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의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15조의2 등에 따른 ‘명문장수기업’ 확인을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 업력 45년 이상인 기업-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중 업력 45년 이상인 기업☞ 명문장수기업 확인서 발급(국문, 영문) 및 현판 설치 지원- 명문장수기업 마크 활용(생산제품 부착 및 회사 홍보에 활용) 지원- SNSㆍ언론ㆍ방송 등 매체에 명문장수기업 홍보 지원
우편 및 이메일 접수 - 중소기업 접수처 및 이메일 : (0724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여의도동), 본관 3층 기업경영정책실 / mmjs@kbiz.or.kr - 중견기업 접수처 및 이메일 : (04151)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279 (대흥동, 상장회사회관), 5층 회원지원팀 / sykim@fomek.or.kr) (중소기업 문의) 중소기업중앙회 기업경영정책실 02-2124-3148 / (중견기업 문의)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원지원팀 02-3275-0106 / (정책 및 지원사업 관련 사항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제도과 044-204-7452, 7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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