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과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국내여행경비(휴가비)를 지원하는 ‘2026년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ㆍ시설 근로자☞ 참여증서 발급, 정부인증제도 평가 가점 부여 등 실적 인정 지원- 우수참여기업 : 정부포상, 우수사례집 발간, 기업홍보 등 ※ 자세한 내용 공고문 참조
『2026 근로자 휴가지원사업』모집 공고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과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국내여행경비(휴가비)를 지원하는 ‘2026년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사업개요 ○사업목적: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 및 국내여행 활성화 ○사업방식: 정부와 기업, 근로자가 공동으로 비용 조성 후 휴가 시 국내여행에 사용 - (분담비율) 정부 10만원, 기업 10만원, 근로자 20만원/ 총 40만원(적립금) 조성 ※ 단, ‘26년 기준 사업 누적 참여 5년차 이상 중기업 대상 정부 5만원, 기업 15만원, 근로자 20만원비율 적용 - (사용방식) 휴가샵 온라인몰*에 40만원 포인트 부여 및 국내여행 관련 상품 구입 * 휴가샵 온라인몰: 숙박, 교통, 체험/레저 입장권 등 국내여행 관련 상품으로 구성된 사업 전용 온라인몰(세부사항은 사업 홈페이지 참조) - (사용기간) 적립포인트 부여시점~ ‘26.12.31(목) *변동 가능 ○참여절차 - (기업) 참여신청 →(공사) 서류검토/승인 →(기업) 참여 근로자 정보 제출 및 기업/근로자 분담금 일괄 입금 →(공사) 정부지원금 추가 적립 및 휴가샵 온라인몰에 40만 포인트 부여 →(근로자) 휴가샵 온라인몰에서 포인트 사용 2. 참여대상: 중소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시설 근로자 ※ 전문직 참여 불가(전문직 기준 사업 홈페이지 참조) ※ 대표 및 법인등기부등본상 임원은 참여 제외 ·단, 법인이 아닌 중소기업 및 비영리민간단체는 임원 참여 가능 ·소상공인 및 사회복지법인·시설은 대표 및 임원 모두 참여 가능 3. 모집인원: 10만 명 내외 4. 신청절차 ○신청기간: ‘26.1.30(금) 14:00~ /선착순 접수 ○신청방법: 기업 단위 온라인 신청(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누리집: vacation.visitkorea.or.kr) - 작성내용: 기업 및 담당자 정보, 참여 인원 등 - 제출서류: 아래 서류 첨부 제출 * 중소기업확인서상 유효기간 내 사업 신청일자 포함 필수 * 법인일 경우 임원 확인을 위한 법인등기부등본(3개월 이내 발급본) 제출 필수 ○신청문의 - 전담 지원센터: (전화) 1670-1330 / (이메일) vacation.benepia@mnservice.co.kr -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누리집(vacation.visitkorea.or.kr) > ‘자주하는 질문’ 참조 5. 참여기업 및 근로자 혜택 ○기업혜택 - (전체 참여기업) 참여증서발급, 정부인증제도 평가 가점 부여 등 실적 인정 인증제도(부처) · 선정기업 지원내용 · 여가친화인증(문화체육관광부) · ○ 정부포상, 기업 홍보 · ○ 문화예술향유기회 등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정기근로감독 3년 면제 등 가족친화인증(성평등가족부) ○ 조달청 입찰 시 가산점 등 ※ 변동 가능하며, 세부사항은 해당 부처 홈페이지 참조 - (우수 참여기업) 정부포상, 우수사례집 발간 및 기업홍보등 ※ ‘26년 3분기 선정 예정, 관련 세부 평가기준(적립포인트 사용률 등) 추후 공지 ○근로자 혜택 - 국내여행경비(휴가비) 지원, 휴가샵 온라인몰 내 여행상품 할인 및 이벤트등 6. 참고사항 - ‘26년부터 사업 참여자 적립 포인트 관리감독 강화 ※ 휴가샵 온라인몰 장기 미가입자, 포인트 전액 미사용자 대상 향후 사업참여 제한 등 - 기타 세부사항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누리집(vacation.visitkorea.or.kr) 참조 기업구분 · 제출서류 · 비 고 · 중소기업*/ · 소상공인 · 중소기업확인서 1부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sminfo.mss.go.kr)에서 발급 * 개인 운송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로 갈음 가능 * 대표자 제외 상시근로자 수 1~4인 이하 소상공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및 4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로 갈음 가능 비영리 · 민간단체 ·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각 1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근거 · 사회복지 · 법인 ·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각 1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인정 근거법령 확인 필수 사회복지 · 시설 · 사회복지시설신고증,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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