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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2026년 제조DX멘토단 활용지원(사후관리) 도입기업 모집 공고

공고 정보
소관부처
대구광역시
수행기관
대구테크노파크
마감일
2026. 3. 30.
카테고리
경영
등록일
2026. 2. 10.
원문 링크
기업마당 공고 보기 →
공고 본문

중소기업의 제조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지원하는「2026년도 제조DX멘토단 활용지원(사후관리)」사업의 도입기업 모집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국내 제조기업 중「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① 스마트공장 보급ㆍ확산 사업에 참여하여 동 사업의 공고 시작일 이전에 사업을 완료한 중소·중견 제조기업 또는 ‘23년 이후 지자체 스마트공장(기초)사업에 참여하여 사업을 완료한 중소ㆍ중견 제조기업② 기업 자체역량(스마트공장 보급ㆍ확산사업 미참여)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중소ㆍ중견 제조기업 중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서 보유 기업☞ 스마트공장 기획ㆍ구축 지도 및 운영 애로사항 해결지원- 스마트공장 운영과 관련된 HW(부품 등) 및 SW(솔루션 등)의 고장ㆍ결함에 대한 신속한 AS- 스마트공장 도입 후 발생되는 생산품목 변경, 공정 개선, 생산 효율성 개선, 보안강화 등에 필요한 HW 및 SW 업그레이드

상세 내용 펼치기

湰灧[별지 제 3-①호] 사후관리 도입기업 신청서 氠瑢湰灧湰灧[별지 제 3-②호] 사후관리 도입기업 사업수행계획서 제조DX멘토단 활용 사후관리지원 사업 신청서 기업정보 · 기 업 명 · 공장 설립일 · yyyy-mm-dd · 사업자등록번호(본사) · 법인등록번호 · 법인일 경우 · 사업자등록번호(공장) · 구축(예정) 사업장 · 산업단지명 · 입주기업일 경우만 선택 · 종사업장번호 · 대표자명 · 남 · 여 · 대표자 연락처 · 대표자 이메일 · 업종코드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대분류/중분류) · 업종명 · 주생산품 · 1) 2) · 주요공정 · 기업규모 □ 소기업 □ 중기업 □ 중견기업 주요납품처 · 주 소(본사) · 주 소(공장) · 구축(예정) 사업장의 주소 · 매출액(최근3개년) ‘22년) ’23년) ’24년) 부채비율 종업원수(최근3개년) ‘22년) ’23년) ’24년) 현장/사무인력 현장인력 00명 / 사무인력 00명 외국인근로자 비율 외국인근로자가 있을 경우 ‘20년 기준 R&D인력 비율 R&D 인력이 있을 경우 ‘20년 기준 담당책임자 · 성명 · 연락처(휴대전화) · 직위 · e-mail · 스마트공장 · 구축 이력 · 지원사업명 과거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한 기업만 기재 ex) 스마트공장신규구축 기간(시작-종료일) ex) 19.03.20 – 19.09.01 구축 내용 MES/ERP/SCM/PLM/그외로 구분 사업 규모(금액, 백만원) ex) 300 ① 본인(사)는 스마트공장사후관리지원 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부설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및 테크노파크, 로봇산업진흥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사업추진을 위한 개인(기업)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이 선정한 사업운영 기관 포함 ② 본인(사)는 귀 기관이 신용정보(법인 및 개인식별정보, 본인과 관련된 기업의 재무정보, 금융질서문란자 규제여부, 본인과 관련된 기업의 기타 정보 등)를 신용정보 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 제공이용자 등에게 제공하여 본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서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데 동의합니다. 상기 기업은 위의 내용과 같이 스마트공장사후관리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202 년 월 일 신청기업명 : 신청기업 대표자(또는 사업담당자) : (직인) (재)대구테크노파크원장 귀하 제조DX멘토단 활용 사후관리지원 사업 사 업 수 행 계 획 서 · 공급기업명 · 도입기업명 · 20 년 월 일 · 1. 사업명 · ◦ 사업 과제명 : · 2. 