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약정 대상 도내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재기와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2026년 새출발 재기지원사업(사업장 정리비 및 교육비 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한 휴업ㆍ폐업 상태인 도내 소상공인☞ 폐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장 정리 관련 비용, 재취업ㆍ창업을 위한 재기 지원비용 최대 600만원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 접수처 : (54898)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58, 3층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 - 온라인 :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 063-717-1313, 1588-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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