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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고령자친화기업(노인 채용기업, 노인친화기업ㆍ기관) 모집 공고

공고 정보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수행기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마감일
2026. 6. 29.
카테고리
인력
등록일
2026. 2. 11.
원문 링크
기업마당 공고 보기 →
공고 본문

양질의 노인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고령자친화기업(노인 채용기업, 노인친화기업ㆍ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ㆍ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ㆍ합자조합-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소득세법」제168조 또는「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노인 적합 작업장비 및 설비, 편의 시설 설치ㆍ구입, 노인 고용 확대 및 고용 유지에 필요한 간접비용(인건비, 사업비 등), 기술 지원, 상품 사업화, 판로 지원 등 성장지원서비스, 인사ㆍ노무, 세무ㆍ회계, 법무 등 경영관리 서비스 지원, 고령자친화기업 생산제품ㆍ서비스의 판매 또는 제공 지원, 우수 고령자친화기업 선정 및 포상, 정부 입찰 참여 가점 지원- 노인 채용기업 : 노인 다수고용 기업의 창업에 필요한 자금지원- 노인친화 기업ㆍ기관 : 노인 친화 근무환경 조성(개선)을 위한 비용 지원

상세 내용 펼치기

2026년도 고령자친화기업 공모 신청 서식 모음 - 노인 채용기업, 노인친화기업․기관 - 2026. 2. 고령자친화기업 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 안내 □ 공모 신청방법 - (접수기간) 공고일~ 6. 30.(화), 18:00 까지 * (1분기 접수마감) 공고일 ~ 3. 31.(화) 18시까지 * (2분기 접수마감) 4. 1.(수) ~ 6. 30.(화) 18시까지 - (제출방법) 온라인제출 - (제출처) https://kordisenior.gcontest.co.kr ※ 모든 제출 서류는 스캔하여 PDF 파일 형태로 온라인 접수(파일별 암호화 필수) ※ 선정된 기업에 한하여 ‘산업재해율 확인서’ 및 공모 신청서류 일체 원본 제출 필수 < 공모 및 사업계획 컨설팅 문의 > 권역 · 제출처 · 연락처 · 대표전화번호 · 담당자 · 서울·강원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7 그레이츠 숭례 19층 · 민간일자리본부 창업지원부 · 02-6329-6921 · 02-6329-6922 · 1833-7128 · 대표번호 이용 시 · 발신자 위치에서 · 가까운 지역으로 · 연결 · 경영 · 컨설턴트 · 부산·울산 · 경남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대로 295 주성산빌딩 3층 · 070-4372-3061 · 070-4372-3066 · 대구·경북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75 대구테크노파크 대구벤처센터 3층 070-4736-7093 · 070-7875-2477 · 경기·인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7 그레이츠 숭례 19층 · 민간일자리본부 창업지원부 · 02-6329-6923 · 02-6329-6924 · 광주·전남 · 전북·제주 광주광역시 북구 제봉로 324 SRB빌딩 6층 · 062-714-1293 · 062-525-5782 · 대전·충남 · 충북·세종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52 이안빌딩 7층 · 042-719-1380 · 042-719-1387 공모서류 제출 후 신청기업의 권역에 해당하는 지역 컨설턴트를 통해 접수 확인 必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는 고령자친화기업 공모 계획을 토대로 신청서 서식의 작성 요령에 따라 명확하게 작성 - 본 공모 계획에 예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및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지로 첨부 가능,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 제출 필수 - 과장되거나 모호한 내용의 작성 지양 - 사업계획 양식 내 파란색 글씨는 작성 안내 사항으로, 작성 시 삭제 제출서류 목록 · 구분 · 제출서류 · 신 · 청 · 인 · 제 · 출 · 서 · 류 · 공통 • 공모 지원 신청서 (노인 채용기업 창업 지원 신청서 또는 노인친화기업ㆍ기관 지정 신청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신청기업(기관) 서약서 · • 사업계획서 · • 사업계획서 부속서류 · - 기업(법인) 현황 · - 대응투자 이행 계획서 - 신용정보 조회ㆍ제공 및 활용 동의서 - 공모 선정 관련 사항 확인서 등 * 공모참여 자격요건 확인(상시근로자‧근로자 수, 노인 고용 인원 수) 관련 증빙서류 필요 시 추가 제출 가능 • 사업계획서 관련 증빙서류 일체 ※ 관리인력(전문인력) 인건비 산정 시 근거자료(최근 2년 이내 소득 증빙자료-급여내역서, 소득세 자료 등) 제출 필수 ※ 노인 친화 근로환경 개선(조성)에 필요한 시설투자, 자산취득 계획에 대한 적정성 확인을 위한 증빙(견적서, 가격 조사 자료 등) 제출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접수일 기준) ※ PDF 및 엑셀 다운로드하여 모두 제출 (노인 고용 비율 산정 대상자 이외의 근로자 데이터는 마스킹처리 또는 삭제 후 제출) • 기업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공고일 이후 발급) • 가점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노인 · 채용기업 · 추가제출 • 신규 노인 채용기업 창업 투자 관련 증빙 자료 ※ 현금 및 부동산 투자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컨소시엄 · 시 · 추가 제출 • 컨소시엄 구성‧운영 협약서 사본 1부(해당 시, 공증 필수) • 컨소시엄의 경우 노인 채용기업 설립 시 주식 취득 비율(해당 시) 업무담당자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확인사항 · 행정정보 · 공동이용 활용 · • 사업자등록증명 1부 · • 표준재무제표증명 1부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1부 •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 1부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 1부 ※ 신청인 제출 공통 제출서류 중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업무담당자 확인사항에 대한 서류를 직접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함 Ⅰ. 공모 지원 신청서 [노인 채용기업용]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노인채용기업창업지원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90일 · 신청 기관 · (기업) [법인 정보(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법인명 · 법인등록번호 · [기관 정보] · 기관(기업)명 ·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 주사무소 소재지 · 전화번호(팩스번호) · 대표자 성명 · 사업총괄책임자 성명(직위) · 사업총괄책임자 연락처 · 사업총괄책임자 전자우편 주소 · 사업 계획 · 대응투자기관명 · [사업예산] · 보조금 · 원 · 대응투자(현금·현물) · 원 · 총 사업액 · 원 · 업종 · 고용 목표 인원 · 명 [신청 요건(신청 기관(기업)의 요건에 해당합니다)] ① 사업 운영 기간 · (사업자등록증 개업 연월일) · 년 월 일 · ② 매출액 · (전년도 매출액) · 원 ③ 전년도 6개월 이상 4대 보험 가 입 이력 직원 수 · 명 · [가점 사항] · 고령자 창업 여부 · [ ] 예 [ ] 아니오 기관(기업) 대표자 생년월일(고령자 창업인 경우에만 작성합니 다) 년 월 일 (뒤쪽)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노인 채용 기업 창업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신청인(대표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 신청인 · 제출서류 1. 