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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AI 역기능 대응 기술 실증ㆍ확산사업(R&D연계형) 공고

공고 정보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수행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
마감일
2026. 3. 10.
카테고리
기술
등록일
2026. 2. 9.
원문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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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본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AI 기술의 악용에 대응하기 위한 관련 기술의 검증ㆍ고도화를 위해 「2026년 AI 역기능 대응 기술 실증ㆍ확산」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AI 역기능 기술개발 기업 및 관련 서비스 수요기업(금융社, 통신社, 플랫폼社 등)을 포함한 컨소시엄(혹은 단독)☞ 온디바이스 기반 딥페이크 탐지 기술 실증(R&D연계형)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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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6-0133호 2026년 AI 역기능 대응 기술 실증‧확산사업(R&D연계형)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AI 기술의 악용에 대응하기 위한 관련 기술의 검증‧고도화를 위해 「2026년 AI 역기능 대응 기술 실증‧확산」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6년 2월 9일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한국인터넷진흥원장 본 공고문과 안내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 및 세부 사항은 아래 제반 규정 및 지침을 따르며, 관련 규정의 재‧개정 시 관련 규정의 개정 내용을 준용할 수 있습니다. ◆ 준수·준용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 www.law.go.kr) o 국가재정법,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o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4-11호] 및 하위규정 준용 o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22호] o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426호]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401호]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률 제20354호] o 한국인터넷진흥원 “계약자선정평가지침” - 2 - 1. 사업 개요 ○ (사업명) 2026년 AI 역기능 대응 기술 실증‧확산사업 ○ (사업 목적) 고도화‧지능화되는 AI 기술을 악용한 사회문제에 대응 하기 위해 AI 역기능 대응 실증‧확산 지원 AI 역기능 o (AI 역기능 정의) AI 기술이 본래 개발 취지와 달리 의도치 않은 부정적 사용 또는 고의적 악용으로 발생하는 문제 o (주요 유형) ▲딥페이크, ▲보이스피싱, ▲저작권 침해, ▲알고리즘 편향 등 o (주요 대응 기술) ▲딥페이크 탐지, ▲악의적 콘텐츠 생성 억제, ▲AI 생성물 추적, ▲AI 편향 방지, ▲보이스 피싱 탐지 및 알림 등 ○ (지원규모/방식) 총 27억원(1개 과제)/ 상호출자방식(매칭펀드) ○ (지원 대상) AI 역기능 기술개발 기업 및 관련 서비스 수요기업(금융社, 통신社, 플랫폼社 등)을 포함한 컨소시엄(혹은 단독) ○ (사업기간) 협약일 ∼2026. 12. 18. * 사업제안 시 협약체결일은 2026년 3월 19일(9개월)로 산정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향후 협약체결일 확정에 따라 사업기간 재산정 2. 사업 내용 ○(공모 주제) 온디바이스 기반 딥페이크 탐지 기술 실증(R&D연계형) ○(사업 범위) ①정부 R&D* 등으로 개발된 AI 역기능 대응 기술을 활용해 ②현장 적용 가능한 실증 서비스 개발 및 ③기술 실증‧확산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에서 23년 이후 성과가 확인되는 국가 R&D 中 기술성숙도(TRL) 6단계 이상 본 실증에서 활용 필요 - (기술 활용) 정부 R&D 등을 통해 개발된 기술·데이터 등을 활용 하여 실증 주제에 맞춰 경량화 및 고도화 - (서비스 개발 및 실증) 공모 주제에 맞춰 서비스 개발 및 실제 환경(현장)에 적용하여 기술 실증 추진 - (기술 확산) 실증 결과물을 기반으로 상용화 추진및 후속 R&D 과제 기획 등에 활용하여 기술 고도화 기반 강화 - 3 - 3. 