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기술침해 사전예방 및 신속한 피해구제로 기술보호역량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2026년중소기업기술보호지원사업」 시행계획을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등※ 세부사업별 지원대상 상이 (공고문 참조)☞ 기술보호 바우처,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 기술보호 정책보험, 기술자료 임치제도, 기술유출방지 시스템구축사업 등 지원※ 자세한 내용 공고문 참조
제3자 부당개입 주의 안내문 정부 지원사업 신청 시 제3자(불법 브로커) 부당 개입에 주의하세요! ▪제3자(불법 브로커)가 정책자금 등 각종 정부 지원사업 신청과정에 개입해 아래 유형과 같은 부당‧불법행위를 함으로써 중소기업․소상 공인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부당개입 주요유형 ① 부당 보험영업 행위 보험계약 모집 시 보험계약자에게 정책자금 신청 등을 대행해 주거나, 대행을 약속하고 보험을 모집하는 경우 ② 대출 심사 허위 대응재무제표 분식, 사업계획 과대포장 등 허위로 신청 서류를 작성해 주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③ 허위 대출 약속 지원자격이 안 되는 기업(요건 미흡 등)을 대상으로 정부 지원을 받아주겠다며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 ④ 정부기관 등 사칭 제3자가 정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의 명함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허위로 정책자금 관련 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경우 ⑤ 부정청탁 정부, 공공기관 직원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정부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착수금 등을 요구하는 경우 ⑥ 계약불이행 성공 조건부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선지급 받은 후 대출 실패 시 선지급금 반환청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정부 지원사업은 본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제3자가 개입하여 허위서류 등을 통해 신청 등을 진행하는 경우, 선정 이후에도 지원이 취소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 선정보장 등을 미끼로 접근하는 불법 브로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부, 공공기관은 제3자 부당개입 방지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를구제하기 위해 신고센터 및 자진신고 시 면책제도 등을 운영 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제3자 부당개입 신고센터 > - (중소기업 기술보호울타리) https://www.ultari.go.kr - (통합상담·신고센터) 02-368-8787 - (현장접수) 서울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7층 통합상담·신고센터 - 1 -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6-91호 2026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통합 공고 중소기업의기술침해사전예방및신속한피해구제로기술보호역량수준을 강화하기위해중소벤처기업부에서추진하고있는2026년중소기업기술보호 지원사업 시행계획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6년2월11일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1. 