노인 일자리 창출 및 근무환경 조성 관련 사업계획서 2. 대응투자 이행 계획서 3. 정관(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고유번호증 사본(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수수료 · 없음 · 업무 담당자 · 확인 사항 1.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 2. 표준재무제표증명 · 3. 국세ㆍ지방세 납세증명서 · 4.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5. 산재보험근로자고용정보확인서 6.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업무 담당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 에 대한 위의 업무 담당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 처리 절차 · 신청서 작성 · è · 접수, 서류·현장 심사 · è · 최종 심사 및 선정 통보 · 신청인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보건복지부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노인친화기업·기관용]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노인친화기업ㆍ기관지정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90일 · 신청 기관 · (기업) [법인 정보(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법인명 · 법인등록번호 · [기관 정보] · 기관(기업)명 ·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 주사무소 소재지 · 사무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사업총괄책임자 성명 · 사업총괄책임자 직위 · 사업총괄책임자 연락처 · 사업총괄책임자 전자우편 주소 · 사업 계획 · 대응투자기관명 · [사업예산] · 보조금 · 원 · 대응투자(현금·현물) · 원 · 총 사업액 · 원 · 업종 · 고용 목표 인원 · 명 · [신청 요건] · ① 사업 운영 기간 · (사업자등록증 개업 연월일) · 년 월 일 · ② 매출액 · (전년도 매출액) · 원 ③ 전년도 6개월 이상 4대 보험 가입 이 력 직원 수 · 명 · [가점 사항] · 고령자 창업 여부 · [ ] 예 [ ] 아니오 기관(기업) 대표자 생년월일(고령자 창업인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년 월 일 (뒤쪽)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노인친화기업·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신청인(대표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 신청인 · 제출서류 1. 노인 일자리 창출 및 근무환경 개선 관련 사업계획서 2. 대응투자 이행 계획서 3. 정관(법인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고유번호증 사본(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수수료 · 없음 · 업무 담당자 · 확인 사항 1.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 2. 표준재무제표증명 · 3.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 4.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5. 산재보험근로자고용정보확인서 6.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업무 담당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 에 대한 위의 업무 담당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 처리 절차 · 신청서 작성 · è · 접수, 서류·현장 심사 · è · 최종 심사 및 선정 통보 · 신청인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보건복지부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별지 제8호서식]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대상자(법정대리인)가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이용기관 명칭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이용사무(이용목적) 노인친화기업·기관 지정, 노인 채용기업 창업지원 공동이용 행정정보 보유ㆍ이용 기간 (주기적으로 정보를 조회하는 경우 조회 기간·주기 명시) 2026년 고령자친화기업(노인 채용기업, 노인친화기업·기관) 공모기간 ※ 선정된 기업(기관)의 경우 10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해 제공하는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 공동이용 행정정보(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명 · 표준재무제표증명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 산재보험근로자고용정보확인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용 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공동이용 행정정보(첨부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으며,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본인이 해당 첨부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 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 (필요시 기재) [ ü ]주민등록번호( ) [ ]여권번호( ) [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 [ ]외국인등록번호( ) 2026년 월 일 대상자(본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 귀하 Ⅱ. 서약서 서 약 서 고령자친화기업(노인채용기업, 노인친화기업·기관) 공모신청관련 서류를제출함에있어다음사항을확인하며, 제출사항등에대해허위 사실이발견될경우에는지원(선정) 취소및향후공모참여제한등의 처분을감수할것임을서약합니다. 1. 제반현황자료는 년 월 일현재해당사항에대해정확하게작성 하였습니다. 2. 신청서및사업계획서에사실과다른내용이나고의적인오류를포함하지 않았음을확인합니다. 3. 고령자친화기업(노인채용기업, 노인친화기업·기관) 2026년공고문에포함된 “공모참여제한” 사항을확인하였으며, 본기업(기관)은공모참여제한 사항에해당하는사실이없음을확인합니다. 4. 공모참여 자격요건확인을위한본기업(기관)의근로자현황은아래와같으며, 기재사항에거짓이없음을확인합니다. 전년도 말 기준 상시근로자 수(명) 명 60세 이상 근로자 수(명) ※ [노인친화기업·기관] 신청 기업만 기재 명 5. 본기업(기관)은사업과관련하여요청되는자료및문의사항에대해성실히 협조할것을서약합니다. 6. 본기업(기관)은사업에참가함에있어철저한사전준비및사업계획에따라 진행하며소기의성과(목적)을달성하기위해적극노력할것을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기관명 : · (인) ·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 귀하 Ⅲ. 고령자친화기업 사업계획서 접수번호 · 2026-시도-000 · → 접수기관 작성사항 · 2026년도 고령자친화기업 신청유형 선택하여 기재 (노인 채용기업 / 노인친화기업·기관)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 2026. 00. · 신청기업(기관)명 2026년도 사업계획서 · 2026. 00 · 신청기업(기관)명 Ⅰ 사업개요 1. 