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경상남도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일 현재, 경상남도 내(본점, 연구소 경남소재)에서 창업 7년 이내인 중소ㆍ벤처기업- 지원업종 : 제조업, 제조업 관련 지식기반 서비스업, 정보통신업☞ 선정된 고용인원 1인당 300만원 이내 지원
경상남도 공고 제 2026-193 호 2026년 경상남도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2026년도 경상남도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6. 2. 10. · 경상남도지사 · 1. 지원대상 · □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경상남도 내(본점, 연구소 경남소재)에서 창업 7년 이내*인 중소·벤처기업 *(창업일) 법인은 법인등록일,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함. ❍ 참여제한 - 타 인건비성 지원사업(일자리지원사업 등)에 참여중인 인원은 제외 ※ 추후 중복수혜 여부 점검에서 중복으로 확인 시 전액 환수 조치 □ 지원업종 : 제조업, 제조업 관련 지식기반 서비스업, 정보통신업 ※ 지원 상세업종 【붙임1】 참조 2. 지원요건 · □ 지원대상 기업 기준 · ❍ 기업규모 - 중소기업 : 공고일 기준 사업기간 내 유효한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확인서 - 벤처기업 : 공고일 기준 사업기간 내 유효한 벤처기업 확인서 ❍ 투자금액 -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최소 투자금액 5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 고용 : 투자완료일 이후 공고일 이전 신규로 고용된 인원 중 당해연도 사업기간 (선정 후 6개월간)동안 계속하여 근무한 상시 고용인원*(대표자 제외) * 상시고용인의 자격 : 고용보험 가입자에 한하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 중 1년 미만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근로 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 □ 투자의 범위 :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투자 ❍ 투자금액 인정 항목 1. 건설투자 중 비주거용건물(공장, 상가, 사무실 등)의 건축비(매입‧임차 비용 포함, 월세는 제외) 2. 건설투자 중 토목구축물(도로‧항만‧상하수도‧전기‧통신‧전기시설) 설치비 3. 설비투자 중 운수장비 구입비 4. 설비투자 중 기계, 장비 등 구입비(연구개발용 기자재, S/W 구입비) 5.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매입비 ❍ 투자금액 불인정 항목(유‧무형 인프라 구축과 직접 관계가 없는 비용) 1. 거주용 건물의 건축비 또는 토지매입비 2. 사업자 명의 및 법인 명의 차량 리스비 3. 기업 영위를 위한 소모성 자재 및 재료 구입비 등 □ 신규투자 인정기간 :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투자한 경우 인정 ❍ 투자금액 증빙은 기업의 투자유형에 맞게 자율적으로 증빙 - 비주거용 건물에 대한 건축비, 토목구축물 설치비 : 건축물사용승인서(건축법 제22조제2항) 또는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 등 - 기계, 장비, 운수장비 등 구입비 : 기계‧장비의 구매 또는 설치를 완료한 시점을 객관적으로 입증(세금계산서, 지급증명 통장 등) ※ 기 수혜 기업은 지원연도 익년부터 3년이내 투자금액(5천만원 이상)이 새로 발생해야 함 □ 신규투자 및 신규고용의 기준 ❍ 투자금액은 합산 가능하며, 완료시점은 마지막 투자일을 기준으로 함 ❍ 신규고용의 경우 투자완료일 이후, 공고일 이전에 채용된 인력을 기준으로 함 3.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선정된 고용인원 1인당 300만원 이내 □ 지원한도 : 동일 회계연도 내 1개 기업 당 최대 3명 이내 ❍ 보조금 지원 대상자 중도퇴사 시 대체 신규 상시 고용인력은 인정 ※ 기존 대상자와 대체 신규 상시고용인력의 고용기간이 선정 후 6개월 동안 지속 유지되어야 함. ※ 시군별 사정에 따라 지원금액, 지원한도 축소될 수 있음 4. 사업 추진 절차 · 2026. 2. 10. · 사업공고 · (경남도, 시·군) 경상남도 및 시·군 누리집을 통한 동시 공고 ▼ · 2026. 2. 23.~ · 예산 소진 시까지 · 접수 · (신청기업) 공고 후, 증빙서류 사업장 소재지 시·군으로 신청 (1차 제출서류 목록 참조) · ▼ · 2026. 3월 이내 · 지원 기업 · 선정 및 통보 · (각 시·군) 접수 내역 및 제출 증빙서류의 적정여부 등 심사 후, 기업 및 지원규모(지원인원 수) 확정하여 기업으로 통보 ▼ · 2026. 9월 · 입금계좌 등 제출 · (신청기업) 지원대상기간인 3월~8월(6개월간) 지속 고용 확인을 위한 증빙 자료 (2차 제출서류 목록 참조) · ▼ · 2026. 9~10월 · 지원금 지급 · (각 시·군) 기업별 지속 고용현황 확인 후 기업 제출 계좌로 지원금 입금 ※ 일정은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신청기간 및 장소 □ 신청기간 : 2026. 2. 23.(월)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각 시․군 공고문 참고(온라인 또는 방문접수) 6. 신청 시 구비서류 □ 1차 제출서류 ❍ 보조금 신청서, 신규투자 및 고용 내역서, 성실이행각서 각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업체 실태조사,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1부 ❍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서 수급 대상자 개인별 각 1부 ❍ 창업지역 및 창업시점 확인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 또는 연구소 등록증 등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기업현황 확인서류 - 중소기업 확인서(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https://sminfo.mss.go.kr) - 벤처기업 확인서(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https://www.smes.go.kr/venturein/home/viewHome) ❍ 투자 증빙 서류 - 세금계산서, 건축물사용승인서, 지급증명 통장사본 등 □ 2차 제출서류(선정 후) ❍ 지원금 대상 근로자 고용현황 확인 서류 ※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도 포함 - 사업장 근로자고용정보현황 조회(사업기간 내 고용여부 확인)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http://total.comwel.or.kr 정보조회-보험가입정보 조회) ❍ 사업기간동안 보조금 지원 인원에 대한 업체 인건비 월별 입금 내역 (통장입출금 내역 등) ❍ 고용보조금 입금 계좌(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1부) 7. 지원 기업의 책무 □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업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자체의 요구에 성실히 대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차년도 보조금 수급현황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8. 