 목표수입액을 사업자 선정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며, 해당 목표수입액을 사업의무액으로 갈음하여 실제 달성한 수입실적 비율에 따라 최종 사업비 정산 예정 * aT 선정위원회를 거쳐 행사 규모 등에 따라 업체별 지원 한도가 조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이 줄어든 비율만큼 목표수입액도 감액됨 * 수요조사 시 제출한 행사매장이 당초 계획과 현저하게 상이한 경우, 사전에 aT에 변경 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며, 미이행 시 지원 규모 축소되거나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5. 신청안내 ◦ 신청방법 : 행사권역 aT 관할 해외지사로 이메일 신청 * 접수 후 유선 확인 필수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양식 첨부) ◦ 접수기한 : 2026. 2. 25.(수) 6. 신청서 접수 및 문의처 · 권역 · aT 해외지사 · 연락처 중국(화북, 서북, 허난성 및 서남 일부-쓰촨성·충칭) 베이징지사 beijingat@at.or.kr 86-10-6410-6120 중국(화동, 화중, 화남 및 서남일부-윈난성·구이저우·시짱) 상하이지사 shanghaiat@at.or.kr 86-21-3256-6325 중국(동북3성-랴오닝·지린· 헤이룽장), 몽골 다롄지사 dalianat@at.or.kr 86-411-3960-3361 82-070-5223-4368(몽골) 중국(산둥성) 칭다오aT물류유한공사 qingdao_logistics@at.or.kr 86-532-6696-2229 중국(홍콩, 마카오, 광둥성), 대만 홍콩지사 charles.kim@at.or.kr 852-3704-6903 · 일본(관동지역) · 도쿄지사 · tokyo@at.or.kr · 81-3-5367-6656 · 일본(관서지역) · 오사카지사 · osaka@at.or.kr · 81-6-6260-7661 · 미국(동부·중부), 캐나다 · 뉴욕지사 newyork@at.or.kr 1-212-889-2561 · 미국(서부), 중미 · 로스앤젤레스지사 losangeles@at.or.kr 1-562-809-8810 남미(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 등) 상파울루지사 saopaulo@at.or.kr 55-11-91045-4577 베트남(북부), 라오스, 필리핀 하노이지사 · hanoi@at.or.kr · 84-24-6282-2987 · 베트남(남부), 캄보디아 · 호치민지사 atcenterhcmc@at.or.kr 84-28-3822-7504 · 태국, 미얀마, 인도 · 방콕지사 bangkok@at.or.kr 66-2-611-2627 · 인도네시아, 호주, 뉴질랜드 · 자카르타지사 jakarta@at.or.kr 62-21-2995-9032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 쿠알라룸푸르지사 atcenterkl@at.or.kr 60-3-2706-4299 · 중동, 아프리카 · 두바이지사 · dubai@at.or.kr · 971-4-339-2213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모스크바지사 atmoscow@at.or.kr 7-919-769-8275 서유럽(프랑스, 모나코, 영국, 아일랜드, 벨기에), 북유럽(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아이슬란드), 남유럽 파리지사 · paris@at.or.kr · 33-1-4108-6076 서유럽(독일,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북유럽(핀란드,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동유럽, 이스라엘 프랑크푸르트지사 atgermany@at.or.kr 49-066-3660-6674-4 * 국내문의처 : aT 소비자사업부 (오프라인판촉) 061-931-0974, 0975 / (온라인판촉) 0972, 0973 2026. 2. 2026년 연중 정기 해외판촉 지원사업 안내 1. 사업추진 절차 · ① 사업신청 · ⇨ · ② 평가 및 선정결과 통보 · ⇨ · ③ 행사계획서 제출 · 바이어 → aT해외지사 aT본사 → aT해외지사 → 바이어 바이어 → aT해외지사 · ⇩ · ⑥ 사업비 송금 · ⇦ ⑤ 사업 결과보고 및 비용 정산서류 제출 ⇦ · ④ 행사추진 · aT본사 → 바이어 · *법인명의 계좌송금원칙 · 바이어 → aT해외지사 · aT해외지사에서 행사점검 · 2. 