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글로벌협력형R&D의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연구개발전담부서 불인정)※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최대 3년, 15억원 이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온라인 접수(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및 담당기관 별 문의처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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