사업 목적 및 인프라 현황 ○휴먼명조, 15pt · - 휴먼명조, 15pt · * 맑은 고딕, 13pt ※ (착안사항) 상품 및 서비스 개발능력(자체개발·생산설비 보유, 사업화 관련 전담부서 보유여부 등), 전문인력(자격)확보 및 관련기술 보유( 운영인력 전문성, 보유기술 등), 사업화 인프라 보유( 사업화를 위한 협력기관 및 인프라 구축 활용성 등)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기술 · 2. 사업 내용 · ○휴먼명조, 15pt · - 휴먼명조, 15pt · * 맑은 고딕, 13pt ※ (착안사항) 사업내용 적합성(사업의 타당성, 구체성, 사업계획과의 부합성 등), 노인 업무 적합성(노동강도, 기술난이도, 대인관계 등), 시장경쟁력 확보 가능성(경쟁력 확보 여부 및 경쟁우위 요소, 사업수요의 지속성 등)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기술 3. 성과목표 및 노인인력 활용 계획 구분 · 신규 고용 인원(명) · 1인당 월 평균 급여(천원) · ’27년 · ’28년 · ’29년 · ’30년 · ’31년 · ’27년 · ’28년 · ’29년 · ’30년 · ’31년 · 60세 · 이상 ※ 월 평균 급여 산출하여 작성(최저시급 * 시간 * 일 = 000,000원) ○노인인력활용계획 · 구 분 · 업무 및 역할 · 창출인원(명) 4. 고령근로자 근무환경 개선 계획 ○휴먼명조, 15pt · - 휴먼명조, 15pt · * 맑은 고딕, 13pt 5. 고령근로자 안전관리 계획 ○휴먼명조, 15pt · - 휴먼명조, 15pt · * 맑은 고딕, 13pt ※ (착안사항) 현재 기업의 안전관리 수준, 산업재해율 현황, 근로자 안전관리 체계 구축 현황 등과 향후 기업의 안전관리에 대한 강화 및 책임이행계획 등 기술 6. 사업 효과성 및 기대효과 ○휴먼명조, 15pt · - 휴먼명조, 15pt · * 맑은 고딕, 13pt ※ (착안사항) 고용창출 효과(신규 고용창출 가능성, 수익창출을 통한 고용유지 등), 추가 연계사업 확대가능성(폭 넓은 전후방 연관사업, 파급효과 등), 지역사회 파급 효과 및 인식개선(사회문제해결, 고령자 인식개선 및 커뮤니케이션 통로 다양화 등)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기술 · Ⅱ · 세부내용 · 1. 시장분석 · ○휴먼명조, 15pt · - 휴먼명조, 15pt · * 맑은 고딕, 13pt · 2. 사업실적 · ○휴먼명조, 15pt · - 휴먼명조, 15pt · * 맑은 고딕, 13pt ※ (착안사항) 신청기관의 매출액, 주요생산품 현황, 주요 거래업체 등 실적 작성 3. 생산(제조) 계획 (※ ‘노인 채용기업’유형만 작성 해당) ○휴먼명조, 15pt - 휴먼명조, 15pt * 맑은 고딕, 13pt ※ (착안사항) 사업장 예정지역(위치, 확보계획 등), 주요 생산품(서비스 등) 제조 공정, 생산량 등 세부 내용 작성 · 4. 마케팅 계획 · ○휴먼명조, 15pt · - 휴먼명조, 15pt · * 맑은 고딕, 13pt ※ (착안사항) 판로확보 방안, 주요 거래업체 등 작성 Ⅲ · 예산계획 · 1. 사업비 총괄 현황 · (단위 : 원) · 구 분 · 합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자 · 금 · 계 · 보조금 · 대응투자 · 지 · 출 · 비 · 계 · 인건비 · 사 · 업 · 비 · 시설투자비 · 자산취득비 · 임차비 · 재료비(노인 채용기업) · 교육훈련비 · 홍보활동비 · 사업비성 경비 · 관 · 리 · 운 · 영 · 비 · 여비 · 공공요금 · 기타경비 2. 보조금 집행 개요(총괄) (단위 : 원) · 비목 · 세목 · 세세목 · 금액 · 산출내역 · 총 계 인건비 · 소계 · 사업비 · 소계 · 관 리 · 운영비 · 소계 ○2026년집행개요 · (단위 : 원) · 비목 · 세목 · 세세목 · 금액 · 산출내역 · 총 계 인건비 · 소계 · 사업비 · 소계 · 관 리 · 운영비 · 소계 · ○2027년집행개요 · (단위 : 원) · 비목 · 세목 · 세세목 · 금액 · 산출내역 · 총 계 인건비 · 소계 · 사업비 · 소계 · 관 리 · 운영비 · 소계 · ○2028년집행개요 · (단위 : 원) · 비목 · 세목 · 세세목 · 금액 · 산출내역 · 총 계 인건비 · 소계 · 사업비 · 소계 · 관 리 · 운영비 · 소계 3. 대응투자 집행 개요(총괄) (단위 : 원) · 비목 · 세목 · 세세목 · 금액 · 산출내역 · 총 계 인건비 · 소계 · 사업비 · 소계 · 관 리 · 운영비 · 소계 · ○2026년집행개요 · (단위 : 원) · 비목 · 세목 · 세세목 · 금액 · 산출내역 · 총 계 인건비 · 소계 · 사업비 · 소계 · 관 리 · 운영비 · 소계 · ○2027년집행개요 · (단위 : 원) · 비목 · 세목 · 세세목 · 금액 · 산출내역 · 총 계 인건비 · 소계 · 사업비 · 소계 · 관 리 · 운영비 · 소계 ○2028년집행개요 · (단위 : 원) · 비목 · 세목 · 세세목 · 금액 · 산출내역 · 총 계 인건비 · 소계 · 사업비 · 소계 · 관 리 · 운영비 · 소계 ※ (착안사항) 고령자친화기업 공고문 내 예산 편성 기준 및 세목 내역 Ⅳ. 기업(법인) 현황 · 기업(법인) 현황 · 기관(기업)명 · 사업자등록번호 · 기업대표자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주 · 소 · TEL · FAX · 설 · 립 · 일 · 년 월 일 · 홈 페 이 지 · 법 · 인 · 명 · 법인등록번호 · 자 · 본 · 금 · 고령자친화기업 · 책 · 임 · 자 · 휴대폰 · E-MAIL · 설립목적 · 연 · 혁 · 주요사업 ※ 기업(기관)의 사업을 알 수 있도록 15글자 이내로 간략하게 작성 작성예시1) 정보체계감리 및 IT 컨설팅 작성예시2) 제관, 가스 충전 기계 생산 판매 우수사례 ※ 대외수상, 제품력, 대외인증 현황 등 작성 가 · 점 · 해당여부 · ( 해당시 ü ) · □ 대표자 60세 이상 □ 최근 2년 이내 정년 연장기업 (60세 이하→61세 이상) □ 건강친화인증 기업(기관) □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기관) □ 가족친화인증 기업(기관) · □ 여가친화인증 기업(기관) · □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 최근 3년간 · 정부 또는 · 지자체 지원 · 부처명 · 지원사업 · 총 지원금(원) · 지원기간 · ※ 필요시 별지 사용 Ⅴ. 대응투자 이행계획서 · 대응투자 이행계획서 · 투자기관(기업)명 · 총괄책임자 위사업수행을위해제출한사업계획서내용에동의하고, 「노인일자리 및사회활동지원사업에관한법률」 및「고령자친화기업」 사업지침 등의준수와사업이행을위한 현금을다음과같이성실히제공할것을 확인합니다. · - 대응투자계획- · 구 분 · 합 계(원) · 세부(집행)내용 · 비고 · 금 액 · ○ 현금대응투자계획 - 대응투자총액: 원 - 이행일정: ( 년 월 · 일∼ 년 · 월 · 일) · - 이행방식: 현금입금 · ○ 현물대응투자계획(해당시) - 현물투자총액: 원 - 투자대상: 예시) 부동산출자, 시설장비류및차량운반구등 - 투자방식: 예시) 임차, 소유권이전, 대여등 - 이행일정: 년 월 일까지 ※ 임차 및 대여는 기간을 명시 년 · 월 · 일 투자기관(기업)명 (인) Ⅵ. 신용정보 조회ᆞ제공 및 활용동의서 2026년도 고령자친화기업(노인 채용기업, 노인친화기업‧기관) 공모 참여 신청 관련 신용정보 조회ᆞ제공 및 활용 동의서 기업(기관)명 · 기업대표자 · 주민번호 1. 기업대표자의개인정보수집·이용및고유식별정보처리에대한안내 수집하는 항목 ‣ 기업대표자의 개인(신용)정보 : 이름,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 수집 및 이용목적 ‣ 고령자친화기업(노인 채용기업, 노인친화기업‧기관) 공모 신청과 관련, 기업 안정성 확인 등 예비심사를 위한 신용정보 조회를 목적 으로 수집‧이용 됩니다. · 보유 및 · 이용기간 ‣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신용정보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기간까지 보유 및 이용됩니다. 단, 신용정보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 기간 종료 후에는 채무불이행 관련 분쟁해결, 민원처리 및 법령 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2. 기업대표자의개인(신용)정보제3자제공에대한동의 개인 · 신용정보를 · 제공받는 자 ‣ 신용조회회사 : 한국평가데이터(KoDATA) 개인 · 신용정보를 · 제공받는 · 자의 이용 · 목적 ‣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는 고령자친화기업(노인 채용기업, 노인 친화기업‧기관) 공모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 기업 안정성 확인 등 예비심사를 위한 목적으로 신용조회회사에 제공됩니다. 제공하는 · 개인 · 신용정보의 · 내용 · ‣ 이름, 주민등록번호 2026. . . 