지원기준 · 1) 판촉형태 ◦ 판촉은 반드시 현지 유통채널 내 행사품목이 입점되어 있어야 하며, 시식 또는 시음활동 필수 - 온라인 판촉 및 시식활동이 어려운 경우 유통매장 내 행사관련 홍보물이나 장치 필수 설치(현수막, 배너, 패널, 매대 설치 등) - 오프라인 판촉의 경우 유통매장 판촉 없이 단순 제품설명회, 홈쇼핑 판촉, 카탈로그 제작 등 추진 불가 - 온라인 판촉시 해외 온라인ㆍO2O 매장 및 플랫폼 활용(온라인시식, SNS 홍보 등) < 예 시 > * 항목별 지원기준 해석이 필요한 경우 aT와 사전협의 필요 ① 제품소개나 레시피 콘텐츠 제작 배포, 유튜브, 페이스북 등 활용 미디어 홍보 및 이벤트 실시, 앤드캡, KIOSK 및 E-Pop 스크린, 무인 전용매대 설치, 시식체험을 위한 푸드트럭, 온라인 시식 등 ② O2O매장 행사 관련 해당사이트 메인페이지, 슬라이딩, 배너광고 제작, SNS, 유튜브 내 쇼핑태그, 링크 등 * 온라인몰은 오프라인 매장과 직접 관련된 곳이거나 ‘유통매장 전용관’ 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 (ex 중국 하마선생 유통매장 연계 하마선생앱 홍보 가능, 태국 TheMall 매장 연계 HappyFresh앱 내 TheMall 전용관 홍보 가능) 2) 사업의무액 ◦ 사업 신청 시 업체가 제시하는 목표수입액을 사업의무액으로 간주하며, 신선품목은 신청예산의 최소 2배, 가공품목은 신청예산의 최소 3배 이상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해야 100% 정산 가능 ex) 신청예산 한화 5천만원일 시 수입의무액 최소 1.5억원(3배) 기재 및 달성 필요 - 판촉행사 품목의 수입의무액으로 행사기간 전 60일 및 행사기간 동안의 수입실적으로 달성여부 판단, 미달성 시 달성 비율(%)에 따라 최종지원금 감액 지급 - 현지 공식 수입신고서 제출하되, 인보이스 제출시는 B/L첨부(수입증빙 제출이 어려울 경우, 협의 후 수출신고필증(이행완료) 제출) - 중국지역 벤더(경소상) 연계 판촉의 경우, 납품받은 사업자(거래관계 수입상)의 수입대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과 수입상으로부터의 구매영수증 동시 제출 시 인정하며 거래관계수입상의 수입(대행)증빙은 판촉기간 전 3개월 안에 발급된 것에 한하여 인정 - 벤더일 경우 수입상과 거래관계증빙(계약서 등)과 수입상으로부터의 구매영수증 동시 제출시 인정 3. 기타 ◦ 행사국가, 매장, 품목은 변경불가가 원칙이나 불가항력적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aT 해외지사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비는 ‘선지출, 후정산’ 원칙으로 결과보고 시 정산증빙 서류 제출 필요 * 지원항목별 필요 정산 증빙은 각 aT해외지사로 문의 - 1 - 2026년 연중 정기 해외판촉 지원사업 공고 (온ᆞ오프라인) 1. 사업목적 ◦ 해외 판촉(시식, 시음 등) 지원을 통한 한국 농식품 수출·입점 확대 및 소비자 인지도 제고 2. 지원대상 ◦ 한국식품 취급 수입바이어, 유통업체 * 수출업체는 현지 거래 수입바이어가 직접 관할 aT해외지사로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바람 ◦ 행사기간 : 2026. 4. 1. ~ 2026. 10. 31. / 7개월간 3. 지원품목 ◦ 국가별 수출 상위품목으로 수출 증가세에 있거나, 향후 수출 확대 가능성이 높은 농식품 * 수산물 및 임산물 제외 4. 지원사항 ◦ 지원항목 : 해외유통채널 판촉마케팅 관련 비용 지원 (임차, 장치, 홍보 및 시식 행사비 등) ⑴ 임차·장치·입점 : 행사장 구성 및 이벤트와 관련된 임차 및 설치비용 ⑵ 홍보 : 판촉행사 관련 이벤트 용역, 미디어매체 광고, 현수막, 전단지, 인터넷 배너 제작, SNS홍보, 온라인 시식체험, 증정품·경품행사, 포인트·쿠폰행사, 식품중개인 기획·입점 관련 비용 등 * 증정품·경품·포인트·쿠폰 등은 합산하여 배정예산의 25% 한도 ⑶ 시식행사 : 판촉 요원 고용비, 시식 식품비(배정예산의 10% 한도) 등 ◦ 지원한도 : 최대 95백만원 한도 ◦ 지원비율 : 지원한도(배정예산) 이내 실제 집행비용의 80% (단, 대기업* 제품 단독 판촉 50%) * 대기업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CJ, 롯데, 신세계, 하림, KGC, 동원, 하이트진로, 삼양, 농심 등) ◦ 사업의무액(목표수입액) : 바이어(유통업체) 신청 예산의 최소 2~3배 이상을 목표수입액으로 제시하고, 이를 사업의무액으로 활용 * 단, 목표수입액은 판촉 행사 기간 전 60일 및 행사 기간 내에 수입한 금액에 한하여 인정 * 3배 이상 : 가공식품(김치류, 인삼류, 라면, 스낵, 음료, 주류, 유제품, 차류, 쌀가공, 소스류 등) 및 유통매장 직접 연계 판촉 * 2배 이상 : 신선식품(채소류, 과실류, 버섯류) * 수입바이어(유통업체)가 제시하는 목표수입액을 사업자 선정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며, 해당 목표 수입액을 사업의무액으로 갈음하여 실제 달성한 수입실적 비율에 따라 최종 사업비 정산 예정 * aT 선정위원회를 거쳐 행사 규모 등에 따라 업체별 지원 한도가 조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이 줄어든 비율만큼 목표수입액도 감액됨 * 수요조사 시 제출한 행사매장이 당초 계획과 현저하게 상이한 경우, 사전에 aT에 변경 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며, 미이행 시 지원 규모 축소되거나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5. 신청안내 ◦ 신청방법 : 행사권역 aT 관할 해외지사로 이메일 신청 * 접수 후 유선 확인 필수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양식 첨부) ◦ 접수기한 : 2026. 2. 25.(수) - 2 - · 6. 신청서 접수 및 문의처 · 권역 · aT 해외지사 · 연락처 중국(화북, 서북, 허난성 및 서남 일부-쓰촨성·충칭) 베이징지사 beijingat@at.or.kr 86-10-6410-6120 중국(화동, 화중, 화남 및 서남일부-윈난성·구이저우·시짱) 상하이지사 shanghaiat@at.or.kr 86-21-3256-6325 · 중국(동북3성-랴오닝·지린· · 헤이룽장), 몽골 · 다롄지사 dalianat@at.or.kr 86-411-3960-3361 82-070-5223-4368(몽골) 중국(산둥성) 칭다오aT물류유한공사 qingdao_logistics@at.or.kr 86-532-6696-2229 중국(홍콩, 마카오, 광둥성), 대만 홍콩지사 charles.kim@at.or.kr 852-3704-6903 · 일본(관동지역) · 도쿄지사 · tokyo@at.or.kr · 81-3-5367-6656 · 일본(관서지역) · 오사카지사 · osaka@at.or.kr · 81-6-6260-7661 · 미국(동부·중부), 캐나다 · 뉴욕지사 newyork@at.or.kr 1-212-889-2561 · 미국(서부), 중미 · 로스앤젤레스지사 losangeles@at.or.kr 1-562-809-8810 남미(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 등) 상파울루지사 saopaulo@at.or.kr 55-11-91045-4577 베트남(북부), 라오스, 필리핀 하노이지사 · hanoi@at.or.kr · 84-24-6282-2987 · 베트남(남부), 캄보디아 · 호치민지사 atcenterhcmc@at.or.kr 84-28-3822-7504 · 태국, 미얀마, 인도 · 방콕지사 bangkok@at.or.kr 66-2-611-2627 · 인도네시아, 호주, 뉴질랜드 · 자카르타지사 jakarta@at.or.kr 62-21-2995-9032 ·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 브루나이 · 쿠알라룸푸르지사 atcenterkl@at.or.kr 60-3-2706-4299 · 중동, 아프리카 · 두바이지사 · dubai@at.or.kr · 971-4-339-2213 · 러시아, 카자흐스탄, ·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 모스크바지사 atmoscow@at.or.kr 7-919-769-8275 서유럽(프랑스, 모나코, 영국, 아일랜드, 벨기에), 북유럽(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아이슬란드), 남유럽 파리지사 · paris@at.or.kr · 33-1-4108-6076 · 서유럽(독일,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북유럽(핀란드,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동유럽, 이스라엘 프랑크푸르트지사 atgermany@at.or.kr 49-066-3660-6674-4 * 국내문의처 : aT 소비자사업부 (오프라인판촉) 061-931-0974, 0975 / (온라인판촉) 0972, 0973 202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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