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사고 예방 및 중대재해처벌법 대응ㆍ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서울시 위험성평가 컨설팅 사업」 대상을 모집합니다.☞ 서울 소재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사업장 안전전문가가 대상 사업장에 현장 방문하여 위험성평가 무료 컨설팅지원(기본 1회, 요청시 최대 3회)
붙 임 신청서 桤灧 「2026년 서울시 위험성평가 컨설팅 사업」 신청서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➊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 중이어야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❷ 대상선정 여부, 컨설팅 지원 등 향후 안내되는 모든 내용은 신청서상 이메일 및 연락처로 보내드리오니, 정확히 기재 바랍니다. 사업장 · 정보 · 사업장명 · 대표자명 · 업종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의 종류(업태 및 종목) 근로자 수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장 주소 · 담당자명 · 담당자 이메일 · 담당자 연락처 · (휴대 전화번호) · 지원요건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 중인 사업장 □ 해당 □ 미해당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 건설·토목공사 제외) □ 해당 □ 미해당 · 개인정보 · 수집·이용 · 동의 · 수집·이용항목 · 수집·이용목적 · 보유기간 사업장 정보, 담당자 성명·이메일·연락처 대상 선정, 결과 안내 등 · 사업 관련 행정처리 · 사업종료 시까지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본 사업 참여가 제한됩니다. ⇨ 위와 같이 개인 및 사업장 정보를 수집․이용에 동의합니까? □ 동의 □ 미동의 신청서 상단의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위 내용으로 「서울시 위험성평가 컨설팅 사업」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湰灧서울특별시 공고 제2026-444호 「2026년 서울시 위험성평가 컨설팅 사업」 대상 모집 공고 서울시에서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사고 예방 및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서울시 위험성평가 컨설팅 사업」 대상을 모집합니다. 2026년 2월 9일 · 서울특별시장 · 1. 사업 개요 o 사 업 명 : 서울시 위험성평가 컨설팅 사업 o 신청 기간 : ’26. 2. 9.(월) ~ 10. 30.(금) ※ 선착순 마감 시 조기 종료 o 모집 대상 : 서울 소재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 건설·토목공사 제외 o 모집 규모 : 100개소 ※ 선착순 모집 o 컨설팅 내용 : 사업장 안전전문가가 대상 사업장에 현장 방문하여 위험성평가 무료 컨설팅지원(기본 1회, 요청시 최대 3회) 사업 신청·접수 · ➡ · 대상 사업장 선정 및 전달 · ➡ · 현장 방문 컨설팅 · ➡ · 컨설팅 · 결과 보고 · ➡ · 컨설팅 종료 및 만족도조사 · 사업장→市 · 市→전문가 · 전문가→사업장 · 전문가→사업장․市 · 市→사업장 1차 컨설팅 결과에 따라 필요 시(2~3차) 2차 컨설팅 · (추가) · ➡ · 3차 컨설팅 · (인정) · ➡ · 우수사업장 · 인정 심사 · 전문가→사업장 · 전문가→사업장 · 공단→사업장 - (1차) 위험성평가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위험성평가 실시(실시규정 포함) - (2차) 추가 유해․위험요인 파악, 개선대책 수립 및 실행에 대한 지도 - (인정) 안전보건공단 인정심사 기준(A.사업주 관심도 B.위험성평가 실행수준, C.구성원 참여 및 이해수준, D.재해 발생도) 안내 및 절차 컨설팅 ※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시 산재보험료 20% 감면 등 혜택 (50명 미만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하수도업만 해당)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인정 제도>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위험성평가 인정심사 항목·기준에 따라 심사 후 적합한 사업장에 증명서 발급 ▸ (대상) 100인 이하 사업장(건설공사 제외) 및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미만 건설공사 ▸ (혜택) 산재보험료 20% 인하(50명 미만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제조업, 하수도업, 임업 등), 정부 포상 또는 표창 우선 추천,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보조금 천만원 추가 지원, 기술보증기금 보증실행 시 최초 3년간 보증비율 100% 적용, 보증요율 0.2%p 감면 2. 신청 접수 o 신청방법 : 2가지 방법 中 택 1가지 선택 신청 ➀서울시 홈페이지 접속 > 고시·공고 > 신청서 다운로드 > 이메일 제출 ▸ 이메일 제출처 : jieun111@seoul.go.kr ② QR 또는 URL 통해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제출 ▸QR 신청 ▸URL 신청(아래 링크 접속) https://forms.gle/kPzFAinTDk9YeBiBA o 신청서류 : 氠瑢 신청서 필수 o 대상발표 : 선정 여부는 신청서에 기재한 이메일로 개별 안내 예정 문의처 : 서울특별시청 노동정책과 (☎ 02-2133-5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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