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조달청 고시 제2025-18호, 2025.6.20.)에 따라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변경)합니다.☞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에 신청 세부품명이 "제조"로 등록된 중견ㆍ중소기업- 해당 품명에 대하여 최근 3년 이내 조달청검사 또는 전문기관검사 실적이 있거나, 해당 품명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종합쇼핑몰에 등재되어 있는 자 ☞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
온라인 접수 - 나라장터 '품질보증조달업체 신청' - 나라장터→조달업체 로그인→조달품질관리→품질보증조달물품→지정계획공고 목록→지정계획 공고→지정신청 (※ 신청 전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신청서 상세’에서 자가진단 평가 후 ‘심사신청’) 조달품질원 품질총괄과 담당자 070-4056-8025, 8091, 8022 / 사무관 070-4056-8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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