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영세사업장의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과 사물인터넷 (IoT) 측정기기 부착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장에서는 2026.5.29.(금)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 소재 사업장-「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중 기존 4, 5종 사업장☞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비용 지원
방문 및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사업장 관할 구ㆍ군 환경관련 부서 (첨부파일 붙임5 참조) - 이메일 : degec@degec.or.kr ※ 지원 신청서(구비서류 포함)를 지자체에 이메일로 제출 대구광역시 기후환경정책과 053-803-5271 / 대구녹색환경지원센터 053-580-6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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