사업개요 ◦중소기업의기술침해사전예방및신속한피해구제를통해기술보호 역량수준을강화하여기업간공정한기술거래환경조성 < 2026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현황> 세부사업명 · 지원내용 · 기업부담 비용 · 접수 · 기술보호 바우처 기업의 기술보호 수준*에 따라 바우처를 지급하고 맞춤형·단계별 종합지원 * (단계) 초보/유망/선도기업 바우처 한도 차등 *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등 일부사업은 기업부담 · 3월~ · 중소기업 기술침해 · 손해액 산정 지원 기술침해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합리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기관을 통한 피해금액 산정을 지원 비용의 10~50% 기업부담 * 법원으로부터 피해기업으로 · 확인된 경우 무료 지원 · 2월~ · 기술보호 정책보험 국내·외 기술침해 분쟁 발생 시 소요되는 소송비용에 대해 보험금 지급 보험료 20~30% 기업부담 3월~ 기술자료 임치제도 기업의 핵심 기술자료 및 영업비밀을 안전하게 보관하여 분쟁시 활용 신규 : 30만원(년) · 갱신 : 15만원(년) · * 창업,벤처 등 1/3감면 · 수시 · 기술유출방지 · 시스템구축사업 기술적·물리적 보안이 취약한 중소기업 대상으로 보안시스템 구축 · 총 사업비의 20% · 수시 · 기술지킴서비스 사이버 해킹에 대비 보안관제(모니터링) 서비스 및 기술유출방지프로그램(3종) 무료 제공 보안관제: 장비 보유 시 무료 유출방지프로그램: 30개 무료 수시 · 기술보호 · 통합상담신고센터 온·오프라인 기술보호 보안·법률상담, 기술유출 신고 접수 및 경찰청 연계 무료 (유선, 온라인·화상, 방문) 상시 통합 기술보호지원반 기술보호 역량강화 및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전문가가 기업현장을 방문하여 보안수준 진단 및 맞춤형 자문·교육지원 무료 (기본 3일, 필요시 4일 추가) 상시 - 2 - 2. 사업별 지원계획 ※ 지원내용, 지원규모 및 추진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별 공고 또는 홈페이지(www.ultari.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술보호 바우처 지원사업 □ 사업개요 ◦기술보호수준진단을통해기술보호가필요한중소기업을발굴하고, 수준별맞춤형바우처제공을통해맞춤형지원및선도기업육성·확산 □ 지원규모: 300개사내외(예산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및시행령제3조에따른중소기업 * 기존 기술보호 선도기업 지정 기업 포함 □ 지원내용 ◦기술보호수준(점수)에따라차등적용한기술보호바우처지원 - 선정기업의수준진단(필수) 결과로3단계(초보·유망·선도) 구분배정 - 수준진단및확인을통한기술보호역량향상및패키지지원 * (지원분야) 통합 기술보호지원반, 손해액 산정, 기술자료 임치제도, 기술유출방지시스 템구축, 기술보호 정책보험, 기술지킴서비스, 핵심기술 모니터링, 디지털 포렌식 등 기술보호 법무지원단중소기업기술 보호 및 기술유출·탈취 등의 분쟁 관련 법률자문 지원 무료 (최대 60시간, 3개월 이내) 수시 기술분쟁 조정·중재 조정, 중재부를 통해 당사자 간 원만하고 신속한 기술분쟁 해결 및 지원 조정 : 5만원 이내 중재 : 신청금액 따라 변동 수시 디지털포렌식 기술유출 예방 및 기술유출 피해 증거 수집·보존을 위한 기업 소유의 업무용 디지털기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지원 무료(최대 5백만원) 수시 - 3 - < 수준진단 결과 단계별 바우처 최대한도 및 정부보조율 > 기술보호 수준 · 초보기업(1단계) · 유망기업(2단계) · 선도기업(3단계) · 수준점수 · 45점 미만 · 45~75점 미만 · 75점 이상 · 바우처 한도 · (정부보조율 80%) · 30백만원 · 50백만원 · 70백만원 * 개별 사업에 별도 지원할 때보다 간소화된 신청으로 패키지 사업 참여(사업별 보조율은 상이할 수 있음) * 7년이내 창업기업의 경우, 한도 10백만원, 정부보조율 10% 상향 적용 □ 신청방법 ◦(신청기간) 별도공고예정(2월) ◦(신청방법) 공고시별도안내 * 기술보호 울타리 홈페이지 예정(www.ultari.go.kr) □ 지원절차 · 사업 공고 · è · 신청·접수 · (참여기업→협력재단) è · 수준진단 및 · 적격성평가 · (협력재단) · è · 협약체결 및 · 바우처 배정 · (참여기업·협력재단) · è · 컨설팅 등 · 바우처 지원 · (협력재단→참여기업) · ê · 선도기업 지정, · 우수기업 발굴 · (협력재단→참여기업) · ç · 운영위원회 · 개최, 결과심의 · (협력재단) · ç · 수준확인 및 · 바우처 정산 · (참여기업·협력재단) · ç 개별사업 수행 · (참여기업) · ç · 개별사업 · 매칭 및 안내 · (협력재단→참여기업) * 개별사업 매칭 단계에서 별도 평가가 있을 수 있음(별도 안내) - 4 - (2)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 □ 