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와 인천테크노파크는 뿌리산업 분야 신규 채용과 연계한 근로자 정주여건 조성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채용연계형 뿌리기업 근로환경 혁신 지원사업(환경개선)」을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에 소재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명시된 ‘중소기업’ 또는「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따른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3조」또는 인천테크노파크「인천 뿌리기업 인정 분류코드」에 명시된 뿌리기업☞ 신규 채용 근로자 1인당 700만원(21백만원 내, 최대 3명) 내 환경개선 지원
2026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 채용연계형 뿌리기업 근로환경 혁신 지원사업(환경개선) 운영지침 2026. 2. · 뿌리산업일자리센터 · 목 차桤灧 · 제1장 총칙 1 · 제2장 선정절차 2 · 제3장 협약 4 제4장 사업관리 및 사업비 지급 6 [서식]桤灧 10 · [별첨]桤灧 38 · 제1장 총 칙湯湷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인천테크노파크가 추진하는 ‘2026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 내 ‘채용연계형 뿌리기업 근로환경 혁신 지원사업(환경개선)’의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지원사업”이라 함은 인천소재 뿌리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지원을 목적으로 인천테크노파크가 추진하는 “채용연계형 뿌리기업 근로환경 혁신 지원사업(환경개선)”을 말하며 지원항목은 다음 각 호로 구성되며 세부사항은 [별첨 1] ‘지원 가능 항목’과 같다. 1. 근로환경 개선(근로환경 개선) 2. 작업장 안전확보 지원(작업환경 개선) ② “전담기관”이라 함은 본 지원사업에 대한 기획·공고·선정·관리·심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인천테크노파크를 말한다. ③ “참여기업”이라 함은 ‘인천광역시’ 소재의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기업 중에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명시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따른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명시된 공정기술을 영위하는 뿌리기업으로 본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한다. ④ “지원사업비”라 함은 참여기업이 본 지원사업의 기업지원에 필요한(부가가치세 미포함) 경비로서 “정부지원금”과 “기업부담금”으로 구성되며, 기업부담금은 전체 사업비의 20%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⑤ “지원 사업 근로자”라 함은 참여기업이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공고일 이후 신규 채용한 근로자를 말한다. 제2장 선정절차 제3조(사업공고) ① 전담기관은 ‘2026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 내 ‘채용연계형 뿌리기업 근로환경 혁신 지원사업’의 사업목적 및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 공고에는 사업목적, 지원내용, 신청자격, 선정방식 및 절차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은 공고내용을 전담기관 홈페이지 및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맞춤형 원스톱지원 서비스(이하 비즈오케이)(http://bizok.incheon.go.kr)를 통해 게시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접수) ①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지원 분야별로 공급기업을 사전에 지정하여 컨소시엄 형태로 사업 신청을 하여야 하며, 비즈오케이를 통해 [서식 1] ‘채용연계형 뿌리기업 근로환경 혁신 지원사업(환경개선) 참여신청서’, [서식 2] ‘채용연계형 뿌리기업 근로환경 혁신 지원사업(환경개선) 계획서’ 및 공고문 내 ‘사업 신청 제출서류’에 지정된 제출서류를 신청 기간 내에 온라인 제출·접수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은 참여기업이 제출한 계획서(참가신청서)의 내용이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정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 내에 보완 조치(회신)가 없으면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제5조(참여자격 및 제한) ①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기업은 사업자등록상 사업장의 주소지가 ‘인천광역시’소재의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기업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명시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따른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뿌리기업이어야 한다. 1.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명시된 뿌리기업 중 사업분야 분류코드가 [별첨 3] ‘인천 뿌리기업 인정 분류코드’에 해당하는 기업 2.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KPIC)에서 발급되는 “뿌리기업 확인서” 또는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증”으로 인증된 사업장 ② 신청기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채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1. 공고일 이 후 신규 채용인력에 대한 지원금은 1명당 최대 700만원(기업당 최대3명, 2,100만원)까지 지원함. 2. 공고일 이후 신규 채용한 인원은 공고일로부터 협약 종료일까지 채용을유지하여야 하며, 채용일(고용보험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위 각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채용연계형 뿌리기업 근로환경 혁신 지원사업(환경개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당해 사업연도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없다. - 인천광역시 소재의 ‘뿌리기업’으로 확인이 불가한 경우 - 국세, 지방세 및 4대 사회보험료를 체납중인 경우 -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 - 휴·폐업중인 기업의 경우 - 정부(지자체) 및 유관기관에서 중복지원의 경우(타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2024년 표준재무제표 부채비율이 1,000% 이상 또는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경우 - 뿌리산업일자리센터의 참여제한 조치를 받고 참여제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 (공사지원시) 무허가 건물 등 건축법상 허가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 (근로환경개선 지원 항목 선택 시) 당해 안전보건공단 클린사업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기업 - 임금체불, 최저시급 미만,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당노동행위강요, 4대 사회보험 가입여부 등 근로기준법 관련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기업 - 인천지역에서 타 시, 도, 군으로 사업장 이전 계획이 있는 기업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아닌 경우 - 그 외 선정과정에서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자본 보조적 지원 등) 제6조(자격심사/현장실사) ① 전담기관은 신청기업에 대해 지원 자격심사, 현장실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자격심사의 세부 평가항목은 뿌리기업 여부, 상시근로자 수, 부채비율 등 7개 항목에서 적/부를 판단하여 모든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한다. ③ 자격심사의 평가 기준은 [별첨 1] ‘세부 평가 기준’과 같다. ④ 자격심사 통과 후 ‘전담기관’ 담당자의 현장실사를 통해 제출 계획서와 대비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제7조(원가계산) ① 전담기관은 현장평가위원회 선정대상 기업의 사업비에 대해 외부 원가계산 기관을 선정하여 원가계산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원가계산은 평가점수에는 반영되지 않고 협약체결을 위한 적정 사업비 산정을 목적으로 한다. ③ 원가계산 결과가 사업비 대비 ±10% 초과 차이가 날 경우 사업비를 조정하거나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3장 협 약 제8조(협약) ① 선정된 참여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비하여 전담기관을 방문하여 협약을 체결한다. 1. [서식 2] 채용연계형 뿌리기업 근로환경 혁신 지원사업(환경개선) 계획서 2. [서식 7] 채용연계형 뿌리기업 근로환경 혁신 지원사업(환경개선) 협약서 3. [서식 8] 사용인감계 및 인감증명서 4. [서식 9] 인권존중의무 이행서약서 ② 전담기관은 참여기업이 제출한 협약서류 일체를 점검·확인하여야 하며, 선정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약을 체결한다. ③ 전담기관은 협약 대상기업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협약 체결을 아니 할 수 있다. 1. 과제수행을 포기한 경우 2. 평가결과 종합의견 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기한 내에 협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협약관련 서류 제출 후 전담기관의 서류보완 요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포함) 4. 참여기업 대표자 및 총괄책임자 등이 참여제한, 의무사항 불이행 및 부도, 폐업 등의 경영악화로 사업수행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 5. 참여기업 대표자가 채무불이행인 경우 6. 사업계획을 허위로 작성하여 선정된 경우 7. 