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사업ㆍ신시장 진출을 통해 유망 중기업의 성공적인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2026년 도약(Jump-Up) 프로그램의 기술서포터 운영기관 풀(POOL)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신사업ㆍ신시장 진출 분야 관련 기술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는 자체 연구인력(기술서포터)을 30인 이상 보유한 연구기관※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기술컨설팅 활동에 따른 기술서포터 자문 수당, 제비용(여비, 재료비 등) 및 운영비를 기업에 지원된 바우처를 통해 지급
湰灧2026년 도약(Jump-Up) 프로그램 기술서포터 운영기관 풀(POOL) 모집 공고 신사업 ․ 신시장 진출을 통해 유망 중기업의 성공적인 스케일업을 지원 하는 2026년 도약(Jump-Up) 프로그램의 기술서포터 운영기관 풀(POOL)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6년 2월 9일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 1 · 모집 개요 □ (목적) 유망 중기업을 선정하여 신사업·신시장 진출을 통해 중견기업으로 스케일업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도약(Jump-Up) 프로그램]의 기술서포터 운영기관 풀(POOL) 모집 □ (주요역할) 도약프로그램 선정기업의 신사업·신시장 진출 스케일업에 대한 기술컨설팅 및 기술난제 솔루션 등 지원 【도약(Jump-Up) 프로그램 프로세스】 기업선정 · 스케일업 디렉팅 · 통합지원 · 연계지원 · 사후관리 도약프로그램선정기업 100개사 스케일업 디렉팅 전담디렉터 스케일업 총괄자문 및 이행관리 네트워킹 · (투자유치, · 해외진출) · 정책자금, 기술보증 등 · 정책금융 · 성과분석, · 목표관리 · 수출보험, 수출보증 · 전략서포터 · 스케일업 전략수립 · 오픈바우처 · (3년간 7.5억원) · 전용 R&D 등 · 기술서포터 · 신기술 전략수립,자문 □ (모집규모) 2개 기관 내외* * 사업운영 과정에서 참여기업의 기술전문가 수요 다양화 등 기술서포터 추가 수요가 발생할 경우 추후 운영기관 풀(POOL) 을 추가 모집할 수 있음 □ (사업 물량 및 예산) 30억원 + α , 100개 社 + α 과업물량* · 사업비** · 비 고 · 100개 社 + α · 30백만원/1社 자문수당 및 제경비 포함 (VAT별도) * ’26년 2기 선정기업 100개사 및 ’25년 1기 선정기업 중 희망기업 ** 선정기관은 기존 운영기관 2개사를 포함하여 운영기관 POOL에 등록되며, 과업물량은 참여기업이 지망하는 기관에 물량 배정 □ (세부내용) 기술컨설팅 활동에 따른 기술서포터 자문 수당, 제비용(여비, 재료비 등) 및 운영비를 기업에 지원된 바우처를 통해 지급 【기술서포터 세부 지원 조건】 구분 · 내용 · 대상기업 ▪도약(Jump-Up) 프로그램 선정기업 100개사 기술서포터 요건 ▪도약(Jump-Up) 프로그램 기술서포터 용역기관 모집공고를 통해 선정된 연구기관에 재직중인 연구인력 지원기간 ▪8개월 내, 기업당 30백만원 한도 내에서 기술서포터 활동 지원 * 기술서포터 수행기간·예산한도 內 참여기업의 기술개발계획 수립지원, 기술문제 해결 컨설팅 등 다수 건 지원 가능(동일 내용 제외) 지원방법 ▪참여기업이 운영기관(연구기관) 중 희망하는 기관을 지망하여 기술서포터 신청 후 연구기관이 적합한 연구인력을 참여기업에 매칭 * 단, 필요시 참여기업이 희망하는 운영기관 이외 연구기관에 재직중인 연구인력을 운영기관의 자문 방식 등으로 운영 가능 지원내용 ▪기술컨설팅 활동에 소요되는 제비용(컨설팅수당, 여비, 재료비 등) 및 운영비 지원 - 동 사업은 R&D 사업이 아니며, 인건비 개념은 인정하지 않음 - 컨설팅(자문·지도) 수당, 제비용(출장비, 재료비·장비이용료 등) 및 운영비(간접비) 계상 * 수당은 연구기관별 규정에 따라 책정,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중진공이 정하는 바에 따름 - 용역비는 용역기관의 기술서포터 매칭 및 운영, 컨설팅 진도 관리·점검 등 운영인력 및 조직 운영에 따른 간접비 성격의 비용 - 기술컨설팅 1건당 복수의 기술서포터 지원 - 컨설팅 비용은 컨설팅 종료 후 기업에 지원된 바우처에서 지급 (부가세 참여기업 별도 부담, 필요시 선급금 지급) □ (신청자격) 신사업·신시장 진출 분야* 관련 기술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는 자체 연구인력**(기술서포터)을 30인 이상 보유한 연구기관 * (참고1) 신사업 신시장 진출분야 참고 ** 연구인력 : 이공계 분야 박사 학위 보유 인력 ※ 운영기관의 사업역량 축적, 일관성 있는 장기지원을 위해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신청 불가 【신청자격 세부 기준】 국공립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연연구기관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 제8조에 따른 연구조합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산학협력단 포함)·산업대학 또는 기술대학 그 밖에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비영리법인 정부투자기관, 출연기관, 출자기관의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 (신청제한) 신청기관이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 법정관리·법인회생신청, 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 되어있는 기관 ◦ 휴·폐업 중인 기관 ◦ 정부 또는 타 공공기관으로부터 사업참여 제한을 요청받은 기관 ◦ 도약(Jump-Up) 프로그램 ‘전담디렉터’ 또는 ‘전략서포터’ 분야 수행기관에 신청한 기관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자(기관 및 개인) ◦ 기타 사업 운영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기관 □ (기간) 협약 체결일 ~ 2026. 12. 31.(목) 까지 * 최종 선정된 운영기관에 대해 ’25년도 사업 운영 후, 매년 성과평가로 우수 등급 이상인 경우 1년 단위(최대 3년)로 연장 * 3년 경과 이후 운영기관 등록 희망 시, 운영기관 모집공고를 통해 재신청 필요 2 과업내용 □ 도약(Jump-Up)프로그램 참여기업과 협의하여 기술개발 계획 수립, 기술난제 해결 및 기술성과 향상 지원 등 기술컨설팅 실시 【기술서포터 추진 프로세스】 · ① 서포터 신청 · ② 서포터 매칭 · ③ 기술서포터 수행 · ④ 성과점검 · 참여기업 · ㆍ신청 / 접수 · 운영기관 · ㆍ기술서포터 · 수요 접수 · (참여기업→운영기관) · ㆍ요구 내용 파악 · 참여기업 · 기술서포터 ㆍ기술서포터 세부 진행 일정 협의 운영기관 · ㆍ기술서포터 매칭 · 참여기업 · 기술서포터 ㆍ기업방문/소속기관 內 컨설팅 수행 ㆍ기획, 자료 조사, 데이터 분석 등 운영기관 ㆍ기술서포터 운영·관리 ㆍ연구인프라 활용지원, 인력지원 기술서포터 · ㆍ결과보고 · 운영기관 · ㆍ만족도조사 · ㆍ우수사례 · 발굴 등 · ② 서포터 승인 · ③ 서포터 활동 승인·관리 · ④ 성과점검 · 중진공 · ㆍ기술서포터 검토 · 및 승인 · 운영기관 · ㆍ서포터 교체승인 · 중진공 ㆍ기술서포터 착수ㆍ중간보고관리 ㆍ기업 민원 접수 및 운영기관 협의 · 중진공 · ㆍ결과확인 및 · 완료승인 ◦ (기술개발 계획 수립) 참여기업의 신사업·신시장 진출 전략분야 관련 보유 기술 현황과 기술개발 계획을 바탕으로 기술향상 및 기술난제 해결을 위한 전략 수립 컨설팅 실시 * 정보 분석(기술, 특허, 규제 등), 소재·물성정보 제공, 기술개발 세부전략 수립 등 ◦ (기술난제 해결 지원) 신기술 개발 또는 기술력 향상 과정에서 겪는 기술 애로사항에 대한 컨설팅 제공으로 참여기업의 기술 난제 해결 * 물성·성능평가, 성능평가법 제안, 고장원인분석, 신뢰성평가 등 ◦ (기술성과 향상 지원) 참여기업이 보유한 기술 수준을 분석하여 제품 또는 기술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컨설팅 수행 * 테스트베드 및 시뮬레이션 등을 이용한 