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제조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지원하는「2026년도 제조DX멘토단 활용지원(사후관리)」사업의 도입기업 모집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국내 제조기업 중「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사후관리 지원- 스마트공장 운영과 관련된 HW(부품 등) 및 SW(솔루션 등)의 고장ㆍ결함에 대한 신속한 AS- 스마트공장 도입 후 발생되는 생산품목 변경, 공정 개선, 생산 효율성 개선, 보안강화 등에 필요한 HW 및 SW 업그레이드
제조Dx멘토단 활용지원사업 · 서식 모음 · 2025. 1. · 桤灧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별지 제1호] 운영기관 협약 관련 서식 연번 · 서식 명 · 비 고(필수 제출여부) · ① · 운영기관 사업계획서 · 필수 · ② · 운영기관 정보활용 동의서 · 필수 · ③ · 운영기관 업무 협약서 · 온라인 [별지 제2호] 사전기획·구축지도 관련 서식 연번 · 서식 명 · 비 고(필수 제출여부) · ① · 사전기획 도입기업 신청서 · 필수 · ② 사전기획 도입기업 정보활용 동의서 필수 ③ (양식)선도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계획서 사전기획 최종산출물 · ④ · 사전기획 협약서 · 온라인 · ⑤ · 구축지도 협약서 · 온라인 · ⑥ · 컨설팅 위원 수행일지 · 필수 · ⑦ · 구축지도 완료보고서 · 구축지도 최종 산출물 · ⑧ 지출결의서(기업용, 사후관리 사용 가능) 기업내부 서류로 대체 가능 · ⑨ · 민간부담금 납부 확약서 · 필수 · ⑩ · DX코칭단 배정 요청서 · ⑪ · DX코칭단 변경 요청서 [별지 제3호] 사후관리 관련 서식 연번 · 서식 명 · 비 고(필수 제출여부) · ① · 사업신청서 · 필수 · ② · 사업수행계획서 · 필수 · ③ · 정보활용동의서 · 필수 · ④ · 서면평가표 양식 · ⑤ · 현장점검 양식 · ⑥ · 현장평가 양식 · ⑦ · 도입기업 협약서 · 온라인 · ⑧ · 공급기업 검토의견 및 확약서 · ⑨ · 사업비 지급 요청서 · ⑩ · 협약변경 요청서 · ⑪ · 사용인감계 양식 · ⑫ · 완료점검 결과보고서 · ⑬ · 평가위원 서약서 · ⑭ · 평가위원 수당지급 확인서 · ⑮ 사후관리 착수계 및 민간부담금 납부 확약서 착수계 필수, 확약서 해당시 · ⑯ · 사후관리 완료보고서 양식 · 필수 湰灧[별지 제 1-①호] 운영기관 사업계획서 2026년 OO스마트제조혁신센터 제조DX멘토단 활용지원사업 추진계획 ㅌㅌㅌ · 2026. 2. · 00테크노파크 · 스마트제조혁신센터 · 桤灧목 차 Ⅰ. 2025년 추진실적 00 1. 추진실적 00 2. 개선방안 00 Ⅰ. 2026년 추진계획 00 1. 추진전략 00 · 2. 세부 추진계획 00 · 3. 추진체계 00 · Ⅲ. 예산 편성(안) 00 · 1. 사업비 총괄 현황 00 · 2. 운영비 예산 편성 00 · Ⅰ. 2025년 추진실적 · 1 · 추진실적 · □ · ◦ · - · □ · ◦ · - · 2 · 개선방안 · □ · ◦ · - · □ · ◦ · - · Ⅱ. 2026년 추진계획 · 1 · 추진전략 · □ 지역별 중점 추진전략 · ◦ · - · □ 사업별 추진전략 · ◦ · - · 2 · 세부 추진계획 · □ 사업운영 · ◦ · - · □ 기획·구축지도 · ◦ · - · □ 사후관리 · ◦ · - · 3 · 추진체계 · □ 추진체계 · □ 추진 주체별 역할 · 구 분 · 기 능 · 구 성 · □ 인력현황 · ◦ 전문인력 · 구분 · 수석급 · 책임급 · 선임급 · 원급 · 계 · OO스마트제조혁신센터 · 합 계 · ◦ 책임자 인적사항 · 성 명 · 국 문 · 생년월일 · 영 문 · 소 속 · 기관명 · 전 화 · 부 서 · 팩 스 · 직 위 · 휴대전화 · 주 소 · E-mail · ◦ 참여인력 현황 · 성 명 · 소속부서 · 직 위 · 생년 · 월일 · (성별) · 전공 및 학위 · 본 사업 · 담당 분야 · 신규 · 채용 · 여부 · 학교 · 취득 · 년도 · 전공 · 학위 · Ⅲ. 예산 편성(안) · 1 · 사업비 총괄 현황 · (단위 : 천원) · 목 · 세목 · 산출내역 · 금액 · 비율 · 비고 · 구축비 · 기업지원금 · ∘구축지도 : 00개社×4회×35만원×0.85 000,000 · 000,000 · ∘사후관리 : 00개社×38백만원×0.5 000,000 · 현장점검 · 00개社×1회×35만원×2 · 0,000 · 완료점검 · 00개社×1회×35만원×2 · 0,000 · 원가계산 00개社×1회×30만원×1.5 0,000 · 소 계 · 000,000 · 운영비 · 인건비 · ∘0명 인건비 · 0,000 · 0,000 · 00.0% · 일반수용비 · ∘사무용품구입비 : · ∘인쇄비 : · ∘임차료 : · ∘공공요금 : · 0,000 · 0,000 · 00.0% · 여비 · ∘국내여비 : · 0,000 · 0 · 00.0% · 업무추진비 · ∘사업추진비 : · 0,000 · 0,000 · 00.0% · 소 계 · 000,000 · 100% · 합 계 · 000,000 · 2 · 운영비 예산 편성 · □ 인건비 : 00 천원 · (단위 : 천원) · 구분 · 내역 · 단가 · 회수 · (수량, 건) · 금액 · 비고 · 합계 · □ 일반수용비 : 00 천원 · (단위 : 천원) · 구분 · 내역 · 단가 · 회수 · (수량, 건) · 금액 · 비고 · 합계 · 1,300 · □ 여비 : : 00 천원 · (단위 : 천원) · 구분 · 내역 · 단가 · 회수 · (수량, 건) · 금액 · 비고 · 합계 · 1,300 · □ 업무추진비 : 00 천원 · (단위 : 천원) · 구분 · 내역 · 단가 · 회수 · (수량, 건) · 금액 · 비고 · 합계 · 1,300 湰灧[별지 제 1-③호] 운영기관 정보이용동의서 개인(기관) 정보 수집 ․ 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 □ 본인(기관)은 「제조DX멘토단 활용지원」사업 의 운영기관 등록을 위해 제출한 제반서류(신청서 및 등록서류 일체)에 기재된 기업신용정보(기획기관 신청 이전 및 이후 취득한 기업 신용정보 포함)를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 제공 이용자등에게 제공하여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신용도 등의 판단을 위한 자료로써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기관으로 등록될 경우 당사의 정보(업체명, 대표자명, 재무현황, 실적, 인력현황 등)를 공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제조DX멘토단 활용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출하는 제반서류(신청서, 등록서류 일체)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운영기관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참여취소 등의 제재 또는 법적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 상기 사항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 기관에서 기업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 관 명 : 00테크노파크 대 표 자 : (인)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장 귀하 [별지 제 1-③호] 운영기관 업무협약서(온라인 협약) 2025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서 ◦ 사 업 명 : 2025년도 제조DX멘토단 활용지원사업 ◦ 협약기간 : 2025. 1. 1 ~ 2025. 12. 31(12개월) ◦ 총괄책임자 소속 : 직위 : 성명 : ◦ 협약대상자 - 추진기관장 :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장 - 운영기관 (기관명) OO테크노파크 (대표자) OOO 2025년도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을 위하여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이하 “추진기관”)과 OO테크노파크(이하 “제조혁신센터”)는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및 내용) 본 협약은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의 지역거점화 및 사업연계 강화 등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이하 “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기관 간 협력 및 정책적 지원 합의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의 이행) 각 기관은 상호 협력함에 있어 스마트제조혁신촉진법,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세부관리지침 및 세부관리기준의 준수를 원칙으로 한다. 제3조(협력분야) 각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상호 협력한다. 1.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사업지원을 위한 정책 추진 2.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스마트공장 자발적 도입·확산 촉진 3. 그 외 스마트공장 보급·확산과 상호 발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4조(추진기관) ① 추진기관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조DX멘토단 활용지원사업의 기획 및 관리 전반 2. 사업운영계획 수립 및 관리기준의 제・개정(안) 발의 3. 사업 모집공고 · 4. 보조금 교부 · 5. 운영기관의 관리, 감독 6. 사업 전반의 점검・관리 등 7. 활용실태점검 계획수립 및 운영 8. 사업의 홍보, 우수사례 발굴, 성과분석 등에 관한 사항 9. 최종선정 과제를 총괄기관에 보고 및 정부지원금 배정결정, 제재조치 및 환수 등의 심의를 위한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10. 이의제기 심의를 위한 이의신청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11. 제재조치 확정 결과(사업 참여제한, 환수금 등) 등 추진기관 보고, 참여제한 및 환수금 회수・반납 등 관리 12. 공급기업, 원가계산기관, 외부전문가 POOL 구성・운영 관리 13. 선정과제에 대한 협약체결(변경) 14. 「보조금법」 제27조에서 정하고 있는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등 총괄기관 제출・보고 15. 신청과제에 대한 최종선정 ② 추진기관의 장은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직접 또는 위탁수행 할 수 있으며,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기업 등으로부터 의견수렴, 자료요청 또는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운영기관) ① 운영기관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조DX멘토단 활용지원사업의 기획 및 관리 전반 2. 사업운영계획 수립 및 관리기준의 제・개정(안) 발의 3. 사업 모집공고 4. 사업신청 접수, 요건검토 및 현장평가 등 5. 신청과제의 현장평가 대상 선정, 최종선정 과제를 추진기관에 보고 6. 완료 점검,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 관리・감독, 문제과제 점검 등에 관한 사항 7. 공급기업, 원가계산기관, 외부전문가 POOL 구성・운영 관리 8. 선정과제에 대한 협약체결(변경) 발의 및 도입기업 보조금 교부 9. 사업의 홍보, 우수사례 발굴, 성과분석 등에 관한 사항 10. 「보조금법」 제27조에서 정하고 있는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등 추진기관 제출・보고 11. 활용실태점검 협조 12. 기타 사업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13. 추진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② 운영기관의 장은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직접 또는 위탁수행 할 수 있으며,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기업 등으로부터 의견수렴, 자료요청 또는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사업의 수행) ① 추진기관 및 제조혁신센터는 협약서의 내용(특이사항 등 포함)에 따라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상호책임 하에 다각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추진기관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기한 내에 업무가 수행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 촉진에 필요한 조치를 제조혁신센터에 요청할 수 있다. 제7조(협약이행 감독) 추진기관은 제조혁신센터의 협약업무 수행과정 중 관계서류의 열람 또는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조혁신센터는 추진기관의 요청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8조(협약의 변경) ① 제조혁신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변경승인(검토)요청 공문, 변경승인 요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추진기관의 장에게 협약 변경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제조혁신센터의 장이 추진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득하여할 사항 가. 사업목표 등 사업 추진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나. 총 사업비가 변경되는 경우 다. 사업기간이 변경되는 경우 라. 사업비 비목 간 사업비를 비목 간 변경하는 경우 마. 기타 협약내용의 주요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2. 제조혁신센터의 장이 추진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할 사항 가. 제조혁신센터의의 대표자 및 총괄책임자 등이 변경되는 경우 나. 제조혁신센터가 속해 있는 기관의 주소, 명칭 등이 변경되는 경우 ② 추진기관의 장은 제조혁신센터의 장으로부터 협약변경 검토요청서가 접수된 경우, 1개월 이내에 변경신청 내용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변경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추진기관의 장은 변경 요청에 대한 결과를 제조혁신센터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변경신청 기한은 추진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연도 협약 종료일 1개월 전까지로 한다. 단, 협약 종료일 이후에는 협약 변경승인의 요청 및 승인이 불가하다. 제9조(협약의 해약) ① 추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조혁신센터의 장과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사업계획서 또는 제출 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 4. 보고서 미제출 및 부정행위 등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동 사업의 계속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특별한 사유 없이 제조혁신센터의 장 또는 총괄책임자의 공석이 3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6. 정기보고, 중간보고,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 등에 불응한 경우 7.