신청자격 및 방법 ○ (신청 자격) 공모 과제 관련 기술‧역량을 보유한 기술 공급기업(기술 고도화 및 서비스 개발‧실증), 수요기업(실환경 실증수행) 등으로 구성된 단독 혹은 컨소시엄 ※ 공급-수요역할 모두 수행 가능한 경우 단독참여 가능 - (필수 요건) R&D기술 활용* 및 실환경 제공 가능한 수요처 참여 필수** * 공모 과제와 연관 있는 23년 이후 성과가 확정된 TRL 6 이상과제의 기술 이전 및 수행기관과 컨소시엄 구성(기술활용계획서 첨부必) ** 발표평가위원회 70% 이상 R&D활용 및 컨소시엄 구성이 적절하다고 동의한 사업 ○ (신청 기간) 2026년 2월 9일 ~ 2026년 3월 11일 16:00까지 ○ (신청 방법) KISA전자계약시스템(https://cont.kisa.or.kr)을이용해 온라인 신청·접수 ※ 제출기한 이후에는 사유에 관계없이(시스템 오류 등) 접수 절대 불가 ○(공동수급) 본 사업은 공동수급(컨소시엄) 구성이 가능하며, 민간 기업‧기관 및 비영리기관 참여 가능 - 컨소시엄 구성시 주관/참여기관은 필수이며 구성원이 원천기술을 보유한 경우 연구기관의 참여는 선택 - 공동수급(컨소시엄)시 참여 비율은 정부지원금 분배 비율로 하고, 주관기업은 정부지원금 기준 가장 높은 비율로 참여하는 기업임 ○ (기타사항) 참여인력 참여율은 총괄책임자(PM)는 최소 50% 이상, 구성원은 최소10% 이상 참여해야 하며, 인건비 산정 제한 없음 4. 사업설명회 ○ (일시) 2026년 2월 23일(월), 14:00 ~ 16:00 ○ (장소) 한국인터넷진흥원 서울청사 10층 블록체인기업성장허브 (서울 송파구 중대로 135 IT벤처타워) ※ 장소 및 일정 변경시 한국인터넷진흥원 누리집에 공지예정 ○ (주요내용) 2026년 AI 역기능 대응 기술 실증‧확산사업 지원방법 및 일정 등 - 4 - 5. 수행기관 선정절차 ○ (선정방식)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컨소시엄 혹은 단독 결정 - (선정 평가) 제출한 서류(사업계획서 등)를 선정기준(평가기준)에 따라 서면평가→발표평가를 실시하여, 우선협상 대상선정 - (우선 협상) 우선협상 대상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반영한 우선협상내용을 전담기관과 협상 및 원가조사 전문기관을 통해 원가 적정성 검토 및 산정 ※ 우선협상이 결렬될 경우, 우선협상 차순위 대상자와 협상할 수 있음 < 사업자 선정절차 > · 평가절차 · 일정 · 선정 범위 · ①1차평가(서면) · ’26.3월 · · 2배수 내외 선정 · ②2차평가(발표) · ’26.3월 · 평가점수 상위사업자를 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 ③기술협상 및 · 협약 · ’26.3월 · 사업비 및 사업내용 등 기술협상 및 협약 체결 ○ (선정제외) 각 선정단계(1차, 2차)의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사업 - 관련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공모는 무효임 - 한국인터넷진흥원 퇴직자가 설립한 업체이거나 또는 등기부등본상 임원으로 재취업중인 업체가 지원한 경우 공모는 무효임 (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퇴직자가 퇴직일로부터 3년이 초과한 경우 예외로 함) - 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공모참여 자격이 없는 자가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최종선정 이후라도 공모는 무효임 - 제안한 사업이 부처·공공기관 등의 서비스, 데이터와 연계가 필요한 경우해당 부처·공공기관의 수요기관 참여의향서([공모서식-11], 본사 소속 관련 부서의 부서장급 이상 서명 필요)를 2차평가(발표) 전까지 제출해야 함(제출하지 않은 경우 공모는 무효임) - 5 - · 6. 추진체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총괄기관) · 평가위원회 · (외부전문가) · 한국인터넷진흥원 · 전문위원회 · (외부전문가) · 자문위원단 · (외부전문가) · 사업수행기관 · (주관기업) · 사업수행기관 · (수요기업) · 사업수행기관 · (참여기업) · ○ 기관‧기업별 역할 · 구 분 · 주 요 업 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총괄기관) ㅇ 사업추진전략 및 기본계획 수립 ㅇ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정책 수립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전담기관) ㅇ 사업 세부계획 수립 및 추진 ㅇ 실증사업 공모 및 협약 ㅇ 실증사업관리, 예산집행 및 정산, 성과평가 ㅇ 실증사업 성과관리 및 점검 ㅇ 사업수행기관 현장 점검 실시 평가위원회 ㅇ 세부사업계획 및 사업 제안서 평가 ㅇ 사업 평가, 세부내용 검토, 우선순위 부여 등 평가 전문위원회 o 우선협상결과 검토·심의(사업협약 전) o 사업 중도해지 및 정산환수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한 검토·심의 자문위원단 ㅇ 제안된 사업에 대해 기술‧법률·사업화 자문 추진 ㅇ 필요시 사업수행기관 현장 점검 실시 사업수행기관 (주관‧참여기업) ㅇ 수행계획에 따른 세부사항 추진 ㅇ 사업 진행현황 및 결과보고 ㅇ 자문위원단 구성 및 운영(필요시) ㅇ 기타 사업수행과 관련된 제반업무 등 주관기업 ㅇ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업으로 정부지원금 참여 비율이 가장 높음 수요기업 ㅇ 사업내에서 개발된 서비스를 실환경에서 실증하는 기술 수요기업 참여기업 ㅇ 주관기업과 함께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 6 - · 7. 