사업개요 ◦기술침해로피해를입은중소기업이합리적인손해배상을받을수 있도록손해액산정을지원 □ 지원규모: 25개사내외(예산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기술분쟁관련조정·중재, 민사소송, 행정조사등을준비중이거나진행 중인중소기업 (조정·중재)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상생협력법」, 「하도급법」, 「발명진흥법」, 「산업기술보호법」 관련 기술분쟁 조정·중재 신청 및 진행 중인 중소기업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생협력법」, 「하도급법」, 「부정경쟁방지법」, 「특허법·실용신안법」 등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준비 중(대리인 선임하였거나 법무지원단에 소송목적으로 자문 중인 중소기업)이거나 소송 진행 중인 중소기업 (행정조사) 기술침해 행위에 대해 신고서 접수, 조사개시 등 행정조사 절차를 진행 중인 중소기업 ◦(수사기관연계) 기술분쟁관련형사사건을진행중인중소기업 □ 지원내용 ◦손해액산정수수료의50%(기본)~90%(우대) * 민·형사소송에서 법원으로부터 기술침해 피해기업으로 확인된 경우 100% 지원 * 창업기업(20%), 수사기관 연계(20%), 혁신형 기업(최대20%) 등 최대 40% 추가 지원 □ 신청방법 ◦(신청기간) 별도공고일로부터상시접수 ◦(신청방법) 온라인접수(e-mail : cod@win-win.or.kr) * 기술보호울타리(www.ultari.go.kr)에서 신청서 확인(소송대리인(변호사등) 신청가능) □ 지원절차 · 사업공고 · (중기부) · è · 신청·접수 · (중소기업→운영기관) · è · 중소기업 선정심의 · (운영기관) · ê · 손해액 산정 결과 제공 · (운영기관→중소기업) · ç · 손해액 산정 및 결과심의 · (전문기관) · ç · 손해액 산정 협약 체결 및 · 중소기업 부담금 납부 · (중소기업-전문기관) ※ (운영기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전문기관) 기술보증기금 - 5 - (3)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사업 □ 사업개요 ◦중소기업이기술분쟁을사전에대비하고분쟁발생시소요되는비용 부담을「중소기업기술보호정책보험」을통해보상 □ 지원규모: 35개사내외(예산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따른중소기업 - (국내보험) 특허권, 임치기술,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을보유한국내 소재중소기업 - (해외보험) 보장지역*내해외진출(예정) 기업으로특허협력조약(PCT) 등록국내소재중소기업 * 보장지역 : 북미, 유럽, 아시아, 중남미, 중동 □ 지원내용 ◦(국내보험) 보험료의70~80% 지원 - 보험료기본70% 지원, 우대조건충족시최대80%까지지원 * 기술보호 선도기업, 창업기업,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메인비즈기업 등 ◦(해외보험) 보험료의80% 지원 □ 신청방법 ◦(신청기간) 연중상시 ◦(신청방법) 온라인접수(e-mail : insurance@win-win.or.kr) * 기술보호울타리 홈페이지(www.ultari.go.kr)에서 신청서 확인 □ 지원절차 · 신청 접수 및 검토 · (협력재단) · è · 보험사 연결 · (협력재단→보험사) è 보험료 책정 및 기업부담금 안내 (보험사→지원기업) · ê · 정부부담금 납입 · 및 보험가입 완료 · (협력재단) · ç · 만족도조사 · (지원기업) · ç · 기업부담금 납입 시 · 정부부담금 안내 · (보험사→협력재단) - 6 - · (4) 기술자료 임치제도 · □ 사업개요 ◦기업의핵심기술자료및영업비밀을안전하게보관하고, 피해발생시 해당기업의기술개발사실을입증(법적추정력)하는제도 * 관련근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내지 제24조의5 ** 지정 임치기관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보증기금 □ 이용대상 ◦(대상) 기술자료소유권을보유한법인, 기관, 단체또는사업자 ◦(임치대상물) 영업비밀로보호받고자하는기술상‧경영상정보또는 그밖의영업활동에유용한지식재산권과관련된정보등 기술상 정보 경영상 정보 · 생산·제조 방법, 시설·제품설계도 등 · 물질 배합 비율·성분표 · 연구개발보고서 및 관련 각종 데이터 · SW 소스코드·데이터 및 디지털 콘텐츠 등 · 기업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된 기밀서류 (재무, 회계, 인사, 마케팅, 노무, 생산) · 기업의 매출과 