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평택산업진흥원은 관내 중소기업 대상으로「국내외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본사 또는 등록공장, 연구소가 평택에 소재한「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제조업)☞ 국내외 지식재산권 출원, PCT 소요 비용 지원
온라인 접수(기업지원시스템 플랫폼) 평택산업진흥원 기업지원팀031-8029-9139, ywl0703@pipa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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