사업의 신청 자격에 위배 되거나 중복 수행이 확인된 경우 제9조(협약변경) 협약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① 협약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참여기업의 인수․합병, 법인사업자 전환, 지원사업비 변경 등의 경우는 전담기관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② 참여기업이 사업 협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업 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전담기관에 변경 요청하여야 한다. ③ 참여기업은 협약변경 사항에 따른 구비서류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서식 13] 사업 변경 신청서 2. 전담기관 승인사항 · 변경 내용 · 준 비 서 류 · 지원 항목 변경 · ・변경 내역 ・변경 견적서 및 약식 도면 등 구입 품목의 변경 ・변경 내역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제품정보 내역 등 제10조(협약해약) ①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사업 수행 목표가 다른 사업에 의하여 성취되어 사업을 계속 수행할 필요성이 없어 진 때 2. 중대한 협약위반 또는 사업비의 목적 외 사용 등으로 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당해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판단이 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참여기업이 사업수행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 5. 기타 당해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전담기관이 판단하는 경우 6. 과제수행을 포기한 경우 7. 참여기업 대표자의 의무 사항 불이행 및 부도, 폐업 등의 경영악화로 사업수행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 8. 참여기업 대표자가 채무불이행인 경우 9. 참여계획을 허위로 작성하여 선정된 경우 10. 사업의 신청 자격에 위배 되거나 중복 수행이 확인된 경우 ② 참여기업이 과제수행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식 14] ‘사업 포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비 지원의 집행중지, 지원제외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참여기업에 통보해야 한다. 제4장 사업관리 및 사업비 지급 제1절 사업관리 및 평가 제11조(사업관리) ① 전담기관은 필요시 중간점검을 참여기업에 요청할 수 있으며, 점검 기한 및 요령은 사전에 안내토록 한다. ② 전담기관은 점검 사유가 발생 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시 해당 분야 전문가를 현장 확인 위원으로 동행할 수 있다. 1. 협약해약 사유 발생 시 2. 계획서 대비 진도 부진 또는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제12조(결과보고서 제출) ① 참여기업은 결과보고서를 협약 기간 종료일 이내에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참여기업은 전담기관이 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한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참여기업은 결과보고서 제출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1. [서식 10] 채용연계형 뿌리기업 근로환경 혁신 지원사업(환경개선) 결과보고서 2. [서식 11] 채용연계형 뿌리기업 근로환경 혁신 지원사업(환경개선) 정산보고서(세금계선서 및 송금확인증, 이행보증보험증권 포함) 3. 기타 전담기관이 요구하는 자료 및 서류 ③ 전담기관은 참여기업이 제2항에 해당하는 서류 미제출 시 제출 안내를 해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아니한 과제는 실패로 간주할 수 있다. 제13조(채용연계인원) ① 주관기업은 채용연계인원을 공고일로부터 협약 종료기간 까지 고용유지(6개월이상1))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에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다만 채용연계인력의 중간 퇴사로 인해 사업 종료시 6개월이상 고용이 불가할 경우 사업종료 이전까지 6개월 이상 근속 조건의 신규 인력을 채용을 할 경우 이를 채용연계인원으로 인정한다. 단, 사업 종료시점에 채용연계인원의 고용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주관기업은 잔여 고용 유지 기간을 담보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함으로써 사업을 당해 연도 내에 완료하고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용유지기간 종료 후 고용유지 증빙자료 제출함. 조건 미 충족시 환수 조치함) 1. 신규채용인원이 포함된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또는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2. 신규채용인원의 근로계약서 3. [서식 6]신규 채용인원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에 대한 동의서 4. 신규채용인원의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근로자용) ② 근로자 개인정보활용 동의서에 동의하지 아니한 인원은 신규 채용인원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 신규채용인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사업공고일 이 후 채용일 (‘이하 채용일’)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 2. 기한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또는 1년 이상의 계약직 근로계약을 한 자 3. 월 임금이 당해연도 최저임금 이상인 자(주40시간 월 최저임금 기준) 4. 채용일 기준 신규채용인원은 사업주의 배우자,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이사)와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이 아닌 자 5. 채용일 기준 세법에 따라 사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 제6호 취업인정기준 준용) 제14조(최종 현장실사) ① 전담기관은 참여기업의 결과보고서, 정산보고서 등을 최종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전담기관 담당자가 현장실사를 통해 계획 대비 결과를 확인한다. ② 전담기관은 실사 결과를 상급기관 및 참여기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절 사업비의 지급 및 사용 제15조(사업비의 구성) ① 지원사업 각 세부 사업에 소요 되는 사업비(이하 “사업비”라 한다)는 기업부담금, 부가가치세 및 각종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전액 정부지원금 현금으로 분담한다. ② 사업비를 교부받고자 하는 참여기업은 사업비를 교부받을 법인명의의 통장(개인사업자는 대표자명 또는 회사명 표기)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정부지원금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참여기업이 추가로 부담하여야 한다. 제16조(사업비의 관리) ① 사업비는 사업 완료 정산 시 협약 사업계획서의 사업비 소요명세 품목별 집행현황을 평가하게 되며, 참여기업은 각 품목별 거래이체 내역서 및 품목명세가 되어 있는 세금계산서 등을 관리하여 증빙하여야 한다. ② 사업비는 협약 기간 종료일까지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7조(사업비의 정산) ① 전담기관은 사업비 정산을 위한 정산보고서를 참여기업에 요청할 수 있다. ② 참여기업의 장은 제3항의 정산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1회에 한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조정된 지원금에 대한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참여기업은 사업비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제반 증빙서류와 장부를 최종 정산결과 통보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상급기관(인천광역시 등)이나 전담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사업비의 지급) ① 전담기관은 참여기업과 체결한 협약내용에 따라 사업을 완료하여 최종 현장실사를 통과한 후, 정부지원금을 참여기업에 지급한다. ② 다만, 참여기업은 전담기관과 체결한 협약내용에 따라 사업비의 선 집행 후 지원금을 정산한다. ③ 전담기관은 지원금 지급 시 참여기업의 부도폐업, 의무사항불이행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참여기업이 제12조에 해당할 경우 정부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⑤ 참여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비하여 확정된 사업비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지원금 지급 요청서, 결과보고서, 정산보고서 2. 참여기업 통장 사본 3.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완납 증명서 4. 4대보험가입자명부 5. 이행보증보험 증권(이행보증보험 증권) 제19조(사업비의 부정수급) 전담기관은 참여기업이 사업 진행 중이나 사업 완료 이후 부정수급을 한 사실이 밝혀지면 협약 파기, 사업비 환수 등 각종 제재조치를 시행할 수 있으며 부정수급 유형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사업자 결격사유, 재정중복지원 등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이를 숨기고 지원금을 받은 경우 ② 기타 사회 통념상 부정한 의도 및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제20조(사업추진 보고) 전담기관은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 또는 처분 등의 행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상급기관(인천광역시 등)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① 참여기업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을 한 경우 ② 정부지원금 교부 결정 내용을 변경(재확정) 한 경우 ③ 정부지원금의 교부 결정 및 정부지원금의 확정을 완료한 경우 제21조(사업결과의 공개) 전담기관은 참여기업이 수행한 사업결과에 대한 내용을 관련 정부 및 지자체,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등에 배포할 수 있다. 