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농산물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1조(식품산업의 육성)에 따라 전통발효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지원」사업에 대한 2026년 사업자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른 장류, 식초류 제조업으로 등록된 식품기업,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으로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 매출액이 1,200억원 미만인 업체※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 35조 제9항의 조건을 구비한 농업법인☞ 기업 맞춤형 유용 균주를 활용한 장류, 식초류 제품 개발 생산 지원- 종균 생산ㆍ보급, 컨설팅, 상품화 지원- 제조업체 개소당 사업비 : 최대 28백만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이메일 접수 (atfood@at.or.kr)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전통식품산업육성부 061-931-0733, hys@a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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