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마다 표준이 상이하여 수출 전 제품성분 및 표기사항 변경, 해외공장 사전신고 등이 필수 요구되기 때문에 이에 도내 기업이 중국 수출 시, 제품이 중국 법령, 표준에 저촉돼 수출계약 파기, 판매정지, 과징금·퇴출 처분되는 경우가 없도록 수출 준비단계부터 안심 판로개척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경상남도 소재 식품 및 화장품 기업☞ 식품ㆍ화장품 성분 사전검토, 식품 중국어 라벨(초안 작성), 중국해관(中 관세청)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 식품 중국 상표등록 사전조사 지원
이메일 접수 (shgsnd@163.com)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중국지부 02-507-8078, kata@ktr.or.kr / 경상남도 중국 상해사무소 86-21-6236-2003, shgsnd@163.com
정확한 내용은 기업마당 원문을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