제22조(사후관리) 전담기관은 참여기업이 수행한 사업결과에 대한 내용 및 사후관리와 ‘만족도 조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최대 36개월 간 기업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채용연계형 뿌리기업 근로환경 혁신 지원사업(환경개선)」 서식 및 별첨자료 · 구분 · 서식명 · 비고 · 서식1 채용연계형 뿌리기업 근로환경 혁신 지원사업(환경개선) 참여신청서 12쪽 서식2 채용연계형 뿌리기업 근로환경 혁신 지원사업(환경개선) 계획서 13쪽 서식3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용) 15쪽 서식4 지원 및 이행사항 확약서 - 기업 16쪽 · 서식5 · 청렴이행 서약서 · 17쪽 · 서식6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개인용) 18쪽 서식7 채용연계형 뿌리기업 근로환경 혁신 지원사업(환경개선) 협약서 19쪽 · 서식8 · 사용인감계 · 22쪽 · 서식9 · 인권존중의무 이행서약서 · 23쪽 · 서식10 채용연계형 뿌리기업 근로환경 혁신 지원사업(환경개선) 결과보고서 24쪽 서식11 채용연계형 뿌리기업 근로환경 혁신 지원사업(환경개선) 정산보고서 28쪽 · 서식12 · 지원금 지급 요청서 · 35쪽 · 서식13 · 사업 변경 신청서 · 36쪽 · 서식14 · 사업 포기 신청서 · 37쪽 · 별첨1 채용연계형 뿌리기업 근로환경 혁신 지원사업(환경개선) 자격심사표 38쪽 · 별첨2 · 인천 뿌리기업 인정 분류코드 · 49쪽 【서식 1】 채용연계형 뿌리기업 근로환경 혁신 지원사업(환경개선) 참여신청서 2026년 채용연계형 뿌리기업 근로환경 혁신 지원사업(환경개선) 참여신청서 신청기업 · 기 업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법인등록번호 · 근로자수 · 명 · 주 소 · 주생산품/ · 주요납품처 · 뿌리업종 牭景주조 牭景용접 牭景소성가공 牭景열처리 牭景표면처리 牭景금형 牭景사출·프레스 牭景정밀가공 牭景적층제조 牭景로봇 牭景센서 牭景산업용 필름 및 지류공정 牭景소프트웨어 牭景엔지니어링 설계 뿌리기업확인서 · 牭景발급 牭景미발급 · 뿌리기술전문기업 · 牭景발급 牭景미발급 · *산업분류코드 · 업종명 · 산업분류 코드 * 공장등록증의 뿌리산업 해당 업종코드로 [별첨2]를 참조하여 업종명 및 산업분류코드 작성 실무담당자 · 성 명 · 전 화 · 부서/직위 · / · 휴대전화 · E-mail · 팩 스 · 청년근로자 · 채용 현황 · 청년 근로자 수 지원사업 해당 청년 근로자 수 명 · 명 · 신청내용 · 근로환경 개선 · 작업장 안전 확보지원 · 牭景 공사비용지원 · 牭景 구매비용지원 · 牭景 위험공정개선 · 牭景 안전시설개선 · 총 소요금액 · 원 · 지원금신청금액 · (부가가치세 제외) · 원 · 기업부담금 · 원 인천크노파크가 시행하는 「2026년 채용연계형 뿌리기업 근로환경 혁신 지원사업(환경개선)에 지원하기 위하여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기 업 명 : 신청인(대표) : (인) 인천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제출서류 1. 채용연계형 뿌리기업 근로환경 혁신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2. 채용연계형 뿌리기업 근로환경 혁신 지원사업 계획서 3. 기업 / 근로자 정보확인 동의서, 지원사업 청렴이행 서약서 4. 공장등록증, 뿌리기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공고문 참조) 5.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2025년) 6.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지원사업 해당 근로자 확인) 7. 신규근로자 근로계약서 8. 표준재무제표(2025년) 9. 국세·지방세·4대보험 완납증명서 10. 참여기업 사업자등록증 11.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12.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13. (선택)인천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 증빙 【서식 2】 채용연계형 뿌리기업 근로환경 혁신 지원사업(환경개선) 계획서 2026년 채용연계형 뿌리기업 근로환경 혁신 지원사업(환경개선) 계획서 참여기업 · 기업명 · 사업자번호 · 주 소 · 대표전화 · 신청 항목 · 구 분 · 예산소요 기간 · 소요금액(원) · 신청액(원) · 1 · (예시) 휴게실 개보수 · 지원선정 후 00일 · 2 · (예시) 냉난방기 구입 · XX기업 · 3 · 4 ※ 수량은 단위 구분 없이 작성, 소요금액은 공급가액(VAT제외) 기준이며 천원단위 이하 절사. 필요시 줄 추가하여 작성 ※ 물품 구입은 지원 사업비의 50% 이내로 제한 예시)근로자3인 지원받을 시(21,000천원) 물품구입 금액은 10,500천원으로 제한 지원 신청액 합계(원) · (부가가치세 제외) · 실무 담당자 · 성 명 · 전 화 · 직 위 · 팩 스 · E-mail · (필수) · 휴대전화 · (필수)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동 법 시행령, 채용연계형 뿌리기업 근로환경 혁신 지원사업을 준수하면서, 동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본 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합니다. 아울러, 심의 과정에서의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 및 과제관리를 위한 기업정보 및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함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기 업 명 : 신청인(대표) : (인) 인천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1. 신청배경 및 필요성 ※ 작성요령 – 환경개선이 필요한 이유와 이에 따른 기업의 근로환경 전반에 미치는 기대효과 서술 - 필요시 칸을 추가하여 작성 (페이지 수 제한 없음) ❍ · ❍ · - · - ※ 예시 : 무엇을 제조하는 기업인지? 현장의 주된 작업은? 작업강도는? 작업현장의 환경이 어떠한지? 현장 근로자들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특히 청년들이 어떻게 근무하고 있는지? ※ 작성요령 : 신청 항목별 작성 (공사와 물품 구분하여 작성), 필요시 칸을 추가하여 작성(페이지 수 제한 없음) 2. 추진계획 및 내용 ❍ 근로환경개선 항목 선택 시 현장사진 첨부 필수(시설 개보수 지원 시 건축물현황도 제출 필수) ❍ · - · - 3. 약식도면(시설 개보수 및 환경개선 물품설치 예정 공간) ❍ 근로환경개선 항목 선택 시 현장사진 첨부 필수(시설 개보수 지원 시 건축물현황도 제출 필수) ❍ · - · - 4. 현장사진(시설 개보수 및 환경개선 물품 설치 예정 공간) 5. 기대효과 · ❍ · ❍ · ❍ · ❍ · - · - 첨부 서류 : ① 시설 개보수: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각 1부, 세부내역(단가계산 산출내역 및 설계도면 등) * 15백만원(VAT제외) 이상 공사는 시공업체의 해당 업종 면허증 사본 제출 필수 ② 물품구입: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각 1부, 제품정보 내역(제품 이미지, 제품스펙 등) 【서식 3】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용)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용) 성 명 : · 사업장명 : · 주민등록번호 : · 연락처 : 1.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 참여에 있어 개인(법인) 사업주를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전산망 등에 수집・관리하고 있으며, 제공하신 정보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의 신청 적격 여부 확인 등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용됩니다.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이용기간 · 수행기관 중앙부처, 자치단체, 관련 기관 ·단체 및 한국고용정보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거주지(시도), 연락처, 사업자등록 및 연매출 본인 확인 참여 적격요건 확인, 지원금 지급 요건 확인, 부정수급 점검 등 고용보험 이력조회,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사업 실적·성과 평가 등에 활용 신청 시점부터 지원 종료일로 부터 만 5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별도 암호화 처리) ㅇ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한국고용정보원, 인천광역시, 인천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ㅇ개인정보의 제공하는 목적 :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 신청자의 지원대상 요건 심사 등에 활용,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사업 참여 이력관리 및 정보전산망 등을 이용한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의 대상자 선정과 관리,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중복∙반복 참여 여부 확인,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사업 실적·성과평가 등에 활용 2.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필요하며,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및 제9조의2(지역 일자리창출 대책의 수립 등)를 근거로 수집합니다. 3. 고용노동부 및 해당 자치단체 및 수행기관(관련 기관·단체 포함)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참여자로부터 제공받는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4. 고용노동부 및 해당 자치단체 및 수행기관(관련 기관·단체 포함)은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하고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를 제공한 참여자는 언제나 자신이 제공한 개인정보의 열람・수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신청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으며 만약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직접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본인은 위 1~4의 내용에 따른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 참여・운영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20 년 월 일 동의자 : · (서명 또는 인) · 인천테크노파크 원장 · 귀하 【서식 4】 지원 및 이행사항 확약서 – 기업 채용연계형 뿌리기업 근로환경 혁신 지원사업(환경개선) 지원 및 이행사항 확약서 (재)인천테크노파크가 시행하는 채용연계형 뿌리기업 근로환경 혁신 지원사업에 지원한 당사는 본 사업의 운영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서류 확인 및 점검과 당 사업의 정책 및 제반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할 것을 확약합니다. 