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2026년도 중소유통업 시설투자 및 운전자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대전 소재 유통업자(한국표준산업분류의 도ㆍ소매업(대상 업종 붙임3))- 유통업자는 본사 또는 사업장이 관내 소재한 영업 6월 이상 업체☞ 운영자금, 시설개선자금 지원- 운영자금 : 재료비, 인건비, 일반관리비 등 경상운영비- 시설개선자금 : 점포시설개선, 전문상가 시설개선, 전문상가 건립, 공동창고 건립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대전 유성구 가정북로 96 2층 201호 - 이메일 : mypark@djbea.or.kr 대전광역시 소상공정책과 042-270-3673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혁신성장팀 042-380-3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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