신청기업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기업대표자: (인), 주민등록번호: 보건복지부장관(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 귀하 ※ 신용정보 조회‧제공 및 활용 동의서는 기업 안정성 확인을 위한 필수 제출사항, 자필 서명 필수 개인신용정보 · 를 제공받는 · 자의 정보 · 보유 기간 및 · 이용기간 ‣ 개인신용정보는 신용정보 조회 동의의 효력기간 종료일로부터 3년까지 보유·이용 ‣ 귀하와 공모사업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종료일까지 신용정보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이 지속되며, 공모사업의 설정 이 거절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동의의 효력은 소멸합니다.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공모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정보법 제32조,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근거하여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를 받습니다. ☞ 위 내용에 동의하십니까? 개인(신용) 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함 □ 개인(신용) 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음 □ Ⅶ. 고령자친화기업 공모 선정 관련 사항 확인서 고령자친화기업 공모 선정 관련 사항 확인서 1 ʻ근로기준법ʼ, ʻ최저임금법ʼ을 준수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1부는 근로자에게 교부 여부 □ 예 · □ 아니오 · ・매월 임금 정기 지급 여부 · □ 예 · □ 아니오 ・최근 1년 이내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여부 □ 예 □ 아니오 ・기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최저임금, 주휴수당 등) 준수사항 여부□ 예 □ 아니오 2 ʻ직업안정법ʼ ‘사회보험관계법령’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있나요? □ 예 □ 아니오 ・근로자 전원 4대보험 가입 여부 □ 예 □ 아니오 ・4대보험 완납 여부 ※ 4대보험 체납 시 사업 참여 제한 □ 예 □ 아니오 ・최근 1년 이내 부당해고 하였거나 부당해고로 조사받는 등 위반 여부 □ 예 □ 아니오 ・노동청, 노동위원회 등에 법령 위반 등으로 신고・접수된 사항 여부 □ 예 □ 아니오 ・기타 노동관계법령 준수 여부 □ 예 · □ 아니오 · 3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른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의 대상 여부 □ 예 · □ 아니오 · 4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의 대상 여부 □ 예 · □ 아니오 · 5 수행 사업 관련 현행법령을 준수하고 있나요? □ 예 □ 아니오 ・법인세법 등 기타 사업 관련 현행법령 준수 여부 □ 예 · □ 아니오 · 6 대표자가 다른 고령자친화기업,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등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한 사실이 있나요? * 해당사항 있을 경우 관련 사항 기입 및 관련 서류 제출 1.( ), 2.( ), 3.( ) □ 예 · □ 아니오 · 7 대표자의 가족 등이 고령자친화기업, 사회적기업 등을 운영하고 있나요? * 해당사항 있을 경우 관련 사항 기입 및 관련 서류 제출(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기타사항) ( ) □ 예 · □ 아니오 · 8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수행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으로부터 최근 3년 내 사업 중단 조치 및 계약 해지를 받은 적 있나요? · □ 예 · □ 아니오 위내용은사실과다름이없음을확인합니다. 년 · 월 · 일 · 기업명: · 기업대표자: · (서명또는인) · 9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동 사업과 동일 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을 받고 있나요? □ 예 · □ 아니오 · 10 기타 아래 사항에 해당 되는 것이 있나요? □ 예 □ 아니오 ・기업의 부도, 화의 및 법정 관리 중인 기업 □ 예 □ 아니오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인 경우 □ 예 □ 아니오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체납 시 사업 참여 제한 □ 예 · □ 아니오 · ・휴ㆍ폐업중인 기업 · □ 예 · □ 아니오 ・공모 신청을 위해 기존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최근 6개월 이내 (경영상) 해고 또는 권고 사직하는 등 인위적 감원 조치 여부 □ 예 □ 아니오 ・법인의 대표나 임ㆍ직원이 노동관계법령 위반이나 보조금 관련 법령 위반으로 고발되어 재판에 계류 중이거나,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 □ 예 □ 아니오 ・기타 보조사업 신청자격, 수행능력이 없는데도 자격을 위조하거나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 예 □ 아니오 ※ 고령자친화기업 공모 선정 등을 위한 것이므로 반드시 ʻ기업대표자ʼ 직접 작성하여야 합니다. ※ 허위 작성을 통해 선정된 경우, 선정은 취소됩니다. 또한 허위 작성을 통해 선정 및 지정, 보조금을 지원받았다면 지정취소(계약해지) 및 보조금 전액 환수,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 - 보건복지부공고제2026-114호 2026년고령자친화기업사업공고문 (노인채용기업, 노인친화기업‧기관) 양질의노인일자리를지속적으로창출할수있는고령자친화기업 (노인채용기업, 노인친화기업‧기관)을다음과같이공모합니다. 2026년2월11일 · 보건복지부장관 · Ⅰ. 사업개요 · □ 사업목적 ○노인의역량을지속적으로활용할기업을지정하여지원, 또는 그러한기업의창업을지원하여양질의노인일자리창출을지원 □ 사업근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1) - 제11조(노인 채용기업 창업 지원) - 제13조(노인친화기업·기관 지정) ○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 제6조(노인 채용기업의 기준 등) - 제8조(노인친화기업·기관의 지정 기준 등) - 제9조(노인친화기업·기관의 지정 절차 등) 1) 이하, “노인일자리법” 이라고 함 - 2 - · □ 지원규모 · ○사업별지원내용 · ○세부지원사항 · - (노인채용기업) ‧ 다수의노인을 채용하는기업의창업자금 - (노인친화기업‧기관) ‧ 노인친화근무환경조성(개선)을위한비용지원 - (공통지원사항) ‧ 노인적합작업장비및설비, 편의시설설치・구입등 ‧ 노인고용확대및고용유지에필요한간접비용(인건비, 사업비등) ‧ 기술지원, 상품사업화, 판로지원등성장지원서비스 ‧ 인사・노무, 세무・회계, 법무등경영관리서비스지원 ‧ 고령자친화기업생산제품・서비스의판매또는제공지원 ‧ 우수고령자친화기업선정및포상 ‧ 정부입찰참여가점* 지원 * 조달청 일반용역, 물품구매 적격심사 신인도 평가 : 1.25점 구분 · 지원내용 · 보조금 지원 · 규모 · 신규 고용 · 목표인원 · 고령자 · 친화기업 · 노인 · 채용기업 · 노인 다수고용 기업의 · 창업에 필요한 자금지원 등 · 개소 당 · 최대 3억 원 · 최소 5명 · 이상 · 노인친화 · 기업‧기관 · 노인 친화 근무환경 조성(개선)을 위한 비용 지원 등 개소 당 최대 2억 원 ※ “노인”은 “60세 이상인 자”를 기준으로 함 - 3 - · □ 산출기준 · 구분 · 산출기준 · 신규고용 · 목표인원 · 고령자 · 친화기업 · 노인 · 채용기업 · 최대 · 3억원 · 지정연도 노인을 다수 고용하는 기업의 창업에 필요한 자금 등 최대 2억원 지원 최소 · 5명 이상 · 1차 연도 · ‧ · 2차 연도 · 60세 이상 노인 신규 고용 · 1명×300만원 · 노인친화 · 기업‧기관 · 최대 · 2억원 · 지정연도 고령 친화 근무 환경 조성 비용 등 최대 1억원 지원 · 최소 · 5명 이상1) · 1차 연도 · ‧ · 2차 연도 · 60세 이상 노인 신규 고용 · 1명×300만원 주1) 노인친화기업의 신규 고용 목표 인원은 노인친화기업 공모 신청 당시 ‘전년도 말 기준 노인고용률’에 포함된 기(旣)고용 노인은 제외 ○사업관리기간: 지정연도+ 5년* * (예시) ‘26. 