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부가가치 수출 수산 가공식품 개발 지원으로 원물 중심의 수출구조를 개선하고 현지 스타상품 발굴 등으로 수출 확대 도모해드리는 사업입니다.☞ 중소ㆍ중견 국내 수산물ㆍ수산식품 제조 및 수출업체(수출실적 10만불 이상)☞ 수산 가공식품 개발(최대 50백만원) 지원- 상품고도화 : 기술이전비, 시제품 생산, 개발장비지원, 산학연계, 통관테스트 등- 해외마케팅 : 대형유통망 쇼케이스, 홍보비, 마켓테스트, 해외판촉
2026 수출유망상품화 사업 참가신청서(공통) 사 업 명 스타트업 상품개발 / 스케일업 상품개발 / 스타 상품개발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대표자 · 설립연월일 · 년 월 일 · 홈페이지 · 소 · 재 · 지 · 본사 · 지사 · 1 ·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 별도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기업구분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종업원수 (‘25년) 명 매출액 (‘25년) 백만원 수출액 (‘25년) 천불 목표국가 · 1순위 · 2순위 · 3순위 · 개발목표 · o · 제품컨셉 · o · 개발(고도화) · 필요성 · o · o · 연구용역추진 o 연구기관, 대학, 민간연구소 용역 또는 자체개발 등 추진방법 표기 - 용역을 통한 개발일 경우, 용역업체 기입 바이어 현황 · 업체명 · *없을 시 공란 · (단, 비계량평가항목) · 사업자등록번호 · Tax ID 또는 기타 등 · 대표자 · 설립연월일 · 년 월 일 · 소재지 · 종업원수 (‘25년) 명 매출액 (‘25년) 천불 참가업체 담당자 · (성명) · (직위) · (전화) · (핸드폰) · (팩스) · (E-mail) 상기와 같이 수출유망상품화 사업 참여를 신청하며,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첨부 : 수출유망상품화 사업계획서 1부 및 증빙서류 2026년 월 일 대표자 (인) 수협중앙회 지도경제대표이사 귀하 2026 수출유망상품화 사업계획서 1. 신청업체 현황 · 가. 일반현황 · 담당자 · 직위 · 전화번호 · 이메일 · 신청품목 · (HS코드) 신청품목 건별로 ‘품목명(HS코드)’ 기입 – 조미김(2008.99) 목표국가 · 최대 3개국 기재 · 수출목표 · ($) · 소요예산 · (천원) * 신청품목을 고도화(상품개발·개선) 하는데 사용한 비용(총 사업비의 80% 한도)과 고도화한 상품을 수출한 실적에 한하여 지원 나. 연간 수산물 수출실적 (단위 : USD, FOB기준) 구분 · 수출품목 · (HS코드) · 수출국가 · 수출금액 · (USD/FOB기준) · 비고 · 2023 · 2024 · 2025 * 수산물 수출실적증명원 증빙 제출 다. 해외수입업체(주요 바이어 현황) *해당 없을 시 공란 단, 비계량평가항목(최대10점) 구분 · 내용 · 업체명(소재지 국가) · 주요 수입 품목 · 품목명(수입액, USD기준) · 유통거래처(온·오프라인) · 오프라인매장 · 온라인매장 · 2. 사업추진 계획 · 가. 업체 보유 제품 현황 · 제품 · 내 수 · 수 출 · 특 성 · 자체브랜드 · OEM · (제품종류) · (비중) · (비중) · 김 · ○ · ○ · 40% · ○ · 60% 유산균 첨가를 통한 건강기능성 강화 ㅇ 생산능력 · 필요시설 · 보유 · 임대 · 확보방법 · (개발·개선 관련 필요시설) · ○ · ○ (보유, 임대상태가 아닐 경우 추진방안) ㅇ 제품개발 및 마케팅 관련 조직 및 현황 주요업무 · 담당 부서명 · 인원(정규직) · 제품기획 및 개발 명(임원: 명, 일반: 명) 마케팅 명(임원: 명, 일반: 명) ㅇ 최근 2년간 자체 신제품 R&D 현황 제품명 · 개발목적 · 개발기간 · 소요예산 · 관련기술 보유현황 · 상용화 및 성과 · 나. 목표 및 주요내용 · 제품 개발 · 추진 목표 · ◦ · 제품 개발 · 주요내용 ◦ 제품개발 추진상품에 대한 주요내용 (제품명칭 및 주요특징설명) 다. 사업추진 전략 개발전략 ◦ 제품개발 추진 전략을 품목별로 구체적으로 작성 해외마케팅 전략 ◦ 해외마케팅 추진 전략을 구체적으로 작성 라. 