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청년의 신규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년을 채용한 비수도권 내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산단지역의 중견기업☞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최대 720만원(월 60만원x12개월) 지원
1/2 · 부산지방고용노동청울산지청 · 수신 · 청년 채용 사업주 귀하 · (경유) · 제목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용노동부는 청년의 신규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3. 청년 신규 채용 또는 채용 계획이 있는 경우 고용24(www.work24.go.kr)를 통해 구체적인 지원요건을 확인하거나 고용노동부에서 위탁하여 운영중인 아래 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끝. · 구분 · 기업 · 청년 · 지원대상 ① 청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②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 해당 기업 취업한 만 15~34세 청년 지원내용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최대 720만원 지원 (월 60만원 x 12개월) 1년간 최대 480만원 지원 (6, 12, 18, 24개월차 각 120만원) 지원한도 · 기준 피보험자수의 50% · 지원요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28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월평균 급여 450만원 이하, 고용보험 가입 등 참여방법 고용24(www.work24.go.kr)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검색 →운영기관 선택·신청 * 사업 참여신청 후 청년 채용하여야 함(예외적으로 청년 채용 후 3개월 이내 참여신청 가능) 운영기관명 · 연락처 · (주)좋은일자리 · 052-966-5013 2/2 · 부산지방고용노동청울산지청장 · 주무관 · ★팀장 · 행정사무관 · 전결 2026. 2. 3. · 김경민 · 김형우 · 배영진 · 협조자 · 시행 · 울산고용센터-2122 · (2026. 2. 3.) · 접수 · 우44715 울산광역시 남구 화합로 138, (삼산동 1617-14) 별관 9층 기업지원 팀 / http://moel.go.kr/ulsan/ 전화번호 · 052-228-3913 · 팩스번호 · 050-38803-0441 / 9min1023@korea.kr / 대국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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