5. 1. 선정된 기업의 사업 관리기간: ’26. 5. 1. ~ ‘31. 12. 31. ○보조금교부방식 - 3년간분할교부(지정연도, 1차‧2차연도) ○보조금교부시점 - ‘지정연도’는대응투자금이행및보증보험증권* 제출후교부 * 보증보험 가입금액은 보조금 지원 총액(분할교부 총액)으로 가입 - ‘1차・2차연도’는이행계약서상고용목표인원(60세이상노인신규 고용1명×300만원)에따라교부 ※ 이행계약서의 신규 고용 목표 인원 미달성 시 미달성 인원에 비례하여 보조금 환수, 고용 목표인원의 50% 미만 달성 시 계약 해지됨에 유의 ※ 고령자친화기업의 신규 고용 의무는 지정연도의 다음 해부터 발생 < 고용 인원 산정 기준 > 월 60시간 이상 근무한 60세 이상 근로자 중 연간 6개월 이상 급여를 받은 자 - 4 - · Ⅱ. 추진일정 · 구 분 · 주요 내용 · 추진 일정 · 1분기 · 접수 및 선정 · 2분기 · 접수 및 선정 · 사업 공고 및 · 신청 접수 •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 사업공고 • 공모 계획서 신청 및 접수 공고일 · ~ 3. 31. · ‘26. 4. 1. · ~ 6. 30. · 예비 심사 · • 적격 심사 등 진행 * (내용) 참여자격 및 기업 안정성 등 전반 검토 공고일 · ~ 3. 31. · ‘26. 4. 1. · ~ 6. 30. · 1차 심사 · • 공모 1차 심사 진행 * (대상) 공모서류를 제출하고 예비심사를 통해 적격여부가 검증된 기업 · * (내용) 기업 현장실사 · ’26. 4. 1. · ~ 4. 10. · ‘26. 7. 1. · ~ 7. 10. · 2차 심사 · (최종 심사) • 공모 2차(최종선정) 심사 진행 * (대상) 신청기업 중 1차 심사 합격 기업 * (내용) 기업별 사업계획내용 제안 발표 및 질의응답, 대면 · ’26. 4. 27. · ~ 4. 30. · ’26. 7. 20. · ~ 7. 24. · 공모선정 통보 • 누리집 공지 및 선정기관 개별통보 * 보건복지부 : www.mohw.go.kr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www.kordi.or.kr ~ ’26. 5. 8. · ~ ’26. 8. 7. · 이행계약체결 · (기업설립) · 대응투자 이행 · 보조금 지원 • 선정기업 대표(담당자) 기본 교육 * (내용) 사업이해, 경영관리(회계·노무·법률) ‘26. 5월중 · ‘26. 8월중 · • 이행계약 체결 · <노인 채용기업> 1차 이행계약 체결(선정기업) 기업창업(상법상 회사, 협동조합 등) 2차 이행계약 체결 · 선정 후 30일 이내 · 1차 이행계약 체결일로부터 · 90일 이내 · <노인친화기업‧기관> · 이행계약 체결 · 선정 후 30일 이내 · • 대응투자 이행 · - · • 보조금 신청 및 지원 · 대응투자 이행 확인 후 - 5 - Ⅲ. 지원자격 □ 신청자격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민법」에따른비영리법인ㆍ조합 ○「상법」에따른회사ㆍ합자조합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따라등록된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기업육성법」에따른사회적기업 ○「협동조합기본법」에따른협동조합 ○「소득세법」 제168조또는「부가가치세법」제8조에따라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에따른공공기관 ※ 공공기관은 노인친화기업·기관으로 공모 신청 가능 ※ 노인 채용기업 설립(창업) 시 법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개인사업자가 노인친화기업‧기관으로 선정되는 경우 해당 기업은 법인으로 전환하여야 하며, 이 때 법인은 사업 신청 당시 개인사업자의 자격기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봄 □ 자격요건 ※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공통요건 - (사업운영기간) 사업운영1년이상(사업자등록증기준) - (매출액) 전년도매출액3억원이상(전년도재무제표기준) - (근로자수) 전년도말기준해당사업장상시근로자* 5명이상 * 2025년 12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근로소득 지급인원(A01) 수 등 ○노인친화기업‧기관 - (노인고용) 전년도말기준해당사업장근로자의100분의5에 해당 하는인원을 노인으로고용하고있으며, 고용한노인이5명이상 ※ 노인 고용인원 산정 시 법인등기부등본 상 대표자, 임원, 감사 제외 - 6 - □ 신규 노인 고용 의무 ○노인채용기업, 노인친화기업‧기관으로지정된해(지정연도)의다음 해 부터연속하여5년동안매년최소5명이상의노인을고용하여야함 ※ 신규 노인고용은 고령자친화기업(노인 채용기업, 노인친화기업‧기관) 지정 후 고용한 60세 이상인 자 중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며 연간 6개월 이상 급여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인정 (4대보험 가입, 최저임금 준수 필수) □ 대응투자 ○고령자친화기업으로지정받고자하는법인(단체)는직접또는다른 기업(기관)을통해보조금지원신청금액의일정비율이상을 대응투자하여야함 ※ 최소 30% 이상 투자 시 득점, 대응투자 비율에 따라 최종 심사 점수 차등 적용(심사기준은 참고4 참조) < 대응투자 인정 기준 > • 고령자친화기업(노인 채용기업, 노인친화기업・기관) 설립‧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현금투자에 한함 •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이 부동산(토지, 건물) 등을 무상제공 방식으로 대응투자를 하는 경우, 공식 감정가액의 10%를 현금투자로 인정(단, 소유권 이전 시에는 전액 인정) ※ 현물투자(부동산, 시설장비류, 차량 등)는 소유권 이전 및 대여방식, 대여기간 등 투자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대응투자 이행계획서 제출(감정가액 환산적용) • 대응투자 이행 완료 확인 후 보조금 지원(선 대응투자→후 보조금 지원) - 7 - □ 공모참여 제한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과 관련해 최근 3년 내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 중단 또는 사업 폐지 조치를 받은 경우 - 2011~2025년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지정되었으나 계약해지(지정취소)한 기업 또는 그 기업의 대표의 경우 공모 신청 불가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동 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신청기업 또는 그 기업 대표, 신청법인 또는 그 법인 대표, 개인사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인력 파견 유사 업종인 경우 ‐ 부도, 화의 및 법정관리 중인 경우 ‐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인 경우 ‐ 휴・폐업 중인 경우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회보험료 미납,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공모 신청을 위해 기존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최근 6개월 이내 (경영상) 해고 또는 권고 사직하는 등 인위적 감원조치를 취한 경우 ‐ 법인의 대표나 임・직원이 노동관계 법령 및 보조금 관련 법령 위반으로 고소・고발되어 재판에 계류 중이거나,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 ‐ 기타 보조사업 신청 자격, 수행 능력이 없는데도 자격을 위조하거나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등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 법령과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하여 현행법 위반을 확인한 경우 지정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정하지 않으며, 지정 이후 위반 사항이 확인된 경우 중앙심의위원회를 통해 계약 해지 가능 ※ 2025년 고령자친화기업(노인 채용기업, 노인친화기업‧기관) 선정 이후 자진 포기한 기업(해당 기업 대표자 포함) ※ 지정기간 동안 인건비 누적지급 총액이 보조금 지급액을 초과하지 않고 지정 종료된 기업으로 지정기간 종료 이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해당 기업 대표자 포함) - 8 - Ⅲ. 