문의처 · 구분 · 이메일주소 · 담당자 · 전화번호 · 한국인터넷진흥원 · 블록체인AI확산팀 aisafe@kisa.or.kr 황교혁 선임연구원 061-820-3937 ※ 세부 공모 내용은 www.kisa.or.kr 홈페이지 내 ‘공모안내서’ 참조 - 7 - 붙임1 사업비 지원방식 및 사업 중복 여부 확인 ○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총사업비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비용에 대해 민간매칭(현금·현물)을 하여야 함 ※ “총사업비 = 정부지원금 + 민간부담금”으로 구성되며, 지원 기준은 아래와 같음 ◆ 정부지원금 지원기준 및 민간부담금 기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을 준용하여 기업 유형*(중소기업, 중견기업, 공기업 등)에 따라 정부지원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매칭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임 *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임 * ‘공기업’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 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임 1. 정부지원금의 지원기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24.4)의 기업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 지원 기준은 아래와 같음 중소기업인 경우 · 중견기업인 경우 · 대기업 또는 공기업 · 총사업비의 75% 이하 · 총사업비의 70% 이하 · 총사업비의 50% 이하 2. 민간부담금의 현금 부담기준 ○ 아래 유형별 비율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현금으로 부담해야 하며, 나머지 금액은 현물 부담 중소기업,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 원 미만인 중견기업인 경우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 원 · 이상인 중견기업인 경우 · 대기업 또는 공기업 ·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 민간부담금의 13% 이상 · 민간부담금의 15% 이상 ※ 소속 연구원 인건비, 연구시설ㆍ장비비, 기술도입비, 연구재료비는 현물로 부담할 수 있음 * "평균매출액등"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평균매출액등을 말함 ※ 중견기업에 해당할 경우 평균매출액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 사업 중복 여부 확인 - 사업자는 공모 과제 관련 정부사업 수행이력 제출(5년이내) [공모서식-12] - 8 - 붙임2 사업 참여 배제 대상 ○사업 참여 배제 대상 < 다음의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컨소시엄에 포함된 기업이 접수 마감일 현재 정부사업 관련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와 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접수 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및 조달청 부정당업체에 해당할 경우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의 전산 접수 및 기타 서류 제출이 미비한 경우 ○ 접수 마감일 현재 컨소시엄 구성원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는 적용하지 않음)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 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최근년도 결산보고서 상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단,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는 예외) ① 대표이사가 「청년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 ② 재무제표 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를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할 때 자본전액잠식이 아닌 경우 확인근거 (증빙서류)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접수마감일 기준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가장 최근 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를 근거로 판단 ※ (예시) 개인사업자 : 24년 재무제표 법인(12월말 법인인 경우) : 24년 12월말 재무제표 법인(12월말 법인이 아닌 경우) : 가장 최근년도 재무제표(ex: 25년 3월말 재무제표 등) ※ 결산재무제표 확인 결과 지원대상 제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사업자 등이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가 거짓이나 허위 등으로 판명한 경우 - 그 밖에 전담기관의 장이 평가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신청 사업자 등의 경우 ※ 협약 중 상기 제외 항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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