또한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사실임을 확인하며, 이를 위반 시 부정수급으로 지원 약정 취소, 지원사업 중단, 기 지원금 반납, 향후 신청금지 등 조치사항에 대해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확 인 사 항 사업주 확인 ① 인천 관내에 사업장(공장)을 둔 뿌리기업임. 예□ 아니오□ ☞ ‘아니오’일 경우 지원 불가 ② 본 사업의 지원금 대상자가 사업주 본인이거나, 사업주의 친인척 관계가 아님. 예□ 아니오□ ☞ ‘아니오’일 경우 지원 불가 ③ 최저임금, 고용보험 등 4대 보험가입(납부) 및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작성 등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음. 예□ 아니오□ ☞ ‘아니오’일 경우 지원 불가 ④ 근로자가 수령하는 지원금을 대가로, 근로자에게 금전적 이익을 요구하지 않을 것을 확인함. 예□ 아니오□ ☞ ‘아니오’일 경우 지원 불가 ⑤ 본사업의 운영 지침을 숙지하고 철저히 준수할 것을 확인함. 예□ 아니오□ ☞ ‘아니오’일 경우 지원 불가 2026 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재)인천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서식 5] 청렴이행 서약서 지원사업 청렴이행 서약서 당사(본인)는 부패 없는 지원금 집행과 운영을 위하여, 인천테크노파크에서 실시하는 지원사업 청렴이행서약서 시행취지에 적극 동참하며 채용연계형 뿌리기업 근로환경 혁신 지원사업(환경개선)과 관련하여 다음 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지원금 신청시 신청자격, 수행능력이 없는데도 자격을 위조하거나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 등을 하지 않겠습니다. 2. 지원금 집행․정산 시 자부담을 부풀리는 행위, 사적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견적서․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징구하는 행위 등 지원금을 교부 목적과 다른 용도로 집행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지원금의 신청과 집행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편의(국‧내외 교통‧숙박 관련 경비‧편의 포함) 등을 제공하거나 요구를 단호히 거절하고 신고하겠습니다. 4. 당사는 양심과 명예를 걸고 본 서약을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향후 지원사업 지원중단 등 귀 기관의 처분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인) (재)인천테크노파크 귀하 【서식 6】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개인용)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개인용)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제15조부터 제15조의4,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ㅇ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 대상자의 지원대상 요건 심사,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사업 참여 이력관리 및 정보전산망 등을 이용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중복∙반복 참여 확인, 고용보험 이력조회,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지원사업 실적·성과평가 등에 활용 ㅇ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구분 · 개인정보 · 보유∙이용기간 · 필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성별, 거주지(시도), 최종학력, 사업자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별도 암호화 처리) 2. 개인정보의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과 동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8조 및 제23조,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ㅇ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한국고용정보원, 인천광역시, 인천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ㅇ개인정보의 제공하는 목적 :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 신청자의 지원대상 요건 심사 등에 활용,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사업 참여 이력관리 및 정보전산망 등을 이용한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의 대상자 선정과 관리,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중복∙반복 참여 여부 확인,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사업 실적·성과평가 등에 활용 ㅇ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구분 · 개인정보 · 보유∙이용기간 · 필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성별, 거주지(시도), 최종학력, (휴대)전화번호, 참여기간, 사업자등록번호 등 수행기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 한국고용정보원 사업종료일로부터 5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별도 암호화 처리) 3. 개인정보 목적외 사용 금지 고용노동부, 해당 자치단체 및 수행기관(관련 기관·단체 포함)은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하고,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 정보를 제공한 참여자는 언제나 자신이 제공한 개인정보의 열람 및 수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상기 1∼2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참여기업에 대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성명 (주민등록번호) · 관계 · 수집∙이용 · 2. 제공 · 3. 고유식별정보처리 · 서명 · 본인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주소) · (연락처) · 년 월 일 · 인천테크노파크 · 귀하 【서식 7】 채용연계형 뿌리기업 근로환경 혁신 지원사업(환경개선) 협약서 채용연계형 뿌리기업 근로환경 혁신 지원사업(환경개선) 협약서 2026년도 채용연계형 뿌리기업 근로환경 혁신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인천테크노파크(이하 “전담기관”)와 ㈜○○○○○(이하 “참여기업”)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 사 업 명 : 채용연계형 뿌리기업 근로환경 혁신 지원사업(환경개선) ○ 협약대상자 - 전담기관 : 인천테크노파크 - 참여기업 : ○ 사업기간 : 2026년 ○○월 ○○일 ~ 2026년 ○○월 ○○일 ○ 사 업 비(부가가치세 별도, 단위 : 원) 氠瑢---------------------------------------------------------------------- - · 지 원 금 · : · ₩ · 원 · - · 참여기업 부담금 · : · ₩ · 원 · - · 합 계 · : · ₩ · 원 제1조(목적) 「채용연계형 뿌리기업 근로환경 혁신 지원사업(환경개선)」(이하 “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기관 간 협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의 이행) 각 기관은 상호 협력함에 있어 상대 기관의 제반 규정을 존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참여기업의 역할) 참여기업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참여기업은 사업 수립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2. 참여기업은 지원 사업비를 이 협약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전담기관의 역할) 전담기관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 접수 및 검토 2. 협약체결 및 협약변경 사항 등에 대한 승인 3. 사업수행의 중간점검, 최종점검 4. 사업 종료 후 사업비 지급 및 사후관리 제5조(사업의 수행) 1. 참여기업 및 전담기관은 협약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상호책임 하에 다각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2. 참여기업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기한 내에 업무가 수행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 촉진에 필요한 조치를 전담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제6조(협약의 변경 또는 해약) 1. 이 협약이 체결된 이후에 협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다. 2. 사업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을 때 또는 고의, 중대한 과실로 사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당해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약하고, 사용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제7조(협의조정) 본 협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해석상 의문이 되는 사항, 이 밖에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시 관계법령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담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제8조(비밀유지) 참여기업은 공개적으로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이 협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와 자료는 비밀로 유지하며, 사전 서명 동의 없이 이를 제3자에게 공개·배포 또는 이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협약의 효력 및 관리) 이 협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참여기업 및 전담기관이 각각 1부씩 보관하고, 협약서의 효력은 협약 당사자 간에 서명·날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다. 