목표시장 분석 목표시장 현황 ◦ (목표국가의 식품트렌드, 소비성향 등) ◦ · ◦ · 경쟁제품 현황 ◦ (목표국가의 경쟁제품 현황) ◦ · ◦ · 개발 품목 · 시장진출 가능성 ◦ (목표국가 내 개발제품 진입가능성 및 기존제품의 대체가능성) ◦ · ◦ · 해외바이어 의견 ◦ 없을 시 공란 단, 비계량평가항목(최대10점) ◦ 마. 제품개발 및 해외마케팅 일정별 추진계획 시 기 · 구 분* · 추진계획 · 비 고 · 3월 · 약정체결 · 4월 · 상품개선 상품개선을 위한 전문가 자문 실시 5월 수출상담 중국 시장조사 및 바이어 상담 9월 박람회참가 * 구분은 지원항목(상품개발비, 수출상담활동비, 해외마케팅 등)의 세부내용 기재 바. 수출 목표 · 일정 · 수출품목 · 수출국가 · (목표권역 내) · 수출금액 · (USD/FOB기준) · 바이어 · 3. 사업예산 · (단위 : 천원) · 구분 · 지원항목 · 소요액 · (천원) · 산출근거 · 상품 · 고도화 · 해외 · 마케팅 · 합 계 * 사업비 정산 기준 참고하여 세부적으로 작성 2026년 수출유망상품화 사업 참가업체 모집공고 □ 사업목적 ㅇ 고부가가치 수출 수산 가공식품 개발 지원으로 원물 중심의 수출구조를 개선하고 현지 스타상품 발굴 등으로 수출 확대 도모 □ 지원규모 : 총 68개사 내외 구 분 · 스타트업 상품개발 · 스케일업 상품개발 · 스타 상품개발 · 대 상 중소·중견 국내 수산물·수산식품 제조 및 수출업체 지원자격 · - · 수출실적 10만불 이상 · 수출실적 100만불 이상 · 지원규모 · 37개업체 내외 · 25개업체 내외 · 6개 업체 내외 · 지원금액 총 사업비의 80% 지원(지원품목 한정 수출실적 인정) 최대 30백만원 · 최대 50백만원 · 최대 200백만원 지원항목[참고1] 중 실비용에 대하여 지원금액 한도내 지원 지원기간 - 단계별 스타트업 0년 / 스케일업 0년 / 스타 최대 5년 - 사업실적 평가를 통해 연속지원 업체로 선정된 업체만 차년도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은 《참고3》 자료 참조 □ 주요 특장점 ㅇ 단계별* 성장에 따라 장기적으로 지원하는 맞춤형 프로그램 * 스타트업 → 스케일업 → 스타 ㅇ 스타트업 신청업체는 수출실적이 없어도 지원 가능 ㅇ 목표국가 관할 무역지원센터를 통해 현지 바이어 매칭 지원(선택사항) ㅇ「수출기업-무역지원센터-바이어간」협의체 구성을 통한 공동 개발 컨설팅 제공 □지원절차 신청 및 접수 · → · 평가 및 선정 · → · 약정서 체결 · → · 수출상품화 · 추진 · → · 중간점검· · 최종결과 · 모집공고· · 접수 · 개발계획 · 발표 및 평가 · (비대면) · 협약·약정 · 체결 · 상품개발 및 · 해외마케팅 · 중간점검 · 최종결과 · 보고 정산* · 2월 · 3월 · 3월 · ‘26년 연중 * (중간점검·최종점검) 개발 품목의 수출실적, 해외마케팅 결과 등 평가 □ 사업신청 안내 ㅇ 접수기간 : 2026. 2. 5(목) ~ 2. 25(수) 까지 ㅇ 온라인 사업신청 통합시스템(biz.k-seafoodtrade.kr)을 통한 모집 - (신청방법) 로그인(신규업체 회원가입 필요) → 2026 수출유망상품화 사업→ 첨부파일 사업신청서 다운로드 → 서류 작성 후 제출서류 업로드 ㅇ 문 의 처 : 수협중앙회 무역사업부(02-2240-5633, 5636) ㅇ 제출서류 목록 · [ 제출서류 ] · ① 참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② 발표자료(비계량평가) *사업계획서 내용으로 PPT등 활용 발표(10분내 분량)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중소ž중견기업 확인서 (조합 등은 생략 가능) ⑤ 최근 3년간(‘23~25년) 수산물 수출 실적증명원 (무역협회 등) ⑤ 표준재무제표증명(‘23~25년),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해당 시) ⑥ 수산식품 관련 인증 및 특허, 입상경력 등(해당기업) ⑦ 수산물 품질관리사 등 기타 가점 해당사항 증빙(해당기업) □ 유의사항 [신청 자격]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수산식품 수출 중소‧중견기업 [신청 제외 대상] ㅇ 해양수산부 유사사업(aT 수산식품기업바우처 등) 중복 선정 불가 ㅇ 휴ž폐업 기업 