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에서는 관내 수출 중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물류비 부담 경감 및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6 창원시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관심 있는 업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창원시에 본사와 공장이 모두 소재하고 있는 중소 제조업체로 전년도 직수출실적 5,000만 불 이하인 업체☞ 항공 및 해상을 통한 수출품에 대한 물류비 지원(국외 운송비ㆍ하역비ㆍ창고비)- 업체별 최대 300만원 이내 지원※ 對 중동 수출물류비는 최대 500만원 이내
온라인 접수 (경상남도 해외마케팅 사업지원시스템) 창원시 투자유치단 국제협력팀 055-225-3243 / 한국무역협회 경남지역본부 055-289-9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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