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은 폐업 소상공인의 안정적 사업정리를 돕고자 본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2년 1월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사업자등록증상 업체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이어야 함☞ 폐업 시 소요되는 사업정리비용(폐업신고 및 철거ㆍ원상복구) 지원(최대 2백만원)
온라인, 우편 및 방문 접수 - 접수처 :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58, 3층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 1588-0700, 063-717-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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