제10조(사업비 지급과 관리) 1. 사업비는 참여기업이 협약기간 종료일까지 100% 선집행을 원칙으로 하며 정산보고 시 소요명세 품목별 집행 결과를 증빙하여야 한다. 2. 전담기관은 참여기업이 최종점검과 정산보고를 통과한 후 참여기업으로 지원금을 일시 지급하며, 참여기업의 회계정산 불인정금 발생, 채무불이행, 부도폐업, 의무사항불이행 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성과 모니터링) 1. 참여기업은 2026년 11월 30일 이후 최대 36개월 간 고용유지 실태 및 매출성과 점검 등 성과 모니터링에 대하여 전담기관이 자료를 요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2026 . . . (전담기관) · 인천테크노파크 · 원장 · 이 주 호 · (인) · (참여기업) · 대표 · (인) · 【서식 8】 사용인감계 · 사 용 인 감 계 · 법인(개인)인감 · 사용인감 위 사용인감은 인천테크노파크에서 시행하는 「2026년 채용연계형 뿌리기업 근로환경 혁신 지원사업(환경개선)」 협약 체결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사용하기 위한 인감임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기 업 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대 표 자 : (인) [붙임] 법인(개인) 인감증명서 원본 1부 인천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서식 9】 인권존중의무 이행서약서 인권존중의무 이행서약서 당사는「기업 활동과 관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가 기업의 지속가능성 및 국가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고 보호하는 경영활동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귀 기관에서 추진하는 채용연계형 뿌리기업 근로환경 혁신 지원사업(환경개선)참여에 있어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정부, 인천광역시, 언론사, 업무계약자, 시민단체, 시민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하며, 직원을 고용하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인종, 종교, 장애, 성별, 출생지,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겠습니다. 2. 노동자의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고 존중하겠습니다. 3.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도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4. 15세 이하 아동의 고용과 노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합법적으로 연소자에게 노동시킬 경우에는 교육기회의 보장과 안전에 대한 배려를 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제공하고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안전장구와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6. 작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7. 기업 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현지주민의 생명권, 거주이전의 자유, 안전에 대한 권리, 재산소유권 등을 존중하고 보호하겠습니다. 8. 심각한 환경훼손과 환경재해를 방지, 완화, 통제할 수 있도록 적절한 계획을 수립하고, 환경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보건과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 당사의 중대한 인권침해로 인하여 인천테크노파크와의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인천테크노파크의 시정조치에 협조하겠습니다. 위 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2026 년 월 일 서약자 : (인) 인천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서식 10】 채용연계형 뿌리기업 근로환경 혁신 지원사업(환경개선) 결과보고서 2026년 채용연계형 뿌리기업 근로환경 혁신 지원사업(환경개선) 결과보고서 뿌리 업종 牭景주조 牭景용접 牭景소성가공 牭景열처리 牭景표면처리 牭景금형 牭景사출·프레스 牭景정밀가공 牭景적층제조 牭景로봇 牭景센서 牭景산업용 필름 및 지류공정 牭景소프트웨어 牭景엔지니어링 설계 사업기간 · 참여기업 · 기업명 · 사업자번호 · 주 소 · 대표전화 · 신청 항목 · 구 분 · 공급기업명 · 사업비(원) · 1 · (예시) 휴게실 개보수 · XX테크 · 15,000,000 · 2 · (예시) 디자인 개선 · XX기업 · 22,500,000 · 3 · 4 · 지원 신청액 합계(원) · (부가가치세 제외) · 실무 담당자 · 성 명 · 생년월일 · 부 서 · 전 화 · 직 위 · 팩 스 · E-mail · 휴대전화 「2026년 채용연계형 뿌리기업 근로환경 혁신 지원사업(환경개선)」을 완료하여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기 업 명 : 대 표 자 : (인) 인천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 제출 · 서 · 류 1.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이체확인증, 계약서 등 지출 관련 증빙 2. 사업수행 결과물 증빙 3. 그 외 필요시 요청 서류 Ⅰ. 사업내용 · 가. 주요 내용 및 사업효과 · 신청 배경 (사업신청 이전 문제점 및 애로사항 중심으로 기술) 사업 결과 (사업계획서 상 기술한 계획 달성도 등 사업 결과를 상세히 기술) 사업 효과 (사업 종료 후 계획 및 사업의 기대 효과) 나. 최종결과물 사진 및 설명(양식 수정 변경 가능) 사업 전 · 사업 후 · [1-사진] · [1-사진] · [1-설명] · [1-설명] · [2-사진] · [2-사진] · [2-설명] · [2-설명] · 2. 사업비 정산 · 가. 사업비 총괄 · 구 분 · 금 액 · 구성비(%) · 정부지원금 · *소수둘째자리까지 · 자기부담금 *소수둘째자리까지, 20%이상 합 계 · 100% · 나. 집행 내역 · 사업비의 구성 및 집행내역 ※ 소요금액 천원단위 절사. 필요시 줄 추가하여 작성 구 분 · 공급기업명 · 항 목 · 협약 예산(원) · 집행 금액(원) · 잔 액(원) · 1 · XX기업 · ex) 휴게실 개보수 · 2 · OO건축 · ex) 미끄럼 방지 공사비 · 3 · XX테크 · ex) 냉난방기 구매 · 4 · 합 계 · (부가세 제외) ※ 소요 비용에 대한 지출 내역을 세분하여 기재하고 증빙서류(부가세 미포함으로 정산함)를 첨부 (거래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 송금확인증, 계약서 등 증빙서류 첨부 필수) 【서식 11】 채용연계형 뿌리기업 근로환경 혁신 지원사업(환경개선) 정산보고서 채용연계형 뿌리기업 근로환경 혁신 지원사업(환경개선) 정산보고서 · 가. 사업비 총괄 · 사업기간 · 참여기업 · 기업명 · 사업자번호 · 주 소 · 대표전화 · 사업비(원) · 합 계 · 지원금비율(%) · *소수둘째자리까지 · 정부지원금 · 기업부담금 · 나. 집행 내역 · 사업비의 구성 및 집행내역 · 구 분 · 공급기업명 · 항 목 · 협약 예산(원) · 집행 금액(원) · 잔 액(원) · 1 · XX기업 · ex) 휴게실 개보수 · 2 · XX테크 · ex) 냉난방기 구매 · 3 · 4 · 합 계 · (부가세 제외) ※ 소요 비용에 대한 지출내역을 세분하여 기재하고 증빙서류(부가세 미포함으로 정산함)를 첨부 다. 항목별 집행내역 · 1) · 지출일자 · 지출내역 · 지출액(원) · 증빙자료 · 계 · 2) · 지출일자 · 지출내역 · 지출액(원) · 증빙자료 · 계 · 3) · 지출일자 · 지출내역 · 지출액(원) · 증빙자료 · 계 · 4) · 지출일자 · 지출내역 · 지출액(원) · 증빙자료 · 계 · 라. 증빙자료 ※ 각 항목별 증빙자료를 순서대로 첨부 필수(사본도 따로 제출) - 증빙자료는 각 내역별 전자세금계산서와 이체결과조회서 or 입금확인증 구 분 · 증 빙 자 료 · 1 · 구 분 · 증 빙 자 료 · 2 · 구 분 · 증 빙 자 료 · 3 · 구 분 · 증 빙 자 료 · 4 · 구 분 · 증 빙 자 료 · 기타 당사는 위의 「2026 채용연계형 뿌리기업 근로환경 혁신 지원사업(환경개선)」사업비 정산보고서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추후 회계정산 결과에 따른 불인정금 발생 시 인천테크노파크의 불인정금을 제외한 지원금 지급 조치에 동의합니다. 2026 . . . 참여기업명 : 대 표 자 : (인) 인천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서식 12】 지원금 지급 요청서 지원금 지급 요청서 1. 사업명 : 채용연계형 뿌리기업 근로환경 혁신 지원사업(환경개선) 2. 총사업비 구성 현황 · 참여기업명 · 기업부담금(원) · 정부지원금(원) · 총 합(원) · OO(주) · 7,500,000원 · 30,000,000원 · 37,500,000원 · 3. 지원금 지급 계좌 · 참여기업명 · 예금주 · 은행 · 계좌번호 · OO(주) · 홍길동 · 신한은행 · XXX-XXX-XXXXXXX · 4. 지급 시기 · 구 분 · 지급 시기 · 지원금 (100%) 사업완료에 대한 평가 및 채용확인 이후 4주 이내 ※ 최초 신청금액에서 회계정산 결과 금액이 감소된 경우에는 감소된 금액에 맞춰 지원금 지급 상기 내용과 같이 2026년 채용연계형 뿌리기업 근로환경 혁신 지원사업(환경개선)의 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 참여 기업 : · 대 표 자 : · (인) [붙임1] 참여기업 통장사본 1부 [붙임2]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붙임3] 이행보증보험 증권 및 4대보험 가입자명부 각 1부 인천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서식 13】 사업 변경 신청서 2026 채용연계형 뿌리기업 근로환경 혁신 지원사업(환경개선) 사업 변경 신청서 참여기업명 · 대표자명 · 주소 · 연 락 처 · 공급기업명 · 대표자명 · 주소 · 연 락 처 · 변 경 전 · 내용 · 사업비 · 지원금 · 자부담금 · 변 경 후 · 내용 · 사업비 · 지원금 · 자부담금 · 변경사유 · 향후계획 · 기타사항 당사는 「2026 채용연계형 뿌리기업 근로환경 혁신 지원사업(환경개선)」에 지원결정 되었으나, 상기 이유로 인하여 지원내용을 변경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 . . 참여기업명 : 대 표 자 : (인) 인천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서식 14】 사업 포기 신청서 2026 채용연계형 뿌리기업 근로환경 혁신 지원사업(환경개선) 사업 포기 신청서 참여기업명 · 대표자명 · 주소 · 연 락 처 · 지원분야 · 선정금액 · 포기사유 당사는 「2026 채용연계형 뿌리기업 혁신 지원사업(환경개선)」에 지원결정 되었으나, 상기 이유로 인하여 지원사업 포기를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 . . 