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와 같이 ‘2026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연장)’을 안내하오니, 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규정 및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 지정 혁신제품 보유기업으로서, 1차 연장기간(1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혁신제품의 공공부분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이메일 접수 - 우수연구개발 : ftisrnd@kofpi.or.kr - 목재 신기술 : netwood@kofpi.or.kr 한국임업진흥원 (우수연구개발) 042-719-1435, ftisrnd@kofpi.or.kr / (목재 신기술) 02-6393-2627, netwood@kofp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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