제출방법 □ 제출서류 ※ 서식 모음(별첨) 참조 구분 · 제출서류 · 신 · 청 · 인 · 제 · 출 · 서 · 류 · 공통 • 공모 지원 신청서 (노인 채용기업 창업 지원 신청서 또는 노인친화기업ㆍ기관 지정 신청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신청기업(기관) 서약서 · • 사업계획서 · • 사업계획서 부속서류 · - 기업(법인) 현황 · - 대응투자 이행 계획서 - 신용정보 조회ㆍ제공 및 활용 동의서 - 공모 선정 관련 사항 확인서 등 * 공모참여 자격요건 확인(상시근로자‧근로자 수, 노인 고용 인원 수) 관련 증빙서류 필요 시 추가 제출 가능 • 사업계획서 관련 증빙서류 일체 ※ 관리인력(전문인력) 인건비 산정 시 근거자료(최근 2년 이내 소득 증빙자료-급여내역서, 소득세 자료 등) 제출 필수 ※ 노인 친화 근로환경 개선(조성)에 필요한 시설투자, 자산취득 계획에 대한 적정성 확인을 위한 증빙(견적서, 가격 조사 자료 등) 제출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접수일 기준) ※ PDF 및 엑셀 다운로드하여 모두 제출 (노인 고용 비율 산정 대상자 이외의 근로자 데이터는 마스킹처리 또는 삭제 후 제출) • 기업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공고일 이후 발급) • 가점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노인 채용기업 추가제출 • 신규 노인 채용기업 창업 투자 관련 증빙 자료 ※ 현금 및 부동산 투자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컨소시엄 시 추가 제출 • 컨소시엄 구성‧운영 협약서 사본 1부(해당 시, 공증 필수) • 컨소시엄의 경우 노인 채용기업 설립 시 주식 취득 비율(해당 시) 업무담당자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확인사항 · 행정정보 공동이용 · (e하나로민원) 활용 · • 사업자등록증명 1부 · • 표준재무제표증명 1부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1부 •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 1부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 1부 ※ 신청인 제출 공통 제출서류 중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업무담당자 확인사항에 대한 서류를 직접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함 - 9 - □ 신청방법 ○(접수기간) 공고일~ 6. 30. 18시까지접수분에한함 - (1분기심사접수마감) 공고일~ 3. 31.(화) 18시까지 - (2분기심사접수마감) 4. 1.(수) ~ 6. 30.(화) 18시까지 ○(제출방법) 온라인제출 ○(제출처) https://kordisenior.gcontest.co.kr ※ 모든 제출 서류는 스캔하여 PDF 파일 형태로 온라인 접수(파일별 암호화 필수) ※ 선정된 기업에 한하여 ‘산업재해율 확인서’ 및 공모 신청서류 일체 원본 제출 필수 ○(관련문의) 한국노인인력개발원민간일자리본부창업지원부 < 공모 및 사업계획 컨설팅 문의 / 서류접수 확인> 권역 · 제출처 · 연락처 · 대표번호 · 담당자 · 서울·강원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7 그레이츠 숭례 19층 · 민간일자리본부 창업지원부 · 02-6329-6921 · 02-6329-6922 · 1833-7128 · 경영 · 컨설턴트 · 부산·울산 · 경남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대로 295 주성산빌딩 3층 · 070-4372-3061 · 070-4372-3066 · 대구·경북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75 대구테크노파크 대구벤처센터 3층 070-4736-7093 · 070-7875-2477 · 경기·인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7 그레이츠 숭례 19층 · 민간일자리본부 창업지원부 · 02-6329-6923 · 02-6329-6924 · 광주·전남 · 전북·제주 광주광역시 북구 제봉로 324 SRB빌딩 6층 · 062-714-1293 · 062-525-5782 · 대전·충남 · 충북·세종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52 이안빌딩 7층 · 042-719-1380 · 042-719-1387 ※ 대표번호 이용 시 발신지에서 가까운 지역의 경영컨설턴트에게 자동 연결 공모서류 제출 후 신청기업의 권역에 해당하는 지역 컨설턴트를 통해 접수 확인 必 - 10 - Ⅳ. 심사절차 ※ 선정심사는 총 2회 걸쳐 진행 ▪ 1분기(공고일~3.31. 18시 접수마감): 4월 중 심사(5월 초 선정) ▪ 2분기(4.1~6.30. 18시 접수마감): 7월 중 심사(8월 초 선정) □ 심사방법 ○예비심사[서류] - (심사내용) 공모자격요건충족여부, 사업계획서진위여부등신청 서류전반에대한정합성사전검증실시 ○1차심사[현장] - (심사방법) 서면평가및현장평가* * (노인 채용기업) 필요 시 현장심사, (노인친화기업·기관) 현장심사 필수 - (심사기준) 1차평가(100점) 기준70점이상득점한신청기업(기관) - (평가지표) 참고4 참조 - (결과통보) 1차평가통과기업(기관) 개별통보 ○2차심사[제안발표] - (선정위원회구성) 보건복지부및한국노인인력개발원, 외부전문가 등7인이내로구성 - (심사방법) 대면, 기업제출사업계획내용평가 <신청기관 발표평가> ▪ 2차 심사는 신청 사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신청기업별로 제안발표(PT)후 심사 진행 ▪ 발표 시간 10분, 발표자료는 파워포인트(ppt)로 15장 이내 ※ 발표자료는 사전 제출한 파워포인트만 활용(동영상, 유튜브 활용 불가) ▪ 제안 사업에 대하여 고득점 순으로 최종 사업 선정(70점 미만 탈락) - 11 - - (평가지표) 참고4 참조 - (선정방법) 평가위원평가점수중최고․최저점을제외한점수평균 ※ 2차 평가(100점) 기준 70점 이상 득점한 업체 중 상위득점 순으로 선정 ○(결과통보) 누리집(보건복지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공고및기업 (기관) 개별통보 - 12 - Ⅴ. 기타사항 □ 본공고문의노인채용기업은노인일자리법제11조및동법시행규칙 제6조에근거하여추진함 □본공고문의노인친화기업‧기관은노인일자리법시행규칙제8조제1항 제3호및제8조제2항에근거하여추진함 □본공고문의고령자친화기업(노인채용기업, 노인친화기업․기관)이 노인일자리법제13조및동법시행규칙제9조에의한절차를거쳐 지정을받는경우, 지정서의명칭은「노인친화기업‧기관 지정서」로함 □접수된서류는일체반환하지않으며, 기관별심사결과점수등 세부사항은공개하지아니함 · □ · 선정기관은 · “보조금의 · 관리에 · 관한 · 법률” 및 · “고령자친화기업 운영 안내” 등보조금사업수행과관련한법규정을준수하여야 하며, 이를위반할경우관련규정에의거하여조치할수있음 □추가질의는한국노인인력개발원창업지원부(☏1833-7128)로문의 <참고1> 공모추진세부일정 <참고2> 노인친화환경개선비용세부기준(안) <참고3> 자주하는질문과답변 <참고4> 심사기준및지표안내 <참고5> 고령자친화기업예산편성기준 - 13 - · 참고1 · 공모추진 일정 · 구분 · 주요 내용 · 추진 일정 · <1분기> · 접수 및 선정 · • 1분기 공모신청 · 공고일 ~ 3. 31. · • 예비 심사 · 공고일 ~ 3. 31. · • 1차 심사 ’26. 4. 1. ~ 4. 10. • 2차(최종선정) 심사 ’26. 4. 27. ~ 4. 30. • 공모선정 통보 · ~ ’26. 5. 11. · <2분기> · 접수 및 선정 · • 2분기 공모신청 접수 ‘26. 4. 1. ~ 6. 30. • 예비 심사 ‘26. 4. 1. ~ 6. 30. • 1차 심사 ‘26. 7. 1. ~ 7. 10. • 2차(최종선정) 심사 ’26. 7. 20. ~ 7. 24. • 공모선정 통보 ~ ’26. 8. 