ㅇ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ㅇ 정부, 공공기관, 금융기관의 제재로 인해 제재 대상인 자/기업 * 단, 제재기간 만료 및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은 신청 가능 ㅇ 접수마감일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계열회사 포함) [기타] ㅇ 비계량평가(발표) 일정 등에 대하여 접수 마감 후 이메일로 별도 안내 예정 ㅇ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접수기한 내 자격요건 증빙자료를 불충분하게 제출하거나, 필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관련 소요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며,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그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2026. 2. 5. 수협중앙회 지도경제대표이사 참고1 · 지원항목 상세 내역 · 구 분 · 지원항목 · 상 · 품 · 고 · 도 · 화 · 기술이전비 ‣ 국내외 수산식품 연구개발된 기술이전 관련 비용 지원 시제품 생산 ‣ 개발 제품 현지 소비자 선호도 테스트를 위한 샘플 제작비 개발장비지원 ‣ 제품개발에 소모되는 제작 기계 대여 및 소모품 구입 산학연계 ‣ 수출기업과 대학교간 협력을 통해 제품품질 개선 지원 통관테스트 ‣ 해당제품이 현지 통관상 문제가 없는지 무역애로 지원(통관 등) 경쟁력 조사 ‣ 개발예정 제품 해외 선호도, 가격, 맛에 대한 개선사항 및 컨설팅 지원 브랜드 개발 ‣ 해외 유통망(까르푸,월마트) 입점 브랜드(디자인 등) 개발 지원 레스토랑 메뉴개발 ‣ 해외 현지 쉐프 연계 레스토랑 메뉴 개발, 테스트 등 지원 해외 자문료 ‣ 해외 품목별 자문위원(연구소,FDA,NOAA 등) 구성 개발 지원 국내 자문료 ‣ 전문가 자문료(수출관련 컨설팅, 상품개발·개선) 인증비 ‣ 인증비(할랄, 유기농 등 국제인증·등록비), 등록비 ‣ 지적재산권 취득·출원비(특허, 해외상표 출원, 캐릭터 사용비 등), 검사비 ‣ 안전성 검사비(성분검사, 용수검사 등) 포장개선 ‣ 포장디자인, 동판, 금형 제작비(포장재 인쇄, 제작비용은 미지원) ‣ 현지어 라벨링 제작 및 등록 샘플 통관·운송비 ‣ 샘플·통관 운송비(EMS 해외물류이용대금) 시장조사, 수출상담 ‣ 해외 현지 시장조사비, 소비자관능조사비 등(항공료, 숙박비) ‣ 수출상담을 위한 업체 출장비용(항공료, 숙박비) 바이어초청 ‣ 바이어 국내 초청비(항공료, 숙박비) 수출관련 보험비용 ‣ 수출(대금)보험, 환변동보험 등 수출 관련 보험 비용(통관 관련 제외) * 타 사업에서 관련 비용 지원받을 시 중복 지원 불가 해 · 외 · 마 · 케 · 팅 · 대형유통망 쇼케이스 ‣ 대형유통망 MD 대상 시식행사 및 쇼케이스 행사 지원 홍보비 ‣ 제품 홍보를 위한 인쇄물, 광고게재, 현수막, 해외소비자 대상 온라인 홍보 등에 소요 되는 비용(단순 판촉물 지원 제외) 마켓테스트 ‣ 박람회 참가비용(임차비-기본부스, 운송통관비, 통역1인, 항공료, 숙박비) ‣ 마켓테스트(임차비, 운송통관비, 여비, 시식요원 고용비) 해외판촉 ‣ 대형 유통업체 마케팅(입점비, 임차비, 장치비, 판촉요원비, 홍보비) 참고2 · 심사방법 및 선정발표 · □ 심사방법 및 항목 ◦ 계량 및 비계량평가 합계 총점 상위 업체 순으로 선정 구분 · 점수 · 평가기준 · 1차 · (계량평가) · 40점 • 수출금액(15), 수출금액 증가율(10), 자기자본비율(10), 수산식품 관련 인증 및 특허 획득 여부(5)* * (국내) ISO, HACCP, GMP, 친환경인증(유기수산물 등), 수산물품질인증 등 (국외) 미국FDA, HALAL(JAKIM, MUI, MUIS, IFANCA 등), FSSC22000 등 가점사항 10점 • 가점 항목당 5점, 최대 2개항목 10점까지 인정 : K‧FISH인증업체, 수산식품 명인 지정업체, 수산물품질관리사 보유 업체,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입주업체, 수출 수산물 브랜드 대전 입상업 체(최근 3년), 수산물 수출 공로탑 수상 업체(최근 