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관리지침 및 동 세부 관리기준에 제시된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8. 제조혁신센터의 장이 사업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9. 기타 해당 센터의 정상적인 사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추진기관의 장은 제조혁신센터의 장과 체결한 협약의 해약사유가 발생하여 협약을 해약하려는 경우 협약해약에 관한 내용을 제조혁신센터의 장에게 고지하여 1개월 내외의 협약해약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 단,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운영 안정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유예기간 없이 즉시 해약할 수 있다. ③ 추진기관의 장은 협약해약 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 중단, 사업비의 집행중지, 사업비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자료요구) 추진기관은 협약기간 중 또는 협약종료 이후 필요시 사업수행에 관련된 내용을 제조혁신센터에 요청할 수 있으며, 제조혁신센터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11조(비밀유지) 추진기관 및 제조혁신센터는 공개적으로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이 협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상대방의 정보와 자료는 비밀로 유지하며, 상대방의 사전 서명 동의 없이 이를 제3자에게 공개·배포 또는 이용하지 아니한다. 제12조(해석) 본 협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스마트제조혁신촉진법.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관리지침 및 세부관리기준을 준용하며 해석 상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에 한다. 제13조(협약의 효력) 본 협약서는 전자문서로 보관하며, 협약서의 효력은 협약 당사자 간에 서명·날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다. 2024. O. - 추진기관장 (기관명)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대표자) 안 광 현 (인)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집현중앙로 79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 OO제조혁신센터 (기관명) OO테크노파크 (대표자) O O O (인) 주소 : 총괄책임자 O O O (인) [별지 제 2-①호] 사전기획 도입기업 신청서 제조DX멘토단 활용지원사업 사전기획 신청서 기업정보 · 기 업 명 · 공장 설립일 · yyyy-mm-dd · 사업자등록번호(본사) · 법인등록번호 · 법인일 경우 · 사업자등록번호(공장) · 구축(예정) 사업장 · 산업단지명 · 입주기업일 경우만 선택 · 종사업장번호 · 대표자명 · 남 · 여 · 대표자 연락처 · 대표자 이메일 · 업종코드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대분류/중분류) · 업종명 · 주생산품 · 1) 2) · 주요공정 · 기업규모 □ 소기업 □ 중기업 □ 중견기업 주요납품처 · 주 소(본사) · 주 소(공장) · 구축(예정) 사업장의 주소 · 매출액(백만원, 최근3년) ‘22년) ’23년) ’24년) 부채비율 종업원수(최근3년) ‘22년) ’23년) ’24년) 담당책임자 · 성명 · 연락처(휴대전화) · 직위 · e-mail · 스마트공장 · 구축 이력 · 지원사업명 과거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한 기업만 기재 ex) 스마트공장신규구축 기간(시작-종료일) ex) 19.03.20 – 19.09.01 구축 내용 MES/ERP/SCM/PLM/그외로 구분 사업 규모(금액, 백만원) ex) 300 상기 기업은 위의 내용과 같이 제조DX멘토단 활용지원사업 사전기획을 신청합니다. 202 년 월 일 신청기업명 : 신청기업 대표자(또는 사업담당자) : (직인)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장 귀하 · ① 도입기업 정보 · 기본 · 정보 · 기업명 · 대표자 · 구축 · 사업장 · 소재지(시/군/구) · 업종명 · 상시 종업원 수 · 현장 00명 / 사무 00명 · 주생산품 · 전년도 매출액(백만원) · 전년도 수출액(백만원) · 전년도 영업이익(백만원) · 전년도 부채비율(%) 과거 스마트공장 지원받은 이력 □있음 □없음 · 지원받은 횟수 · 전담조직 · □있음 □없음 · ②-1 현 구축시스템 · 솔루션(S/W) □SCM □ERP □PLM □APS □MES □FEMS 설비자동화(H/W) □제어시스템 □컨트롤러 □센서 □식별시스템(RFID) □머신비전 □산업용 로봇 □기타 자동화설비 플랫폼 등 □클라우드(□신규 □기존 고도화 □전환) □AR/VR □IOT □빅데이터(AI) □CPS □시스템통합 □5G * 현재 스마트공장을 구축하고자 하는 공장에 구축되어 있는 시스템 체크 ②-2 도입희망시스템 솔루션(S/W) □SCM □ERP □PLM □APS □MES □FEMS 설비자동화(H/W) □제어시스템 □컨트롤러 □센서 □식별시스템(RFID) □머신비전 □산업용 로봇 □기타 자동화설비 플랫폼 등 □클라우드(□신규 □기존 고도화 □전환) □AR/VR □IOT □빅데이터(AI) □CPS □시스템통합 □5G * 선도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을 통해 도입 및 고도화하고자 하는 시스템 체크 ③ 스마트공장 구축 목표 · 현 수준 · 목표 수준 * 스마트공장 구축 수준 : ICT미적용 → 기초 → 중간1 → 중간2 → 고도 ** 목표 수준이 중간1 이상이여야 지원 가능 ④ 구축 필요성 본사는 자동차용품 및 부품 전문 제조 업체로서, 차별화된 디자인과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정확한 수율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이며 생산공정의 모든 데이터를 수기로 집계하고 분석하고 있어 문제점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어렵고 의사결정이 지연되는 등 신속하고 정확한 품질경영관리가 불가능 한 바, 실시간으로 생산공정 상태를 모니터링 하고 실적을 집계, 분석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이 절실히 필요한 상태임 * 기업의 개요, 현황 및 문제점, 해결방안을 기술함 ⑤ AS-IS 현황표 · 구 분 · AS-IS · 제품검사자동화 - 수작업처리로 검사측정값을 확인할 수 없음 Fool Proof 관리 · - 작업 안전성 및 작업부담 · 경감 체계 미흡 · 자주검사 관리 - 성능검사 및 샘플링검사만 실시 제품 제조 이력관리 - Paper에 의한 이력관리 · 작업자 일보에 기초 · · 정확한 이력관리 안됨 · · 형식적인 관리 · 생산현황 모니터링 - 수작업 집계관리로 실시간 생산 진행정보를 알 수 없음 * 도입기업의 현재 모습 ⑥ 구축 희망 내용 1. 작업지시에 대한 공정별 실적처리는 키오스크, 바코드프린터, 스캐너를 도입하여 처리하고, 처리한 실적을 사무실에서 실시간 생산진행 모니터링으로 관리 2. 원자재창고와 출하창고에 자재 입출고, 완제품 입,출고를 전산관리 (출하처리는 PDA으로 진행) 3. 생산/공정관리 : 작업지시관리, 실적관리, 생산진척관리, 불량현황 모니터링, 작업표준 및 작업일보문서화, 사출공정 실시간 설비카운터 수집/연동 4. 영업관리 : 출하지시관리, 출하관리 5. 품질관리 : 수입검사관리, 공정검사관리, 출하검사관리 6. 자재관리 : 자재입고관리, 자재출고관리, 자재반납관리 7. 인사/회계관리 : 인사관리, 급여관리, 근태 연동하여 근태집계관리, 회계전표 및 결산관리, 매입/매출마감자료관리 8. 생산지표관리 : 설비종합효율분석, 제품별/설비별/작업자별 생산성 분석 9. 현장 유/무선 네트웍 공사 등 [별지 제 2-①호] 사전기획 도입기업 정보활용동의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1. 목적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신청기업 지원이력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정책수립에 활용 2. 수집, 조회 및 활용 정보 ① (기업정보)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및 신청일, 지원금액 등 사업의 신청 및 수혜정보 ② (과세정보 및 행정정보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등 재무정보 및 창업일, 휴업일, 폐업일,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등,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 등,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수, 고용보험법 제20조 및 제25조에 근거한 “고용장려금 지원실적”, 가족친화법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 여부”, 고용노동부 선정 “청년친화강소기업 인증 여부”, 노사관계발전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에 따른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 여부”,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4조에 따른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인증 여부”, 인적자원개발기본법 제4조에 따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 인증 여부”,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인증여부,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27조의2에 따른 "성과공유기업 여부", 중소벤처기업부 내일채움공제 가입여부,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여부, 우리사주조합 운영 여부, 스톡옵션 운영 여부,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가입여부 등에 한함 3. 수집, 조회 및 활용 기관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4. 동의 효력기간 사업자가 사업 신청시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 이후 * 동의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 및 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신청 및 수혜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 본 동의서식의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 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湰灧潴景 -------------------------------------------------------------------------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 조회, 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년 월 일 기업명 (인) < 유관기관 정보공유를 위한 기업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 기업정보를 제공받는자 · ①중소벤처기업부 · ②중소기업진흥공단 · ③기술보증기금 · ④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⑥창업진흥원 · ⑦중소기업유통센터 · ⑧신용보증재단중앙회 · ⑨한국벤처투자(주) · ⑩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⑪총괄기관 및 추진기관이 정책적판단에 의해 필요한 경우 제공 목적 1. 중소벤처기업부 및 유관기관의 지원사업간 연계지원 및 후속지원 활용 2. 중소벤처기업부 등 중앙부처 및 지자체 중소기업지원사업 안내 등 제공 항목 사업자번호(법인번호), 기업명, 지원사업명, 선정일자, 지원일자, 지원금액, 기업주소, 기업대표전화번호, 기업대표이메일, 주생산품 보유․이용 기간 기업의 해당 지원사업 참여종료 후 5년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중소기업은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한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및 유관기관의 연계지원정보 미제공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제공 동의 여부 ○○○이 위와 같이 정보를 좌측의 중소벤처기업부 및 유관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고, 제공된 정보를 중소벤처기업부가 좌측의 유관기관에 제공하는 것도 동의합니다. ■ 필수적 정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유관기관 상황에 따라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공항목 추가나 보유기간 단서 마련 가능 [별지 제 2-③호] 선도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계획서(지원기업의 최종산출물 양식) 선도형 스마트공장(정부일반형) 구축지원 사업계획서 도입기업명 · 과제번호 · DX코칭단명 · 1. 스마트공장 구축 개요 · 1.1 스마트공장 구축 목표 □ 스마트공장 구축 주요 내용 및 목표수준 주요내용 · 목표 수준 · 현 수준 · 목표수준 * 스마트공장 구축 수준 : ICT미적용 → 기초 → 중간1 → 중간2 → 고도 1.2 가치사슬 구조 및 공정 흐름 □ 기존 모습 □ 스마트공장 구축 후 모습 1.3 주요 공정별 스마트化 추진 목표 공정(관리사항) · 스마트시스템 적용 목표 · 비고 · 스마트시스템 적용내용 · 데이터 수집 · (자동, 반자동, 수동) · 자동화 · (전체, 일부, 수동) · 실시간 제어 · (O, X) · 타 공정과의 · 데이터 연계 · 성형 스마트센서를 적용하여 작업조건(온도, 압력, 속도, 재료 투입 비율) 실시간 모니터링 하고 제어시스템과 연계하여 실시간 제어 (자동, 반자동, 수동) · (전체, 일부, 수동) · O / X · 설계, 수발주 연계 · 수발주관리 · 원가관리 · 자재관리 · 설계 ※ 1.3 주요 공정별 스마트化 추진 목표 작성내용은 사업계획 승인과 최종점검시 고도화수준 목표설정의 적절성 및 달성여부 판단의 주요기준으로 활용 1.4 핵심성과지표 개선 · □ 핵심성과지표 · No · 분야 · 핵심성과지표 (KPI) · 단위 · 기존 · (구축 전) · 목표 · (구축 후) · 가중치 · 비 고 · 1 · P · (예시)시간당 생산량 · 개/h · 30 · 45 · 0.2 · 성형공정 · 2 · Q · (예시)공정 불량률 · % · 90 · 95 · 0.3 · 프레스공정 · 3 · C · (예시)재공제고 · 백만원 · 10 · 5 · 0.3 · 전 공정 현장재고 · 4 · D · (예시)수주출하 리드타임 · 일 · 7 · 5 · 0.2 · 국내 매출처 · 합 계 · 1 * 핵심성과지표는 참여기업 목적 및 중요도에 따라 ‘세부지표(붙임1)’를 참고하여 1개 이상 세부지표를 선정하여 필수 작성(가중치는 각 지표별 합이 1이 되어야 함) □ 핵심성과지표 측정방법 · 핵심성과지표 · 측정방법 · 시간당 생산량 1개월 동안 성형공정을 거친 총 제품개수 / 1개월 동안 성형공정 총 작업시간 공정 불량률 [1개월 동안 프레스공정에서 폐기된 총 제품 무게(KG) / 1개월 동안 프레스공정을 거친 총 제품 무게(KG)] × 100 재공제고 전 제조 공정에 걸쳐 각각의 공정에 걸려있는 가공(작업)중인 재료의 합산 금액 수주출하 리드타임 수주일부터 출하일까지 총 소요일수(연평균 소요일수 적용) * 핵심성과지표 산출방법은 기업별 공정특성에 맞게 스마트화 성과를 정량적으로 측정 할 수 있는 방법을 기재 1.5 SW, HW 보유현황 및 스마트化 연계표 구분 · 구축 전 · 구축 후(√) · 도입여부 · (○,X) · 운영방식 · (독립, 클라우드) · 제조사 · 신규 · 도입 · 기능 · 개선 · 미도입 · 추정금액 · (백만원) · 솔루션 · (S/W) · SCM · ERP · PLM · APS · MES · FEMS · 설비 · (H/W) · 제어시스템 · 센서류 · RFID · 머신비전 · 로봇 · 기타 · 요소기술 · 보안 · CPS · AI(빅데이터) · AR/VR · 5G · 2. 