관련된 기밀서류 등 (원가, 거래처, 각종 보고서 및 매뉴얼) □ 신청방법 ◦(신청기간) 연중상시 ◦(신청방법) 임치기관을통해온라인또는오프라인으로신청가능 신청방법 · 신청주소 · 온라인 · 기술자료임치센터(www.kescrow.or.kr,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기술보호종합포털(ts.kibo.or.kr, 기술보증기금) 오프라인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서울 충무로 소재) 직접 방문 * 서울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 7층 · 온라인으로 신청서 작성 후 기술보증기금(대전) 직접 방문 * 대전 서구 둔산서로 141, 4층 기술보증기금 기술보호센터 - 7 - ◦(이용절차) 임치물을제출하고소정의계약절차를통해임치증서발급 임치신청·제출 · (신청기업) · è · 임치물 제출 · (신청기업) · è · 임치계약 체결 · (신청기업↔ 임치기관) è · 임치증서 발급 · (임치기관) ◦(임치수수료) 기술자료임치에따른수수료 구분 · 대·중소기업· · 농어업협력재단 · 기술보증기금 · (VAT 포함) · 비 고 · 신규 · 300,000원/년 · 330,000원/년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 창업·벤처기업, 기술 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의 경우 수수료의 1/3 감면(신청일 기준 자격이 유효한 경우에 한함) ▪5년 이상 장기 임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수수료의 1/2 감면 * 감면 항목 중복적용 불가함 갱신 · 150,000원/년 · 165,000원/년 · 편입 · 50,000원/년 · 55,000원/년 ▪ 양자간 임치계약*에 사용인으로 편입 * 개발기업과 임치기관간 계약 추가 · 50,000원/건 · 55,000원/건 ▪ 임치한 기술자료에 추가적으로 임치하는 경우 * 창업기업이 사업계획서 또는 거래제안서 등을 공모전, 거래예정기업으로 제출하기 전 아이디어 보호를 위해 임치제도 무료이용(1년이내) 가능(창업기업 무료, 벤처기업 5만원) - 8 - (5)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사업 □ 사업개요 ◦기술유출방지를위한기술적․물리적보안인프라구축을지원함으로써 국내중소기업의기술보호수준및역량강화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따른중소기업및「중견기업법시행령」 제9조의3에따른중견기업 * 상생협력기금 연계(상생형) : 출연기업이 추천한 협력 중소기업 ** 선도기업 육성사업 연계(바우처형) : 바우처 지원사업에 선정된 중소기업 □ 지원내용 · 과제속성 · 구분 · 자체관리형 · (온프레미스형) · 위탁관리형 · (클라우드형) · 지원내용 · ❶ 보안 장비 도입 및 구매 ❷ 보안 시스템 구축 및 컨설팅 ❸ 보안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구매(1회성/기간제) ❹ 온프레미스 구독형 보안 서비스 구매 * 보안 기능을 클라우드 서비스로 제공하는 SECaaS 구독료는 제외 • SECaaS(클라우드 보안 서비스) 복합 패키지 이용료 (12개월/24개월/36개월 단위) : 최소 2개 이상의 보안 서비스 + 보안컨설팅, 기술지원 포함 * SECaaS 단일 보안 서비스 이용 지원도 가능하나, 복합 패키지 과제 우선 지원 ** 온프레미스 장비‧라이선스 구매는 제외 지원한도 · 최대 5천만원 · (총 사업비의 80% 이내) · 최대 3천만원 · (총 사업비의 80% 이내) · □ 신청방법 ◦(신청방법) 기술보호울타리홈페이지(www.ultari.go.kr)를통한온라인신청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청렴·보안 서약서 등 □ 지원절차 · 공급기업 · 모집‧선정 · è · 공급기업 · 등록‧공개 · è · 도입기업 모집 · è · 지원과제 선정 · ê · 과제수행 · ç · 선금‧정부지원금 · 지급 · ç · 착수보고 · ç · 원가계산 및 · 협약체결 · ê · 완료보고 및 · 잔금 지급 · è · 완료 점검 · è · 회계정산 및 · 사업완료 · è · 사후점검(2년간) - 9 - · (6) 기술지킴서비스 · □ 사업개요 ◦핵심기술보유중소기업대상으로온·오프라인을통한기술유출, 해킹등 외부사이버공격의방지·대응을위한보안관제서비스제공 □ 지원규모 ◦내부정보유출방지, 악성코드탐지, 랜섬웨어탐지(450개사) : 각30개 프로그램무료제공 ◦보안관제서비스(100개사) : 관제장비(방화벽, 통합보안장비등) 보유시, 