참여기업명 : 대 표 자 : (인) 인천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별첨1】 채용연계형 뿌리기업 근로환경 혁신 지원사업(환경개선) 자격심사표 채용연계형 뿌리기업 근로환경 혁신 지원사업(환경개선) 자격심사표 □ 신청현황 ·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담당자 · 연락처 · 총사업비(원) · 정부지원금 · 자기부담금 □ 자격심사 (지원사업 대상여부 확인) 평가지표 · 평가방법 · 적합여부 · 뿌리기업 여부 ▪ 다음 각 항목 중 하나에 해당 시 적합 - ‘인천 뿌리기업 인정 분류코드’에 해당하는 기업 - 뿌리기업 확인서 및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증 보유기업 - ‘뿌리산업 범위 분류코드’ 중 기반공정기술에 해당하는 뿌리기업 적합 · 부적합 · 상시 근로자수 ▪ 2024년도 12월 31일 기준 상시근로자수가 5명 이상 시 적합 -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기준 적합 · 부적합 · 기업소재지 ▪ 기업소재지의 일부 또는 전부가 인천(제조시설 기준)일 경우 적합 -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기준 적합 · 부적합 · 부채비율 ▪ 부채비율이 1,000% 미만이면 적합(자본전액잠식의 경우 부적합) - 2024년 표준재무제표 기준, 공고 마감일 기준 2024년 표준재무제표가 발급되지 않는 사업자는 2023년 표준재무제표로 대체가능 적합 · 부적합 · 기업규모 ▪ 인천소재 중소·중견기업일 경우 적합 -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내 중소기업 확인서, 중견기업 확인서 적합 · 부적합 · 국세 및 지방세 ▪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하였으면 적합 -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내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적합 · 부적합 · 4대 사회보험 ▪ 4대 사회보험료를 완납하였으면 적합 -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내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적합 · 부적합 · 결 과 2026 년 월 일 담 당 자 : (인) 【별첨2】 인천 뿌리기업 인정 분류코드 인천 뿌리기업 인정 분류코드 · 1. 주조산업 (17) · 분류코드 · 업종명 또는 품목명 · 24111 · 제철업 · 24112 · 제강업 · 24113 · 합금철 제조업 · 24119 · 기타 제철 및 제강업 · 24131 · 주철관제조업 · 24199 그 외 기타 1차 철강 제조업 24211 동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4212 알루미늄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4213 연 및 아연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4219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4311 · 선철주물주조업 · 24312 · 강주물 주조업 · 24321 · 알루미늄주물 주조업 · 24322 · 동주물 주조업 · 24329 · 기타 비철금속 주조업 · 25941 · 볼트 및 너트류 제조업 · 29230 · 주물주조기계 · 2. 금형산업 (26) · 분류코드 · 업종명 또는 품목명 · 25111 금속 문, 창, 셔터 및 관련제품 제조업 25112 구조용 금속 판제품 및 공작물 제조업 25113 육상 금속 골조 구조재 제조업 25114 수상 금속 골조 구조재 제조업 25119 · 기타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 25931 · 날붙이 제조업 · 25932 · 일반 철물 제조업 · 25933 · 비동력식 수공구 제조업 · 25934 · 톱 및 호환성 공구 제조업 · 25942 그 외 금속 파스너 및 나사제품 제조업 25943 · 금속 스프링 제조업 · 25944 · 금속선 가공제품 제조업 · 25991 금속 캔 및 기타 포장용기 제조업 25992 수동식 식품 가공 기기 및 금속 주방용기 제조업 25993 · 금속 위생용품 제조업 · 25994 · 금속 표시판 제조업 · 259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29111 · 내연기관 제조업 · 29119 · 기타 기관 및 터빈 제조업 · 29120 · 유압 기기 제조업 · 29131 · 액체 펌프 제조업 · 29132 · 기체 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 · 29133 탭, 밸브 및 유사 장치 제조업 29141 · 구름베어링 제조업 · 29142 ·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 29294 · 주형 및 금형 제조업 · 3. 열처리산업 (2) · 분류코드 · 업종명 또는 품목명 · 25921 · 금속 열처리업 · 29150 · 공업용로, 전기로 · 4. 표면처리산업 (16) · 분류코드 · 업종명 또는 품목명 · 20411 일반용 도료 및 관련제품 제조업 20412 요업용 도포제 및 관련제품 제조업 20413 인쇄 잉크 및 회화용 물감 제조업 20424 표면 광택제 및 실내 가향제 제조업 20493 ·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 · 20495 바이오 연료 및 혼합물 제조업 20499 · 금속표면처리용 화합물 · 24191 도금, 착색 및 기타 표면 처리 강재 제조업 25922 · 도금업 · 25923 ·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 25929 · 그외 기타 금속가공업 · 26221 · 인쇄회로기판용 적층판 제조업 · 26222 · 경성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 26223 연성 및 기타 인쇄회로 기판 제조업 28909 전기도금 및 전기분해용 기기(표면처리), 아크 용접기 및 저항 용접기, 기타 전기용접기(용접) 29299 · 금속 표면처리기 · 5. 소성가공산업 (10) · 분류코드 · 업종명 또는 품목명 · 24121 열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24122 냉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24123 · 철강선 제조업 · 24221 동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4222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4229 기타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5912 · 금속단조제품 제조업 · 25913 · 자동차용 금속압형제품 제조업 · 25914 · 그 외 금속 압형제품 제조업 · 29224 액암 프레스, 기계 프레스, 금속 단조기, 금속 인발기, 나사 전조기, 금속선 가공기, 기타 금속성형기계 6. 용접산업 (75) · 분류코드 · 업종명 또는 품목명 · 24132 · 강관 제조업 · 24133 강관 가공품 및 관 연결구류 제조업 24290 · 기타 1차 비철금속제조업 · 25121 산업용 난방보일러 및 방열기 제조업 25122 · 금속탱크 및 저장용기 제조업 · 25123 압축 및 액화 가스용기 제조업 25130 핵반응기 및 증기발생기 제조업 25995 · 용접봉 · 26224 · 전자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 26291 · 전자축전기 제조업 · 26292 · 전자저항기 제조업 · 26293 · 전자카드 제조업 · 26294 전자코일, 변성기 및 기타 전자유도자 제조업 26299 ·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 27213 물질 검사, 측정 및 분석 기구 제조업 27215 기기용 자동 측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 27216 · 기타 산업처리공정 제어장비 · 28901 전기 경보 및 신호장치 제조업 28902 전기용 탄소제품 및 절연제품 제조업 28903 · 교통 신호장치 제조업 · 29161 산업용 트럭 및 적재기 제조업 29162 · 승강기 제조업 · 29163 · 컨베이어 장치 제조업 · 29169 · 기타 물품 취급장비 제조업 · 29171 산업용 냉장 및 냉동장비 제조업 29172 · 공기 조화장치 제조업 · 29173 산업용 송풍기 및 배기장치 제조업 29174 · 기체 여과기 제조업 · 29175 · 액체 여과기 제조업 · 29176 증류기, 열 교환기 및 가스 발생기 제조업 29180 · 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29191 · 일반 저울 제조업 · 29192 용기 세척, 포장 및 충전기 제조업 29193 · 분사기 및 소화기 제조업 · 29194 · 동력식 수지 공구 제조업 · 29199 가스 용접기 및 절단기, 기타 용접기 29210 · 농업 및 임업용 기계 제조업 · 29229 · 기타 가공 공작기계 제조업 · 29241 건설 및 채광용 기계장비 제조업 29242 광물 처리 및 취급장비 제조업 29250 음․식료품 및 담배 가공기계 제조업 29261 산업용 섬유 세척, 염색, 정리 및 가공 기계 제조업 29269 기타 섬유, 의복 및 가죽 가공기계 제조업 29271 · 반도체 조립 장비, 칩마운터 · 29272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 29293 · 인쇄 및 제책용 기계 제조업 · 30110 · 자동차용 엔진 제조업 · 30121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 30122 화물자동차 및 특수 목적용 자동차 제조업 30201 · 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 · 30202 · 자동차 구조 및 장치 변경업 · 30203 트레일러 및 세미트레일러 제조업 30310 자동차 엔진용 신품 부품 제조업 30320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 30331 자동차용 신품 동력 전달장치 제조업 30332 자동차용 신품 전기장치 제조업 30391 자동차용 신품 조향장치 및 현가장치 제조업 30392 자동차용 신품 제동장치 제조업 30393 ·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 · 30399 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31111 · 강선 건조업 · 31112 · 합성수지선 건조업 · 31113 · 기타 선박 건조업 · 31114 ·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 · 31120 오락 및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 31201 기관차 및 기타 철도차량 제조업 31202 철도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 31311 유인 항공기, 항공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31312 무인 항공기 및 무인 비행장치 제조업 31321 · 항공기용 엔진 제조업 · 31322 ·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 31910 · 전투용 차량 제조업 · 31920 · 모터사이클 제조업 · 31991 자전거 및 환자용 차량 제조업 31999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운송장비 제조업 7. 