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nnect 홈

2026년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공고

공고 정보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수행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마감일
예산 소진 시
카테고리
금융
등록일
2026. 2. 10.
원문 링크
기업마당 공고 보기 →
공고 본문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운영규정(산업통상부고시 제2026-008호)」(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2026년도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의 지원방식, 지원대상 및 지원금리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산업위기지역의 주된산업 또는 이와 밀접한 전ㆍ후방 연관 산업(거래증빙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ㆍ중견기업☞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한 이차보전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상세 내용 펼치기

신청서의“산업위기지역업체구분"은어떤기준으로선택하나요? - 주된산업영위기업: 신청기업이속한산업분야가공고상주된산업영위기업으로 인정하는지역별산업분류코드에해당할경우 * 공장등록증명서의등록내용-공장의업종(분류번호) 확인(다음페이지참고) - 전·후방연관산업영위기업: 신청기업은주된산업영위기업으로인정하는지역별 산업분류코드에해당하지않지만, 거래업체가주된산업영위기업으로인정하는 산업분류코드에해당할경우 * 거래업체의공장등록증명서를확보할수없는경우, 거래업체의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계약서등을반드시추가로제출 · Q · A 산업위기지역업체구분별인정조건 ★주된산업영위기업인정조건: 지역별공장등록증명서상등록내용의 “공장의업종(분류번호)”가아래표의코드중한개이상일치할경우신청가능 ★전·후방연관산업영위기업: 거래업체가주된산업영위기업으로인정하는산업 분류코드중한개이상일치할경우신청가능 여수 · 포항 · 서산 · 광양 · 표준산업분류 · (공고) · ▲C20(화학물질및화학 · 제품제조업(의약품제외)) · ▲C24(제1차금속제조업) · ▲C20(화학물질및화학 · 제품제조업(의약품제외)) · ▲C24(제1차금속제조업) · 인정되는 · 공장등록증명서상 · 산업분류코드 20129, 20121, 20122, 20129, 20129, 20119, 20131, 20111, 20112, 20132, 20312, 20311,20313, 20201, 20202, 20203, 20321, 20321,20322, 20322, 20413, 20413, 20411, 20411,20412, 20422, 20422, 20423, 20421, 20424, 20424, 20493, 20499, 20492, 20491, 20494, 20499, 20495, 20501, 20502, 20494 24111, 24112, 24113, 24119, 24199, 24131, 24121, 24122, 24123, 24132, 24133, 24191, 24199, 24219, 24211, 24212, 24213, 24219, 24211, 24212, 24213, 24222, 24221, 24229, 24290, 24311, 24312, 24321, 24329, 24329 20129, 20121, 20122, 20129, 20129, 20119, 20131, 20111, 20112, 20132, 20312, 20311, 20313, 20201, 20202, 20203, 20321, 20321, 20322, 20322, 20413, 20413, 20411, 20411, 20412, 20422, 20422, 20423, 20421, 20424, 20424, 20493, 20499, 20492, 20491, 20494, 20499, 20495, 20501, 20502, 20494 24111, 24112, 24113, 24119, 24199, 24131, 24121, 24122, 24123, 24132, 24133, 24191, 24199, 24219, 24211, 24212, 24213, 24219, 24211, 24212, 24213, 24222, 24221, 24229, 24290, 24311, 24312, 24321, 24329, 24329 사업계획서는어떻게구분해서작성하나요? Q A - 본사업에선운전자금과시설자금신청을구분해서신청(운전자금/시설자금) ★운전자금: 임금, 원재료구입, 제품생산및판매활동등기업운영에소요되는자금 ★시설자금: 기계설비및장치구입등에소요되는자금 • 단, 토지(토지매입등), 건축(공장설립등)관련비용은지원하지않으며해당내용기재시추천서발급불가 - 반드시운전자금과시설자금을구분하여사업계획서를작성(임의로한개사업계획서에 한꺼번에기재시추천서발급불가) - 운전자금과시설자금신청시신청서에신청금액표기 사업계획서의무작성분량이있나요? Q · A · - 사업계획서는추천서발급을위한평가의기본자료로활용 - 분량에대한의무사항은별도로없으나2~3페이지이상작성하는것을추천 * 계획을확인할수없을정도로무성의하게제출할경우추천서미발급사유에해당할수있음 사업계획서제출전체크해야할사항이무엇인가요? Q · A · - 신청서및사업계획서의작성공란은모두기재해야하며, 제출전인감날인스캔본 으로제출이되었는지확인 - 신청서하단에기재된첨부서류가모두첨부되었는지확인 * 신청양식의필수제출서류를제출하지않을경우추천서발급불가 - 첨부서류는신청서와사업계획서뒤에양식에맞춰순서대로삽입 * 첨부서류목록: (1)사업계획서1부, (2)확약서1부, (3)법인등기부등본및사업자증록증각1부, (4)중소기업확인서또는중견기업확인서1부, (5)기타관련증빙 * 운전자금과시설자금을동시에신청할경우반드시사업계획서는해당신청양식에작성 첨부서류는산업위기지역업체구분에따라어떻게제출하나요? Q A - 주된산업영위기업과전·후방연관산업영위기업모두3~6번* 첨부는모두제출 * 3.확약서(인감날인본) / 4.법인등기부등본/ 5.사업자등록증, / 6.중소중견기업확인서 - 주된산업영위기업에해당할경우, 7번*에명시된서류는모두제출 * 1.공장등록증/ 2.직전회계연도재무제표(포괄손익계산서포함) / 3.그외증빙자료 - 전·후방연관산업영위기업에해당할경우, 8번양식을작성하고필수제출서류도함께제출 특히, 거래업체의공장등록증명서를첨부할수없는경우세금계산서를필수로제출 해야하며, 최근3~5개년대표적인세금계산서를연도별로3개이상첨부 * 필수제출서류는8번양식뒤에첨부 * 필수제출서류: 거래관계증명이가능한계약서(날인사본), 세금계산서, 거래실적확인서등

정확한 내용은 기업마당 원문을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