기술성과 향상 지원, 소재성능 및 공정 개선 등 □ 기술서포터를 매칭하여 기술서포터 활동 운영·지원 ◦ (기업 배분) 참여기업이 기술서포터 운영기관 중 매칭을 희망하는 기관을 지망하여 기술서포터 신청 ◦ (기술애로 분석) 참여기업의 기술서포터 지원 신청서를 바탕으로 유선 또는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기술 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 분야 및 요소를 분석 ◦ (기술서포터 매칭) 기술애로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적합한 운영기관 소속 연구자(PM) 선정 후 서포터 팀 참여기업에 매칭 * 운영기관 소속 연구자로 매칭이 불가한 경우, 해당분야 박사학위, 기술사 등 수행역량을 운영기관이 검증한 후 중진공이 승인하여 자격을 부여 - (과제도출) 기술서포터 매칭 후 연구자가 과제 및 계획을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해당 결과를 중진공에 보고(플랫폼 등 이용) - (계획검토) 기술서포터가 수립한 기술컨설팅 계획서의 적정성을 수행 전 사전검토하고, 필요시 변경 요청 - (매칭실시) 기술컨설팅 일정, 방법, 서포터 팀구성 등은 기술서포터(PM)과 참여기업이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진행하며, 대면 또는 비대면 활동(Zoom 등의 화상회의)*으로 실시 * 시험 및 데이터분석 등 현장 방문이 불필요할 경우, 참여기업과 상호협의하에 비대면 자료 전송, 비대면 회의로 수행 - (매칭변경) 기술서포터 활동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서포터 변경이 필요할 경우 중진공 승인하에 변경 가능하며, 대체인력을 매칭 ◦ (서포터 운영·관리) 운영기관은 기술서포터를 지속 모니터링·관리하며, 보유 자원을 활용하여 기술서포터 활동을 종합 지원 * 운영기관이 별도 보유한 장비·전문가·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컨설팅 수행을 보조 - (기술서포터 관리) 기술서포터의 참여기업 방문 현황 관리, 활동 계획 및 결과보고서 품질, 증빙서류의 완결성 검토 등 실시 * 컨설팅 비용 산출의 적정성 및 활동 내용의 충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인프라지원) 기술서포터 활동 과정에서 시험장비, 재료 등의 인프라 및 자원 활용이 필요할 경우 운영기관의 자원을 활용토록 지원 - (보안조치) 운영기관과 기술서포터는 과업 수행 중 수집된 자료 일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며, 보안대책을 수립 - (민원대응) 참여기업-기술서포터 간의 소통 지원을 통한 민원 예방 및 민원 발생 시 중진공에 통지하고 민원대응에 적극협조 - (후속연계) 기술서포터가 소속된 기관의 자체 지원 또는 인프라를 활용한 지원사업을 안내하고 연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 (Best Practice) 기술컨설팅 수행 사례 중 문제해결 또는 성과향상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BP 10% 제출 * 과업 기간 중이라도 중진공의 성공사례 요청시, 별도 양식에 맞춰 제출 □ 운영지원, 성과 및 사후관리 ◦ (사업 운영지원) 기술서포터 운영 및 교육, 참여기업-기술서포터 매칭, 수행관리, 민원대응 및 피드백 등 역할 수행 ◦ (착수보고) 운영기관은 기술서포터로부터 기술애로 분석결과와 자문 계획을 기재한 기술서포터 수행계획 형태로 징구하여 중진공에 제출 ◦ (중간보고) 특이·중점관리 기업에 대해서는 수시 보고하며, 기타 동 사업 관련 중진공 요청시 관련 자료 취합·작성지원 ◦ (완료보고) 기술서포터 활동 결과 및 제비용 증빙서류 등 제출 ◦ (실무협의회) 진행상황 점검, 개선방안 모색, 우수 및 민원사례 등 공유를 위한 중진공-운영기관 간 실무협의회 개최시 참석 ◦ (성공사례 발굴) 언론 등 홍보용 성공사례 요청 시 발굴하여 별도 양식에 맞춰 중진공에 제출 ※ 동 과업 세부내용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중진공과 협의하여 추진 3 · 평가 및 선정 절차 · □ 평가 절차 개요 · 【 평가 운영절차 】 · 평가단계 · 평가 내용 · 모집공고 ∙ 도약(Jump-Up) 프로그램 기술서포터 운영기관 모집공고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등 ■ 신청 및 접수 ∙ 공모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관련 서류 제출 * 별첨 1. 기술서포터 운영기관 신청 관련 서식 등 참조 ■ 선정평가 ∙ 사업계획서 토대로 서면평가 실시 * 세부 평가 지표 참조 ■ 최종선정 ∙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최종 선정 * 선정평가일로부터 1주일 이내 운영기관 선정자에게 개별 통보 □ 선정평가 ◦ 선정평가는 신청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4. 운영기관 평가기준 및 평가표」에 따라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서면심사 실시 - 선정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8인 이상으로 구성,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위해 외부 전문가를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 ◦ 신청기관별로 선정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저점수와 최고점수를 제외한 후 나머지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부여함 * 최저 또는 최고점수가 2개 이상일 경우 하나만 제외 * 평가점수에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최종선정 방법 ◦ 최종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적격기관으로 선정 * 적격기관이 없는 경우 재공고를 실시 * 적격기관이 선정예정 수 미만일 경우, 적격기관만으로 사업 수행 ◦ 선정결과는 유선 또는 서면으로 1주일 이내 통보,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 4 · 운영기관 평가기준 및 평가표 · ○ 운영기관 선정 평가표 2026년 도약(Jump-Up) 프로그램 기술서포터 운영기관 선정평가표 평가일자 : 2026. . . 신청기관 : 평 가 자 : (인·서명) 평 가 항 목 · A · B · C · D · E · 계 · 서면 · 평가 · ① 사업수행역량(10점) · 5점 · ㅇ 관련분야 업력 · 5 · 4.5 · 4 · 3.5 · - · 5점 · ㅇ 최근 3년간 매출액 평균 · 5 · 4.5 · 4 · 3.5 · - · ② 기업지원역량(15점) · 10점 · ㅇ 기업지원 실적 · 10 · 9 · 8 · 7 · - · 5점 · ㅇ 기업지원 주요성과 · · 기업지원 사례의 우수성 · 성과창출을 과정에서 기관 역량 기여도 5 · 4 · 3 · 2 · 1 ③ 전문인력 및 구축장비 지원 계획(20점) 10점 ㅇ 전담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의 구체성 · 전담조직 및 인력 활용계획의 구체성 · 전문인력 확보 수준(기술서포터 예상 요구 분야에 대한 대응 수준) 10 · 9 · 8 · 7 · 6 · 10점 ㅇ 시험·연구장비 및 테스트베드를 활용한 기술서포터 지원계획 · 인프라 지원 계획의 구체성 및 적절성 · 장비의 보유 수준(기술서포터 관련 주요 장비수요 발생 분야에 대한 예상 대응 수준) 10 · 9 · 8 · 7 · 6 ④ 사업 추진 계획의 적절성 및 구체성(30점) 5점 ㅇ 지원체계 수립의 적절성 및 구체성 5 · 4 · 3 · 2 · 1 · 5점 ㅇ 연구인력 매칭계획의 적절성 및 구체성 5 · 4 · 3 · 2 · 1 · 5점 ㅇ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 계획의 적절성 및 구체성 5 · 4 · 3 · 2 · 1 · 5점 ㅇ 기술보호 및 보안대책 수립 여부 및 구체성 5 · 4 · 3 · 2 · 1 · 5점 ㅇ 우수사례발굴 및 연계지원 방안의 구체성 5 · 4 · 3 · 2 · 1 · 