사출·프레스산업 (21) 분류코드 · 업종명 또는 품목명 · 22111 · 타이어 및 튜브 제조업 · 22191 · 고무 패킹류 제조업 · 22192 산업용 그 외 비경화 고무제품 제조업 22193 고무 의류 및 기타 위생용 비경화 고무제품 제조업 22199 · 그 외 기타 고무제품 제조업 · 22211 플라스틱 선, 봉, 관 및 호스 제조업 22213 · 플라스틱 시트 및 판 제조업 · 22214 · 플라스틱 합성피혁 제조업 · 22221 벽 및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22222 설치용 및 위생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223 · 플라스틱 창호 제조업 · 22229 기타 건축용 플라스틱 조립제품 제조업 22231 플라스틱 포대, 봉투 및 유사제품 제조업 22232 포장용 플라스틱 성형용기 제조업 22241 운송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249 기타 기계·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251 폴리스티렌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 22259 기타 플라스틱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 22291 플라스틱 접착처리 제품 제조업 22299 그 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29292 플라스틱 사출 성형기, 플라스틱 압출 성형기, 진공 및 열 성형기, 기타 플라스틱 제조기계, 고무 가공기계 8. 정밀가공산업 (3) · 분류코드 · 업종명 또는 품목명 · 25924 · 절삭가공 및 유사 처리업 · 29221 레이저가공기, 방전가공기, 기타 전자응용 절삭기계 29223 머시닝센터, 전용기, 수치제어식선반, 범용선반, 드릴링기, 보링기, 밀링기, 탭핑기, 연삭기, 기어절삭기, 톱기계(금속용), 기타 금속절삭가공기계 9. 적층제조산업 (11) · 분류코드 · 업종명 또는 품목명 · 23112 · 안전유리 제조업 · 23119 · 기타 판유리 가공품 제조업 · 23121 1차 유리제품,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 제조업 23122 디스플레이 장치용 유리 제조업 23129 ·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 제조업 · 23192 · 포장용 유리용기 제조업 · 25911 · 분말야금제품 제조업 · 26211 · 액정 표시장치 제조업 · 26212 · 유기 발광 표시장치 제조업 · 26219 · 기타 표시장치 제조업 · 29222 · 디지털 적층 성형기계 10. 산업용 필름 및 지류공정산업 (4) 분류코드 · 업종명 또는 품목명 · 17124 적층, 합성 및 특수 표면처리 종이 제조업 22212 · 플라스틱 필름 제조업 · 22292 플라스틱 적층, 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 제품 제조업 29291 · 기타종이가공기계 · 11. 로봇산업 (1) · 분류코드 · 업종명 또는 품목명 · 29280 · 산업용 로봇 제조업 · 12. 센서산업 (1) · 분류코드 · 업종명 또는 품목명 · 26295 · 전자감지장치 제조업 13. 산업지능형 소프트웨어산업 (5) 분류코드 · 업종명 또는 품목명 · 58211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2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9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14. 엔지니어링 설계산업 (5) 분류코드 · 업종명 또는 품목명 · 72111 · 건축 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 72112 도시 계획 및 조경 설계 서비스업 72121 건물 및 토목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2122 환경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2129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별첨 4】 기반 공정기술 분야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기반 공정기술 분야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1. 주조산업 (7) · 분류코드 · 업종명 또는 품목명 · 24131 · 주철관제조업 · 24311 · 선철주물주조업 · 24312 · 강주물 주조업 · 24321 · 알루미늄주물 주조업 · 24322 · 동주물 주조업 · 24329 · 기타 비철금속 주조업 · 29230 · 주물주조기계 · 2. 금형산업 (1) · 분류코드 · 업종명 또는 품목명 · 29294 · 주형 및 금형 제조업 · 3. 열처리산업 (2) · 분류코드 · 업종명 또는 품목명 · 25921 · 금속 열처리업 · 29150 · 공업용로, 전기로 · 4. 표면처리산업 (9) · 분류코드 · 업종명 또는 품목명 · 20499 · 금속표면처리용 화합물 · 25922 · 도금업 · 25923 ·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 25929 · 그외 기타 금속가공업 · 26221 · 인쇄회로기판용 적층판 제조업 · 26222 · 경성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 26223 연성 및 기타 인쇄회로 기판 제조업 28909 전기도금 및 전기분해용 기기(표면처리), 아크 용접기 및 저항 용접기, 기타 전기용접기(용접) 29299 · 금속 표면처리기 · 5. 소성가공산업 (10) · 분류코드 · 업종명 또는 품목명 · 24121 열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24122 냉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24123 · 철강선 제조업 · 24221 동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4222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4229 기타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5912 · 금속단조제품 제조업 · 25913 · 자동차용 금속압형제품 제조업 · 25914 · 그 외 금속 압형제품 제조업 · 29224 액암 프레스, 기계 프레스, 금속 단조기, 금속 인발기, 나사 전조기, 금속선 가공기, 기타 금속성형기계 6. 용접산업 (33) · 분류코드 · 업종명 또는 품목명 · 24132 · 강관 제조업 · 24133 강관 가공품 및 관 연결구류 제조업 24290 · 기타 1차 비철금속제조업 · 25122 · 금속탱크 및 저장용기 제조업 · 25123 압축 및 액화 가스용기 제조업 25130 핵반응기 및 증기발생기 제조업 25995 · 용접봉 · 26224 · 전자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 26291 · 전자축전기 제조업 · 26292 · 전자저항기 제조업 · 26293 · 전자카드 제조업 · 26294 전자코일, 변성기 및 기타 전자유도자 제조업 26299 ·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 27216 · 기타 산업처리공정 제어장비 · 29199 가스 용접기 및 절단기, 기타 용접기 29271 · 반도체 조립 장비, 칩마운터 · 30121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 30122 화물자동차 및 특수 목적용 자동차 제조업 30201 · 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 · 30202 · 자동차 구조 및 장치 변경업 · 6. 용접산업 (33) · 분류코드 · 업종명 또는 품목명 · 30203 트레일러 및 세미트레일러 제조업 30320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 31111 · 강선 건조업 · 31112 · 합성수지선 건조업 · 31113 · 기타 선박 건조업 · 31114 ·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 · 31201 기관차 및 기타 철도차량 제조업 31202 철도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 31311 유인 항공기, 항공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31312 무인 항공기 및 무인 비행장치 제조업 31321 · 항공기용 엔진 제조업 · 31322 ·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 31910 · 전투용 차량 제조업 湰灧인천테크노파크 공고 제2026-62호 「2026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 채용연계형 뿌리기업 근로환경 혁신 지원사업(환경개선) 모집 공고 인천광역시와 인천테크노파크는 뿌리산업 분야 신규 채용과 연계한 근로자 정주여건 조성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채용연계형 뿌리기업 근로환경 혁신 지원사업(환경개선)」을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2월 13일 · 인천테크노파크 원장 · Ⅰ · 사업개요 〇 사 업 명 : 2026년 채용연계형 뿌리기업 근로환경 혁신 지원사업(환경개선) 〇 목 적 : 환경개선을 통한 청년 근로자의 지속적 유입 환경 조성 지원 〇 모집기간 : 2026년 3월 1일 ~ 예산 소진 시까지(선착순 모집) 〇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에 소재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명시된 ‘중소기업’ 또는「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따른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3조」또는 인천테크노파크 「인천 뿌리기업 인정 분류코드」에 명시된 뿌리기업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 발행하는 ‘뿌리기업 확인서’, ‘뿌리기술 전문기업’, ‘뿌리기업 명가 지정기업’ 포함 〇 지원내용 : 공고일 이후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뿌리기업(최대 21백만원) 〇 지원규모 : 신규 채용 근로자 1인당 700만원(21백만원 내, 최대 3명)지원 〇 참여방법 : 인천 기업지원 종합시스템 ‘비즈오케이(https://bizok.incheon.go.kr)’ 온라인 신청(기업이 신청) 〇 수행기관 : 인천테크노파크 뿌리산업일자리센터 Ⅱ 지원내용 〇 사업기간 : 선정일로부터 환경개선 시까지( ~ `26. 11. 30. 