시스템 구성 · 2.1 HW 구성도 (예시) 2.2 도입예정 장비 세부내역 구분 · 추정 · 단가 · (만원) · 설치 수량 · 도입시 · 추정금액 · (만원) · 입고 · 와인딩 · 조립 · 에이징 · 검사 · 포장 · 출하 · 합계 · 신규 · 도입 · 기존 · 활용 · 17“ Panel PC · 1 · 1 · 1 · 2 · 1 · 1 · 1 · 7 · 8 · KIOSK · 1 · 1 · 1 · 2 · 1 · 1 · 1 · 7 · 8 · 바코드스캐너 · 1 · 1 · 1 · 1 · (1) · (1) · 6 · 4 · (2) · 바코드프린터 · (1) · 1 · 1 · 2 · 2 · (1) · 55“LCD모니터 · 1 · 1 · 1 · 2 · Box PC · 1 · 1 · 1 · 2 · Smart Pad · 1 · 1 · 1 · 2 · 3 · 센서 · 1 · 1 · 1 · 1 · 1 · 1 · 1 · 6 · 7 · 무선 AP · 1 · 1 · 1 · 1 · 1 · 4 · 5 · 계 * ( )는 기존장비 활용, 기존장비는 추정금액 산정에서 제외 2.3 주요 장비 설치 위치도 (예시) * 구성도 외 장비 구성 및 운영 내용 추가 기술 2.4 SW 구성도 (예시) * 구성도외 S/W 구성 관련 내용 추가 기술 2.5 데이터 집계 포인트 (예시) * 구성도 외 데이터 수집분석 등 관련 내용 추가 기술 2.6 (선택사항) 표준연계 * 표준가점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작성 ○ 구성도 (예시) - 비전 자동 검사 장비를 OPC-UA 통신표준을 활용하여 MES와 연계 * 구성도 외 데이터 수집분석 등 관련 내용 추가 기술 ○ 표준 적용 범위 및 관련 내용 (예시) IEC 62541 OPC-UA 표준 적용 - 신규 구축하는 비전 검사 장비의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OPC-UA 게이트웨이 적용 - OPC-UA 게이트웨이에서 전송되는 데이터는 기존에 설치된 허브를 통해 MES로 전송 ○ 평가 시 점검 사항(현장확인 시 평가위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 (예시) IEC 62541 표준이 적용된 게이트웨이 시험성적서 또는 현장 작동 여부 - 비전 검사 시스템에서 전송된 데이터의 MES 모니터링 2.7 Application 시스템 세부 내용 □ AS-IS 대비 TO-BE 비교표 (예시) 구 분 · AS-IS · TO-BE · 기대효과 · 제품검사 · 자동화 - 수작업처리로 검사측정값을 확인할 수 없음 (사진) · - 자동검사 장비를 설치하여 · 측정값 자동 수집 · - 제품별 검사정보 관리 · · 제품 품질분석 능력 확보 · 실시간 품질불량 검사 및 불량품 제거 Fool Proof 관리 · - 작업 안전성 및 작업부담 · 경감 체계 미흡 · (사진) - 제어계 시스템이나 제어 장치에 대하여 작업자의 오동작 방지를 위한 체계 - 제품제조 안전성 확보 · 초보 작업자가 잘못된 조작을 해도 시스템이나 장치가 동작하지 않고 올바른 조작에만 응답 자주검사 관리 - 성능검사 및 샘플링검사만 실시 (사진) · - 성능검사나 정기검사 등의 · 검사 외에 공정작업자가 · 자체적으로 검사 실시 · - 완벽한 품질보증체계 확보 · 작업 및 검사 표준화 확보 · 작업자 품질의식 고양 · · 自공정 품질보증 체계 · 제품 제조 이력관리 - Paper에 의한 이력관리 · 작업자 일보에 기초 · · 정확한 이력관리 안됨 · · 형식적인 관리 · (사진) · - 공정간 연계 이력관리 · 단말기를 통한 공정별 제조 이력정보 연계 관리 · 실시간 작업정보 연계 - 4M에 기초한 이력관리 체계 · Lot단위의 정확한 제조이력정보 제공 · 자동화된 제조이력정보관리 생산현황 모니터링 - 수작업 집계관리로 실시간 생산 진행정보를 알 수 없음 (사진) - 제품별 생산 진행정보 실시간 제공 - 눈으로 보는 현장관리 · · 신속한 의사결정 지원 · · 문제에 대한 신속한 대응 □ 솔루션 기능 구성도 (예시) MES · 기준정보관리 · 영업관리 · 입출고관리 · 생산관리 · 공정관리 · 계측기 관리 · 시스템관리 · 공통자료관리 · 수주정보등록 · 사급자재가입고 · 간판사용현황 · 시스템 기동 · 계측기 마스터 · 부서관리 · 현황판 관리 · 생산계획작성 · 수입검사 등록 · 생산계획정보관리 · 작업자 로그인 · 계측기점검기준 · 사용자 정보 · 현황판 이미지 관리 · 출하지시 · 사급자재 입고등록 · 작업지시관리 · 시스템 설정 · 계측기 점검내역 등록 · 사용자 그룹 관리 · 거래처 관리 · 출하Lot구성 · 자재 입출고 이력 · 제품 공정등록 · 제품 선택 및 작업시작 · 계측기 점검 현황 조회 · 사용자 화면 설정 · 제품 마스터 관리 · 출하검사기준 등록 · 제품 입고등록 · 설비투입공구 등록 · 작업 Lot완료 관리 · 검교정 내역등록 · 시스템 설정 · 원재료 마스터 · 출하검사 결과 등록 · 제품 입출고 이력 · 자주검사기준 등록 · 작업표준 및 검사표준 조회 · 비접촉 · 좌표측정기 · 사용화면 설정 · 공정 마스터 · 출하현황 조회 · 자재별 현재고조회 · 자주검사 결과 등록 · 불량등록 · 조도・형상 · 복합측정기 · 내메뉴 초기화 · 공정별 작업자 · 제품별 현재고조회 · 작업Lot · 마스터 조회 · 투입자재 Lot 등록 · 암호변경 · 공정별 불량유형 · 재고마감 · 작업Lot실적 조회 · 자주검사등록 · 및 검사현황 · 공지사항 관리 · 작업표준서 · 관리 (SOP) · 일별 작업Lot 실적조회 · 공구 교체 · 시스템 사용이력관리 · 자재투입 실적조회 · 검사현황조회 · 사용화면 설정 · 작업자별 실적조회 · 불량등록 현황조회 · 제품별 불량률 · 작업간반조회 · 제품Lot Tracing · 디버링 및 세척 · 자재 Lot Tracking · 설비관리 · 공구관리 · 품질관리 · 전기 에너지관리 · 모니터링 · [ 범례 ] · 설비마스터 · 공구 마스터 · SPC관리도 · 종합 전력사용량정보 · 작업지시 및 진척현황 · 기존 활용 · 설비점검 기준 · 공구입출내역 등록 · 불량현황 · 시간대별 전력사용량정보 · 라인별 작업 현황 · 신규(추가) 개발 · 설비점검 내역 등록 · 월간 불량현황 · 일별 전력사용량정보 · 공지 혹은 인사말 · 수정 개발 · 설비점검 현황 조회 · 초중종물 검사 현황 · 요일별 전력사용량정보 · 이미지 정보 · 미사용 · 부적합 등록 · 월별 · 전력사용량정보 · EMS 현황 · 부적합 조회 · 연도별 전력사용량정보 · 작업 조건 현황 · 파트너 부적합관리 · 피크치 전력관리 · 불량 현황 · 역률 모니터링 · 현황판 기초 정보 등록 ※ 필요시 기 구축 솔루션의 기능 구성도는 별도 추가 가능 □ Application 시스템 기능 설명 (예시) 모듈명 · 기능명 · 상세내역 · 도입기업 필요 기능 · 패키지 · 內 미사용 기능* · 단위 · 프로세스 · 구분 · 기준정보관리 · 공통자료관리 공통코드정보 등록, 조회, 수정, 삭제관리 등록 · 기존 · - · 조회 · 기존 · 수정 · 추가 · 삭제관리 · 추가 · 거래처 관리 거래처정보 등록, 수정, 삭제관리 등록 · 기존 · - · 수정 · 수정 · 삭제관리 · 수정 · 제품 마스터 관리 생산제품 기본정보 등록, 조회, 수정, 삭제관리 수정 · - · 원자재 마스터 관리 투입 원자재 기본정보등록, 조회, 수정, 삭제관리 기존 · - · 공정 마스터 관리 생산공정 기본정보등록, 조회, 수정, 삭제관리 - · - · 미사용 · 공정별 작업자 관리 생산공정별 작업자정보 등록, 조회, 수정, 삭제관리 - · - · 미사용 · 공정별 불량유형 관리 공정별 불량유형 정보 등록, 조회, 수정, 삭제관리 - · - · 미사용 · 공정별 투입원자재 관리 공정별 투입원자재 정보 등록, 조회, 수정, 삭제관리 - · - · 미사용 · 생산관리 · 수주정보 관리 거래처별 수주정보 등록, 조회, 수정, 삭제관리 추가 · - · 생산계획정보 관리 일정별 생산계획정보 등록, 조회, 수정, 삭제관리 추가 · - · 작업지시 관리 일정별, 공정별 작업지시정보 등록, 조회, 수정, 삭제관리 추가 · - · 기간별 생산실적 · 기간별 생산실적 정보조회 · 추가 · - · 제품별 생산실적 · 제품별 생산실적 정보조회 · 추가 · - · 공정별 작업현황정보 관리 · 공정별 작업현황 정보조회 · 추가 · - · 작업일보 관리 공정별 작업일보 정보 등록, 조회, 수정, 삭제관리 추가 · - · LOT별 원자재 현황 생산LOT별 투입원자재 현황 조회 추가 · - · 생산 모니터링 생산진행 현황정보 실시간 모니터링 관리 추가 · - · 공정관리 · 원자재 입고관리 · 투입원자재 입고 오퍼레이션 · 기존 · - · 와인딩 공정관리 · 오인딩 공정 작업 오퍼레이션 · 기존 · - · 조립/테스트 공정관리 조립/테스트 공정 작업 오퍼레이션 기존 · - · 엑폭시경화/냉각공정관리 엑폭시 경화/냉각 공정 작업 오퍼레이션 수정 · - · 최종 테스트 공정관리 최종 테스트 공정 작업 오퍼레이션 수정 · - · 포장 공정관리 제품 포장 공정 작업 오퍼레이션 수정 · - · 출하 공정관리 제품 출하 공정 작업 오퍼레이션 수정 · - · 품질관리 · 전압검사 관리 전압검사장비 인터페이스 및 테스트 정보 수집 수정 · - · 제품검사 관리 제품검사정보 등록, 수정, 삭제관리 수정 · - · 통계적 품질정보 관리 검사데이터 SPC, X-Bar R관리 수정 · - · 제품불량정보 관리 제품별, 기간별 불량정보 조회 수정 · - · 제조이력관리 · 제품별 제조이력관리 · 수정 · - · 제품 · 입출하 · 관리 · 제품입고 등록 완제품 입고등록, 수정, 삭제관리 추가 · - · 제품입고 현황 · 완제품 입고현황정보 조회 · 추가 · - · 제품출하 지시 · 완제품 출하지시정보 조회 · 추가 · - · 제품출하 처리 · 완제품 출하처리 오퍼레이션 · 추가 · 제품출하 현황 기간별, 제품별 제품 출하 현황 조회 추가 · - · 제품미출하 현황 제품 출하지시별 미출하 현황정보 조회 추가 · - · 스마트 · 패드 공정관리 · 1라인 에폭시설비공정정보 1라인 에폭시 경화/냉각설비 공정 온도정보 등록 - · - · 미사용 · 2라인 에폭시설비공정정보 2라인 에폭시 경화/냉각설비 공정 온도정보 등록 - · - · 통계적 공정정보 관리 에폭시 경화/냉각설비 SPC, CPk, X-Bar R관리 - · - · 시스템 · 관리 · 사용자 설정 시스템 사용자정보 및 비밀번호 등록, 조회, 수정 관리 추가 · - · 사용자그룹 관리 시스템 사용그룹정보 등록, 조회, 수정 관리 추가 · - · 사용자화면 설정 · 사용자가 자주사용화면을 설정 · 추가 · - · 그룹권한 설정 시스템 사용그룹별 구현기능 조회, 쓰기, 수정 권한 설정 추가 · - · 사용화면 설정 시스템 사용자별 사용화면 컬러설정 추가 · - · 리스트폭 설정 기능별 정보조회 목록 리스트폭 설정관리 추가 · - · 설정관리 · 기능별 화면 설정관리 · 추가 · - · 암호변경 · 사용자 암호변경관리 · 추가 · - · 공지사항관리 시스템사용에 대한 공지사항 등록 및 조회관리 추가 · - · 사용이력관리 시스템 사용자 사용이력정보 관리 추가 - * ➊기존 : 패키지에 포함된 기능, ➋추가 : 추가 개발이 필요한 기능, ➌수정 : 패키지에서 수정개발이 필요한 기능, ➍미사용 : 패키지에서 요구사항(필요기능)에 포함되지 않은 기능 3. 프로젝트 일정 계획 · 3.1 추진일정 총괄표 · Phase · Activity · Task · 추진일정 (소요일수로 표기) · 비 고 · 30 · 45 · 60 · 75 · 90 · 105 · 120 · 150 · 180 · 270 · 360 · 요구 · 분석 · 요구 정의 · 요구사항 수집 · 요구사항 정의 · 요구 분석 · 데이터 모델정의 · 아키텍처 설계 · 아키텍처 정의 · SW · 개발 · 및 · 구축 · 솔루션 설계 · 컴포넌트 설계 · DB설계 · 컴포넌트 구현 · UI 및 서버 구현 · 단위테스트 수행 · 통합 테스트 · 통합테스트 수행 · 솔루션 테스트 · 시스템테스트 수행 · 시범운영 · 서비스 릴리이스 · 시범운영 · 조정 및 종료 · (집중 AS) · 집중 AS · HW · 도입 · 및 · 운용 · 현황 · 장비 도입 · 및 운용 · 제어 · 시스템 · 장비1 · 장비2 · 컨트롤러 · 장비1 · 장비2 · 센서 · 장비1 · 장비2 · 장비3 · 식별시스템 · (RFID, 바코드) · 머신비전 · 산업용로봇 · 기타 3.2 산출물 예정 목록 (예시) 단계 · 산출물 · 작성내용 · 분석 · 단계 · 현행업무 · 분석서 도입기업의 전체 업무 흐름, 본 사업과 관련된 세부적인 업무 절차 흐름도 등 요구사항 정의서 요구사항 세부요건, 제약사항 등을 명확히 정의(기능/비기능 분리) 설계 · 단계 · 아키텍처 · 설계서 도입기업 정보화 현황과 본 사업과 관련된 시스템 구성, 장비 도입 및 설치 계획 등을 세부적으로 작성 화면설계서 화면표준, 메뉴구조와 각 화면(보고서)별 구성 항목에 대한 세부 내용 프로그램 설계서 전처 프로그램 목록 및 기능(모듈)단위로 소스코드를 구현하기 위한 세부구성 내용(인터페이스 설계 포함) 데이터베이스 설계서 테이블 목록 및 각 테이블에 대한 세부 구성 내용 시험 · 단계 · 단위테스트 · 결과서 기능 단위로 테스트 시나리오 및 데이터 제시와 테스트 수행 결과, 결함관리 내역 등 통합테스트 결과서 업무 프로세스 단위로 테스트 시나리오 및 데이터 제시와 테스트 수행 결과, 결함관리 내역 등 시스템전환 결과서 초기데이터, 장비, 프로그램 등 시스템 전환(설치) 대상 정의와 전환 결과에 대한 검증 결과 메뉴얼 사용자, 관리자(운영자)별로 업무에 참조할 수 있는 매뉴얼 사용자테스트 결과서 도입기업 담당자가 운영환경에서 실시한 테스트 결과 및 결함내역, 개선(보완) 요청사항 등 운영 · 단계 · 운영현황 · 보고서 로그기록, 사용자수, 사용시간, 장애(오류) 관리 내역 등 운영현황 및 AS지원내용을 기록 4. 사업비 내역 (단위 : 천원 / VAT 별도) 4.1 총괄 · (단위 : 천원) · 구분 · 금 액 · 비 고 · 총금액 · 집중AS기간 이후 지급금액 · S/W 개발비 · (A×90%) · A×90% · A · A×10% · H/W 구입비 · (C×90%) · C×90% · C · C×10% · S/W 구입비 · (B×90%) · B×90% · B · B×10% · N/W 구축비 · (D×90%) · D×90% · D · D×10% · 기타(할인)비용 · (E×90%) · E×90% · E · E×10% · 집중AS기간 이후 지급비 ((A+B+C+D+E)×10%) (A+B+C+D+E)×10% · 도입기업 인력 인건비 · (F) · F ·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 · (G) · G · 총 사업비 · 천원 · 천원 · 천원 ※ 집중AS기간 이후 지급비는 총사업비의 10%로 정하며, 구분 항목별 비율은 수정 가능(도입기업 인력 인건비(F),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G) 제외) ※ 기타(할인) 비용 중 회계정산수수료, 교육비, 임치비용은 집중AS기간 이후 지급하는 10%외 별도계상가능 4.2 S/W 구입·개발비(A, B) 모듈별 · S/W · 구입비 · (B) 기능점수 방식 개발비(수정비용 등) 산출내역(A) 계 · (A+B) · 기능 · 점수(FP) · 개발원가 (기능점수X 단가X 보정계수) (a) 이윤(%) · (b) · 직접경비 · (c) · S/W 개발비 (A)=(a)×(1+b)+(c) 모듈1 · 모듈1 · . · . · . · . · . · . · . · 합계 · 4.3 H/W 구입비(C) · 구 분 · 품 명 규 격(모델명·제조사 포함 必) 단 가 · 수량 · 소 계 · 제어시스템 · 개 · 개 · 컨트롤러 · 개 · 개 · 개 · 센서 · 개 · 개 · 개 · 개 · 식별시스템 · (RFID, 바코드) · 개 · 개 · 머신비전 · 개 · 개 · 산업용로봇 · 개 · 개 · 기타 · 개 · 개 · IT · 시스템 · 서버 · 개 · 개 · 디스플레이 · 개 · 개 · 키오스크 · 개 · 개 · 통신장비 · 개 · 개 · N/W장비 · 개 · 개 · 합계 · 천원 · 4.4 N/W 구축비(D) · 구 분 · 품 명 규 격(모델명·제조사 포함 必) 단가 · 수량 · 소 계 · N/W 공사 · 개 · 개 · 개 · 기 타 · 개 · 개 · 합 계 · 천원 4.5 기타(할인) 비용(E) ※ 정산수수료(필수), 임치수수료(선택) 구 분 · 품 명 · 규 격 · 단가 · 수량 · 소 계 · 개 · 개 · 개 · 개 · 개 · 개 · 합 계 · 천원 4.6 도입기업 인력 인건비(F) 성 명 · 수행업무 · 월급여 · 기간 · (월) · 투입률 · (%) · 소 계 · 합 계 · 천원 4.7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G) 품 명 · 규 격 · 단가 · 기간(월) · 비 고 · 소 계 · 합 계 · 천원 · 5. 