5점 ㅇ 민원해결 및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한 계획의 적정성 5 · 4 · 3 · 2 · 1 · ⑤ 재정 안정성(25점) · 10점 · ㅇ 신용평가등급 · 10 · 9 · 8 · 7 · - · 10점 · ㅇ 유동비율 · 10 · 9 · 8 · 7 · - · 5점 · ㅇ 부채비율 · 5 · 4.5 · 4 · 3.5 · - · 총 점 · ○ 서면평가 평가표 · 구분 · 세부 평가항목 · 제출서류 · 배점 · 사업수행 적합성 · (45) · 사업수행 역량 ○ 사업자등록증명원(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 ’22년-’24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 10 · 기업지원 역량 ○ (붙임) [서식3] 기업지원실적 기관장 확인서 ○ 사업수행 계획서(지원실적, 성과 및 우수사례) 15 · 전문인력 및 · 구축장비 · 지원 계획 ○ (붙임)[서식 5] 기술서포터 후보인력 보유현황 기관장 확인서 ○ (붙임)[서식 6] 기술서포터 후보인력 현황 ○ 고용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공고일 기준) ○ 기재인력의 학위증빙 서류* * P.11 세부평가지표 설명내용 참고 ○ NTIS 제재정보 확인서(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 기술서포터 후보 인력 현황서 기재인원) ○ (붙임) [서식 7] 기술서포터 지원 인프라 보유현황 기관장 확인서 ○ (붙임) [서식 8] 기술서포터 지원 인프라 보유내역 ○ 사업수행 계획서 * 기술서포터 운영 관련 전담 조직 체계 및 인력확보 현황, 운영계획의 구체성 * 기술서포터 운영 관련 시험·연구장비 및 테스트베드 지원 계획 20 · 사업운영 및 관리체계 · (55) 사업 추진 계획의 적절성 및 구체성 ○ 사업수행 계획서 * 지원체계 수립의 적절성 및 구체성 * 연구인력 매칭계획의 적절성 및 구체성 *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 계획의 적절성 및 구체성 * 기술보호 및 보안대책 수립 여부 및 구체성 * 우수사례발굴 및 연계지원 방안의 구체성 * 민원해결 및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한 계획의 적정성 30 · 재정 안정성 · 신용평가 등급 ·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10 · 25 · 유동비율 ○ ’22년-’24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 10 · 부채비율 ○ ’22년-’24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5 * 세부 평가항목별 필수 제출서류 미제출시 해당 평가항목 최하점 부여(별도 보완요청 없음) ○ 서면평가 세부 평가지표 · 평가관점 · 사업수행 적합성 · 배점 · 10점 · 평가지표 · 사업수행 역량 · 지표의미 ‧ 관련분야 업력, 매출액 등을 통해 해당기관이 기술서포터 운영기관으로서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지 평가 분석방법 · 제출자료에 따른 정량 평가 · ※ 평가 항목 · 구분 · 평가 내용 · 세부 배점 · ① · (정량) 관련분야 업력 · 5점 · ② (정량) 기업지원 역량(매출액) 5점 ※ 측정산식 ① [관련분야 업력 = 관련분야 서비스 시작 시점부터의 경과 년수] * ‘관련 업태 및 종목이 등록된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로부터 평가 전월 마지막 날까지 경과한 기간 * 법인전환한 경우 기타서류 첨부 란에 ‘포괄양도양수계약서(별도 양식 없음)’, ‘폐업사실증명(국세청)’ 제출 시 인정 * 법인전환 외 단순 사업자명 변경 시 변경 전 사업자등록증 및 변경 후 사업자등록증명원(신청일 포함 1개월 이내 발급분) 모두 제출 ② [매출액 = 최근 3년간 매출액 평균] * 평가시 반영 기준연도에 따른 3년치 매출액 평균으로 산정하며, 매출액은 결산공고된 국세청(홈택스)표준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통해 확인된 값에 한하여 인정 < [중요] 운영기관 기업지원 역량(매출액) 평가 기준연도> 평가시 반영 기준연도 · 증빙 · 최근 3개년 국세청(홈택스) 발급 표준 재무제표증명원 * 평가시 반영 기준연도 중 증빙 미제출(누락) 연도의 경우, 해당 연도 매출액은 ‘0’으로 산정되며, 3년 이내 법인 전환한 경우, 이전 사업자의 해당연도 재무제표증명원도 포함하여 제출 (단, 폐업사실증명원 및 포괄양수양도계약서 제출 필요) * 간편장부대상자 및 비영리법인 등 홈택스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발급이 어려운 기업일 경우, 1) 제출불가 사유에 대한 소명 공문과 함께 2) 회계사 확인 재무제표(원본대조필, 회계사 도장, 간인 모두 포함) 제출 시 인정 ※ 평점 부여기준 관련분야 업력, 기관전체 매출액을 측정하여 구간에 따라 평점을 부여함 ① [관련분야 업력] · 구분 · 6년 미만 · 6년 이상 ~ 9년 미만 · 9년 이상 ~ 12년 미만 · 12년 이상 · 득점비율 · 70% · 80% · 90% · 100% ② [매출액 = 최근 3년간 매출액 평균] 구분 · 100억원 미만 · 100억원 이상 ~ · 200억원 미만 · 200억원 이상 ~ · 300억원 미만 · 300억원 이상 · 득점비율 · 70% · 80% · 90% · 100% · 평가관점 · 사업수행 적합성 · 배점 · 15점 · 평가지표 · 기업지원 역량 · 지표의미 ‧ 기업지원 실적, 기업지원 우수사례 등을 통해 기관이 도약(Jump-Up) 프로그램 기술서포터 운영기관으로서 기술컨설팅 분야에 특화된 기업지원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평가 분석방법 제출자료에 따른 정량 및 정성 평가 ※ 평가 항목 · 구분 · 평가 내용 · 세부 배점 · ① · (정량) 기업지원 실적 · 10점 · ② · (정성) 기업지원 주요성과 · 5점 · ※ 측정산식 ① [기업지원 실적 = 직전년도 기술컨설팅 관련 기업지원 실적] - 기업지원 실적 : 하기 분류 기준에 해당하는 전년도 기업지원 실적을 기재(세부사례 분야별 실적이 고루 분포하도록 사례를 작성하며, 지원실적은 최대 30건 까지 기재) 기업지원 분야 · 분야별 세부 사례 · 기술개발 계획수립 정보탐색 및 분석(기술,특허,규제) / 기술개발 전략수립 기술난제 해결지원 물성·성능평가 / 신뢰성분석·평가 / 고장원인분석 기술성과 향상지원 성능개선 및 향상 / 소재물성개선 / 공정개선 * 실적은 과제 또는 개별 용역 단위로 기재(예. ‘23년도에 A기업에 대해 신뢰성평가 1회, 물성·성능평가 1회를 별도 과제(용역)로 진행했다면 각각 1회씩 인정) * 세금계산서 또는 계약서(협약서)를 통해 기업지원 분야별 세부사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제시해야 함 * ‘서식3 주요사업 참여실적’ 기재사항의 증빙은 관련 세금계산서 또는 계약서(협약서) 제출로 갈음하며,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선정 이후에도 운영기관 지정이 취소 될 수 있음 (계약서의 경우 비밀유지 협약(계약) 등의 사유로 인해 제출 불가할 경우 세금계산서 인정. 