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운전자금(일반기업 등, 출연우수시군, 수출형기업, 신성장혁신기업 등) 및 창경자금 지원※ 변경사항 중동 위기 대응 특별경영자금 600억원 신설 및 특별경영 예비자금 600억원 감액※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경기]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변경 공고(경기도-IBK기업은행 협약) (☞바로가기)
온라인 및 방문 접수 - 온라인 :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G-money) - 방문 : 사업장 소재지 경기신용보증재단 지점 경기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 대표번호 1577-5900 및 지점별 문의처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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