추진조직 및 업무분장 · 구 분 · 업무내역 · 비 고 · 총괄 PM 프로젝트 총괄 및 적절한 의사결정 유도 조정위원회 · 프로젝트 문제해결 및 조정 · RCMS 관리담당 · RCMS 관리 · 기술자문위원회 · 기술적 자문 및 가이드 · 외부자문가 포함 · 개발 PM 기술개발 총괄, 개발 이슈관리 품질관리 담당 프로젝트 진행관리, 품질관리, 품질보증 교육훈련 담당 · 사용자 및 관리자 운영교육 · 인프라 구축 · 도입기업 네트워크, 작업장 및 시스템 설치환경 구축 공급기업 · 하드웨어 설치 및 테스트 · 생산/품질관리 · 도입기업 업무 프로세스 정형화 및 가이드 공급기업 소프트웨어 개발, 설치, 시운전, 기술교육 공정운영관리 도입기업 업무 프로세스 정형화 및 가이드 공급기업 소프트웨어 개발, 설치, 시운전, 기술교육 6. 과거 스마트공장 지원받은 이력 및 활용현황 6.1 과거 스마트공장 지원받은 이력 연도 · 사업비(백만원) · 주요 구축내용 · 총사업비 · 정부 · 민간 · · · · · ... · · · · 6.2 활용현황 및 주요 성과(제조데이터 활용 성과를 중심으로 기재) 연도 · 활용현황 및 주요 성과 · · · · · ... · · · · [붙임] 스마트공장 핵심 성과지표의 하위 세부지표 (•)표시는 최우선 순위 적용 P. 생산(Product) · Q. 품질(Quality) · C. 원가(Cost) · D. 납기(Delivery) · 1. 생산품목수 증가 · (증가율) · 2. 매출액 증가 · (증가율) · 3. 영업이익률 · (증가율) · 4. 시간당 생산량(•) · (증가율) · 5. 제조리드타임(•) · (단축률) · 6. 설비가동률 · (향상률) · 1. 공정불량률(•) · (감소율) · 2. 완제품 불량률(•) · (감소율) · 3. 검사불량률 · (감소율) · 4. 반품율 · (감소율) · 5. Claim 건수 · (감소율) · 1. 작업공수(절감률) · 2. 제품원가 · (절감률) · 3. 재공재고 (•) · (절감률) · 4. 재고비용 · (절감률) · 1. 수주출하리드타임 · (감소율) · 2. 납기단축 (•) · (감소율) [별지 제 2-④호] 사전기획 도입기업 협약서(온라인) 2025년 제조DX멘토단 활용지원사업(사전기획) 협약서 □ 지원사업명 : 2025년 제조DX멘토단 활용지원사업(사전기획) □ 과제번호 : · □ 과 제 명 : · □ 협약당사자 ◦ (추진기관)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대표자 (이하 “추진기관”) ◦ (운영기관) OO테크노파크 대표자 (이하 “운영기관”) ◦ (도입기업명) 도입기업명 대표자 (이하 “도입기업”) ◦ (DX코치) DX코치 성함 (이하 “DX코치”) 위 협약당사자는 “제조DX멘토단 활용지원 사전기획(이하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간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사업을 추진한다. 제1조(협약목적) 본 협약은 협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등 사업추진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기간 및 근무 장소) 협약기간과 장소는 다음과 같다. 1. 협약기간은 20. . .부터 20. . .까지로 한다. 2. DX코치의 기업지원시 근무장소는 도입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 공장, 사무실 등 현장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제3조(사업비 및 사업내용) ① 총 사업비는 일금 이백팔십만 원(₩2,800,000 / 8MD)으로 한다. (부가가치세 별도, 원) · 항 목 · 정부지원금(85%) · 기업부담금(15%) · 합 계 · DX코치 수당 · 2,380,000원 · 420,000원 · 2,800,000원 제4조(신의성실의무) ①도입기업과 DX코치는 ’제조DX멘토단 활용지원 세부관리기준(이하 “세부관리기준”), 기타 추진기관 및 운영기관이 별도로 정하여 통보하는 사항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도입기업과 DX코치는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즉시 운영기관에 해당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5조(DX코칭단 직무 범위 등) ①DX코칭단은 지원기업 현장근무를 원칙으로 스마트공장 구축‧운영 지도 및 제조 노하우 전수 업무 등을 수행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현장근무가 어려울 경우에는 운영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DX코칭단은 동일일 혹은 동일기업에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관련 사업(DX평가단, 수준확인 심사원 등)을 중복으로 수행할 수 없다. ③DX코칭단은 수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수행계획서, 현장근무일지,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도입기업은 DX코칭단이 제출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점검 및 성과물 제출) ①운영기관은 사업 성실 수행 점검 등을 위해 수시점검, 특별점검 등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 및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지원기업은 사업완료에 따라 선도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사업계획서를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한 성과물이 불성실하게 작성된 경우 운영기관은 지원기업에게 보완 및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DX코칭단 수당) ①DX코칭단 수당은 일단가 350,000원이며 정부지원금 85%, 기업부담금 15%로 구성하여 일비, 식비, 교통비가 포함된 금액이다. ②도입기업은 협약 1주일 이내로 운영기관이 안내한 제조DX멘토단 활용지원사업 전용 계좌로 기업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운영기관은 도입기업이 납부한 기업부담금을 포함한 총 사업비를 현장 근무수당으로써 DX코칭단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협약변경 및 해약) ①도입기업은 사업 수행상 불가피하게 협약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신청서”를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운영기관은 사업목표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협약 변경을 승인한다. ②운영기관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도입기업 또는 DX코칭단이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2. 도입기업 또는 DX코칭단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지원기업 파산, 법정관리 포함) 제9조(제재 및 환수) ①추진기관은 DX코칭단 규정 위반,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제재조치위원회를 운영한다. ②추진기관은 DX코칭단의 귀책사유로 협약이 해약(중단)된 경우, 지급수당 전액을 환수(기업부담금액은 지원기업에게 환급), 해당 DX코치에 대하여 참여 제한을 할 수 있다. ③추진기관은 아래의 불법행위 등에 대하여 형사고발 조치하고, 해당금액을 전액 환수하며,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제재부가금, 가산금을 부과하고 국세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해야 한다. 1.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에 참여 2. 지원기업이 DX코칭단 등 제3자로부터 기업부담금을 돌려받는 경우 3. DX코칭단이 현장근무일지, 결과보고서 등 관련서류의 허위작성, 불성실근무로 사업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제10조(관계법령의 준수) 협약당사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보조금관리법, 공공재정환수법 등 관계 법령·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협약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이 생기는 경우에는 관할법원은 관리기관의 소재지에 있는 법원으로 한다. 제11조(취득정보의 비밀유지 및 사적이용 금지) DX코칭단은 취득정보의 비밀유지 의무와 정보및 지위를 이용하여 접대‧향응 등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경우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2조(협약의 효력) 본 협약서는 협약 당사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하며, 협약당사자가 모두 서명(날인)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025. . . 추진기관 : · 대표자 · (인) · 운영기관 : · 대표자 · (인) · 도입기업 : · 대표자 · (인) · DX코치 : · 이 름 · (인) [별지 제 2-⑤호] 구축지도 도입기업 협약서(온라인) 2025년 제조DX멘토단 활용지원사업(구축지도) 협약서 □ 지원사업명 : 2025년 제조DX멘토단 활용지원사업(구축지도) □ 과제번호 : · □ 과 제 명 : · □ 협약당사자 ◦ (추진기관)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대표자 (이하 “추진기관”) ◦ (운영기관) 한국스마트컨설팅협회대표자 (이하 “운영기관”) ◦ (도입기업명) 도입기업명 대표자 (이하 “도입기업”) ◦ (DX코치) DX코치 성함 (이하 “DX코치”) 위 협약당사자는 “제조DX멘토단 활용지원 구축지도(이하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간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사업을 추진한다. 제1조(협약목적) 본 협약은 협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등 사업추진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기간 및 근무 장소) 협약기간과 장소는 다음과 같다. 1. 협약기간은 20. . .부터 20. . .까지로 한다. 2. DX코치의 기업지원시 근무장소는 도입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 공장, 사무실 등 현장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제3조(사업비 및 사업내용) ① 총 사업비는 일금 삼백팔십오만 원(₩1,400,000 / 4MD)으로 한다. (부가가치세 별도, 원) · 항 목 · 정부지원금(85%) · 기업부담금(15%) · 합 계 · DX코치 수당 · 1,190,000원 · 210,000원 · 1,400,000원 제4조(신의성실의무) ①도입기업과 DX코치는 선도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을 통해 확정된 사업계획서 및 ’25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세부관리기준(이하 “세부관리기준”), 기타 추진기관 및 운영기관이 별도로 정하여 통보하는 사항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을 성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도입기업과 DX코치는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즉시 운영기관에 해당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5조(DX코칭단 직무 범위 등) ①DX코칭단은 지원기업 현장근무를 원칙으로 스마트공장 구축‧운영 지도 및 제조 노하우 전수 업무 등을 수행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현장근무가 어려울 경우에는 운영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DX코칭단은 동일일 혹은 동일기업에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관련 사업(DX평가단, 수준확인 심사원 등)을 중복으로 수행할 수 없다. ③DX코칭단은 수앵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수행계획서, 현장근무일지, 최종보고서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도입기업은 DX코칭단이 제출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DX코칭단 수당) ①DX코칭단 수당은 일단가 350,000원이며 정부지원금 85%, 기업부담금 15%로 구성하여 일비, 식비, 교통비가 포함된 금액이다. ②도입기업은 협약 1주일 이내로 운영기관이 안내한 제조DX멘토단 활용지원사업 전용 계좌로 기업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운영기관은 도입기업이 납부한 기업부담금을 포함한 총 사업비를 현장 근무수당으로써 DX코칭단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협약변경 및 해약) ①도입기업은 사업 수행상 불가피하게 협약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신청서”를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은 사업목표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협약 변경을 승인한다. ②운영기관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도입기업 또는 DX코칭단이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2. 도입기업 또는 DX코칭단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지원기업 파산, 법정관리 포함) 제8조(제재 및 환수) ①추진기관은 DX코칭단 규정 위반,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제재조치위원회를 운영한다. ②추진기관은 마이스터 귀책사유로 협약이 해약(중단)된 경우, 지급수당 전액을 환수(기업부담금액은 지원기업에게 환급), 해당 DX코칭단에 대하여 참여 제한을 할 수 있다. ③추진기관은 아래의 불법행위 등에 대하여 형사고발 조치하고, 해당금액을 전액 환수하며,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제재부가금, 가산금을 부과하고 국세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해야 한다. 1.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에 참여 2. 지원기업이 DX코칭단 등 제3자로부터 기업부담금을 돌려받는 경우 3. DX코칭단이 현장근무일지, 결과보고서 등 관련서류의 허위작성, 불성실근무로 사업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제9조(관계법령의 준수) 협약당사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보조금관리법, 공공재정환수법 등 관계 법령·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협약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이 생기는 경우에는 관할법원은 관리기관의 소재지에 있는 법원으로 한다. 제10조(취득정보의 비밀유지 및 사적이용 금지) DX코칭단은 취득정보의 비밀유지 의무와 정보및 지위를 이용하여 접대‧향응 등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경우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1조(협약의 효력) 본 협약서는 협약 당사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하며, 협약당사자가 모두 서명(날인)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024. . . 