단,세금계산서 품목기재 사항을 통해 기업지원 세부 내용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함. (ex. AA관련 미세구조분석 및 경도시험, BB 기계장치 구조해석 시뮬레이션 등) ② [기업지원 주요성과 = 기술컨설팅 관련 기업지원 사례의 우수성 및 성과창출 역량의 우수성] - 기술컨설팅 형태의 기업지원(①에 기재한 사례에 한함)을 통해 창출한 우수사례를 최소 1건 이상 제시하고 우수사례 창출을 위하여 운영기관이 기여한 부분(인력, 장비, 추진체계 또는 사후관리의 차별성 등 성과창출에 특별히 기여했다고 판단하는 기관 고유 역량)을 자유롭게 기술 ※ 평점 부여기준 전년도 기술컨설팅 관련 기업지원 실적(정량), 기업지원성과 주요성과(정성)를 바탕으로 판단한 기업지원 역량 결과를 구간에 따라 평점을 부여함. ① [기업지원 실적] · 구분 · 10건 미만 · 10건 이상 ~ · 20건 미만 · 20건 이상 ~ · 30건 미만 · 30건 이상 · 득점비율 · 70% · 80% · 90% · 100% · ② [기업지원 주요성과] · 구분 · A · B · C · D · E · 득점비율 · 100% · 80% · 60% · 40% · 20% · 평가관점 · 사업수행 적합성 · 배점 · 20점 · 평가지표 전문인력 및 구축장비 지원 계획 지표의미 ‧ 전담조직 및 인력 확보·운영 계획의 구체성, 시험·연구장비 및 테스트베드 지원 계획을 통해 고품질의 기술서포터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인적·물적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평가 분석방법 · 제출자료에 따른 정성 평가 · ※ 평가 항목 · 구분 · 평가 내용 · 세부 배점 · ① (정성) 전담 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의 구체성 10점 ② (정성) 시험·연구장비 및 테스트베드를 활용한 기술서포터 지원 계획 10점 ※ 측정산식 ① [전담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의 구체성] - 동 사업을 위한 전담조직 및 인력운영 계획 보유여부 및 계획의 구체성 - 연구인력 보유 현황 및 기술서포터 기술컨설팅 분야별 활용계획의 구체성 * 자체 연구인력 30인 보유 여부와 [서식6]에 기재한 인력의 최종학위 및 전공, 신사업·신시장 진출분야 분류 기준 검토는 아래 서류로 확인 * 연구인력의 신사업·신시장 진출분야는 최종학위정보 및 국가연구자정보 조회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 * 항목(2), 항목 (3)은 택1 (1) ‘고용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제출서류) (2) 기술서포터 후보 인력의 ‘개별 최종학위 증명서’ (제출서류) ※ ‘학위(졸업)증명서’는 내용 중 ‘성명’, ‘생년월일’, ‘소속(대학, 학과, 부 등)’, 학위명, 졸업일/학위수여일, 학위등록번호, 발급기관 날인이 확인가능한 증명서에 한하여 인정함. 또한 해외학위 취득자의 경우에는 졸업증명서 사본에 대학명, 학위 및 전공내역, 발급일, 발급기관명 등 중요 확인내용이 있어야 하며, 영어 외 언어일 경우 번역 공증을 받아 제출할 시에만 인정 (3) 기술서포터 후보 인력의 ‘인사기록카드, 신상명세서’ 등 연구기관이 관리 중인 서류(단, 소속, 성명, 생년월일, 전공, 학위)은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그 외 정보(사진, 성별, 주소, 연락처, 본적지, 상벌사항 등 요청하지 않은 정보)는 모두 마스킹 처리(제출서류) (4) 기술서포터 후보 인력의 ‘NTIS 제재정보 확인서(본인)’ (제출서류) (5) ‘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상 국가연구자정보 조회 정보(연구자정보 공개처리 필수) (서식6을 활용, 중진공 직접 조회) * 중진공이 국가연구자정보 조회시, 연구자정보가 비공개 처리 되어있는 경우, 신청기관에 공개처리를 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인력의 신사업·신시장 진출분야 수행여부는 불인정(단, 최소 연구인력 30인 보유여부 판단은 ①항목(1)서류, ②항목(2) 또는 항목(3) 서류, ③[서식6]을 대조하여 확인하므로 국가연구자정보 공개여부와 관계없이 별도 판단) ② [시험·연구장비 및 테스트베드를 활용한 기술서포터 지원계획] - 기술난제해결지원, 기술성과향상지원 분야의 기업애로 해결에 필요한 장비 보유 수준 및 동 장비를 활용한 기술컨설팅·지도 가능 수준 [기술서포터 관련 주요 장비수요 발생 예상 분야] 기술난제 해결지원 물성·성능평가 / 신뢰성 분석 및 평가 / 고장원인분석 기술성과 향상지원 성능개선 및 향상 / 소재 물성 개선 / 공정개선 ※ 평점 부여기준 유사과제 수행실적 건수, 유사과제 수행실적 금액을 측정하여 구간에 따라 평점을 부여함 ① [전담 조직 및 인력 확보계획의 구체성] 구분 · A · B · C · D · E · 득점비율 · 100% · 90% · 80% · 70% · 60% ② [시험·연구장비 및 테스트베드 보유 수준] 구분 · A · B · C · D · E · 득점비율 · 100% · 90% · 80% · 70% · 60% · 평가관점 · 사업운영 및 관리체계 · 배점 · 30점 · 평가지표 사업 추진 계획의 적절성 및 구체성 지표의미 ‧ 해당기관이 수립한 사업수행 계획의 적절성 및 구체성을 통해 도약(Jump-Up) 기술서포터 수행과업에 대한 이해도와 수행 역량, 적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분석방법 · 제출자료에 따른 정성 평가 · ※ 평가 항목 · 구분 · 평가 내용 · 세부 배점 · ① (정성) 지원체계 수립의 적절성 및 구체성 5점 ② (정성) 연구인력 매칭계획의 적절성 및 구체성 5점 ③ (정성)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 계획의 적절성 및 구체성 5점 ④ (정성) 기술보호 및 보안대책 수립 여부 및 구체성 5점 ⑤ (정성) 우수사례발굴 및 연계지원 방안의 구체성 5점 ⑥ (정성) 민원해결 및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한 계획의 적정성 5점 ※ 측정산식 ① 지원체계 수립의 적절성 및 구체성 * 도약(Jump-Up) 사업의 기술서포터와 운영기관의 역할에 대한 이해도, 기술서포터 매칭, 운영, 사후관리 등 기술서포터 운영기관 활동 전반에 걸친 지원체계의 구체성 및 적극성 평가 ② 연구인력 매칭계획의 적절성 및 구체성 * 참여기업의 기술지도·컨설팅 수요에 부합하는 연구인력 매칭 계획의 적절성 및 구체성 평가 ③ 기술서포터 활동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 계획의 적절정 및 구체성 * 기술서포터별 활동 상황 모니터링을 위한 체계, 조직구성, 인적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④ 기술보호 및 보안대책 수립 여부 및 구체성 * 기술서포터 활동 과정상에 발생할 수 있는 보안사고에 대한 대응플랜 보유 여부 및 이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체계 구축 여부 및 구체성 평가 ⑤ 우수사례발굴 및 연계지원 방안의 구체성 * 우수사례발굴 등 성과관리 방안의 구체성, 적정성 및 연계지원 방안 보유 여부와 그 구체성 ⑥ 민원해결 및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한 계획의 적정성 및 구체성 * 참여기업 민원해결,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한 계획의 적정성 및 구체성 ※ 평점 부여기준 관련분야 업력, 유사과제 수행실적 건수, 유사과제 수행실적 금액을 측정하여 구간에 따라 평점을 부여함 ①~⑥ [사업추진 계획의 적절성 및 구체성 세부지표 공통기준] 구분 · A · B · C · D · E · 득점비율 · 100% · 80% · 60% · 40% · 20% · 평가관점 · 사업운영 및 관리체계 · 배점 · 25점 · 평가지표 · 재정 안정성 · 지표의미 ‧ 신용평가등급, 유동비율, 부채비율에 대한 확인을 통해 기술서포터 운영기관으로서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적합한 재정 안정성을 지니고 있는지 평가 분석방법 · 제출자료에 따른 정량 평가 · ※ 평가 항목 · 구분 · 평가 내용 · 세부 배점 · ① · (정량) 신용평가등급 · 10점 · ② · (정량) 유동비율 · 10점 · ③ · (정량) 부채비율 · 5점 · ※ 측정산식 · ① [신용평가등급]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에 기재된 기업신용평가 등급을 의미하며, 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내에 있는 기업신용평가등급에 한하여 인정함.