7. ※ 추진 일정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14 - 참고2 노인 친화 환경 개선비용 세부기준(안) ○60세이상근로자를위한편의시설* 개선등을원칙으로하고, 화장실 개보수및휴게실보수‧설치, 출입로‧경사로보수및설치등포함 * 편의시설이란,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 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일반적인노후시설및장비개선에필요한부분은지원대상에서 제외(편의시설개선에부수되는연계보수는가능) ○편의시설설치등으로인해필요하게된부수적인공사(도배장판등 마감공사) 가능 ○60세이상근로자의작업환경개선을위한장비구입 등 구분 · 내용 · 신체 부담 · 경감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운반 대차 제공 ∘중량물 취급 시 비슷한 높이에서 옮길 수 있도록 작업설비 개선 ∘자동화 또는 반자동화 설비 구축 보조기구 사용 ∘근력 부하가 큰 경우에는 카트 등 간이 운반 기구 제공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지 않도록 의자 또는 보조기구 제공 사고 방지 ∘작업발판, 안전난간, 미끄럼방지 공사, 추락 방지망, 안전대 부착설비 등 추락방지 장치 설치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등 보호구 제공 ∘경고표시판 설치 ∘작업장 및 통로에 밝은 조명 설치 ∘혹한·혹서기 적정 온도 유지를 위한 냉난방 시설 기타 ∘60세 이상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 60세 이상 근로자 산재 예방을 위한 건강검진 등 실시 ∘PC, 노트북 등의 전자기기는 고령 근로자의 편의 개선을 위해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가능 - 15 - · 참고3 ·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 · □ 고용인원 산정 방법 고령자친화기업의 신규 고용인원은 월 60시간 이상 근무한 고령자 중 연간 6개월 이상 급여를 받은 자를 1명으로 산정한다. ‣ 근무개월 수 미 충족 퇴사자의 경우, 충원 인력의 근무월수와 합산하여 충족 시 실적 인정함 (예시: 60세 이상 근로자 A 4개월 근무 + 충원된 60세 이상 근로자 B 3개월 근무 ⇒ 고용인원 1명 인정) ‣ 노인친화기업∙기관 선정 전에 고용되어 있던 60세 이하 직원이 선정 공고일(보건 복지부 선정공고일) 이후 60세가 되었을 경우, 신규 고용인원으로 인정함 ‣ 다음의 경우에는 신규 고용인원으로 인정하지 않음 ① 기 고용 노인(공모 신청 시 제출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내 근로자) ② 건강·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근로형태가 일용·파견·도급 관계인 경우 ③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등기임원 등 ④ 고용실적 달성을 위해 기존 근로자를 인위적으로 감원 후 재고용한 경우 □ 보조금 지급 방식 고령자친화기업은 기업별 이행계약서에 따라 연차별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고, 1~2차연도의 경우 기업의 원활한 사업추진 지원을 위해 고용 목표 인원 달성 전 보조금 지급 가능하다. ※ 당해연도 고용실적 달성여부 최종 확인 후 미달성 시 미달성인원에 비례하여 보조금 반환 ‣ (지급대상) 이행계약서 상 당해연도 연차별 보조금 교부 대상기업 ‣ (지급방식) 3년간 교부 - (지정 연도) 노인 채용기업 창업자금 100%(최대 2억원), 노인친화기업·기관의 고령 친화 근무 환경 조성(개선)비용(최대 1억원) - (1차 연도) 60세 이상 신규고용 목표인원×300만원 - (2차 연도) 60세 이상 신규고용 목표인원×300만원 ‣ (지급자격) 신청 대상 기업 중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한 기업 - 대응투자금 이행 완료(해당 시) - 이행계약서 상 계약 내용에 따라 이행보증보험 가입(필수) - 4대 사회보험료 및 국세 · 지방세 완납 등 납세 의무 이행(필수) - 16 - · 참고4 · 심사기준 및 지표 설명 · □ 평가 기준 ○선정위원회는제출된사업계획서를기초로사업내용, 수행능력 (기업재무건전성평가, 사업화능력평가), 사업계획, 사업효과등사업화 가능성및경제성항목을종합적으로심의ㆍ평가 - (1차심사) 서면평가및현장평가 ※ (노인 채용기업) 필요시 현장심사, (노인친화기업·기관) 현장심사 필수 - (2차심사) 사업제안발표및최종선정심사 □ 평가 지표 ○1차심사[현장] - (선정기준) 배점(100점) 기준70점이상득점한신청기업(기관) <1차심사 기준> · 심사영역 · 세부기준 · 배점 · 수행능력 · (영리기업용) · • 기업 건전성(60점) - 부채비율(12.5), 유동비율(12.5), 매출액 증가율(12.5), 매출액 영 업이익률(12.5), 기업신용평가등급(10) • 사업화 능력(40점) - 상품 및 서비스 개발 능력(10), 전문 인력(자격) 확보 및 관련 기 술 보유 여부(15), 사업화 인프라 보유(15) 100점 · 수행능력 · (비영리기업용) · • 사업화 능력(100점) - 상품 및 서비스 개발 능력(25), 운용 인력 전문성(25), 기술성 보 유(25), 사업화 인프라 보유(25) 100점 · 가점 · 대표자가 60세 이상인 경우 • (노인 채용기업)신설 예정 법인의 대표자가 만 60세 이상일 경우 • (노인친화기업·기관) 신청기업(기관) 대표자가 만 60세 이상일 경우 3점 ※ 1차 심사 점수는 최대 10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17 - · - (1차심사세부기준) · 심사영역 · 심사항목 · 배점 · 수행능력평가 · ※ 영리기업용 · 기업 · 건전성 · (60점) · • 부채비율 ※ 평가기준: 전년도(부채총계*100/자본총계) 12.5점 • 유동비율 ※ 평가기준: 전년도(유동자산*100)/유동부채) 12.5점 • 매출액 증가율 ※ 평가기준: (당기매출액-전기매출액)*100/전기매출액) 12.5점 • 매출액 영업이익률 ※ 평가기준: 전년도(영업이익*100)/매출액 12.5점 • 기업 신용평가등급 *주1 ※ 평가기준: (10점) A- 이상, (9.8점) BBB+, (9.6점) BBB0, (9.4점) BBB-, (9.2점) BB+, BB0, (9.0점) BB-, (8.8점) B+, B0, B-, (7.0점) CCC+ 이하 · 10점 · 사업화 · 능력 · (40점) · • 상품 및 서비스 개발능력 ※ 자체개발·생산설비 보유, 사업화 관련 전담부서·인력 보유 여부 등 10점 • 전문인력(자격)확보 및 관련기술 보유 ※ 운영인력 전문성(자격·경험 등), 보유기술 경쟁력, 지적재산권 등 15점 • 사업화 인프라 보유 ※ 사업화를 위한 협력기관 및 인프라 구축 활용성 15점 · 합 계 · 100점 · 수행능력평가 · ※ 비영리기업용 · • 상품 및 서비스 개발능력 ※ 자체개발·생산설비 보유, 사업화 관련 전담부서·인력 보유 여부 등 25점 • 운영인력 전문성 ※ 전문인력의 해당분야 국가 및 관련단체 자격증 보유, 평균 근속연수 등 25점 • 기술성 보유 ※ 보유기술 경쟁력, 특수기술 보유, 독창성, 지적재산권 확보 등 25점 • 사업화 인프라 보유 ※ 사업화를 위한 협력기관 및 인프라 구축· 활용성 25점 · 합 계 · 100점 · 가점 · (3점) · • 고령자 창업 여부 - (노인 채용기업) 신설법인의 대표자가 만60세 이상일 경우* * 사업계획서 내에 해당 내용 기재 시 가점 인정 - (노인친화기업·기관) 신청기업(기관) 대표자가 만60세 이상일 경우 ※ 유의사항 - 가점을 받은 기업에서 노인 채용기업 또는 노인친화기업·기관 지정 시점에 대표자가 60세 이상이 아니거나, 지정 후 3년 이내에 대표자를 60세 미만인 자로 변경 시 계약 해지 (대표자를 60세 미만인 자로 변경하려는 경우,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함). - 노인 채용기업은 사업계획서에 해당 내용 기재 시 가점 적용. 3점 ※ 1차 심사 점수는 최대 10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전문 인력이란 제공하는 서비스를 직접 공급하는 인력으로서 정규직과 프리랜서 포함 - 18 - [ (*주1) 기업 신용평가등급 평가 세부기준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사업 공고 당시(신청서류 접수일 포함) 평가된 내용으로 한다.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 등급으로 평가한다. ‣ 컨소시엄의 경우 구성원별 득점을 합하여 컨소시엄 참여기업(기관)의 수로 나누어 평균 점수로 평가한다. ○2차심사[제안발표] - (선정기준) 배점(100점) 기준70점이상득점한기업(기관) 중상위 득점순으로선정 ※ 평가위원 평가점수 중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점수 평균 산출 <2차심사 기준> · 심사영역 · 세부기준 · 배점 · 사업내용 · (30점) • 사업 내용 적합성, 노인 업무 적합성, 시장 경쟁력 확보 가능성 100점 · 사업계획 · (20점) • 시장조사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손익계산과 예산집행의 적정성 사업효과 (35점) • 고용 창출 효과, 추가 연계사업 확대 가능성, 지역사회 파급효과 및 인식 개선 기대효과 · 대응투자 · (15점) • 대응투자 적합성 : 대응 투자금 / 신청 보조금 * 100% 대응투자 비율 · 점수 · 100% 이상 · 15점 · 90%이상 100%미만 · 12점 · 70%이상 90%미만 · 9점 · 50%이상 70%미만 · 6점 · 30%이상 50%미만 · 3점 · 합 계 · 100점 · 가점* · (최대 5점) • 최근 2년 이내(‘24.1.1.