추진기관 : · 대표자 · (인) · 운영기관 : · 대표자 · (인) · 도입기업 : · 대표자 · (인) · DX코치 : · 이 름 · (인) [별지 제 2-⑥호] 컨설팅 위원 수행일지 ’25년 DX멘토단 활용지원사업(사전기획, 구축지도) 수행일지 근무일자 · 2025-##-## · 기업 명 · 수행 횟수 ( # )회 / 4 or 8 회 지원기업 담당자 · (인/서명) · 근무시간 · 10:00~18:00 · DX코칭단 홍길동 (인/서명) 주요 내용 수행업무내용 사전기획 : 스마트공장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활동 내용 작성 구축지도 : 승인된 스마트공장 사업계획서에 따른 구축수행 지도 및 제조노하우 전수에 대한 내용 작성 방문수행증빙(사진) 차기 일정 2024-06-12 : 스마트화 추진 방안 논의 및 현장 애로사항 개선방안 실행 [별지 제 2-⑦호] 컨설팅위원 구축지도 결과 보고서 DX멘토단 활용지원사업 구축지도 결과 보고서 도입기업명 · 과제번호 · 구축지도 과제번호 · DX코칭단 · 위원 성명 · □ 구축지도 경과 ◦ 컨설팅 회차별 일시 및 간략한 내용 - □ 구축지도 내용 ◦ 지도한 내용을 개략적으로 제시 - □ 구축지도 결과 ◦ 구축지도를 통해 기업에 반영된 내용 및 그 효과를 작성 - 붙임. DX코칭단 구축지도 수행일지 일체 [별지 제 2-⑧호] 지출결의서 지출결의서 -00년도 제조DX멘토단 활용지원사업- 발의일자 20 년 월 일 작성자 · 이름 / 부서명 · 결의일자 20 년 월 일 지출예정일 · 제목 · 금액 일금 원정 (\ ) 내 역 · 월/일 · 적요 · 금액 · 비고 · \ · 합 계 · \ 위 금액을 청구하오니 결재 바랍니다. 첨부서류: 20 년 월 일 [별지 제 2-⑨호] 민간부담금 납부 확약서 도입기업 민간부담금 납부 확약서 □ 사업 현황 사 업 명 ‘25년 제조DX멘토단 활용지원(사전기획) 사업 도입기업명 · 책임자명 / 직위 · 총 사업기간 20 . . . ~ 20 . . . ( 개월) □ 사업비 구성 · (단위 : 원) · 구분 · 정부지원금 · 민간부담금 · 총사업비 · 금액 · 2,380,000 · 420,000 · 2,800,000 * 정부지원금 85%, 민간부담금 15%를 반영한 총사업비 구성 도입기업 _________ 는 제조DX멘토단 활용지원 사전기획 사업을 지원함에 있어, 컨설팅 종료 후 민간부담금 420,000원을 성실히 납부하겠음을 확약합니다. 2025년 월 일 도입기업명 : ㈜ OOOOO 대 표 : ㅇ ㅇ ㅇ (인)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장 귀하 [별지 제 2-⑩호] DX코칭단 배정 요청서 DX코칭단 배정 요청서 · 과제번호 · 기업명 · 배정 DX코칭단 홍길동(사업관리시스템 ID : ) 당사 ((주)○○○)는 금번 지원한 「제조DX멘토단 활용지원(사전기획, 구축지도)」사업을 상기 DX코칭단 위원과 함께 수행하길 원하며, 이에 따라 운영기관에 DX코칭단을 배정 요청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첨부 : 배정요청 도입기업 공문 1부 202 년 월 일 도입기업명 · 대표 · (인) [별지 제 2-⑪호] DX코칭단 변경 요청서 DX코칭단 변경 요청서 · 과제번호 · 기업명 · 기존 DX코칭단 홍길동(사업관리시스템 ID : ) 변경 DX코칭단 한석봉(사업관리시스템 ID : ) 기 코칭 횟수 · 총 8회 중 0회 진행 · 잔여 코칭 횟수 · 총 8회 중 0회 진행 필요 당사 ((주)○○○)는 금번 지원한 「제조DX멘토단 활용지원(사전기획, 구축지도)」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와 같이 DX코칭단 위원을 변경하고자 하며, 이와 관련하여 변경 전·후 코칭 위원과 협의하였고, 기 진행한 코칭 횟수만큼 변경전 코칭단 위원에게 사업비를 지급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첨부 1. DX코칭단 변경요청 도입기업 공문 1부 2. (최초)협약서 1부 202 년 월 일 도입기업명 · 대표 · (인) [별지 제 3-①호] 사후관리 도입기업 신청서 氠瑢湰灧湰灧[별지 제 3-②호] 사후관리 도입기업 사업수행계획서 제조DX멘토단 활용 사후관리지원 사업 신청서 기업정보 · 기 업 명 · 공장 설립일 · yyyy-mm-dd · 사업자등록번호(본사) · 법인등록번호 · 법인일 경우 · 사업자등록번호(공장) · 구축(예정) 사업장 · 산업단지명 · 입주기업일 경우만 선택 · 종사업장번호 · 대표자명 · 남 · 여 · 대표자 연락처 · 대표자 이메일 · 업종코드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대분류/중분류) · 업종명 · 주생산품 · 1) 2) · 주요공정 · 기업규모 □ 소기업 □ 중기업 □ 중견기업 주요납품처 · 주 소(본사) · 주 소(공장) · 구축(예정) 사업장의 주소 · 매출액(최근3개년) ‘22년) ’23년) ’24년) 부채비율 종업원수(최근3개년) ‘22년) ’23년) ’24년) 현장/사무인력 현장인력 00명 / 사무인력 00명 외국인근로자 비율 외국인근로자가 있을 경우 ‘20년 기준 R&D인력 비율 R&D 인력이 있을 경우 ‘20년 기준 담당책임자 · 성명 · 연락처(휴대전화) · 직위 · e-mail · 스마트공장 · 구축 이력 · 지원사업명 과거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한 기업만 기재 ex) 스마트공장신규구축 기간(시작-종료일) ex) 19.03.20 – 19.09.01 구축 내용 MES/ERP/SCM/PLM/그외로 구분 사업 규모(금액, 백만원) ex) 300 ① 본인(사)는 스마트공장사후관리지원 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부설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및 테크노파크, 로봇산업진흥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사업추진을 위한 개인(기업)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이 선정한 사업운영 기관 포함 ② 본인(사)는 귀 기관이 신용정보(법인 및 개인식별정보, 본인과 관련된 기업의 재무정보, 금융질서문란자 규제여부, 본인과 관련된 기업의 기타 정보 등)를 신용정보 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 제공이용자 등에게 제공하여 본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서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데 동의합니다. 상기 기업은 위의 내용과 같이 스마트공장사후관리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202 년 월 일 신청기업명 : 신청기업 대표자(또는 사업담당자) : (직인) 00테크노파크원장 귀하 제조DX멘토단 활용 사후관리지원 사업 사 업 수 행 계 획 서 · 공급기업명 · 도입기업명 · 20 년 월 일 · 1. 사업명 · ◦ 사업 과제명 : · 2. 사업기간 ◦ 사업 기간 : 20 . . .부터 20 . . .까지 3. 사업비(VAT 미포함) ◦ 총 사업비 : 원(정부지원금 : 원) 구 분 품 목 (규격, 단가, 수량 등) 금 액(원) · H/W · 작업 내용 · 소 계 · S/W · 소 계 · 프로그램 · 수정 개선 · 시스템 · 유지관리 · 데이터 · 관리 · 사용자 · 운영 지원 · 소 계 · 총 사업비 ※ 모든 항목은 관련된 사업 수행 시에만 작성 4. 사후관리 수행 범위 및 내용 ◦ 시스템 구성도 * 단순 H/W의 사후관리는 해당 생산라인을 사진 찍어 해당 장비를 체크하고, 육안 확인이 어려운 S/W는 구성도로 표기하여사후관리부위 확인 가능하게 표기 H/W · (필요시) · 그림 또는 사진 · S/W · (필요시) · 그림 또는 사진 ◦ 사업수행 범위(요구사항을 기능별로 구분하여 기술하고, 수행범위를 명확히 기재) * 해당하는 사항만 작성하고, 필요시 사진 첨부 구분 · AS-IS · TO-BE · 기대효과 · 추진기간 · H/W · 사진 · 사진 · 사진 · 사진 · S/W · 사진 · 사진 · 사진 · 사진 · 구분 · AS-IS · TO-BE · 기대효과 · 추진기간 · 프로그램수정개선 · 사진 · 사진 · 시스템유지관리 · 사진 · 사진 · 데이터관리 · 사진 · 사진 · 사용자운영지원 · 사진 · 사진 · 5. 사후관리 추진 계획 · ◦사후관리사업 참여 인력 · 성명 · 소속 · 담당업무 · 등급*(투입율) · 총투입 일수 · 비고 · 홍길동1 · ㈜스마트공장 · 수행PM · 특급(100%) · 6.00 · 상주 · 홍길동2 · ㈜스마트공장 · 수행PM · 특급(100%) · 6.00 · 상주 * 엔지니어 등급표[별표1] 참조 ◦ 교육훈련 내용 및 일정(도입기업 교육 요청 시 작성) 구분 · 교육내용 · 교육대상 · 비고(일정, 장소) · ◦ 산출물 · ① H/W 산출물(해당 시) · 구분 산출물 내용(AS 위한 요구 부품 및 시스템 등) 비고 * 단순 H/W 수리의 경우 작성 생략 가능 ② S/W 산출물(해당 시) 구분 산출물 내용(AS 위한 요구 부품 및 시스템 등) 비고 · 분석 · 설계 · 구현 및 테스트 · 인수 산출물 ◦ 하자보수 기간 :사후관리과제 종료 후 1년간 수행 * 첨부 : 소프트웨어 기능전개 표 1부(필요시) [첨부] 소프트웨어 기능전개 표(필요시 작성) ◦ S/W 세부 요구사항(S/W 수정 시 기능구현을 위한 기능전개 표 작성) - 데이터 기능(요구사항 구현에 필요한 데이터 기능은 모두 기재하여 주세요) * 사용자의 내부 및 외부 데이터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한 기능 요소명 · 기능유형 · 업무담당정보 · LIF · 전담인력정보 · LIF · 부전담인력정보 · LIF · 기업정보 · LIF · 기업현장교육계획정보 · LIF · 기업현장교육실적정보 · LIF · 전수교육계획정보 · LIF · 전수교육결과정보 · LIF · 역량강화계획정보 · LIF 직무단위능력개발경로 POOL정보 LIF 전담인력별 능력개발경로설정 정보 LIF · 평가모델정보 · LIF · 진단모델정보 · LIF · 진단결과정보 · LIF [참고] 데이터 기능 유형 정리 구분 · 데이터 기능 유형별 정의 · 내부논리 파일(ILF) 사용자 관점에서 식별 가능한, 논리적으로 연관된 하나의 데이터 그룹 또는 제어 정보로서 측정 대상 어플리케이션 내부에서 유지되는 파일(예: 어플리케이션 내부에서 유지되는 직원정보) 외부연계 파일(EIF) 사용자 관점에서 식별 가능한, 사용자가 식별할 수 있는 논리적으로 연관되 하나의 데이터 그룹 도는 제어 정보로서 측정 대상 어플리케이션 내부에서는 오직 참조만되고 다른 어플리케이션에서 유지되는 파일 (예: 다른 어플리케이션 내부에서 유지되는 거래처 주소 정보를 읽어 와서 사용하는 경우) - 트랜잭션 기능(필요한 트랜잭션 기능은 모두 기재하여 주세요) * 트랙잭션 기능은 사용자에게 의미 있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단위프로세스의 집합 구분 · 대기능(업무기능) · 중기능(개략기능) · 소기능(상세기능)요소처리명 · 측정 내용 · 기능 유형 · 기능 수 · 전담인력 DB관리 · 로그인 · 로그인 · 사용자 로그인 · EQ · 1 · 전담인력관리 · 전담인력정보입력 전담인력의 기본정보를 신규 등록 EI · 1 · ............ · 전담인력정보수정 등록된 전담인력의 기본정보의 변경사항 수정 EI · 1 · 부전담인력관리 · 부전담인력정보입력 부전담인력의 기본정보를 신규 등록 EQ · 1 · ............ · ............ · ............ · ............ · ............ · ............ · 기업정보조회 · 업체소속 전담인력 조회 업체단위의 소속 전담인력의 현황 조회 EI · 1 · 교육계획 현장교육 · 기업현장교육계획 입력 전담인력의 사내현장교육계획서 입력 EI · 1 · ............ · 기업현장교육계획 수정 전담인력의 사내현장교육계획서 수정 EI · 1 · ............ · 기업현장교육계획 조회 전담인력의 사내현장교육계획서 조회 EQ · 1 · ............ · ............ · ............ · ............ · ............ · ............ [참고] 데이터 기능 유형 정리 구분 · 트랜잭션 기능 유형별 정의 · 외부입력(EI) 어플리케이션 경계 밖에서 들어오는 테이터나 제어정보를 처리하는 단위 프로세스로서, 하나 이상의 논리 파일을 변경하거나 시스템 동장을 병경함 외부출력(EO) 데이터나 제어정보를 어플리케이션 경계 밖의 사용자에게 보여주는 단위 프로세스로서, 데이터나 제어정보에 처리로직이 적용됨. 처리로직은 하나 이상의 수학적 계산, 공식 또는 파생 데이터를 포함하거나, 하나 이상의 내부 논리파일(ILF)의 유지 관리 작업이 발생하거나, 시스템의 동작 변경이 수반 됨 외부조회(EQ) 데이터나 제어정보를 어플리케이션 경계 밖으로 보여주는 단위프로세스로서, 데이터나 제어정보를 단순히 사용자에게 제공함. 외부 조회는 수학적 계산이나 공식을 사용하지 않으며, 파생 데이터도 생성하지 않음. 처리과정에서 내부 논리파일(ILF)의 유지 관리 작업이 발생하지 않으며 시스템의 동작도 변경하지 않음 6. 공급기업 정보 · 기본정보 · 회사명 · 설립일 · 사업자번호 · 법인등록번호 · 대표자명 · 연락처 · 소재지 · 책임자 · 성명 · 연락처(H.P) · 메일주소 · 기업정보 · 보유 SW/HW · 요소기술 · 회사연혁 · 정부사업 추진실적 湰灧[별지 제 3-③호] 정보활용 동의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1. 목적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신청기업 지원이력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정책수립에 활용 2. 수집, 조회 및 활용 정보 ① (기업정보)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및 신청일, 지원금액 등 사업의 신청 및 수혜정보 ② (과세정보 및 행정정보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등 재무정보 및 창업일, 휴업일, 폐업일,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등,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 등,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수, 고용보험법 제20조 및 제25조에 근거한 “고용장려금 지원실적”, 가족친화법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 여부”, 고용노동부 선정 “청년친화강소기업 인증 여부”, 노사관계발전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에 따른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 여부”,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4조에 따른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인증 여부”, 인적자원개발기본법 제4조에 따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 인증 여부”,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인증여부,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27조의2에 따른 "성과공유기업 여부", 중소벤처기업부 내일채움공제 가입여부,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여부, 우리사주조합 운영 여부, 스톡옵션 운영 여부,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가입여부 등에 한함 3. 수집, 조회 및 활용 기관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4. 동의 효력기간 사업자가 사업 신청시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 이후 * 동의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 및 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신청 및 수혜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 본 동의서식의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 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 조회, 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년 월 일 기업명 (인) 湰灧潴景< 유관기관 정보공유를 위한 기업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 기업정보를 제공받는자 · 1.