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 [중요] 운영기관 유동비율/부채비율 평균 산출을 위한 기준연도> 평가시 반영 기준연도 · 증빙 · 최근 3개년 국세청(홈택스) 발급 표준 재무제표증명원 * 평가시 반영 기준연도 중 증빙 미제출(누락) 연도의 경우, 해당 연도 매출액은 ‘0’으로 산정되며 유동비율, 부채비율의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정확한 산정이 불가하여 최하점 부여, 또한 3년 이내 법인 전환한 경우, 이전 사업자의 해당연도 재무제표증명원도 포함하여 제출(단, 폐업사실증명원 및 포괄양수양도계약서 제출 필요) * 간편장부대상자 및 비영리법인 등 홈택스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발급이 어려운 기업일 경우,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발급은 가능하나 평가항목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1) 제출불가 사유에 대한 소명 공문과 함께 2) 회계사 확인 재무제표(원본대조필, 회계사 도장, 간인 모두 포함) 제출 시 인정 ② [유동비율 = 최근 3년간 평균 유동비율] * 당해연도 유동비율 = (敤敱) * 최근 3년간 평균 유동비율= (21년도 유동비율+ 22년도 유동비율 +23년도 유동비율)÷3 ③ [부채비율 = 최근 3년간 평균 부채비율] * 당해연도 부채비율 = (敤敱) * 최근 3년간 평균 부채비율= (21년도 부채비율+ 22년도 부채비율 +23년도 부채비율)÷3 * 산출된 부채비율이 0보다 작을 시 최하점 부여 ※ 평점 부여기준 기업신용평가 등급, 매출액, 유동비율, 부채비율을 측정하여 구간에 따라 평점을 부여함 ① [신용평가등급] · 구분 · B- 미만 · B- 이상 ~ · BB- 미만 · BB- 이상 ~ · BBB0 미만 · BBB0 이상 ~ · AAA · 득점비율 · 70% · 80% · 90% · 100% ② [유동비율 = 최근 3년간 평균 유동비율] 구분 · 100% 미만 · 100% 이상 ~ · 150% 미만 · 150% 이상 ~ · 200% 미만 · 200% 이상 · 득점비율 · 70% · 80% · 90% · 100% ③ [부채비율 = 최근 3년간 평균 부채비율] 구분 · 150% 이상 · 150% 미만 ~ · 100% 이상 · 100% 미만 ~ · 50% 이상 · 50% 미만 · 득점비율 · 70% · 80% · 90% · 100% · 5 · 사업 수량 배정 ◦ 선정기관을 기술서포터 운영기관 POOL에 등록하며, 도약(Jump-Up) 프로그램 참여기업이 기술서포터를 지원받을 운영기관을 선택 * 선정기관 중 특정 기관에 기술서포터 수요가 집중될 경우,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해 중진공이 참여기업에 적합한 기술서포터 운영기관을 추천할 수 있음 6 문의,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2월9일(월)~2월27일(금)(접수마감 : 신청기간 마지막일 18시) □ (신청방법) 공모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하여 접수처로 E-Mail 접수* * 원본은 최종 선정 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 허위작성(확인불가)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문의·접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성장지원처 박소현 과장(02-3219-4111, sh0525@kosmes.or.kr) 류성재 대리(02-3219-4102, fbtjdwo2000@kosmes.or.kr) ◦ (제출서류) 공모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및 관련 서류 각 1부 * 사업계획서는「서식2. 사업계획서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 ※ 신청관련 안내 및 주의사항 ◦ 동 사업은 R&D 예산으로 편성되지 않았으며, 참여기업에 발급된 바우처를 통해 사업비를 지급함 ◦ 동 사업은 중소기업에 기술컨설팅(기술자문)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기술료를 징수하지 않으며, 3책 5공을 적용받지 않음 ◦ 본 공고문의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 사업 신청은 기관의 대표자 명의로만 신청이 가능 ◦ 사업계획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경우 신청·접수기한(공고일로부터 20일, 18시) 이후에는 일체 변경이 불가하며, 신청·접수기한 내 반드시 접수처에 도착하여야 함 ◦ 질의사항은 답변상의 착오를 방지하기 위해 공문질의 또는 e-메일로 하도록 하고 전화문의 또는 구두로 질의응답한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 ◦ 사업계획서 및 관련 서류는 사업계획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함 ◦ 신청내용에 대한 담합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무효 처리함 ◦ 신청기관이 제출한 모든 자료 및 정보는 신청기관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 신청기관은 본 과업 수행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권 등에 검토․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의 소재가 신청기관에 있을 경우 책임을 져야 함 ◦ 본 과업와 관련된 인·허가 등 모든 행정업무는 신청기관에서 대행하여 수행함 ◦ 신청기관의 신청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 미제출, 사업계획서 기재사항 누락, 상이함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기관이 감수함 ◦ 사업계획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로 첨부하여야 하며,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협약(계약) 후에도 무효화 할 수 있음 ◦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데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신청기관이 부담하며, 제출된 사업계획서 및 관련 서류는 반납하지 아니함 ◦ 사업계획서 및 추가 내용은 신청기관이 최종 선정된 후 협약(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협약(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협약(계약)서와 상이한 경우는 협약(계약)서 우선) ◦ 신청 관련 용어·해석상의 견해차이·이의가 발생할 시 상호협의 조정함 ◦ 사업 운영기간 중 중대한 협약(계약)위반 사항 또는 성과부진 등의 사유 발생 시 관련 규정에 의거 중도 해약될 수 있음 ◦ 신청기관은 본 공고문의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중진공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공고문의 변경 발생 시 중진공은 모든 신청기관에 통보함 ◦ 본 공고문의 내용은 추후 사업 운영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참고 1 · 신사업 신시장 진출분야 · 구분 · 분야(16개) · 품목 예시 · 첨단 제조 · 및 소재 · 전자 및 IT 하드웨어 반도체 (메모리, 시스템), 통신기기, 컴퓨터 및 주변기기, 디스플레이, 전자부품, IoT 디바이스 첨단 운송 및 정밀 기기 항공우주 장비, 전기차/자율주행차, 과학측정기기, 의료기기, 로봇공학, 드론 바이오, 헬스케어 및 뷰티 제약, 바이오테크놀로지, 의료정보시스템, 원격의료, 개인화 의료, 바이오인포매틱스, 화장품 및 뷰티 제품 신소재 및 나노기술 탄소섬유, 첨단 세라믹, 나노일렉트로닉스, 나노바이오, 스마트 소재, 2차전지 정보통신기술 · (ICT) 및 디지털 · 서비스 · 소프트웨어 및 IT 서비스 시스템 소프트웨어, 응용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컴퓨팅, 사이버 보안, IT 컨설팅, 시스템 통합 데이터, AI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AI), 머신러닝/딥러닝, 사물인터넷 (IoT), 블록체인, 양자 컴퓨팅 디지털 콘텐츠 및 미디어 게임 개발, 애니메이션, VR/AR 콘텐츠,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 스트리밍 서비스, 디지털 광고 지식기반 · 서비스 · 금융 서비스 핀테크, 인슈어테크, 로보어드바이저, 디지털 뱅킹, 전자결제, 암호화폐 전문 및 교육 서비스 R&D 서비스, 디자인 컨설팅, 법률 및 회계 서비스, 에듀테크, 온라인 교육 플랫폼, 직업훈련 