~공모접수일 현재) 정년을 60세 이하에서 61세 이상으로 연장한 기업 3점 • 아래 해당하는 인증자격을 취득한 기관 ※ 공모신청일 기준 인증 유효기간 이내일 것 - 건강친화인증 기업·기관(보건복지부) 1점 -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고용노동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1점 - 가족친화인증 기업·기관(성평등가족부) 1점 - 여가친화인증 기업·기관(문화체육관광부) 1점 -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고용노동부) 1점 ※ 2차 심사 점수는 최대 100점을 초과할 수 없음 (가점은 최대 5점까지 부여) - 19 - · - (2차심사세부기준) · 심사영역 · 심사항목 · 배점 · 사업내용 · (30점) · • 사업내용 적합성 ※ 사업의 타당성, 구체성, 사업계획과의 부합성 등 10점 • 노인업무 적합성 ※ 노동강도, 기술난이도, 대인관계 등 10점 • 시장경쟁력 확보 가능성 ※ 경쟁력 확보 여부 및 경쟁우위 요소, 사업수요의 지속성 등 10점 · 사업계획 · (20점) • 시장조사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 시장 및 상품·서비스에 대한 이해 수준, 계획의 구체성 등 10점 • 손익계산과 예산집행의 적정성 ※ 수익타당성, 수익실현 방법 등 10점 · 사업효과 · (35점) · • 고용창출 효과 ※ 신규 고용 창출 가능성, 수익 창출을 통한 고용유지 등 15점 • 고령자 근로환경 개선 효과 ※ 고령근로자 근무환경 개선 사례의 적합성 및 지속가능성, 고령 근로자의 안전관리 체계 개선과 안전성 확보 방안 등 15점 • 지역사회 파급 효과 및 인식 개선 ※ 사회문제해결, 고령자 인식개선 및 커뮤니케이션 통로 다양화 등 5점 · 대응투자 · (15점) • 대응투자 적합성 : 대응 투자금/신청 보조금*100% 대응투자 비율 · 점수 · 100% 이상 · 15점 · 90%이상 100%미만 · 12점 · 70%이상 90%미만 · 9점 · 50%이상 70%미만 · 6점 · 30%이상 50%미만 · 3점 · 15점 · 합 계 · 100점 · 가점 · (최대 5점) • 최근 2년 이내(‘24.1.1.~공모접수일 현재) 정년을 60세 이하에서 61세 이상으로 연장한 기업 <정년 연장여부 확인을 위한 제출 증빙> 1) 개정 전·후 취업규칙 (정년 연장 내용에 대한 신·구 대비표 첨부) 2) 취업규칙 변경신고서(고용노동부 제출) 3점 • 아래 해당하는 인증자격을 취득한 기관 ※ 공모신청일 기준 인증 유효기간 이내일 것 - 건강친화인증 기업·기관(보건복지부) 1점 -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고용노동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1점 - 가족친화인증 기업·기관(성평등가족부) 1점 - 여가친화인증 기업·기관(문화체육관광부) 1점 -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고용노동부) 1점 ※ 2차 심사 점수는 최대 100점을 초과할 수 없음 (가점은 최대 5점까지 부여) - 20 - · □ 노인 채용기업 · 비목 · 세목 · 세세목 · 인건비 · ※ 예산총액의 · 30% 이내 · 인건비 • 기업 운영에 필요한 전문(관리)인력 인건비 ※ 보조금 월 200만원, 대응투자금 월 300만원 이내로 편성 사업비 시설투자비 • 60세 이상 노인의 적합 작업 설비 및 편의 증진, 기업 창업 목적의 시설투자비와 이에 필요한 수수료, 감정료 등 자산취득비 •60세 이상 노인 적합 작업장비 및 편의 증진, 기업 창업 목적의 자산 취득비용(자산취득에 직접 소요되는 제세, 수수료 등 부대경비 포함) ※ 차량 임차(리스)는 지양하며, 취득 권장 ※ 중요재산 취득 관련한 예산계획 및 집행은 지정연도 추진 권장 임차비 • 60세 이상 노인 작업 및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임차에 관한 경비(월세) • 60세 이상 노인 고용유지 및 확대,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및 장비의 임차에 관한 경비(리스) ※ 보증금, 권리금으로는 예산편성・사용 불가 재료비 •제품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원자재 및 재료비 구입비용 등 ※ 재료비는 예산 총액의 10% 이내로 편성 가능, 재료비 사용 시 검수조서 구비 필수 교육훈련비 •60세 이상 노인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 및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 비용(안전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장애 인식개선 교육 등) • 자체교육 강사료 • 60세 이상 노인 안전교육비 홍보활동비 • 신문, 방송, 홈페이지 등을 통한 해당 사업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60세 이상 노인 고용을 위한 광고 등) 사업비성 경비 • 60세 이상 노인 근로자의 안전보호장비 등 구입비용 • 60세 이상 노인 근로자의 건강검진 및 백신접종 등 건강관리비 ※ 노인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관리 목적에 집행 관리 · 운영비 · ※ 예산총액의 · 10% 이내 · 여비(국내) • 60세 이상 노인의 국내 출장경비 공공요금 • 전기, 수도, 통신료 등 공공요금 ※ 최소화 하여 운영 권장 기타 경비 • 소모성 비품 및 집기 • 사업추진을 위한 내/외부 회의비 • 기타 사업수행을 위한 경비 등 ※ 예산 편성은 보조금, 대응투자금을 구분하여야 하며 비목별 비중은 보조금 및 대응투자금 예산별로 각각 준수하여야 함 참고5 고령자친화기업 예산 편성 기준 - 21 - · □ 노인친화기업·기관 · 비목 · 세목 · 세세목 · 인건비 · ※ 예산총액의 · 30% 이내 · 인건비 • 기업 운영에 필요한 전문(관리)인력 인건비 ※ 보조금 월 200만원, 대응투자금 월 300만원 이내로 편성 사업비 시설투자비 • 60세 이상 노인 적합 작업 설비 및 편의 증진 목적의 시설투자비와 이에 필요한 수수료, 감정료 등 자산취득비 • 60세 이상 노인 적합 작업장비 및 편의 증진 목적의 자산 취득비용(자산취득에 직접 소요되는 제세, 수수료 등 부대경비 포함) ※ 차량 임차(리스)는 지양하며, 취득 권장 ※ 중요재산 취득 관련한 예산계획 및 집행은 지정연도 추진 권장 임차비 • 60세 이상 노인 작업 및 편의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임차에 관한 경비(월세) •60세 이상 노인 고용유지 및 확대, 편의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및 장비의 임차에 관한 경비(리스) ※ 보증금, 권리금으로는 예산편성・사용 불가 교육훈련비 •60세 이상 노인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 및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 비용(안전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장애 인식개선 교육 등) • 자체교육 강사료 • 60세 이상 노인 안전교육비 홍보활동비 • 신문, 방송, 홈페이지 등을 통한 해당 사업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60세 이상 노인 고용을 위한 광고 등) 사업비성 경비 • 60세 이상 노인 근로자의 안전보호장비 등 구입비용 • 60세 이상 노인 근로자의 건강검진 및 백신접종 등 건강관리비 ※ 노인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관리 목적에 집행 관리 · 운영비 · ※ 예산총액의 · 10% 이내 · 여비(국내) • 60세 이상 노인의 국내 출장경비 공공요금 • 전기, 수도, 통신료 등 공공요금 ※ 최소화 하여 운영 권장 기타 경비 • 소모성 비품 및 집기 • 사업추진을 위한 내/외부 회의비 • 기타 사업수행을 위한 경비 등 ※ 예산 편성은 보조금, 대응투자금을 구분하여야 하며 비목별 비중은 보조금 및 대응투자금 예산별로 각각 준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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