사업기간 ◦ 사업 기간 : 20 . . .부터 20 . . .까지 3. 사업비(VAT 미포함) ◦ 총 사업비 : 원(정부지원금 : 원) 구 분 품 목 (규격, 단가, 수량 등) 금 액(원) · H/W · 작업 내용 · 소 계 · S/W · 소 계 · 프로그램 · 수정 개선 · 시스템 · 유지관리 · 데이터 · 관리 · 사용자 · 운영 지원 · 소 계 · 총 사업비 ※ 모든 항목은 관련된 사업 수행 시에만 작성 4. 사후관리 수행 범위 및 내용 ◦ 시스템 구성도 * 단순 H/W의 사후관리는 해당 생산라인을 사진 찍어 해당 장비를 체크하고, 육안 확인이 어려운 S/W는 구성도로 표기하여사후관리부위 확인 가능하게 표기 H/W · (필요시) · 그림 또는 사진 · S/W · (필요시) · 그림 또는 사진 ◦ 사업수행 범위(요구사항을 기능별로 구분하여 기술하고, 수행범위를 명확히 기재) * 해당하는 사항만 작성하고, 필요시 사진 첨부 구분 · AS-IS · TO-BE · 기대효과 · 추진기간 · H/W · 사진 · 사진 · 사진 · 사진 · S/W · 사진 · 사진 · 사진 · 사진 · 구분 · AS-IS · TO-BE · 기대효과 · 추진기간 · 프로그램수정개선 · 사진 · 사진 · 시스템유지관리 · 사진 · 사진 · 데이터관리 · 사진 · 사진 · 사용자운영지원 · 사진 · 사진 · 5. 사후관리 추진 계획 · ◦사후관리사업 참여 인력 · 성명 · 소속 · 담당업무 · 등급*(투입율) · 총투입 일수 · 비고 · 홍길동1 · ㈜스마트공장 · 수행PM · 특급(100%) · 6.00 · 상주 · 홍길동2 · ㈜스마트공장 · 수행PM · 특급(100%) · 6.00 · 상주 * 엔지니어 등급표[별표1] 참조 ◦ 교육훈련 내용 및 일정(도입기업 교육 요청 시 작성) 구분 · 교육내용 · 교육대상 · 비고(일정, 장소) · ◦ 산출물 · ① H/W 산출물(해당 시) · 구분 산출물 내용(AS 위한 요구 부품 및 시스템 등) 비고 * 단순 H/W 수리의 경우 작성 생략 가능 ② S/W 산출물(해당 시) 구분 산출물 내용(AS 위한 요구 부품 및 시스템 등) 비고 · 분석 · 설계 · 구현 및 테스트 · 인수 산출물 ◦ 하자보수 기간 :사후관리과제 종료 후 1년간 수행 * 첨부 : 소프트웨어 기능전개 표 1부(필요시) [첨부] 소프트웨어 기능전개 표(필요시 작성) ◦ S/W 세부 요구사항(S/W 수정 시 기능구현을 위한 기능전개 표 작성) - 데이터 기능(요구사항 구현에 필요한 데이터 기능은 모두 기재하여 주세요) * 사용자의 내부 및 외부 데이터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한 기능 요소명 · 기능유형 · 업무담당정보 · LIF · 전담인력정보 · LIF · 부전담인력정보 · LIF · 기업정보 · LIF · 기업현장교육계획정보 · LIF · 기업현장교육실적정보 · LIF · 전수교육계획정보 · LIF · 전수교육결과정보 · LIF · 역량강화계획정보 · LIF 직무단위능력개발경로 POOL정보 LIF 전담인력별 능력개발경로설정 정보 LIF · 평가모델정보 · LIF · 진단모델정보 · LIF · 진단결과정보 · LIF [참고] 데이터 기능 유형 정리 구분 · 데이터 기능 유형별 정의 · 내부논리 파일(ILF) 사용자 관점에서 식별 가능한, 논리적으로 연관된 하나의 데이터 그룹 또는 제어 정보로서 측정 대상 어플리케이션 내부에서 유지되는 파일(예: 어플리케이션 내부에서 유지되는 직원정보) 외부연계 파일(EIF) 사용자 관점에서 식별 가능한, 사용자가 식별할 수 있는 논리적으로 연관되 하나의 데이터 그룹 도는 제어 정보로서 측정 대상 어플리케이션 내부에서는 오직 참조만되고 다른 어플리케이션에서 유지되는 파일 (예: 다른 어플리케이션 내부에서 유지되는 거래처 주소 정보를 읽어 와서 사용하는 경우) - 트랜잭션 기능(필요한 트랜잭션 기능은 모두 기재하여 주세요) * 트랙잭션 기능은 사용자에게 의미 있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단위프로세스의 집합 구분 · 대기능(업무기능) · 중기능(개략기능) · 소기능(상세기능)요소처리명 · 측정 내용 · 기능 유형 · 기능 수 · 전담인력 DB관리 · 로그인 · 로그인 · 사용자 로그인 · EQ · 1 · 전담인력관리 · 전담인력정보입력 전담인력의 기본정보를 신규 등록 EI · 1 · ............ · 전담인력정보수정 등록된 전담인력의 기본정보의 변경사항 수정 EI · 1 · 부전담인력관리 · 부전담인력정보입력 부전담인력의 기본정보를 신규 등록 EQ · 1 · ............ · ............ · ............ · ............ · ............ · ............ · 기업정보조회 · 업체소속 전담인력 조회 업체단위의 소속 전담인력의 현황 조회 EI · 1 · 교육계획 현장교육 · 기업현장교육계획 입력 전담인력의 사내현장교육계획서 입력 EI · 1 · ............ · 기업현장교육계획 수정 전담인력의 사내현장교육계획서 수정 EI · 1 · ............ · 기업현장교육계획 조회 전담인력의 사내현장교육계획서 조회 EQ · 1 · ............ · ............ · ............ · ............ · ............ · ............ [참고] 데이터 기능 유형 정리 구분 · 트랜잭션 기능 유형별 정의 · 외부입력(EI) 어플리케이션 경계 밖에서 들어오는 테이터나 제어정보를 처리하는 단위 프로세스로서, 하나 이상의 논리 파일을 변경하거나 시스템 동장을 병경함 외부출력(EO) 데이터나 제어정보를 어플리케이션 경계 밖의 사용자에게 보여주는 단위 프로세스로서, 데이터나 제어정보에 처리로직이 적용됨. 처리로직은 하나 이상의 수학적 계산, 공식 또는 파생 데이터를 포함하거나, 하나 이상의 내부 논리파일(ILF)의 유지 관리 작업이 발생하거나, 시스템의 동작 변경이 수반 됨 외부조회(EQ) 데이터나 제어정보를 어플리케이션 경계 밖으로 보여주는 단위프로세스로서, 데이터나 제어정보를 단순히 사용자에게 제공함. 외부 조회는 수학적 계산이나 공식을 사용하지 않으며, 파생 데이터도 생성하지 않음. 처리과정에서 내부 논리파일(ILF)의 유지 관리 작업이 발생하지 않으며 시스템의 동작도 변경하지 않음 6. 공급기업 정보 · 기본정보 · 회사명 · 설립일 · 사업자번호 · 법인등록번호 · 대표자명 · 연락처 · 소재지 · 책임자 · 성명 · 연락처(H.P) · 메일주소 · 기업정보 · 보유 SW/HW · 요소기술 · 회사연혁 · 정부사업 추진실적 湰灧[별지 제 3-③호] 정보활용 동의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1. 목적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신청기업 지원이력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정책수립에 활용 2. 수집, 조회 및 활용 정보 ① (기업정보)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및 신청일, 지원금액 등 사업의 신청 및 수혜정보 ② (과세정보 및 행정정보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등 재무정보 및 창업일, 휴업일, 폐업일,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등,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 등,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수, 고용보험법 제20조 및 제25조에 근거한 “고용장려금 지원실적”, 가족친화법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 여부”, 고용노동부 선정 “청년친화강소기업 인증 여부”, 노사관계발전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에 따른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 여부”,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4조에 따른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인증 여부”, 인적자원개발기본법 제4조에 따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 인증 여부”,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인증여부,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27조의2에 따른 "성과공유기업 여부", 중소벤처기업부 내일채움공제 가입여부,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여부, 우리사주조합 운영 여부, 스톡옵션 운영 여부,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가입여부 등에 한함 3. 수집, 조회 및 활용 기관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4. 동의 효력기간 사업자가 사업 신청시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 이후 * 동의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 및 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신청 및 수혜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 본 동의서식의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 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 조회, 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년 월 일 기업명 (인) 湰灧潴景< 유관기관 정보공유를 위한 기업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 기업정보를 제공받는자 · 1.