서비스 친환경 및 · 스마트 인프라 ·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 수소에너지, 지열, 바이오매스, 에너지 저장 시스템 환경 기술 폐기물 관리 및 재활용, 수처리 기술, 대기오염 제어, 탄소포집 및 저장, 생태계 복원, 친환경 소재 스마트 시티 및 모빌리티 도시 IoT 솔루션, 스마트 빌딩, 전기차 충전 인프라, 스마트 교통 시스템, 공유 모빌리티, 스마트 그리드 스마트 팩토리 산업용 IoT, 제조 자동화, 예측 유지보수, 디지털 트윈, 3D 프린팅, 공급망 최적화 차세대 원전 원자로, 원전 재료, 안전기술 일반 산업 전통 제조 섬유 및 의류, 목재 및 가구, 식품 가공, 음료 제조, 농수산물 가공, 포장 산업 기타 산업 그 외 제조 및 조립 산업, 일반 도소매업, 서비스업, 건설업, 운송 및 물류 별첨 1 기술서포터 운영기관 공모신청 관련 서식 [서식 1] 도약(Jump-Up) 프로그램 기술서포터 운영기관 공모신청서 [서식 2]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작성지침 포함) [서식 3] 도약(Jump-Up) 프로그램 기술서포터 운영기관 기업지원실적 기관장 확인서 [서식 4] 기업지원실적 세부내역 [서식 5] 도약(Jump-Up) 프로그램 기술서포터 후보 인력 보유현황 기관장 확인서 [서식 6] 도약(Jump-Up) 프로그램 기술서포터 후보 인력 현황 [서식 7] 도약(Jump-Up) 프로그램 기술서포터 지원 인프라 보유현황 기관장 확인서 [서식 8] 도약(Jump-Up) 프로그램 기술서포터 지원 인프라 보유내역 [서식 9] 중진공 수행사업 투입인력 이력사항 [서식 10] 기업 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동의서(운영기관용) [서식 11]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번호의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동의서(운영기관 공모용) [서식 1] 도약(Jump-Up) 프로그램 기술서포터 운영기관 공모신청서 도약(Jump-Up) 프로그램 기술서포터 운영기관 공모신청서 1.운영기관 · 기 관 명 · 신청분야 · 기술서포터( ) · 설립년월일 · 기업유형*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연연구기관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주생산품 · 종업원수(명) · 주 소 · 2.운영기관 · 대 표 자 · 성 명 · 직 위 · 휴대전화 · 전 화 · 이 메 일 · 3.운영기관 · 총괄책임자 · 성 명 · 직 위 · 휴대전화 · 전화 · 이 메 일 · 4. 주요 분야 · 첨단 제조 및 소재 □ 전자 및 IT 하드웨어 □ 첨단 운송 및 정밀기기 □ 바이오, 헬스케어 및 뷰티 □ 신소재 및 나노기술 정보통신기술 및 디지털 서비스 □ 소프트웨어 및 IT서비스 □ 데이터, AI □ 디지털 콘텐츠 및 미디어 지식기반 서비스 □ 금융서비스 □ 전문 및 교육 서비스 친환경 및 스마트 인프라 □ 신재생에너지 □ 환경 기술 □ 스마트시티 및 모빌리티 □ 스마트팩토리 □ 차세대 원전 일반 산업 □ 전통제조 □ 기타 산업 도약(Jump-Up) 프로그램 기술서포터 운영기관 공모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아울러, 동 사업신청 및 사업계획서상의 기재 내용이 사실임을 확약하며, 만약, 사실이 아닐 경우 선정 취소, 협약(계약) 해약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운영기관 대표자 : (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 기업유형 분류 기준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연연구기관” 등과 같이 신청자격 세부기준 분류 참고하여 기재하며, “그 밖에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거 법률을 직접기재 * 주요 분야는 기술서포터 수행이 가능한 분야 선택(중복 선택 가능) * 주요 분야 세부 분류기준은 [참고1. 신사업 신시장 진출분야] 참고 ※ [첨부] 1. 사업계획서, 개인·기업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서식 10, 서식11)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21년-’23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고용보험 사업장 가입자 증명 등 첨부서식에서 요청하는 증빙자료 [서식 2]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 사업계획서는 해당사업의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사업의 목적, 범위, 기관의 특징 및 장점, 수행계획 등이 드러날 수 있도록 작성 - 도약(Jump-Up) 프로그램 추진방안(경제관계장관회의 발표, ‘24.8.7)과 동 공고의 세부용역 내용, 평가요소 등을 반영 ◦ 본 사업계획서에 예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본 용역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및 내용 등에 대해서도 작성 가능 〈 사업계획서 주요항목 및 작성방법 〉 氠瑢 ◦ 사업계획서는 별도 서식은 없으나 <사업계획서 주요항목 및 작성방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충실히 반영, 분량은 30페이지 이내로 작성(표지포함, 증빙자료 제외*, 별도 목차 작성, 쪽번호 표시) 작 성 항 목 · 작 성 방 법 · 비고 · 1. 개요 - 도약(Jump-Up) 프로그램 기술서포터와 운영기관의 역할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운영기관 지원 배경과 기관이 보유한 핵심역량과 차별성을 바탕으로 동 사업 운영기관에 적합한 사유를 간략히 요약 2. 신청업체 현황 가. 일반현황 - 일반현황(설립일, 주소, 종업원 수 등) 및 주요 연혁, 조직구성 나. 핵심역량 - 기관 핵심역량 * 기관의 핵심역량을 기술서포터 운영기관으로서의 부합성을 중심으로 서술 3. 사업수행 역량 가. 전문인력 현황 전담조직 구성 및 인력운영 계획 연구인력 보유 현황 및 분야별 기술서포터 가용 현황 (예시) 기술서포터 후보 인력 보유 현황 분야 · 학위 · 근무경력(평균) · 인원수 · ① 전자 및 IT하드웨어 · 박사/석사/학사 · 년 · 명 · ② 첨단운송 및 정밀기기 · 박사/석사/학사 · 년 · 명 ③ 바이오, 헬스케어 및 뷰티 박사/석사/학사 · 년 · 명 · ④ 신소재 및 나노기술 · 박사/석사/학사 · 년 · 명 · … · … · … · … · 나. 시설·장비 현황 시설·장비 보유 및 활용 현황 * 기술컨설팅(자문) 과정에서 활용 가능한 주요 장비와 해당 장비를 통해 지원 가능한 기술분야,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기재 * 동 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운용 가능한 인프라 현황 기술 (보유장비 리스트 별첨 필요(자체양식 가능)) * 테스트베드 형태로 구축된 인프라의 경우 사업수행계획서상 테스트베드 특성별로 별도 기재 가능 (예시) 기술서포터 지원 인프라 현황 구분 · 전체 · 연구장비 · 대/식 다. 기술서포터 관련 보유역량 및 주요실적 기술서포터 관련 기업지원 서비스 현황 * 기관보유 인프라(인력, 장비)를 활용하여 기술서포터 활동으로 기업 지원가능한 범위를 서술 * (예시) 기술서포터 활동 주요 분야 분류 : 기술개발 계획수립, 기술난제 해결지원, 기술성과 향상지원 기술컨설팅 관련 지원실적 * 지원실적 : 하기 예시의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실적에 한하여 인정 (예시) 전년도 기술컨설팅 관련 기업지원 실적 구분 · 지원 건수 · 기술개발 계획수립 (정보탐색 및 분석(기술,특허,규제)/기술개발 전략수립) 건 기술난제 해결지원 (물성·성능평가/신뢰성분석·평가/고장원인분석) 건 기술성과 향상지원 (성능개선 및 향상/소재물성개선/공정개선) 건 기업지원 성과 및 우수사례(최소 1건 이상 기술) 3. 사업 추진전략 · 가. 추진목표 · 및 전략 · - 사업추진 목표 · - 사업추진 주요 전략 * 타 기관 대비 동 사업수행에 있어 기관이 가지는 경쟁력 서술 (기관의 동 사업수행 추진의 체계성 및 적극성을 중심으로 서술) * 보유 장비·인력의 차별성 등을 중심으로 도약(Jump-Up)프로그램 참여기업에 제공할 서비스 전략을 서술 나. 