중소벤처기업부 · 2.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3.지역테크노파크 · 4.중소기업진흥공단 · 5.기술보증기금 · 6.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7.창업진흥원 · 8.중소기업유통센터 · 9.신용보증재단중앙회 · 10.한국벤처투자(주) · 11.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12.총괄기관 및 추진기관이 정책적판단에 의해 필요한 경우 제공 목적 1. 중소벤처기업부 및 유관기관의 지원사업간 연계지원 및 후속지원 활용 2. 중소벤처기업부 등 중앙부처 및 지자체 중소기업지원사업 안내 등 제공 항목 사업자번호(법인번호), 기업명, 지원사업명, 선정일자, 지원일자, 지원금액, 기업주소, 기업대표전화번호, 기업대표이메일, 주생산품 보유․이용 기간 기업의 해당 지원사업 참여종료 후 5년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중소기업은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한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및 유관기관의 연계지원정보 미제공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제공 동의 여부 ○○○이 위와 같이 정보를 좌측의 중소벤처기업부 및 유관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고, 제공된 정보를 중소벤처기업부가 좌측의 유관기관에 제공하는 것도 동의합니다. ■ 필수적 정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유관기관 상황에 따라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공항목 추가나 보유기간 단서 마련 가능 [별지 제 3-④호] 서면평가표 양식 ′00년 제조DX멘토단 활용 사후관리지원 사업 서면 평가표 과제번호 · 0000000 · 도입기업명 · 00000000 · 평가일자 ’25. 00. 00.(00) 구분 · 평 가 항 목 · 평가 등급 · 우수 · 양호 · 보통 · 다소 · 미흡 · 미흡 · 사후관리 지원 적정성 · (40) ◦AS 지원 수행기간의 적정성 15 · 12 · 9 · 6 · 3 ◦스마트공장의 사후관리 추진의지 측정 15 · 12 · 9 · 6 · 3 ◦스마트공장 사후관리 계획 수립의 구체성 측정 10 · 8 · 6 · 4 · 2 · 관리 및 활용 · (45) ◦경영진 및 전담인력의 관리‧운영 보유 역량 15 · 12 · 9 · 6 · 3 ◦데이터 수집 등 스마트공장의 활용 역량 15 · 12 · 9 · 6 · 3 ◦성과지표 설정여부 및 관리‧활용 노력 15 · 12 · 9 · 6 · 3 · 지원성과 · (15) ◦스마트공장 활용도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현장개선 효과 15 · 12 · 9 · 6 · 3 · 가점 · (5) ◦별도 가점(최대 5점, 지역별 제조혁신센터(TP)에서 가점 부여 시 적용) 5 · 4 · 3 · 2 · 1 · 평가의견 · 평가 점수 · 평가 결과 (부적합 사항이 없으며, 평점 60점 이상인 경우 선정) □ 적합 □ 부적합 ※ 60점 이상인 경우 지원후보대상으로 선정, 지역 테크노파크별 가점(최대 5점) 부여 가능 ※ 테크노파크 모집 상황에 따라 현장평가표로 대체 가능湰灧 [별지 제 3-⑤호] 현장점검표 양식 ′00년 제조DX멘토단 활용 사후관리지원 사업 현장점검표 과제번호 · 0000000 · 도입기업명 · 00000000 · 평가일자 ’25. 00. 00.(00) 구분 · 점검항목 · 점검결과 · 점검내용 ◦ (사업참여) AS 요청사항이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사업 또는 지자체 기초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지원설비 및 연속성을 가진 부속 부품인지 여부 (○/×) ◦ (자체구축) 자체 구축기업은 AS 요청사항이 도입한 솔루션 및 솔루션과 연동된 HW, SW, 솔루션에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한 부속 부품인지 여부 ◦ 이전 지원사업의 공급기업으로부터 유·무상 하자보수 기간이 만료 또는 요청 사항이 현재 유무상 AS범위에 해당되지 않는지 여부(기간 만료 또는 지원범위의 중복이 아닌 경우 O체크) (○/×) ◦ AS 요청사항이 스마트공장 활용률 제고와 관련성이 있고 사업 참여가 적합한지 여부 (○/×) ◦ 사업 신청시 제출한 자료 및 증빙이 현장 상황과 일치 하는지 여부 (○/×) ◦ 원가검증 결과 산출된 금액이 공급기업 견적 대비 낮을 경우, 낮은 금액으로 협약 변경 진행 인지 및 동의 여부 (○/×) 점검의견 점검 결과(현장점검 결과 이상없을 경우 적합 판정) □ 적합 · □ 부적합 · 평가자 · 성명: _____ (서명) [별지 제 3-⑥호] 현장평가표 양식(서면평가 생략시 사용) ′00년 제조DX멘토단 활용 사후관리지원 사업 서면 평가표 과제번호 · 0000000 · 도입기업명 · 00000000 · 평가일자 ’25. 00. 00.(00) 구분 · 평 가 항 목 · 평가 등급 · 우수 · 양호 · 보통 · 다소 · 미흡 · 미흡 · AS 대상 적합성 · (o/x) ◦ (사업참여) AS 요청사항이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사업 또는 지자체 기초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지원설비 및 연속성을 가진 부속 부품인지 여부 (○/×) ◦ (자체구축) 자체 구축기업은 AS 요청사항이 도입한 솔루션 및 솔루션과 연동된 HW, SW, 솔루션에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한 부속 부품인지 여부 ◦ 이전 지원사업의 공급기업으로부터 유·무상 하자보수 기간이 만료 또는 요청 사항이 현재 유무상 AS범위에 해당되지 않는지 여부(기간 만료 또는 지원범위의 중복이 아닌 경우 O체크) (○/×) ◦ AS 요청사항이 스마트공장 활용률 제고와 관련성이 있고 사업 참여가 적합한지 여부 (○/×) ◦ 사업 신청시 제출한 자료 및 증빙이 현장 상황과 일치 하는지 여부 (○/×) ◦ 원가검증 결과 산출된 금액이 공급기업 견적 대비 낮을 경우, 낮은 금액으로 협약 변경 진행 인지 및 동의 여부 (○/×) · 사후관리 지원 적정성 · (40) ◦AS 지원 수행기간의 적정성 15 · 12 · 9 · 6 · 3 ◦스마트공장의 사후관리 추진의지 측정 15 · 12 · 9 · 6 · 3 ◦스마트공장 사후관리 계획 수립의 구체성 측정 10 · 8 · 6 · 4 · 2 · 관리 및 활용 · (45) ◦경영진 및 전담인력의 관리‧운영 보유 역량 15 · 12 · 9 · 6 · 3 ◦데이터 수집 등 스마트공장의 활용 역량 15 · 12 · 9 · 6 · 3 ◦성과지표 설정여부 및 관리‧활용 노력 15 · 12 · 9 · 6 · 3 · 지원성과 · (15) ◦스마트공장 활용도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현장개선 효과 15 · 12 · 9 · 6 · 3 · 가점 · (5) ◦별도 가점(최대 5점, 지역별 제조혁신센터(TP)에서 가점 부여 시 적용) 평가의견 평가 점수 평가 결과(부적합 사항이 없으며, 평점 60점 이상인 경우 선정) □ 적합 · □ 부적합 · 평가자 성명: ___________ (서명) [별지 제 3-⑦호] 도입기업 협약서(온라인) 제조DX멘토단 활용지원사업(사후관리) 협약서 □ 사 업 명 : 제조DX멘토단 활용지원사업(사후관리) □ 과제번호 : □ 과 제 명 : □ 협 약 금 액 (부가세 별도) (단위 : 원) · 협약금액(A+B) · 정부지원금(A) · 도입기업 부담금(B) □ 선 금 요 청 (부가세 별도) (단위 : 원) · 선금지급 요청 여부(O,X) · 선금지급 요청 금액 · 잔금지급 예정 금액 · □ 협약당사자 ◦ (추진기관)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대표자 (이하 “추진기관”) ◦ (운영기관) ㅇㅇ테크노파크 대표자 (이하 “운영기관”) ◦ (도입기업) 도입기업명 대표자 (이하 “도입기업”) ◦ (공급기업) 공급기업명 대표자 (이하 “공급기업”) 위 협약당사자는 “제조DX멘토단 활용지원사업(이하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간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사업을 추진한다. 제1조(협약목적) 본 협약은 제조데이터 생산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제조혁신을 위해 추진된 스마트공장 구축 및 유지와 관련한 협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등 사업추진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기간) 협약기간은 아래 표의 기간으로 한다. 단, 협약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협약변경의 절차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협약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제3조(총 사업비) 총 사업비는 다음과 같다. (단위: 원, 부가세 제외) · 항목 · 정부지원금 · 도입기업 부담금 · 합계 · 현금 · 직접구입비 · 도입기업 인력 인건비 ·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이용료 · 소계 · H/W · S/W · ....... · ....... · 기타비용 · 합계 제4조(협약목적) 본 협약은 과제 수행에 있어서 협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 등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의무) ① 도입기업과 공급기업은 이 협약에서 확정된 사업계획서 및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세부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세부관리기준(이하 “세부관리기준”), 기타 추진기관 및 운영기관이 별도로 정하여 통보하는 사항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도입기업과 공급기업은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내역에 따라 사업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부정한 목적이나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청렴하고 투명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도입기업이 부담할 기업부담금(부가가치세 포함)을 결제취소·세금계산서 상호발행 기타의 방법으로 전가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③도입기업은 협약기간 종료 후에도 이 협약에 따라 구축된 스마트공장 설비 및 시스템 등을 세부관리기준 제1장 제6절 제37조(존속기한 및 자료제출 의무)에서 정한 유지기간 동안 유지, 활용하여야 하고 공급기업은 무상하자보수 기간 동안 하자보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④도입기업과 공급기업은 사업수행이 어렵거나 회생 및 파산 신청, 부도․폐업, 인수합병 등이 발생 할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즉시 운영기관에 해당사실을 알려야 한다. 사업완료(정상구축 확정)이후의 도입기업의 유지의무기간과 공급기업의 무상하자보수의무기간 동안에도 동일하다. 제6조(정부지원금 교부) ①도입기업은 협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업관리시스템과 e나라도움시스템에 등록하고 정부지원금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1. e나라도움에 등록한 계좌로 기업부담금을 입금한 입금확인증 또는 지급확약서 2. 정부지원금에 대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도입기업은 추진기관을 피보험자로 하여 발행, 보증기간은 협약기간에 3개월을 가산하여 설정하며 단, 협약기간 연장 시 해당 기간만큼 보증기간을 연장하여 재발급 받아 다시 제출 및 등록하여야 한다) 3. 사업비 내역 중 기업부담금으로 차지하는 SW개발비에 대한 이행(선급금)보증보험증권(공급기업은 도입기업을 피보험자로 하여 발행, 보증기간은 협약기간에 3개월을 가산하여 설정하며 단, 협약기간 연장 시 해당 기간만큼 보증기간을 연장하여 재발급 받아 다시 제출 및 등록하여야 한다) 4. 기타 추진기관·운영기관이 요청하는 서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추진기관 또는 운영기관은 신속한 사업진행을 위해 정부지원금을 선지급하고 각 호의 서류제출을 일정기간(최대 1개월 이내) 유예할 수 있다. ③ 도입기업이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정해진 기한 내에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추진기관 또는 운영기관은 사업포기로 간주하여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제7조(선금의 지급) 선금지급의 절차, 구체적 범위 등은 ‘세부관리기준’에 따른다. 제8조(완료보고 및 점검) ① 도입기업은 공급기업의 협조를 받아 사업의 협약기간 종료 이후 14일 이내에 정한 서식에 따라 완료보고서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은 완료보고서를 제출한 과제 대상으로 과제 수행 내용과 완료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완료점검을 실시하며,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운영기관은 완료점검 결과를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에게 통보하고, 이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사업비의 지급) ① 운영기관은 완료점검 결과 사업과제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다고 최종적으로 판정한 후, 도입기업에게 사업비 집행 승인을 위한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입기업은 운영기관의 사업비 집행 승인 후 e-나라도움 시스템을 활용하여 사업비를 집행함으로서 사업을 완료한다. ③ 도입기업 또는 공급기업의 귀책으로 제재 및 환수 등의 분쟁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세부관리지침 및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세부관리기준 의 해석에 따른다. 제10조(관련자료 제출 등) 도입기업과 공급기업은 추진기관 및 운영기관이 사업과 관련된 자료, 현장 확인 및 서류열람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1조(협약변경) 추진기관, 운영기관, 도입기업, 공급기업은 협의하여 본 협약의 내용과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협약변경의 절차, 구체적 범위 등은 세부관리기준에 따른다. 제12조(협약해약 등) 추진기관 및 운영기관은 세부관리기준에 따른 협약해약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과 체결된 협약을 해약하고 사업비의 집행중지, 정부지원금 회수 및 추후 사업의 지원대상 제외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하자보수) ① “하자”라 함은 사후관리 과정에서 공급기업의 부주의 또는 실수로 인하여 수행계획서에 제시된 도입기업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단, 수행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은 요구사항은 하자로 보지 아니한다. ② 공급기업은 본 협약에 따라 수행한 과제에 대하여 최종 완료일로부터 1년 간 무상으로 하자보수를 지원한다. ③ 도입기업은 하자보수 기간에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즉시 공급기업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공급기업은 하자보수를 이행하여 도입기업의 정상적인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단, 도입기업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장애지원은 하자보수 지원에 포함하지 않는다. ④ 하자보수에 대한 상세 계획은 수행계획서에 의한다. 