3년) 5점 • 최대 1개항목 5점까지 인정 :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 감점사항 -10점 • 과거 선정 후 중도 포기 업체 2차 · (비계량평가) · 참가업체 · 발표 · 60점 • (평가방법) 선정위원회가 신청기업의 발표 내용 등 평가 • (평가자료) 사업계획서와 동일내용으로 구성된 PT파일, 인쇄물 등 • (평가결과) 각 평가위원 평가점수의 평균산출 • 상품고도화 적정성(10), 제품컨셉(10), 수출가능성(10), 참가업체 능력 및 사업추진 의지(10), 사업추진 방향성(10), 주요 바이어 현황(10) · 3차 · (목표 국가 배정) · - • 평가점수 상위 업체부터 목표 수출국 우선 배정 • 조정 불가 업체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 • 차순위 업체부터 재조정하여 최종 선정 □ 선정발표 ◦ 이메일을 통해 개별 통보 《스케일업》 상품개발 □ 사업개요 ㅇ (대 상) 중소기업 한정, 국내수산식품 제조 및 수출업체로 수산가공 식품 해외 수출을목표로 하는 업체 ㅇ (지원자격) - 최근 3년간 수산물 평균 수출실적 10만불 이상 업체 ※ 최종점검 후 사업성과 평가를 통해 연속지원 업체로 선정된 업체만 차년도 선정가능 ㅇ (지원규모) 25개 업체 내외 ㅇ (지원금액) 업체당 50백만원 - 상품고도화비 60% 이상, 해외 마케팅비 40% 한도 - 총 사업비 집행액의 80% 지원 ㅇ (수출의무액) - (0년차) 기준금액(50백만원)의 100%이상 ㅇ (정산금액) 사업비집행액 × 80%(지원비율) × 수출의무액 달성률(%) □ 지원품목 ㅇ 수산물을 원료로 한 수산가공식품 - 지원하는 수산가공식품은 수산HS코드*로 수출되는 품목에 한하여 지원 - 수산HS코드로 수출되지 않는 경우 실적 및 사업비 정산 등 사업 수행 관련 실적으로 불인정 *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에 따라 대외 무역거래 상품을 총괄적으로 분류한 품목분류 코드 수출유망상품화 사업 FAQ Q1. 수출의무액은 무엇인가요? A. 수출의무액이란 지원금액을 받기 위해 최소한으로 수출해야하는 금액입니다. 각 단계별, 연차별로 수출의무액은 다릅니다. 예를들어 스케일업의 경우 수출의무액은 기준금액의 100%입니다. 따라서 기준금액 5천만원의 100%인 5천만원의 수출실적을 달성해야 합니다. Q2. 수출의무액을 달성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수출의무액을 달성하지 못하면 그 비율대로 지원금액을 지원받 습니다. 예를 들어 수출의무액을 80%만 달성했다면 「지원금액 * 80/100」의 비율로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Q3. 사업비 정산시 필요한 사항은 무엇인가요? A. 사업비 정산 기준을 참고하시어 각 지원항목별 한도내로 집행하시고 증빙서류들을 갖추어야 합니다. 집행시마다 각 증빙서류들을 갖춰주시면 추후 사업비 정산시 빠른 진행이 가능합니다. Q4. 지원금액이 5,000만원이라면 얼마를 집행해야 하나요? A. 각 단계별 지원금액은 사업비의 80%(자부담 20%)입니다. 따라서 지원금액이 5,000만원이면 6,250만원(부가가치세 제외) 이상을 집행하셔야 됩니다. Q5. 수출실적을 환산하는 환율은 어떤 기준인가요? A. 사업 기간의 하나은행 최초고시 평균 매매기준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면 ‘25년의 경우 ’25년 사업기간[‘25.1.1~11.19(최종점검 시점)] 하나은행최초고시 연평균 매매기준율인 1,441.09원이 기준입니 다.(‘26년 사업은 ’26년 사업기간(‘26.1.1~최종점검 시점) 기준) Q6. 수출유망상품화 사업을 통해 일정기간 지원을 받다가 미선정된 경우 지원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A. 미선정 되더라도 기존 수출유망상품화 개발 제품에 한해 무역지원 센터 연계 바이어 소개, 박람회, 상담회 시 홍보관 제품 전시를 통한 제품 홍보 등을 지원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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