세부 추진방안 - 사업추진 체계 및 주요 내용 연구인력 매칭 세부 계획(팀 매칭방안) * PM 역할 및 서포터 연구원 - 기술서포터 활동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 세부 계획 기술보호 및 보안대책 · 4. 성과창출 계획 · 가. 성과창출 · 및 관리계획 우수사례발굴 및 연계지원 방안 성과제고 방안(민원해결 및 고객만족도 제고) 5. 기타 - 기타 지원 방안 *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 중 운영사의 아이디어, 신청사 고유의 특·장점 등 (선택사항) * 분량산정에서 제외되는 서식(자료) : [서식3]부터 [서식 11]까지 서식 및 각 서식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 ◦ 사업계획서의 기재 내용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자료는 첨부자료로 제출 □ 사업계획서 작성지침 ◦ 사업계획서 목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내용이 가장 유사한 항목에 포함하여 작성 ◦ 사업계획서는 허위 또는 실현 불가능한 사항을 작성하지 않아야 하고,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기재 누락이나 관련이 없는 부분은 그 기능이 없는 것으로 간주 ◦ 사업계획서는 공고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요구사항보다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 사업계획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의 금액은 한화(원)로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가가치세를 포함시켜 작성, 제안내용의 보충을 위한 참고문헌 활용 시 목록을 첨부하고 인용부분을 명시하며 중진공의 요청 시 이를 제출 □ 사업계획서의 효력 및 유의사항 ◦ 모든 자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 ◦ 사업계획서 및 제출된 서류는 협약(계약)서에 명기하지 않더라도 협약(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본 협약(계약)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누락된 사항에 대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신청사가 사전조치를 취하여야 함 ◦ 제출된 자료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삭제하지 못하며,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해석이 상이할 경우에는 계약 관련 법령에 따르고 규정에 없을 경우에는 통상의 문구에 따라 상호 협의하되 사업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석함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사업계획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사업계획서 내용이 일부 또는 전부 취소/변경될 수 있음 ◦ 제출된 사업계획서는 사업자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신청사의 부담으로 함 ◦ 신청기관은 과업 세부내용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제시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 및 사업에 대한 지적재산권 문제발생시 신청기관이 책임을 부담하여야 함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필요시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지실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신청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함 ◦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부정행위가 발견된 경우 자격이 상실되고, 운영기관 선정 후라도 선정취소와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제반 비용은 신청기관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에 명시된 총괄책임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승낙 없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음 [서식 3] 도약(Jump-Up) 프로그램 기술서포터 운영기관 기업지원실적 기관장 확인서 도약(Jump-Up) 프로그램 기술서포터 운영기관 기업지원실적 기관장 확인서 · □ 2025년도 기업지원실적 · 구 분 · 지원 건수 · 기술개발 계획수립 (정보탐색 및 분석(기술,특허,규제)/기술개발 전략수립) 건 기술난제 해결지원 (물성·성능평가/신뢰성분석·평가/고장원인분석) 건 기술성과 향상지원 (성능개선 및 향상/소재물성개선/공정개선) 건 · 총 계 · 30건 * 지원실적 건수는 [서식 4] 기업지원실적 세부내역과 일치하여야 하며 최대 30건까지 작성 * 전년도 기준 상기 분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지원 실적만 기재(세부 기재방법은 평가지표 참고) 2026년도 도약(Jump-Up) 프로그램 기술서포터 운영기관으로 참여하기 위하여 기술서포터 관련 전년도 기업지원 실적을 위와 같이 확인하며, 사실과 다를 경우 협약(계약)해지 및 참여제한 등 관련규정에 의한 제재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붙임. [서식 4] 기업지원실적 세부내역 1부. 끝. 2026. . . · 기관명 : · 대표자 : · (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서식 4] 기업지원실적 세부내역 구분 · 사업명 · (용역명) · 사업개요(과제명) · 사업기간 · (년월-년월) · 사업(용역) · 금액(백만원) · 발주처 · 개발계획 · 정부사업명 · 개별과제명 또는 요약 · ’25.1~’25.9 · 0,000백만원 · 기업명 · 난제해결 · 위탁용역명 · 개별과제명 또는 요약 · ’25.1~’25.9 · 0,000백만원 · 기업명 · 성과향상 · 위탁용역명 · 개별과제명 또는 요약 · ’25.1~’25.9 · 0,000백만원 · 기업명 * 상기 양식에 기재된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한하여, 양식 변형 또는 자체 양식 활용 가능 * 기업지원실적 기관장 확인서에 기재한 지원 건수와 일치하도록 개별실적 분류하여 기재 * 증빙자료(계산서 또는 계약서(협약(계약)서))는 상기 실적표 기재순으로 정리하여 별도 제출 * 단, 세금계산서의 경우 품목기재 사항을 통해 기업지원 세부 내용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함 (ex. AA관련 미세구조분석 및 경도시험, BB 기계장치 구조해석 시뮬레이션 등) * 사업(용역)명 : 최근 완료된 것부터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정부사업의 경우 사업명을 기재하고, 민간사업의 경우 계약명을 기재 * 사업개요 : 사업명과 개별과제(용역)명이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내용을 요약기재하고, 한 개 사업내 세부 과제(용역)별 세부명칭이 있는 경우 그 세부명칭을 기재 * 계약금액 : 타사와 공동으로 과업을 수행한 경우 총액 기재, 자사 금액은 괄호로 병기 * 발주처 : 정부 기업지원 사업의 경우 발주처에 부처명이 아닌 수혜 기업명을 기재하며, 민간위탁용역의 경우 계약 상대 기업명을 기재(세금계산서 증빙의 경우 공급받는자와 일치) * 필요시 중진공이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사실여부를 확인 할 수 있음 [서식 5] 도약(Jump-Up) 프로그램 기술서포터 