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소상공인의 지원 및 육성)에 의거 폐업 후 재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를 위한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사업신청일 이전폐업한 소상공인으로,현재 소상공인이 아닌 예비창업자이며,영주시 내 재창업 예정인 예비창업자- 사업신청일 이전에 세무서 폐업신고를 완료한 폐업자- 영주시에 재창업 예정인 예비창업자(폐업장소는 영주시 외 지역도 가능)- 2026년 10월 31일까지신규 사업체 사업자등록증이 가능한 자- 폐업신고 완료일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한 자(사업신청일 기준)☞ 컨설팅, 인테리어, 홍보, 설비 등 최대 2,000만원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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