까지 지원) 〇 지원금액 : 공고일 이후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뿌리기업(최대 21백만원) 지원대상 · 세부 지원내용 · 작업환경 및 · 근로환경 · ㅇ 지원내용 - 지원목적 : 환경개선을 통한 지속적 청년 근로자의 지속적 유입 환경 조성 지원 - 지원대상 : 공고일 이후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인천 관내 뿌리기업 - 지원항목 : 사업장 내 작업환경 또는 근로환경 개선 지원 - 지원내용 : 신규 채용 1인당 700만원 내 환경개선 지원(평균 21백만원 내, 최대3명) ※ 물품 구입은 지원 사업비의 50% 이내로 제한 ※ 기업부담금(자기부담금) 전체 사업비의 20% 이상 구성 필요 - 지원규모 : 26개사(신규 채용 근로자 3인 기준) ※ 부가가치세 및 각종 수수료 등은 사업비에 미포함하며 전액 참여기업이 부담 〇 지원항목 · 지원대상 · 세부 지원내용 · 작업환경 및 · 근로환경 · 근로환경 · 개선 · 공사비용 지원 · 화장실, 샤워실, 휴게실, 식당, 체력단련실 등 구매비용 지원 · 냉난방기, 비데, 냉장고, 건조기, 세탁기 등 작업장안전 · 확보지원 · 비용 지원 · (위험공정개선) · 집진시설, 소음방지시설, 이동식크레인, 방호장치, 끼임방지 시설 등 (근골격계질환 예방시설) · 컨베이어, 채광창, 난간, 고소작업대, 안전휀스, 미끄럼방지 바닥공사 등 Ⅲ · 자격요건 · 〇 자격요건 -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장 주소지가 ‘인천광역시’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뿌리기업으로 ‘참여기업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 - 공고일 이후 정규직 또는 1년 이상의 계약을 체결한 신규 근로자를 채용한 인천 관내 뿌리기업 ※ 신규 채용인력은 채용 시점부터 6개월 이상 채용유지 필수 (채용인원이 중도 퇴사할 경우, 대체 인원을 채용해야 하며, 공백 기간을 제외한 고용보험 가입 일자 기준, 재직 기간이 6개월 이상 되어야 함. 채용약정 불 이행시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 - 뿌리기업 판단 기준 (1개 이상 충족) 1.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명시된 뿌리기업 중 사업분야 분류코드가 [별첨 1] ‘인천 뿌리기업 인정 분류코드’에 해당하는 기업 2.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 발급되는 “뿌리기업 확인서” 또는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증”으로 인증된 사업장 3. ‘뿌리산업 범위 분류코드’ 중 기반공정기술에 해당하는 뿌리기업 - 공장등록증, 뿌리기업확인서 업종분류번호 기준 〇 지원 제외 대상 기업 - 인천광역시 소재의 ‘뿌리기업’으로 확인이 불가한 경우 - 국세, 지방세 및 4대 사회보험료를 체납중인 경우 -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 - 휴·폐업중인 기업의 경우 - 정부(지자체) 및 유관기관에서 기 지원된 과제(중복지원)의 경우 - 직전년도 표준재무제표 부채비율이 1,000% 이상 또는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경우 - 뿌리산업일자리센터의 참여제한 조치를 받고 참여제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 (공사지원시) 무허가 건물 등 건축법상 허가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 (근로환경개선 지원 항목 선택 시) 당해 안전보건공단 클린사업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기업 - 임금체불, 최저시급 미만,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당노동행위강요, 4대 사회보험 가입여부 등 근로기준법 관련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기업 - 인천지역에서 타 시, 도, 군으로 사업장 이전 계획이 있는 기업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아닌 경우 - 그 외 선정 과정에서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자본 보조적 지원 등) Ⅳ 신청접수 및 평가·선정 〇 접수기간 : 2026년 3월 1일 ~ 예산 소진 시까지(선착순 모집) 〇 신청방법 : 인천 기업지원 종합시스템 ‘비즈오케이(https://bizok.incheon.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비즈오케이 신청 이후 5일 이내(주말·공휴일 제외) 모든 구비 서류 제출 〇 신청기업 제출서류 · 구분 · No · 사업 신청 시 제출서류 · 비고 · 공통 · 필수 · 1 채용연계형 뿌리기업 근로환경 혁신 지원사업(환경개선) 참여신청서 1부 [서식 1] 2 채용연계형 뿌리기업 근로환경 혁신 지원사업환경개선) 계획서 1부 [서식 2] 3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용) 지원 및 이행사항 확약서(기업) 지원사업 청렴이행 서약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개인용) 인권존중의무 이행서약서 1부 · 근로계약서 · [서식 3] · [서식 4] · [서식 5] · [서식 6] · [서식 9] · 4 공장등록증 1부 또는 뿌리기업확인서 등 뿌리기업 확인 가능 서류 1부 5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25년 말) 각 1부 ※ 검색기간 설정 : 직전연도 말일 기준 예시) `25년도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검색 기간 ‘2025.12.31 ∼ 2025.12.31’ 6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신청일 기준 7일 이내 발급분) (사본) 7 `25년 말 기준 표준재무제표(국세청) ※ `25년 기준 재무제표 제출 불가 시 `24년 기준 재무제표 제출 8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내)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사본) 9 · 사업자등록증 1부 (사본) · 10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1부 (사본) ① 시설 개보수: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각 1부, 세부내역(단가계산 산출내역 및 설계도면 등) * 15백만원(VAT제외) 이상 공사는 시공업체의 해당 업종 면허증 사본 제출 필수 ② 물품구입: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각 1부, 제품정보 내역(제품 이미지, 제품스펙 등) 11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1부 (사본) 선택 · (해당시) · 12 · 가점서류 - 인천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인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우선 지원, ※ 단, 인증 및 유효기간 내의 가점서류만 인정 〇 추진절차 · 추진 내용 · 추진일정 ➀ 모집공고 : 신청기업 모집 - 비즈오케이 (https://bizok.incheon.go.kr) 온라인 신청 ~‘26. 3월 ➁ 자격심사 : 기업 자격심사 진행(현장실사 포함) ~‘26. 4월Ⅰ ➂ 원가분석 : 원가분석 결과가 ±10% 미만 시 통과 ~‘26. 4월Ⅱ ④ 협약 : ITP ↔ 주관기업 협약 체결 ~‘26. 5월 ⑤ 사업수행 : 채용연계형 뿌리기업 근로환경 혁신 지원사업 수행 ~‘26. 9월 ⑥ 최종평가 : 결과보고서 및 사업성과 최종 평가, 정산보고서(현장실사 포함) ~‘26. 10월 ⑦ 지원금 지급 : 지원금 신청 시 만족도 조사를 포함하여 제출 ~‘26. 11월 〇 선정 방법 - 신청순 자격심사를 통과한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되, 우선지원기업 해당 시 우선지원기업 우선 지원(단, 예산 소진 시 모집 중단) · 자격심사 : 모든 자격심사 항목을 통과해야 적합 평가지표 · 평가방법 · 비고 · 자격 · 심사 · 뿌리기업 여부 ▪ 다음 각 항목 중 하나에 해당 시 적합 - ‘인천 뿌리기업 인정 분류코드’에 해당하는 기업 - 뿌리기업 확인서 및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증 보유기업 - ‘뿌리산업 범위 분류코드’ 중 기반공정기술에 해당하는 뿌리기업 적/부 상시 근로자수 ▪ 2025년도 12월 31일 기준 상시근로자수가 5명 이상 시 적합 -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기준 적/부 기업소재지 ▪ 기업소재지의 일부 또는 전부가 인천(제조시설 기준)일 경우 적합 -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기준 적/부 부채비율 ▪ 부채비율이 1,000% 미만이면 적합(자본전액잠식의 경우 부적합) - 2025년 표준재무제표 기준, 공고 마감일 기준 2025년 표준재무제표가 발급되지 않는 사업자는 2024년 표준재무제표로 대체가능 적/부 기업규모 ▪ 인천소재 중소·중견기업일 경우 적합 -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내 중소기업 확인서, 중견기업 확인서 적/부 국세 및 지방세 ▪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하였으면 적합 -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내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적/부 4대 사회보험 ▪ 4대 사회보험료를 완납하였으면 적합 -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내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적/부 자격심사 항목 모두 적합 시 통과 통과 - 자격심사 후 전담기관 담당자의 현장실사 〇 원가분석 : 제3의 원가분석 검토기관에 의뢰하여 사업비 총액 대비 원가분석 결과가 ±10% 미만 시 통과(원가분석 결과가 사업비 대비 ±10% 이상 차이 날 경우 사업비를 조정하거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원가분석비용 ITP 부담) 〇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 : ITP ↔ 주관기업 - 선정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약 〇 최종평가 : 지원사업 결과를 서면 자료 확인 후 현장실사를 통해 결과 확인 〇 지원금 지급 · 지원금 지급 절차 · 주 요 내 용 · 1 · 사업결과 확인 · (ITP→주관기업) ⦁결과 확인 서류 및 현장실사 ■ 2 · 정산보고서 검토 · (ITP→주관기업) ⦁정산보고서 검토 및 지원금 지급액 확정 - 확정 지원금 통보 · ■ 3 · 지원금 지급신청 · (주관기업→ITP) · ⦁주관기업 지원금 지급신청 ⦁지원금 지급신청 시 제출서류 - 지원금 지급 요청서 및 결과보고서, 정산보고서, 주관기업 통장 사본, 국세, 지방세,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고용보험가입자명부, 이행보증보험 증권 ■ 4 · 지원금 지급 · (ITP→주관기업) ⦁주관기업으로 확정 지원금 지급 ※ 지원금은 지원기업의 선집행 후 지급 방식으로, 정산보고서 내 세금계산서, 이체확인서 등 증빙자료 첨부 필요 ※ 이행보증보험증권 - 신규 채용 인력은 채용 시점부터 6개월간 채용유지 필수, 중도 퇴사 시 대체인력 채용 〇 지원 서류 제출 시 유의 사항 - 신청서 및 제출서류는 반드시 지정양식을 사용하여 제출 -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서식 파일은 첨부된 운영지침 참고 Ⅴ 문의사항 〇 문 의 처 : 인천테크노파크 일자리본부 뿌리산업일자리센터 〇 연 락 처 : (Tel) 032–260–0874, 032–260–0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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