무료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따른중소기업및「중견기업법시행령」 제9조의3에따른중견기업 * 제외: 유흥・향락업, 숙박, 금융, 대부업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 중인 기업 □ 지원내용 ◦(보안관제) 사이버해킹에의한기술유출등침해사고예방을위해24시간 365일실시간모니터링을통해사이버보안위협탐지및대응지원 ◦(내부정보유출방지) USB, E-mai 등을통해불법유출되는것을방지 하기위해프로그램(통제) 제공후, 유출이상징후탐지·대응지원 ◦(악성코드·랜섬웨어탐지) 악성코드·랜섬웨어감염에의한피해예방 프로그램제공후, 중앙모니터링을통해이상징후확인및사고대응지원 □ 신청방법 ◦(신청방법)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www.kaits.or.kr)에서신청서다운로드후, 이메일(monitor@kaits.or.kr) 상시접수(무료) * 단, 보안관제서비스는 관제장비(방화벽, 통합보안장비 등) 보유 시에 무상 지원 □ 지원절차 · 홈페이지 · 접속 · è · 신청서 · 다운로드 · è · 이메일 · 제출 · è 지원대상 여부 · 심의 · è · 서비스 제공 · (신청후 2주내) - 10 - (7) 기술보호 통합상담·신고센터 □ 사업개요 ◦중소기업의기술유출방지및핵심기술보호를위한분야별(보안, 법률, 신고·수사등) 전문상담·진단지원 □ 지원내용 ◦(상담·신고센터) 보안, 법률, 지원제도, 기술유출신고등에대한기술보호 전문가(변호사, 변리사, 보안전문가)와의유선, 온라인·화상, 방문상담무료지원 - 유선상담: 02-368-8787, 온라인·화상: 기술보호울타리(www.ultari.go.kr) - 방문상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서울중구퇴계로173, 남산스퀘어빌딩7층)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술보호법」제2조제1호중소기업,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조제2호중소기업자, 「중견기업법」제17조의 2에따른중견기업 * 제외대상 : 유흥・향락업, 숙박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 중인 기업 □ 신청방법 ◦(신청기간및방법) 연중상시, 유선(02-368-8787) 또는기술보호울타리 홈페이지(www.ultari.go.kr) 신청 □ 지원절차 ◦(상담절차) 상담신청(유선, 온라인·화상, 방문) → 보안·법률전문가상담 → 기술보호지원사업연계및정책제도소개→ 사후관리 ◦(신고절차) 신고·접수(온라인) →신고센터법률상담 →기술보호지원 사업(통합기술보호지원반, 법무지원단등) 및경찰청* 연계지원→사후관리 * 신고수사 관계법률(산업기술, 영업비밀, 업무상 배임)에 해당시 연계 가능 - 11 - · (8) 통합 기술보호지원반 · □ 사업개요 ◦기술침해사전예방과사후구제를통합하여중소기업의기술보호역량 강화및애로사항해결을효율적으로지원 □ 신청대상 ◦「중소기업기술보호법」제2조제1호중소기업,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조제2호중소기업자, 「중견기업법」제17조의 2에따른중견기업 * 제외대상 : 유흥・향락업, 숙박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 중인 기업 □ 지원규모: 800개사내외(예산소진시까지) □ 지원내용 : 기술보호수준진단, 보안교육, 분야별보안·법률자문제공등 [ 통합 기술보호지원반 분야별 자문 지원내용 ] 사전예방 · (일반 중소기업 전용) · 사후구제 · (기술유출 피해기업 전용) · 보 안 · 법 률 · 보 안 · 법 률 · • 보안지침, 절차 수립 · • 보안조직, 운영체계 개선 · • 기술 인력 및 자산 관리 · • 기술보호 수준평가, 교육 · • 보안시스템 점검 등 • NDA 등 보안서약서 작성 • 특허 ,지식재산(IP) 대응 • 해외, 기술거래 계약 자문 • 기술유출 사전예방 대응 · • 근로 계약 등 노무 자문 · • 기업에서 요청하는 산업 · 보안, 정보보호 등 기술 · 보호 보안분야 대응 · • 기술보호 정책/제도 안내 · • 기술유출분쟁, 소송·행정 · 심판 등 법/제도적 해결 · 방안 마련 및 민·형사 · 소송대응 지원 • 기술유출 피해 신고서 작성 스타트업 (설립 7년 미만 창업기업 전용) 보안·법률 자문 올케어 서비스 제공 • (보안·법률 컨설팅) 일반 스타트업 대상 보안·법률 전문가가 사전예방·사후구제에 해당하는 컨설팅 지원 •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초격차·딥테크 등 국가전략 및 기술 스타트업 또는 인큐베이팅이 필요한 스타 트업 대상 상생협력재단 전문위원(변호사)이 방문하여 NDA 작성, 영업비밀 관리규정 마련 