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제81조의 규정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2026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희망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일 현재 충주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비용 지원- 종류 및 용량별 지원금 한도 내에서 시설 설치 소요 비용 60% 지원- 사업장당 5개 배출구에 연결된 배출 및 방지시설에 대해 최대 18,000천원 지원
방문 접수 - 접수처 : 충청북도 충주시 으뜸로 21(금릉동, 충주시청 9층 대기환경과)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담당자 충주시 대기환경과 043-850-3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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