신청 시 유의사항 □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지방보조금법 제34조에 의거 보조금을 환수함 □ 기타 본 공고의 해석에 의문이 있는 경우 경상남도의 해석에 따름 9. 문의처 □ 경상남도 창업지원과(055-211-2563) □ 사업장 소재지 시‧군 담당부서(접수처) < 시‧군별 선정인원 및 접수방법 문의 > ❍ · 창원시 지역경제과 · (055-225-3215) · ❍ · 의령군 경제기업과 · (055-570-3113) · ❍ · 진주시 기업통상과 · (055-749-4845) · ❍ · 함안군 경제기업과 · (055-580-2654) · ❍ · 통영시 일자리경제과 · (055-650-5232) · ❍ · 창녕군 일자리경제과 · (055-530-1694) · ❍ · 사천시 투자유치산단과 · (055-831-3475) · ❍ · 고성군 경제기업과 · (055-670-2314) · ❍ · 김해시 기업투자유치단 · (055-330-8424) · ❍ · 하동군 투자유치과 · (055-880-2204) · ❍ · 밀양시 투자유치과 · (055-359-5837) · ❍ · 산청군 경제기업과 · (055-970-6843) · ❍ · 거제시 조선지원과 · (055-639-4156) · ❍ · 함양군 일자리경제과 · (055-960-4722) · ❍ · 양산시 산업혁신과 · (055-392-3393) · ❍ · 거창군 경제기업과 · (055-940-3364) · [붙임 1] · 지원대상 업종범위 ■ 대상업종 : 제조업, 제조업 관련 지식기반 서비스업·정보통신업 ❍ 제조업 : 제조업 전체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기준) ❍ 제조업 관련 지식기반 서비스업 업 태 한국표준산업분류(KISC-11)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등 47911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등 59111 ~ 59114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배급업 59120, 59130 · 컴퓨터시설 관리업 · 62022 물리, 화학 및 생물학 등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70111 ~ 70130 ·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 70201, 70209 건축 설계, 도시계획 및 조경 설계 등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2111 ~ 72129 · 물질성분 검사 및 분석업 등 · 72911, 72919 · ❍ 제조업 관련 정보통신업 · 업 태 한국표준산업분류(KISC-11) 시스템·응용, 게임 등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1 ~ 58222 무선 및 위성, 유선 등 전기통신업 61210 ~ 61299 ·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 62010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구축 서비스업 62021 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 운영 관련 서비스업 62090 자료 처리, 호스팅 및 관련서비스 63111, 63112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63991 ·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 63999 · [붙임 2]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신청서 ① · 기 업 · 상호(대표자명) · 주소 및 위치 · 연락처 전화 : 팩스 : 사업자(법인) · 등록번호 · 업 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예시) 제조업 · (27194) · 기업규모 · (전년매출액) · 백만원 · 고용인원수 · (대표자 제외) · 명 · 보조금신청 횟수 · 회 · 투자규모 · 백만원 · 지원신청 인원 · 총 명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실 및 유사보조금 중복수급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② 시군 · 보조금 · 총금액 : 도비 : 시군비 :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기준」 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ㅇㅇ 시장․군수 (관인생략) · 경상남도지사 귀하 · [붙임 3] 기업 투자 및 지원인원 내역서 1. 기업체 연혁 ※ 기업체 설립, 구체적인 사업내용, 사업추진 경위 등을 기술 2. 신규투자와 신규인력의 연관성 ※ 투자 경위와 투자로 인한 신규인력 채용 경위 등 기술 3. 신규투자 내역(공고일 기준 3년 이내 투자내역) (단위: 원) 투자일자 · 투자금액 · 투자 세부내역(목적) · 합계 4. 보조금 수급인원 내역(보조금 중복수급 조회용 목록) 고용보험 · 관리번호 · 근로자 · 성명 · 근로자 · 주민등록번호 · 근무기간 · 근무부서 · (근무지) · 비고 · 합계 · 총 명 · 123-45-678900-0 · 홍길동 · 800101-101010 · 2026-01-01 ~ · 생산팀 · 예시 ※ 동 조회표 제출 후 사정변경 등으로 인한 고용보험관리번호 등의 변경 시에는 즉시 변경된 부분을 송부 [붙임 4] 성 실 이 행 각 서 ( 업체명 )은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신청건과 관련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유사보조금을 수급하지 아니하였으며, 보조금 수급에 따른 기업의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신규투자 이행사항 · - 투자금액 : · - 투자목적 : ❍ 보조금 지원 인원수 : 외 명 ❍ 기업의 의무사항 1. 사업운영에 변경사항이 발생(이전, 폐업, 수급자 퇴사 등)하였을 경우, 즉시 해당 시군청에 변동사항을 알려야 한다. 2. 보조금 수급인원 퇴사 등 인원변동 발생 시, 사업의 원활한 관리를 위한 지자체의 요구에 성실히 응한다. 3. 보조금 수급 이후 차년도 계속고용 여부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2026년 월 일 · (각서인) · 주 소 : · 상 호 : · 대표자 :(인) · ㅇㅇ시장․군수 귀하 · [붙임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업체 실태조사,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 경상남도에서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또한, 경상남도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업무 추진과 관련한 기업체 방문 조사 또는 설문조사 등 업체 실태조사에 대한 동의 및 중소기업 지원사업 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아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 보신 후에 동의 여부를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업무 추진 및 사후관리, 정책자료 활용 2.