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5조, 고용노동부 「2026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지침」에 따라 2026년 제1차 서울특별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갖춘 법인ㆍ기업※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3년간 지정 및 지정혜택 지원-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일자리창출 사업 등) 신청 가능- 서울시 사회성과 인센티브 사업,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인증 등 서울시 사업 신청 가능- 사업개발비, 컨설팅, 전문교육 등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지원- 서울시 공공ㆍ민간 우선구매 대상 및 판로지원(서울시 함께누리몰 입점 가능)-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기업 융자 지원- 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맞춤형 경영ㆍ노무 컨설팅 지원
온라인 접수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사업관리시스템) ※ “임시저장”은 최종제출이 아니며, 신청기간 내 “제출” 완료된 접수만 인정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성장지원팀 02-2088-6248 및 관할 자치구 및 서울시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문의처 공고문 참조 /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접수 관련 문의처 1661-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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