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우수관리 신규인증 농가 확대 및 인증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실시하는 GAP 안전성 분석(검사비)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받은 자※ 단, 지원금 신청일 기준 GAP 인증이 유효해야 함.☞ GAP 인증을 위한 토양, 용수, 농산물의 잔류농약 및 중금속 등 유해물질 검사비용 지원- 지원기준 :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 일자를 기준으로 접수 순서에 따라 지급- 지원한도 : 인증 농가별로 인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검사횟수를 늘릴 필요가 있는 경우 항목별 검사횟수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 토양에 대한 농약 잔류검사는 지원 대상이 아님
방문 접수 -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구ㆍ읍ㆍ면 혹은 市 농업정책과 ※ 화성시 관내에 농지 소재라도 주민등록 소재지가 관외이면 관외에 신청 화성특례시 농업정책과 031-5189-2315, mh0927@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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