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영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저금리의 경영안정 자금 대출 및 이자를 지원하기 위한 「2026년 상반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북구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대출 한도 : 업체당 5천만 원 이내 - 이차보전 : 2년간 대출이자 중 2%p를 구에서 지원
모바일 또는 방문 접수 - 접수처 : 대구신용보증재단 북지점 ※ 대구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http://www.dgsinbo.or.kr)에서 사전 예약 후 방문 - 모바일 : ‘보증드림’ 앱(APP)을 통한 보증 접수 (상담 및 문의) 대구신용보증재단 북지점 053-601-5255 / 대구은행 북구청지점 053-355-6915 / 북구청 민생경제과 053-665-2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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