등 지원 □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반기(예산소진시조기마감) ◦(신청방법) 기술보호울타리홈페이지(www.ultari.go.kr)를통한온라인신청 ◦(비용) 기본3일(기업상황을고려해서심화4일추가지원), 무료 □ 지원절차 · 사업 공고 · (중기부) · è · 신청·접수 · (중소기업) · è · 전문가 매칭 · (협력재단) · è · 기술보호 자문 · (전문가) · ê · 사후관리 · (협력재단) · ç · 완료 보고 · (전문가) · ç · 만족도 평가 · (신청기업) - 12 - · (9)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 □ 사업개요 ◦중소기업의기술유출사전예방및사후대응을위해변호사또는변리사를 중소기업과일대일로매칭하여법률자문을무료로지원 * 법무지원단 전문가 Pool내에서 매칭 □ 지원규모: 50개사내외(예산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따른중소기업 * 제외대상 : 유흥・향락업, 숙박 등 부적합 업종, 휴・폐업기업, 외국계자본투자기업 □ 지원내용 · 지원유형 · 지원내용 · 지원기간 및 시간 · 비고 · 사전예방 ·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예방을 위한 산업보안, 정보보호, 지재권 관리 등에 관한 자문 * 영업비밀 및 지재권 관련 계약서, 기술보호 관련 서류작성 등 지원 · 최대 3개월, 60시간 · (15백만원 수준) · 무료 지원 · 사후대응 · 기술유출・탈취 등으로 발생한 중소기업의 피해구제 등에 관한 자문 * 기술유출, 분쟁대응 방향설정 및 소송‧행정 조사 준비를 위한 서면작성 등 지원 최대 6개월, 80시간 · (20백만원 수준) · 무료 지원 · □ 신청방법 · ◦(신청기간) 연중상시 ◦(신청방법) 신청서및구비서류이메일(law@win-win.or.kr)로제출 * 신청서 양식은 ‘기술보호울타리(www.ultari.go.kr)-피해구제–법무지원단’에서 확인 □ 지원절차 · 신청·접수 · (중소기업→협력재단) · è · 전문가 매칭 · (협력재단) · è · 자문계획 수립 · (중소기업-전문가) · è · 법률자문 제공 · (전문가→중소기업) · ê · 자문료 지급 · (협력재단→중소기업) · ç · 만족도 조사 · (중소기업, 협력재단) · ç · 자문 완료보고서 제출 · (전문가→협력재단) - 13 - (10) 중소기업 기술보호 디지털포렌식 지원사업 □ 사업개요 ◦기술유출예방및기술유출피해증거수집·보존을위한기업소유의 업무용디지털기기에대한디지털포렌식지원 □ 지원규모: 20개사내외(예산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따른중소기업 * 제외대상 : 유흥・향락업, 숙박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 중인 기업 □ 지원내용 ◦피해기업소유의디지털기기(PC, 태블릿등) 포렌식비용지원 지원유형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증거보존 피해 발생 전, 디지털증거를 보존하기 위해 디지털 포렌식 이미징 서비스 제공 · 무료 지원 · (연 500만원 한도, · 추가비용 자부담) · (예시) 직원 퇴사 후 사용하던 업무용 PC를 재배정 하기 전, 이미징하여 보존, 사고 발생시 분석하여 증거확보 증거수집·분석 피해 발생 후, 디지털 기기에 남아있는 증거를 확보 하기 위한 피해내용 상담, 디지털증거 수집·분석 등 전반적인 디지털포렌식 서비스 제공 * 단, 지원금액은 전문기업과 상담 후 확정, 서버, IP공유기, 블랙박스, CCTV 등과 같은 특수장비 분석은 별도의 협의 필요 □ 신청방법 ◦(신청기간) 연중상시접수 ◦(신청방법) 온라인접수(e-mail : forensic@win-win.or.kr) * 기술보호울타리 홈페이지(www.ultari.go.kr)에서 신청서 확인 □ 지원절차 · 신청서 접수 · ▶ · 지원단 매칭 · ▶ · 디지털 포렌식 · ▶결과검토 및 정산▶ · 지원사업 안내 · 신청기업 ⇒ · 운영기관 · 운영기관 ⇒ · 전문기업 · 신청기업 · & 전문기업 · 신청기업 검토 · 전문기업 청구 · 운영기관 확인 · ①법무지원단 · ②기술침해조사 · ③조정·중재 - 14 - (11)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 □ 사업개요 ◦기업간기술분쟁발생시조정‧중재를통해당사자간원만한해결을 지원하고법률대리인선임비등관련비용지원 □ 지원규모 : 30개사내외(예산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따른중소기업및「중견기업법 시행령」제9조의3에따른중견기업 * 제외대상 : 유흥・향락업, 