중소벤처기업부 · 2.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3.지역테크노파크 · 4.중소기업진흥공단 · 5.기술보증기금 · 6.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7.창업진흥원 · 8.중소기업유통센터 · 9.신용보증재단중앙회 · 10.한국벤처투자(주) · 11.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12.총괄기관 및 추진기관이 정책적판단에 의해 필요한 경우 제공 목적 1. 중소벤처기업부 및 유관기관의 지원사업간 연계지원 및 후속지원 활용 2. 중소벤처기업부 등 중앙부처 및 지자체 중소기업지원사업 안내 등 제공 항목 사업자번호(법인번호), 기업명, 지원사업명, 선정일자, 지원일자, 지원금액, 기업주소, 기업대표전화번호, 기업대표이메일, 주생산품 보유․이용 기간 기업의 해당 지원사업 참여종료 후 5년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중소기업은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한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및 유관기관의 연계지원정보 미제공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제공 동의 여부 ○○○이 위와 같이 정보를 좌측의 중소벤처기업부 및 유관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고, 제공된 정보를 중소벤처기업부가 좌측의 유관기관에 제공하는 것도 동의합니다. ■ 필수적 정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유관기관 상황에 따라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공항목 추가나 보유기간 단서 마련 가능 - 1 - [(재)대구테크노파크 공고 제20260205-23호] 2026년 제조DX멘토단 활용지원(사후관리) 도입기업 모집 공고 중소기업의 제조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지원하는「2026년도 제조 DX멘토단 활용지원(사후관리)」사업의 도입기업 모집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6년 2월 6일 · (재)대구테크노파크 원장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대기업 등 현장경험이 풍부한 제조혁신 전문가(제조DX멘토단)를 활용 하여 스마트공장 기획·구축 지도 및 운영 애로사항 해결지원 < 2026년 제조DX멘토단 활용지원(사후관리) 사업> 구분 · 지원기간 · 지원규모 · 지원한도 · 지원비중 · 접수 · 평가 선정 · 사후관리 · 4개월 210개사* 내외최대 1,900만원 50% ’25.2월~3월‘25.4월~6월 * 해당 지원규모는 전국 단위 총 지원 규모이며 지역별 선정예정 기업 수는 접수 상황에 따라 다름 □신청 자격 ◦국내 제조기업 중「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 사업자번호로 구분되는 도입기업은 사업장별로 신청 가능 * 종된 사업장의 경우, 종된 사업장별로 신청이 가능하며 증빙서류 제출 필요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 사업장 명세) - 2 - □지원 제외 사항 ◦아래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부적격 사항 > ▷ 휴·폐업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개별 사업공고에서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항 등에 해당하는 경우 ▷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에서 ‘참여제한’ 중인 기업(붙임1 참고) □유의사항 ◦동 사업은 각 지역별 테크노파크를 운영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함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사업’ 관련 타 사업(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등)의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에 따라 협약중지 또는 해약 될 수 있음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세부 관리지침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공고문 등을 미숙지 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사업 신청자(기업)에 있음 2. 