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 제8조 및 제10조 규정에 따라 2026년 인천광역시「공유경제 기업(단체) 지정 및 재정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공유를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기업(단체)으로 인천시에서 3개월 이상 공유사업 실적이 있는 기업(단체)※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공유경제 기업(단체) 지정) 공유촉진 사업 재정지원 신청 자격 부여, 인천광역시 공유경제 기업(단체) 명칭 사용 지원- (공유촉진 사업 재정 지원)공유촉진 사업 추진을 위한 홍보, 마케팅, 행사, 개발비 등 사업비 지원
이메일 또는 온라인 접수 - 공유경제 기업(단체) 지정 : tmddnjs17@korea.kr - 공유촉진 사업 재정 지원 :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과 032-440-4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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