숙박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 중인 중소기업 ◦(분쟁범위) 중소기업기술(산업재산권, 저작권, 영업비밀, 경영정보등) □ 지원내용 ◦(분쟁해결) 전・현직판사, 변호사, 기술전문가등으로구성된조정부 또는중재부가공정하고합리적인조정또는중재로분쟁해결을지원 * 중재의 경우, 당사자 간 서면으로 중재부의 판정에 따른다는 합의가 필요 ◦(분쟁비용지원) 법률대리인선임비, 소송비등지원 지원유형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조정‧중재 · 대리인 선임비용 조정‧중재를 신청한 기업의 법률대리인(변호사) 선임비용 지원 * 조정성립 시 피신청인이 중소기업인 경우 최대 500만원 지원 * 법원연계 조정성립 시 양 당사자가 중소기업인 경우 최대 500만원 지원 최대 1,000만원 소송비용 조정 불성립 사건이 소송으로 연계되는 경우, 지원심사를 거쳐 소송비용 지원 · 최대 2,000만원 · 기술가치평가 비용 조정부가 기술가치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술분쟁 활용을 위한 손해배상액 산정 비용 지원 최대 4,500만원 - 15 - □ 신청방법 ◦(신청기간) 연중상시(예산소진시까지) ◦(신청방법) 상담후이메일(solomon@win-win.or.kr)로신청서제출(상시접수) ◦(제출서류) 분쟁조정・중재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증빙자료등 * 관련 서식은 기술보호울타리(www.ultari.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조정·중재수수료 · 구 분 · 신청금액 · 수수료(부가세 별도) · 조 정 · 1억원 미만 · 10,000원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30,000원 · 10억원 이상 · 50,000원 · 조정대상 금액이 없는 경우 · 10,000원 · 중 재 · 1천만원 미만 · 20,000원 1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5,000원+신청금액×0.15%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55,000원+신청금액×0.10% 10억원 이상 555,000원+신청금액×0.05% 중재대상 금액이 없는 경우 20,000원 ※ 조정 및 중재 수수료 감면대상 ① 창업 후 7년 미만의 중소기업 ② 벤처기업 확인서 보유기업(인증기간 유효기간내) ③ 기술혁신형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서 보유기업(인증기간 유효기간내) □ 지원절차 · 조정ㆍ중재 신청서 접수 · (신청인) · è · 조정ㆍ중재부 구성 (中企기술분쟁 조정·중재위) è 조정ㆍ중재 답변서 접수 (피신청인) · ê · 조정안 제시ㆍ중재 판정 (中企기술분쟁 조정·중재위) è 조정ㆍ중재부 회의 (조정·중재위, 신청인, 피신청인) ç 사실조사 및 기술가치평가 (필요시) - 16 - 3. 문의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통합상담신고센터: (02)368-8787 - (기술보호울타리) https://www.ultari.go.kr/ * 대상사업 : 기술보호 바우처, 손해액 산정 지원, 기술보호 정책보험, 기술보호 통합상담신고센터, 통합 기술보호지원반,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디지털포렌식, 기술분쟁 조정∙중재,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등 지원사업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기술자료임치센터: (02)368-8484 - (기술자료임치센터) https://kescrow.or.kr/ * 대상사업 : 기술자료 임치제도(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신청시) ◦기술보증기금Tech Safe : (051)606-7527 - (기술보증기금Tech Safe) https://ts.kibo.or.kr/ * 대상사업 : 기술자료 임치제도(기술보증기금 신청시)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기술지킴센터: (02)3489-7000 -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https://www.kaits.or.kr/ * 대상사업 : 지술지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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