제14조(비밀보장)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은 업무 수행과정을 통하여 취득한 정보 및 자료 등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관계법령의 준수) ① 추진기관, 운영기관과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은 사업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 운용요령, 운영지침 등에서 정해진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본 협약기간 중 관계법령, 운용요령, 운영지침 등이 변경되는 경우 추진기관, 운영기관, 도입기업, 공급기업은 변경된 사항에 따라야 한다. 제16조(해석) 본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 및 본 협약 내용에 대한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는 추진기관의 해석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17조(효력 발생일 등) ① 본 협약서는 협약 당사자가 각각 사업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 서명 후 1부씩 보관한다. ② 이 협약서는 협약당사자가 모두 온라인 서명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첨부 : 사업수행 계획서 1부. 202 . .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부설기관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단 장 : 안 광 현 (인)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집현중앙로 79 ㅇㅇ테크노파크 원 장 : (인) 주 소 : 도입기업명 : 대 표 자 : (인) 주 소 : 공급기업명 : 대 표 자 : (인) 주 소 : [별지 제 3-⑧호] 공급기업 검토의견 및 확약서 공급기업 검토의견 및 확약서 · 기업명 · 대표자 · 담당자 · 연락처 · 공급기업명 · 견적금액 · 원 1. 도입기업은 제조DX멘토단 활용지원사업 사후관리 수행을 위하여 수행역량, 비용, 기간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공급기업을 선정하였습니다. 2. 도입기업은 제조DX멘토단 활용지원사업 사후관리가 아래의 조건에 해당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을 숙지하고 있으며, ①공급기업과 기 체결한 유·무상 하자보수 계약 내용 ②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에 참여한 공급기업과의 하자보수 계약 내용에 해당하는 항목 ③사업내용 검토 결과 지원이 부적정한 항목 지원불가 <지원 부적정 항목(예시)> 1) 스마트공장 구축 범위와 무관한 내용 (예시 : 스마트공장과 무관한 프린터・스캐너 등 개별 전산장비 업그레이드, 사용자 PC 모니터 교체 등) 2) 임대 사용료, 기간이 정해진 라이센스형 소프트웨어 비용 (예시 : 클라우드 서버 및 인터넷 이용료, 기간 단위 사용 보안프로그램, MS 오피스 등 일반 업무 SW 등) 3) 기타 검토를 통해 지원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항목 (예시 : 계측기가 부착된 생산설비 윤활유 교체(주기적 활동) 등 자체 투자가 적합한 항목 등) ④ 보조금법, 보조금법 시행령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위반되는 항목 3. 본 신청 과제는 상기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4. 향후 위 사항이 허위로 판정 시 제재조치(사업 참여제한, 사업비 환수 등)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20 년 월 일 도입기업명 : (직인) 00테크노파크원장 귀하 첨부: 1. 공급기업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각 1부 2. 공급기업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湰灧[별지 제 3-⑨호] 사업비 지급 요청서 제조DX멘토단 활용지원사업 사후관리 사업비 지급 요청서 도입기업명 · 공급기업명 · 협약금액 일금 원(₩ ) 사업비 구성 선금(중도금) (₩ 원) 잔금 (₩ 원) 수행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개월 ( )일 제조DX멘토단 활용지원사업(사후관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대금 지급을 요청 드리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 요청금액 · □선금(중도금) □잔금 (₩ )원 20 년 월 일 도입기업명 : (직인) 공급기업명 : (직인) 00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용인감계, 공급기업 사업자 등록증 사본 각 1부 * 사용인감계 및 법인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3개월 2. 세금계산서 사본 1부 3. [선금 요청 시] 이행보증보험 증권 및 부가세 납입(도입기업→공급기업) 영수증 각 1부 - 이행보증보험은 피보험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도입기업으로 각 1부 발행 - 보험기간은 협약종료일로부터 + 90일 이상으로 설정 4. [잔금 요청 시] 부가세 납입(도입기업→공급기업) 영수증 각 1부 湰灧[별지 제 3-⑩호] ] 협약변경 요청서 제조DX멘토단 활용지원사업 사후관리 협약변경 요청서 도입기업명 · 공급기업명 · 과제번호 · 변경요청 제목 · 요청자 · 변경요청 사유 · 변경요청 내용 · 변경요청 내용 : · 변경 전 · 변경 후 · 파급효과 · 비고 · 202 . . . · 도입기업명 · 대표 · (인) · 대표 공급기업명 · (컨소시엄 대표기업) · 대표 · (인) · 참여 공급기업명 · 대표 · (인) · 참여 공급기업명 · 대표 · (인) · 00테크노파크원장 귀하 [[별지 제 3-⑪호] 사용인감계 양식 ★공급기업이 회사 내부에서 사용하는 별도의 사용인감계가 없을 경우에 서식을 사용 사용인감계 아래와 같이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 아 래 - · 1 도입기업 내역 · 기업명 · 대표자명 · 사업자등록여부 · 법인( ) 개인( ) · 사업자등록번호 · 2 공급기업 내역 · 기업명 · 대표자명 · 사업자등록여부 · 법인( ) 개인( ) · 사업자등록번호 · 3 사용인감계 · 공급기업 법인인감 · 공급기업 사용인감 동 사업과 관련하여 모든 행위에 사용할 인감을 상기와 같이 신고하며 위 인감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 부당하게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하더라도 당사가 전적으로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본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첨부서류]1. 법인인감증명서 1부 20 년 월 일 기업명 : (인) 00테크노파크원장 귀하湰灧湰灧 [별지 제 3-⑫호] 완료점검 결과보고서 제조DX멘토단 활용지원사업(사후관리) 완료점검 결과보고서 기 업 명 (과제번호 : ) 조사일자 20 . . . 구 분 · 소 속 · 직 위 · 성 명 · 신청기업 · (서명) · 공급기업 · (서명) · 평가자 · (서명) · (서명) · □ 점검 결과 · 점검항목 · 점검(확인) 내용 · 적합여부 판정 수행계획 대비 이행내용의 일치성 □ 적합 · □ 부적합 · 사후관리 품질 수준 · □ 적합 · □ 부적합 · 투입인력 · 적정성 · □ 적합 · □ 부적합 · 사업목표 · 달성 · □ 적합 · □ 부적합 · 완료점검 평가 결과 · □ 성공 · □ 보완필요 · □ 실패 · < 평 가 의 견 > 1. 성공 : 시스템이 정상작동중이며 도입기업이 활용에 문제가 없는 경우 2. 보완 : 시스템 작동 및 도입기업 활용에 일부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경우 2. 실패 : 시스템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도입기업의 정상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 스마트 도입설비 활용률 ※ 기 지원사업 구축장비 활용 대비 제조DX멘토단 활용지원사업(사후관리)를 통해 구축한 장비의 도입 이후 생산관리 활용도 변화 평가 항목 · 우수 · 양호 · 보통 · 다소 · 미흡 · 미흡 1. 구축 수준에 맞는 자재/출하 관리 기능의 구현 및 활용 정도 5 · 4 · 3 · 2 · 1 2. 구축 수준에 맞는 생산관리 기능의 구현 및 활용 정도 5 · 4 · 3 · 2 · 1 3. 구축 수준에 맞는 품질관리 기능의 구현 및 활용 정도 5 · 4 · 3 · 2 · 1 4. 구축 수준에 맞는 설비관리 기능의 구현 및 활용 정도 5 · 4 · 3 · 2 · 1 5. 구축 수준에 맞는 모니터링 기능의 구현 및 활용 정도 5 · 4 · 3 · 2 · 1 6. 구축 수준에 맞는 생산계획관리 기능의 구현 및 활용 정도 5 · 4 · 3 · 2 · 1 7. 구축 수준에 맞는 기준정보 관리 기능의 구현 및 활용 정도 5 · 4 · 3 · 2 · 1 · □ 사업비 집행 현황 · 협약금액(ⓐ) · 원 · 감액(ⓑ, 해당시) · 원 · 최종 금액 (ⓒ=ⓐ-ⓑ) · 원 · 선금 지급액(ⓓ) · 원 · 잔금 지급액 · (ⓔ=ⓒ-ⓓ) · 원 · 반납잔액 · (ⓒ-(ⓓ+ⓔ, 해당시) · 원 · 사업비 의견 첨부 : 제조DX멘토단 활용지원사업 사후관리 만족도 조사 및 1부. [첨부] 온라인으로 추진 고려 중 제조DX멘토단 활용지원사업(사후관리) 업 체 명 · 대표자 · 순번 · 내 용 · 우수 · 양호 · 보통 · 다소 · 미흡 · 미흡 · (5) · (4) · (3) · (2) · (1) · 1 본 제조DX멘토단 활용지원사업 관련 전반적인 서비스 만족도 2 사업 수행기간 내 공급기업의 서비스 신속성 3 사업 수행 결과에 대한 계획하였던 수리/업그레이드 등 공급기업의 사후관리 결과에 대한 품질 4 공급기업 투입 인력의 기술 수준 5 공급기업의 사후관리 비용에 대한 만족도 도입기업명 : 대 표 자 : (인)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단장 귀하 湰灧[별지 제 3-⑬호] 평가위원 서약서(수당 지급 서류1) 스마트공장 전문가 청렴·윤리 실천 서약서 본인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시행하고 있는 제조DX멘토단 활용지원사업(사후관리) 전문가로서, 공정한 평가, 효과적인 컨설팅 수행 등으로 중소·중견기업 성장에 기여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나는 제조DX멘토단 활용지원사업(사후관리)와 관련한 법과 규정, 지침을 숙지 및 이를 준수하고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한다. 2. 나는 전문가로서 평가수행 등 과정에서 부당한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사적인 이해관계나 계약관계가 있을 경우 이를 분명히 밝히고, 평가 등 관련 업무수행에 참여하지 않는다. 3. 나는 업무 수행과정에서 참여한 관계자를 존중하며, 이들의 명예나 자존감을 훼손할 만한 일체의 말과 행동을 하지 않는다. 4. 나는 본 과제의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영업비밀, 개인정보 등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하지 않으며 개인 및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 5. 나는 법, 규정, 지침을 위반하여 정부지원금 부당‧중복수령 등의 부정 및 불성실한 행위로 인하여, 국가, 기업 등에 손해를 끼친 경우 배상 및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한다. 20 . . . 성 명 : (서명) [별지 제 3-⑭호] 평가위원 수당 지급확인서(수당 지급 서류1) 수당 지급 확인서 □ 사업명 : 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업명/과제기간 : ___________________________ 개인정보 수집・이용 ▪ 수집・이용 목적 : 소득세법 에 따른 참석자 자문료(평가수당) 지급 ▪ 수집・이용 항목 : 성명, 은행 계좌번호, 주소 ▪ 보유 및 이용기간 : 소득세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미 동의시 회의 참석에 따른 자문료(평가수당) 등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 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 수집・이용 목적 : 소득세법 에 따른 참석자 자문료(평가수당) 지급 ▪ 수집・이용 항목 : 주민등록번호 ▪ 보유 및 이용기간 : 소득세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보유 후 파기 ▪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미 동의시 회의 참석에 따른 자문료(평가수당) 등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 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주민등록번호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제127조(원천징수의무),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근거하여 수집 및 이용 성명 · 소속 · 자택주소 · 주민번호 · - · 은행/계좌번호 · 소속기관 교통비 수령 여부* · 서명 · 은행 · □ 예 · □ 아니오 · 소속기관 수령 한도** * 소속기관의 수령한도가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지급기준 보다 낮은 경우 수령한도를 표시(지급기준은 간사에게 문의) [별지 제 3-⑮호] 사후관리 착수계 및 기업부담금 납부 확약서 제조DX멘토단 활용지원 사후관리 사업 착수계 도입기업명 · 공급기업명 · 과제번호 · 과제 책임자명 · 협약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개월 협약금액 · (단위: 원, 부가세 제외) · 정부지원금 · 도입기업 부담금 · 합 계 · 부담금 납부계획 · (현금) (단위: 천원, 부가세 제외) 납부시기 · 납부금액 · 비율 · 비고 · 1차 · 착수계 제출전까지 · 납부완료 · 2차 · 착수후 2개월 이내 · 합계 · 100% · ※ 제출서류 [붙임 1] 이행보증보험증권 각 1부 [붙임 2] 기업부담금 입금 확인증 또는 지급 확약서 1부 착수계 제출일자 : 202 . . . 도입기업명 · 대표 · (인) · 공급기업명 · (컨소시엄 대표기업) · 대표 · (인) · 기업부담금 지급확약서 · 과 제 번 호 · 도 입 기 업 명 · 사 업 기 간 2xxx 년 월 일 ~ 2xxx 년 월 일 협약금액 · (단위: 원, 부가세 제외) · 정부지원금 · 도입기업 부담금 · 합 계 · 기업 · 미지급 · (잔금) · 금액 · 원 · 납부 · 예정일* * 납부유예기간은 최대 2개월 이내 설정. 본인은 상기와 같이 협약내용에 의거 도입기업 부담금 미지급 금액을 2xxx년 월 일 까지 지급할 것을 확약합니다. 