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식재산센터에서는 부산시 북구지역의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의 우수기술에 대한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2026년 북구청 국내ㆍ외 권리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북구소재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부산시 북구지역 소재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국내 권리화(특허, 상표, 디자인 기업 당 2건 이내), 해외권리화(PCT 기업 당 1건 이내) 지원
온라인 접수 (RIPC 지원기업 사업관리시스템) 부산지식재산센터(한국발명진흥회 부산지부) 051-714-6210, 051-714-6955 / svkang@kipa.org, jun860517@ki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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