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해양수산 국고보조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2026년도 어업 활동지원 사업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사고ㆍ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수산업ㆍ어촌발전기본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 어업경영체 등록된 어업인)☞ 어업활동을 대신할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가구당 연간 30일 이내 지원)- 임신부 및 출산의 경우와 4대 중증질환일 경우 연간 60일 이내, 법정감염병 확진자 또는 격리자는 세대당 정부지침에서 정하는 격리기간에 한해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방문 접수 - 접수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30, 2층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 사무실 ※ 방문신청이 불가능할 경우 전화 신청 가능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수산정책팀 064-710-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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