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氠瑢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동의서 제출시점부터 5년간 필수 개인 신용정보 • 식별정보(성명, 성별, 국적, 주소, 연락처 등) 기업 신용정보 • 기업체 대표자와 경영진 현황[대표자(실제경영자), 경영진, 주주상황 등] •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현황 선택 · - · - 4. 귀하는 필수 이외의 정보는 제공하지 않을 수 있으며, 상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필수항목은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업무 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므로 동의하지 않을 경우 창업기업 신규 고용인력 보조금 지원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사업추진과 관련된 국가기관, 지자체, 경상남도의회, 공공기관, 금융기관 2.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업무 추진 및 사후관리, 정책자료 활용 3.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氠瑢 개인 신용정보 • 식별정보(성명, 성별, 국적, 주소, 연락처 등) 기업 신용정보 • 기업체 대표자와 경영진 현황[대표자(실제경영자), 경영진, 주주상황 등] •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현황 4.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동의서 제출시점부터 5년간 5. 귀하는 상기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제공 항목은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므로 동의하지 않을 경우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기업체 방문 조사 또는 설문조사 등 업체 실태조사에 대한 동의 1. 기업체 방문 및 설문조사 목적 :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사용에 대한 실태조사 2. 조사항목 : 업체현황(대표자, 업종, 소재지, 종업원수 등), 휴업․폐업 여부, 보조금 지원 관련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 3. 귀하는 상기 기업체 방문 또는 설문조사 등 업체 실태조사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실태조사는 융자금 사후관리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므로 동의하지 않을 경우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에 대한 동의 1. 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수혜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의 수집‧활용 2.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이력정보 : 신청일,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지원금액 등 수혜정보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3.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4.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본 동의서를 제출하고, 최종 지원결정 시점 이후 효력 발생(지원결정 후 지원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된 경우 그 시점부터 효력이 소멸되며, 동의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수혜기업의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5. 귀하는 상기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는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므로 동의하지 않을 경우 창업기업 신규고 용인력 보조금 지원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 업체명 : (☎ : ) □ 대표자 : 서명(날인) 경상남도지사(시장·군수) 귀하 [붙임 6]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서(개인) 1. 경상남도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사업 참여에 있어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전산망 등에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참여자 선정·관리, 개인별 참여이력 관리 및 취업지원, 정부재정지원 활동 지원사업 중복참여 여부, 고용보험 이력 조회, 경상남도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사업 실적․성과 평가 등에 활용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관련법령 안내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 개인정보의 제공: 타법령 등에 따라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과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 2. 경상남도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필요하며, 고용노동부, 해당 자치단체 및 수행기관(취업지원 수행기관 포함)은「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참여자로부터 제공받는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3. 고용노동부, 해당 자치단체 및 수행기관(취업지원 수행기관 포함)은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하고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를 제공한 참여자는 언제나 자신이 입력한 개인정보의 열람․수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경상남도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사업 참여결과로 인한 수혜사항(이력)이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활동 지원 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과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5.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사업 참여에 제한을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위 1~4의 내용에 따른 경상남도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사업 참여·운영을 위해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2026년 월 일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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