세부내용 □지원대상 ①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에 참여하여 동 사업의 공고 시작일 이전에 사업을 완료한 중소·중견 제조기업또는‘23년 이후 지자체 스마트공장 (기초)사업에 참여하여사업을 완료한 중소‧중견 제조기업 ②기업 자체역량(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미참여)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중소·중견 제조기업* 중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서** 보유 기업 * 공급기업으로부터 유·무상 하자보수를 받지 않은 기업(단, 하자보수 중이라도 지원 내용이 유지보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확인서발급 메뉴를 통해 신청 가능 - 3 - · □지원 내용 · 지원유형 · 지원내용 · 사후 관리 ▪스마트공장 운영과 관련된 HW(부품 등) 및 SW(솔루션 등)의 고장· 결함에 대한 신속한 AS ▪스마트공장 도입 후 발생되는 생산품목 변경, 공정 개선, 생산 효율성 개선, 보안강화 등에 필요한 HW 및 SW 업그레이드 - (SW 업그레이드) 기 구축 스마트공장의 솔루션 버전업, 모듈 추가, 기능추가 지원 - (HW 업그레이드) 기 구축 스마트공장 구축범위에 해당하는 HW 중 부품의 고장・결함 수리, 기능 개조 지원(단, 부품이 아닌 단독 설비 개체는 지원 불가) □ 지원 범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을 통해 도입한 HW, SW 및 솔루션 (MES, ERP, PLM 등)에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한 부속 부품 ◦기업 자체역량(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미참여)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기업은 도입한 솔루션(MES, ERP, PLM등) 및 솔루션과 연동된 HW, SW에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한 부속 부품 ※ ①공급기업과 기 체결한 유·무상 하자보수 계약 내용, ②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에 참여한 공급기업과의 하자보수 계약 내용에 해당하는 항목, ③사업내용 검토 결과 지원이 부적정한 항목은 지원불가 <지원 부적정 항목(예시)> 1) 스마트공장 구축 범위와 무관한 내용 (예시 : 스마트공장과 무관한 프린터・스캐너 등 개별 전산장비 업그레이드, 사용자 PC 모니터 교체 등) 2) 임대 사용료, 기간이 정해진 라이센스형 소프트웨어 비용 (예시 : 클라우드 서버 및 인터넷 이용료, 기간 단위 사용 보안프로그램, MS 오피스 등 일반 업무 SW 등) 3) 기타 검토를 통해 지원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항목 (예시 : 계측기가 부착된 생산설비 윤활유 교체(주기적 활동) 등 자체 투자가 적합한 항목 등) - 4 - □지원규모 및 조건 ◦(지원규모) 210개사* 내외 * 상기 지원규모는 ‘26년 전체 지원과제 수로, 지역별 지원과제 수는 접수 마감 후 지역별 접수현황을 고려하여 확정 예정 ◦(지원조건) 총 사업비의 50% 지원 구 분 · 지원방법 · 지원기간 · 사업비(분담비율) · 정부지원(50%) · 민간부담(50%) · 사후관리 · 총 사업비의 50% · 4개월* · 최대 19백만원 · 19백만원 * 사업기간은 연장신청을 통해 최대 2개월까지 연장 가능, 최대 6개월 초과 불가 □ 신청기간 ◦2026년 2월 6일 (금) ~ 3월 31일 (월) 17:00까지 □ 신청방법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 사이트 접속 →회원가입 →사업안내 →사업공고 →사후관리 지원사업(지역별 테크노파크 공고) →사업 신청(제출서류 업로드) 구분 · 온라인 제출 서류 · 1 제조DX멘토단 활용 사후관리지원 사업 신청서 및 사업수행계획서 * 가점 관련 증빙자료 제출 [평가방법_서면평가_가점 참고] 2 · 사업자등록증명원 · 3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4 개인(신용) 및 기업(신용) 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5 최근 3개년 국세청 홈택스 재무제표* 발급번호(신청서에 기재) * 재무제표 미보유 기업은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발급번호 기재 6 - 정부지원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기업 : 사업 완료보고서 - 기업 자체적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기업 : 수준확인서, 상세 구축 내역(SW, HW 등) - 지자체지원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기업 : 사업 완료 확인서 및 사업 완료 보고서 등 * 사업 신청서 등 제출 서류는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서 다운로드 가능 - 5 - · □ 지원절차 · ① 사업공고 · → · ②신청·접수 및 · 수행계획서 제출 · → · ③ 요건검토 및 · 서면평가 · → · ④ 현장점검 · 중소벤처기업부 · 도입·공급기업 · 지역별 테크노파크 · DX멘토단/지역별 · 테크노파크 · ↓ · ⑧ 협약체결 · ← · ⑦ 원가적정성 · 검토 · ← · ⑥ 수행계획서 · 수정·검토 · ← · ⑤ 과제선정 · 스마트제조혁신 · 추진단/지역별 · 테크노파크/도입· · 공급기업 · 지역별 · 테크노파크/ · 원가계산기관 · 도입·공급기업/ · 지역별 테크노파크 · 지역별 테크노파크 · ↓ · ⑨ 사업비 지급 · → · ⑩ 과제수행 · → · ⑪ 완료점검 · → · ⑫ 성과보고 · 지역별 테크노파크 · 도입·공급기업 · DX멘토단/지역별 · 테크노파크 · 스마트제조혁신 · 추진단/지역별 · 테크노파크 ※ ③ 요건검토 및 서면평가 : 기업 요건검토 및 평가위원회의 사업계획서 평가를 통해 지원 기업 선정(지역별 모집 사정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생략 및 현장평가로 대체될수 있음) ※ ④ 현장점검 : 외부전문가 1인(필요시 제조혁신센터에서 간사 참여 가능)이 신청기업 현장을 방문하여 점검(서면평가 생략시 현장평가) ※ ⑦ 원가적정성 검토 : 원가적정성 검토 결과 수행계획서 변경이 필요한 경우 10일 이내 수정 수행계획서 제출 필수 □평가방법 ◦(서면평가) 대상 적합성, 지원 적정성, 스마트공장 관리 및 활용 역량, 지원 성과 등을 평가하여 60점 이상인 경우 지원 후보대상으로 선정 * 평가항목은 붙임2 참조 - 가점(5점) : 가점 항목당 3점, 최대 5점 가점 부여(최대 2개까지 인정) 연번 · 가점항목 및 증빙자료 · 1 · 수준확인 ▪‘스마트공장 수준확인’를 통해 스마트화 수준확인을 받은 기업 :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서(발급일로부터 3년이내) - 6 - * 가점은 사업 신청마감일까지 유효한 증빙자료에 한하여 인정하며, 신청마감일 이후 제출 또는 보완 제출된 증빙자료는 불인정 ◦(현장점검) 평가위원이 현장에 방문하여 서면평가 결과 및 사업 계획서를 기반으로 평가 결과의 적정성 및 제출자료의 진위여부 등을 점검하여 최종 지원대상으로 선정 □ 유의사항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사업’ 관련 타 사업(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등)의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에 따라 협약중지 또는 해약 될 수 있음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세부 관리지침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공고문 및 추진·운영기관의 안내사항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사업 신청자(기업)에 있음 ◦전체 지원결정 건에 대해 원가적정성 검토(원가계산) 실시 ◦원가검증 결과 산출된 금액이 공급기업 견적 대비 낮을 경우, 낮은 금액으로 사업비 변경 및 협약 진행될 수 있음 연번 · 가점항목 및 증빙자료 · 2 · 「글로벌 강소기업 · 1,000+」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를 통해 선정된 수출 중소기업 : 「글로벌 강소기업 1,000+」프로젝트 지정서 3 스마트공장 교육 ▪중소벤처기업연수원에서 운영하는 스마트공장 재직자 장기심화과정 또는 CEO·임원대상 스마트화 리더십 교육 이수기업 : 교육수료증 · 4 · 뿌리기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뿌리 산업 (주조, 금형, 열처리, 표면처리, 소성가공, 용접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 뿌리기업 확인서 또는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증 - 7 - ◦도입기업과 공급기업은 동일할 수 없음 ◦도입기업이 자체적으로 해결 불가한 경우에 대해서만 사후관리지원 가능 ◦교부 보조금의 관리․집행은 관련지침 등에 따라 도입기업의 책임하에 진행하며, 공급기업은 사후관리지원 사업의 수행을 위한 부품구입 등 목적 으로 협약 당사자 외 기업과 거래 시 선금 완납을 통해 거래를 진행해야 함 ◦선정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 사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제출 지연 등으로 인해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에 유의 ◦협약 체결 이후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차년도 사업 참여에 제약이 있을 수 있음 □ 사업 문의처 · 지역 · 기관명 · 연락처 · 대구광역시 · 대구TP 스마트제조혁신센터 · 053-602-1759 - 8 - 붙임1 참여제한 및 제재 여부 확인 방법 □’참여제한‘ 제재 여부 확인 대상 조회 사업명 기업별 참여제한 여부 확인처  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확산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제재현황목록’ * 사업관리시스템 로그인 – 사업관리 – 종료과제 관리 – 제재현황목록 제조로봇도입 한국로봇산업진흥원 053-210-9532~9 자동화공정구축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02-2183-1623~5  데이터 인프라구축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제재현황목록’ 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제재현황목록’ ※ 위 사업 중 하나라도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을 경우 동 사업에 지원 불가하며, 참여제한 사유가 선정·협약 이후 확인된 경우라도 절차와 관계없이 평가 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 9 - 붙임2 제조DX멘토단 활용지원_사후관리 선정평가 항목 구분 · 평 가 항 목 · 평가 등급 · 우수 · 양호 · 보통 · 다소 · 미흡 · 미흡 · 사후관리 · 지원 대상 · 적합성 ◦(사업참여) AS 요청사항이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사업 또는 지자체 기초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지원설비 및 연속성을 가진 부속·부품인지 여부 (○/×) ◦(자체구축) 자체 구축기업은 AS 요청사항이 도입한 솔루션 및 솔루션과 연동된 HW, SW, 솔루션에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한 부속 부품인지 여부 ◦AS 요청사항이 스마트공장 활용률 제고와 관련성이 있고 사업참여가 적합한지 여부 (○/×) · 사후관리 · 지원 · 적정성 · (40) ◦AS 지원 수행기간의 적정성 15 · 12 · 9 · 6 · 3 ◦스마트공장의 사후관리 추진의지 측정 15 · 12 · 9 · 6 · 3 ◦스마트공장 사후관리 계획 수립의 구체성 측정 10 · 8 · 6 · 4 · 2 · 관리 및 · 활용 · (45) ◦경영진 및 전담인력의 관리‧ 운영 보유 역량 15 · 12 · 9 · 6 · 3 ◦데이터 수집 등 스마트공장의 활용 역량 15 · 12 · 9 · 6 · 3 ◦성과지표 설정여부 및 관리‧ 활용 노력 15 · 12 · 9 · 6 · 3 · 지원성과 · (15) ◦스마트공장 활용도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현장개선 효과 · 15 · 12 · 9 · 6 · 3 · 가점 · (5) ◦수준확인, 글로벌 강소기업 1,000+, 스마트공장 교육, 뿌리기업 : 가점 항목당 3점(최대 5점) 5 · 3 · 0 · 평가 점수 · 평가 결과 (부적합 사항이 없으며, 평점 60점 이상인 경우 선정) □ 적합 □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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