또한 기업부담금 납부유예와 관련한 본 지급확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세부관리기준 제23조(사업착수 및 정부지원금 지급)에 따라 위 기재 납부일까지 기업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해당 협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협약해지에 따라 추진기관 또는 운영기관으로부터 정부지원금 환수 및 제재조치(참여제한 및 제재부가금 부과)를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xxx 년 월 일 기 업 명 : 대 표 자 : (인) 00테크노파크원장 귀하 [별지 제 3-⑯호] 사후관리 착수계 및 기업부담금 납부 확약서 제조DX멘토단 활용지원 사후관리 사업 완료보고서 과제명 총사업비 일금 원(₩ ) 사업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총 ( )개월 ( )일 위 과제가 제조DX멘토단 활용지원 사후관리 사업 추진 절차 및 규정에 따라 최종 완료되었기에 완료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작성] 공급기업명 : (직인) [확인] 도입기업명 : (직인) 00테크노파크원장 귀하 1. 일반현황 ◦ 제조DX멘톧나 활용지원 사후관리사업 수행 비용 협약금액 · 원 · H/W 구입비 · 원 · S/W 개발비 · (개발 용역비) · 원 · S/W 구입비 · 원 · 프로그램 수정 개선 · 원 · 시스템유지관리 · 원 · 데이터관리 · 원 · 사용자 운영 지원 · 원 · 기타 · 원 · 합계금액 · 원 · 완료일자 · 원 ※ 모든 항목은 해당 항목에 관련된 사업수행 시 작성 2. 사업수행 결과 ◦ 사업 수행한 항목에 대해서만 작성 구분 · Before · After · H/W · 사진 · 사진 · 사진 · 사진 · S/W · 사진 · 사진 · 사진 · 사진 · 프로그램 수정개선 · 사진 · 사진 · 사진 · 사진 · 시스템 유지관리 · 사진 · 사진 · 사진 · 사진 · 데이터 관리 · 사진 · 사진 · 사진 · 사진 · 사용자 운영지원 · 사진 · 사진 · 사진 · 사진 · ◦ 계획 인력 투입 현황 · 성명 · 소속 · 담당업무 · 총 투입일 수 · 계획대비 투입률 · 비고 · 홍길동 · ㈜스마트공장 · 수행PM · 6.00 · 합계 · 00.00 M/M · ◦ 교육훈련 결과(해당시) · 구분 · 교육내용 · 참석자 · 비고(일정, 장소) · ◦ 사업비 집행 내역 · 구 분 품 목 (규격, 단가, 수량 등) 금 액(원) · H/W · 작업 내용 · 소 계 · S/W · 소 계 · 프로그램 · 수정 개선 · 시스템 · 유지관리 · 데이터 · 관리 · 사용자 · 운영 지원 · 소 계 · 총 사업비 ※ 모든 항목은 관련된 사업 수행 시에만 작성 湰灧[광주테크노파크 공고 제2026-13호] 2026년 제조DX멘토단 활용지원(사후관리) 도입기업 모집 공고 중소기업의 제조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지원하는「2026년도 제조DX멘토단 활용지원(사후관리)」사업의 도입기업 모집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6일 · 광주테크노파크 원장 · 1. 사업개요 · □ 사업목적 ◦ 대기업 등 현장경험이 풍부한 제조혁신 전문가(제조DX멘토단)를 활용하여 스마트공장 기획·구축 지도 및 운영 애로사항 해결지원 <2026년 제조DX멘토단 활용지원(사후관리) 사업> 구분 · 지원기간 · 지원규모 · 지원한도 · 지원비중 · 접수 · 평가 선정 · 사후관리 · 4개월 · 210개사* 내외 · 최대 1,900만원 · 50% · ’25.2월~3월 · ‘25.4월~6월 * 해당 지원규모는 전국 단위 총 지원 규모이며 지역별 선정예정 기업 수는 접수 상황에 따라 다름 □ 신청 자격 ◦ 국내 제조기업 중「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 사업자번호로 구분되는 도입기업은 사업장별로 신청 가능 * 종된 사업장의 경우, 종된 사업장별로 신청이 가능하며 증빙서류 제출 필요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 사업장 명세) □ 지원 제외 사항 ◦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부적격 사항 > ▷ 휴·폐업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개별 사업공고에서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항 등에 해당하는 경우 ▷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에서 ‘참여제한’ 중인 기업(붙임1 참고) □ 유의사항 ◦ 동 사업은 각 지역별 테크노파크를 운영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함 ◦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사업’ 관련 타 사업(스마트공장 보급‧확산 등)의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에 따라 협약중지 또는 해약 될 수 있음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세부관리지침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공고문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사업 신청자(기업)에 있음 2. 세부내용 □ 지원대상 ①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에 참여하여 동 사업의 공고 시작일 이전에 사업을 완료한 중소·중견 제조기업 또는 ‘23년 이후 지자체 스마트공장(기초)사업에 참여하여 사업을 완료한 중소‧중견 제조기업 ② 기업 자체역량(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미참여)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중소·중견 제조기업* 중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서** 보유 기업 * 공급기업으로부터 유·무상 하자보수를 받지 않은 기업(단, 하자보수 중이라도 지원 내용이 유지보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확인서발급 메뉴를 통해 신청 가능 □ 지원 내용 · 지원유형 · 지원내용 · 사후 관리 ▪스마트공장 운영과 관련된 HW(부품 등) 및 SW(솔루션 등)의 고장·결함에 대한 신속한 AS ▪스마트공장 도입 후 발생되는 생산품목 변경, 공정 개선, 생산 효율성 개선, 보안강화 등에 필요한 HW 및 SW 업그레이드 - (SW 업그레이드) 기 구축 스마트공장의 솔루션 버전업, 모듈 추가, 기능추가 지원 - (HW 업그레이드) 기 구축 스마트공장 구축범위에 해당하는 HW 중 부품의 고장・결함 수리, 기능 개조 지원(단, 부품이 아닌 단독 설비 개체는 지원 불가) ※ ①공급기업과 기 체결한 유·무상 하자보수 계약 내용, ②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에 참여한 공급기업과의 하자보수 계약 내용에 해당하는 항목, ③사업내용 검토 결과 지원이 부적정한 항목은 지원불가 <지원 부적정 항목(예시)> 1) 스마트공장 구축 범위와 무관한 내용 (예시 : 스마트공장과 무관한 프린터・스캐너 등 개별 전산장비 업그레이드, 사용자 PC 모니터 교체 등) 2) 임대 사용료, 기간이 정해진 라이센스형 소프트웨어 비용 (예시 : 클라우드 서버 및 인터넷 이용료, 기간 단위 사용 보안프로그램, MS 오피스 등 일반 업무 SW 등) 3) 기타 검토를 통해 지원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항목 (예시 : 계측기가 부착된 생산설비 윤활유 교체(주기적 활동) 등 자체 투자가 적합한 항목 등) □ 지원 범위 ◦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을 통해 도입한 HW, SW 및 솔루션(MES, ERP, PLM 등)에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한 부속 부품 ◦ 기업 자체역량(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미참여)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기업은 도입한 솔루션(MES, ERP, PLM등) 및 솔루션과 연동된 HW, SW에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한 부속 부품 □ 지원규모 및 조건 ◦ (지원규모) 210개사* 내외 * 상기 지원규모는 ‘26년 전체 지원과제 수로, 지역별 지원과제 수는 접수 마감 후 지역별 접수현황을 고려하여 확정 예정 ◦ (지원조건) 총 사업비의 50% 지원 구 분 · 지원방법 · 지원기간 · 사업비(분담비율) · 정부지원(50%) · 민간부담(50%) · 사후관리 · 총 사업비의 50% · 4개월* · 최대 19백만원 · 19백만원 * 사업기간은 연장신청을 통해 최대 2개월까지 연장 가능, 최대 6개월 초과 불가 □ 신청기간 ◦ 2026년 2월 6일(금) ~ 3월 31일 (월) 17:00까지 □ 신청방법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 → 사업안내 → 사업공고 → 사후관리지원사업(지역별 테크노파크 공고) → 사업 신청(제출서류 업로드) 구분 · 온라인 제출 서류 · 1 제조DX멘토단 활용 사후관리지원 사업 신청서 및 사업수행계획서 * 가점 관련 증빙자료 제출(지역 제조혁신센터(TP)별 별도 공고 시 가점이 있을 경우에 한함) 2 · 사업자등록증명원 · 3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4 개인(신용) 및 기업(신용) 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5 최근 3개년 국세청 홈택스 재무제표* 발급번호(신청서에 기재) * 재무제표 미보유 기업은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발급번호 기재 6 - 정부지원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기업 : 사업 완료보고서 - 기업 자체적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기업 : 수준확인서, 상세 구축 내역(SW, HW 등) - 지자체지원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기업 : 사업 완료 확인서 및 사업 완료 보고서 등 * 사업 신청서 등 제출 서류는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서 다운로드 가능 □ 지원절차 · ① 사업공고 · → ②신청·접수 및 수행계획서 제출 → · ③ 요건검토 및 서면평가 · → · ④ 현장점검 · 중소벤처기업부 · 도입·공급기업 · 지역별 테크노파크 · DX멘토단/지역별 테크노파크 · ↓ · ⑧ 협약체결 · ← · ⑦ 원가적정성 검토 · ← · ⑥ 수행계획서 수정·검토 · ← · ⑤ 과제선정 · 스마트제조혁신 추진단/지역별 테크노파크/도입·공급기업 지역별 테크노파크/ 원가계산기관 도입·공급기업/ · 지역별 테크노파크 · 지역별 테크노파크 · ↓ · ⑨ 사업비 지급 · → · ⑩ 과제수행 · → · ⑪ 완료점검 · → · ⑫ 성과보고 · 지역별 테크노파크 · 도입·공급기업 · DX멘토단/지역별 테크노파크 · 스마트제조혁신 · 추진단/지역별 테크노파크 ※③ 요건검토 및 서면평가 : 기업 요건검토 및 평가위원회의 사업계획서 평가를 통해 지원기업 선정(지역별 모집 사정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생략 및 현장평가로 대체될수 있음) ※④ 현장점검 : 외부전문가 1인(필요시 제조혁신센터에서 간사 참여 가능)이 신청기업 현장을 방문하여 점검(서면평가 생략시 현장평가) ※⑦ 원가적정성 검토 : 원가적정성 검토 결과 수행계획서 변경이 필요한 경우 10일 이내 수정 수행계획서 제출 필수 □ 평가방법 ◦ (서면평가) 대상 적합성, 지원 적정성, 스마트공장 관리 및 활용 역량, 지원 성과 등을 평가하여 60점 이상인 경우 지원 후보대상으로 선정 * 평가항목은 붙임2 참조 ◦ (현장점검) 평가위원이 현장에 방문하여 서면평가 결과 및 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평가 결과의 적정성 및 제출자료의 진위여부 등을 점검하여 최종 지원대상으로 선정 □ 유의사항 ◦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사업’ 관련 타 사업(스마트공장 보급‧확산 등)의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에 따라 협약중지 또는 해약 될 수 있음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세부관리지침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공고문 및 추진·운영기관의 안내사항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사업 신청자(기업)에 있음 ◦ 전체 지원결정 건에 대해 원가적정성 검토(원가계산) 실시 ◦ 원가검증 결과 산출된 금액이 공급기업 견적 대비 낮을 경우, 낮은 금액으로 사업비 변경 및 협약 진행될 수 있음 ◦ 도입기업과 공급기업은 동일할 수 없음 ◦ 도입기업이 자체적으로 해결 불가한 경우에 대해서만 사후관리지원 가능 ◦ 교부 보조금의 관리․집행은 관련지침 등에 따라 도입기업의 책임하에 진행하며, 공급기업은 사후관리지원 사업의 수행을 위한 부품구입 등 목적으로 협약 당사자 외 기업과 거래 시 선금 완납을 통해 거래를 진행해야 함 ◦ 선정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 사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제출 지연 등으로 인해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에 유의 ◦ 협약 체결 이후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차년도 사업 참여에 제약이 있을 수 있음 □ 사업 문의처 · 지역 · 기관명 · 연락처 · 광주 · 광주TP 스마트제조혁신센터 · 062-602-7351 · 붙임1 참여제한 및 제재 여부 확인 방법 □ ’참여제한‘ 제재 여부 확인 대상 조회 사업명 기업별 참여제한 여부 확인처 ■ 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확산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제재현황목록’ * 사업관리시스템 로그인 – 사업관리 – 종료과제 관리 – 제재현황목록 제조로봇도입 한국로봇산업진흥원 053-210-9532~9 자동화공정구축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02-2183-1623~5 ■ 데이터 인프라구축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제재현황목록’ ■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제재현황목록’ ※ 위 사업 중 하나라도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을 경우 동 사업에 지원 불가하며, 참여제한 사유가 선정·협약 이후 확인된 경우라도 절차와 관계없이 평가 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붙임2 제조DX멘토단 활용지원_사후관리 선정평가 항목 구분 · 평 가 항 목 · 평가 등급 · 우수 · 양호 · 보통 · 다소 · 미흡 · 미흡 · 사후관리 · 지원 대상 적합성 ◦(사업참여) AS 요청사항이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사업 또는 지자체 기초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지원설비 및 연속성을 가진 부속·부품인지 여부 (○/×) ◦(자체구축) 자체 구축기업은 AS 요청사항이 도입한 솔루션 및 솔루션과 연동된 HW, SW, 솔루션에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한 부속 부품인지 여부 ◦AS 요청사항이 스마트공장 활용률 제고와 관련성이 있고 사업참여가 적합한지 여부 (○/×) · 사후관리 지원 적정성 · (40) ◦AS 지원 수행기간의 적정성 15 · 12 · 9 · 6 · 3 ◦스마트공장의 사후관리 추진의지 측정 15 · 12 · 9 · 6 · 3 ◦스마트공장 사후관리 계획 수립의 구체성 측정 10 · 8 · 6 · 4 · 2 · 관리 및 활용 · (45) ◦경영진 및 전담인력의 관리‧운영 보유 역량 15 · 12 · 9 · 6 · 3 ◦데이터 수집 등 스마트공장의 활용 역량 15 · 12 · 9 · 6 · 3 ◦성과지표 설정여부 및 관리‧활용 노력 15 · 12 · 9 · 6 · 3 · 지원성과 · (15) ◦스마트공장 활용도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현장개선 효과 15 · 12 · 9 · 6 · 3 · 평가 점수 · 평가 결과 (부적합 사항이 없으며, 평점 60점 이상인 경우 선정) □ 적합 □ 부적합
정확한 내용은 기업마당 원문을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