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경기도-IBK기업은행 중소기업 동행지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경기도 창업기업 설비투자 특별지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따른 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 이차보전 지원- 경기도-IBK기업은행 중소기업 동행지원 : (IBK기업은행) 최대 1.0%p 이내 보증료 지원 (보증기관) 0.2%p 보증료 지원- 경기도 창업기업 설비투자 특별지원 : (IBK기업은행) 금리감면 최대 1.5%p 지원
온라인 및 방문 접수 - 온라인 :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통합관리시스템 - 접수처 : 사업장 소재지 경기신용보증재단 지점 방문 접수 경기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 대표번호 1577-5900 및 지점별 문의처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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