후보 인력 보유현황 기관장 확인서 도약(Jump-Up) 프로그램 기술서포터 운영기관 기술서포터 후보 인력 보유현황 기관장 확인서 □ 기관 인력 현황 · 구 분 · 인원수 · 기관 전체 인력 · 명 * 공고일 기준 재직 중인 기관 전체 인력을 기재 * 고용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와 대조·검증하며 조회기준일은 공고일 기준 □ 기술서포터 후보 인력 보유 현황(지원 요건, 자체 연구인력 30인 기준) 구 분 · 학위분포 · 인원수 · 첨단 제조 · 및 소재 · ① 전자 및 IT 하드웨어 · 박사/석사/학사 · 명 · ② 첨단 운송 및 정밀기기 · 박사/석사/학사 · 명 ③ 바이오, 헬스케어 및 뷰티 박사/석사/학사 · 명 · ④ 신소재 및 나노기술 · 박사/석사/학사 · 명 · 정보통신기술 · 및 디지털 서비스 ⑤ 소프트웨어 및 IT 서비스 박사/석사/학사 · 명 · ⑥ 데이터, AI · 박사/석사/학사 · 명 · ⑦ 디지털 콘텐츠 및 미디어 · 박사/석사/학사 · 명 · 지식기반 서비스 · ⑧ 금융 서비스 · 박사/석사/학사 · 명 · ⑨ 전문 및 교육 서비스 · 박사/석사/학사 · 명 · 친환경 및 · 스마트 인프라 · ⑩ 신재생에너지 · 박사/석사/학사 · 명 · ⑪ 환경 기술 · 박사/석사/학사 · 명 · ⑫ 스마트 시티 및 모빌리티 · 박사/석사/학사 · 명 · ⑬ 스마트 팩토리 · 박사/석사/학사 · 명 · ⑭ 차세대 원전 · 박사/석사/학사 · 명 · 일반 산업 · ⑮ 전통 제조 및 기타산업 · 박사/석사/학사 · 명 · 총 계 · 30명 * 구분은 참고1. 신사업 신시장 진출분야에 따름 * 기관 전체 연구인력 중 상기 분야별로 활용 가능 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력을 기재(최대 30명까지 기재) 2026년도 도약(Jump-Up) 프로그램 기술서포터 운영기관으로 참여하기 위하여 기술서포터 후보 인력 보유 현황을 위와 같이 확인하며, 사실과 다를 경우 협약(계약)해지 및 참여제한 등 관련규정에 의한 제재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붙임. [서식 6] 도약(Jump-Up) 프로그램 기술서포터 후보 인력 현황 1부. 끝. 2026. . . · 기관명 : · 대표자 : · (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서식 6] 도약(Jump-Up) 프로그램 기술서포터 후보 인력 현황 (공고일 기준) · 구분 · 신사업·신시장 진출분야 · 성명 · 최종학위 · 전공 · 생년월일 · 국가 · 연구자번호 · 1 · 전자 및 IT하드웨어 · 강길동 · 석사 · 전자공학 · 00.00.00 · 2 · 첨단 운송 및 정밀 기기 · 박중진 · 박사 · 기계공학 · 00.00.00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본 사업에 기술서포터로 활용하고자 하는 후보 연구 인력 30인 기재(지원요건 확인용) * [서식5] 기술서포터 후보인력 보유현황 기관장 확인서 기재 현황에 맞추어 기재 * 상기 인력은 ‘고용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와 ‘인사 관계 서류’, ‘최종 학위 증명서’, ‘국가연구자번호’ 조회를 통해 재직여부, 최종학위, 전공분야를 확인할 예정임(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상 정보 공개조치 필요) * 상기 인력은 “NTIS 제재정보 확인서(본인)”, “湰灧[서식 11] 개인 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동의서(운영기관 공모용)”를 제출하여야하며, 제재사항이 있는 인력의 경우 보유 인력으로 불인정 * 필요시 중진공이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사실여부를 확인 할 수 있음 * 동일 연구자가 다수 분야 기술서포터 활동이 가능한 경우, 가장 활동 인원이 적은 분야로 기재하여 가급적 다양한 분야로 연구인력이 활용될 수 있도록 기재 * 상기 사항은 신청자격(기술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는 자체연구인력 30인)검증과 ‘전담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의 구체성’ 평가 보조자료로 활용되며, 자체인력일 경우 상기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추후 선정 이후 기술서포터로 활용할 수 있음 [서식 7] 도약(Jump-Up) 프로그램 기술서포터 지원 인프라 보유현황 기관장 확인서 도약(Jump-Up) 프로그램 기술서포터 운영기관 기술서포터 지원 인프라 보유현황 기관장 확인서 □ 신청기관 현황 신청기관명 □ 기술서포터 지원 인프라 현황 구 분 · 전체 · 연구장비 · 대/식 2026년도 도약(Jump-Up) 프로그램 기술서포터 운영기관으로 참여하기 위하여 기술서포터 지원 인프라 보유 현황을 위와 같이 확인하며, 사실과 다를 경우 협약(계약)해지 및 참여제한 등 관련규정에 의한 제재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붙임. [서식 8] 도약(Jump-Up) 프로그램 기술서포터 지원 인프라 보유현황 1부. 끝. 2026. . . · 기관명 : · 대표자 : · (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서식 8] 도약(Jump-Up) 프로그램 기술서포터 지원 인프라 보유내역 구분 · 용도 · 장비명 · 1 · ex)분석장비 · ex)마이크로비커스 경도계 · 2 · ex)분석장비 · ex)고분해능 투과전자현미경 · 3 · ex)공정장비 ex)전동식 초정밀 사출 성형기 4 ex)시뮬레이션 ex)기계 구조 유체 실시간 해석 소프트웨어 * 장비명과 사용 용도를 파악 할 수 있도록 기재하는 경우 자체 양식 활용 가능 (희망하는 경우 상기 양식에 지정되지 않은 정보(제조사, 모델명 등)를 추가하여 제출 가능) * [기술서포터 지원 인프라 보유현황 기관장 확인서] 상의 연구장비 보유 수량과 일치 * 기술서포터 활동에 지원가능한 장비(운용가능한)만 기재 * 상기 리스트에 기재하지 않은 장비라도 추후 기술서포터 활동에 필요시 활용 가능 * 장비명이 영문일 경우 영문단독기재 또는 국문/영문 혼용 가능 * 필요시 중진공이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음 [서식 9] 중진공 수행사업 투입인력 이력사항 중진공 수행사업 투입인력 이력사항 사업계획서 제출일 현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발주한 용역을 수행중일 경우 아래의 투입인력 현황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업 명 · 성명 · (생년월일) · 참여기간 · 담당업무 · 비고 * 수행중인 용역이 없을 경우 “해당사항 없음” 기재 요망 湰灧[서식 10] 기업 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동의서(운영기관용) 개인·기업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운영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주관하는 도약(Jump-Up) 프로그램 기술서포터 운영기관 모집 사업(이하“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개인 및 기업정보를 수집ㆍ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3조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함. □ 수집·이용 목적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사업 신청 접수 업무 수행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기관/기업 이력관리 시스템 업무수행 □ 수집·이용 항목 ■ 기업/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기업경영규모, 성명(대표자, 총괄책임자, 참여인력), 나이,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e-mail, 학력 □ 효력기간 ■ 사업자가 본 동의서를 제출하고, 최종 지원결정 시점 이후 효력 발생 - 지원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된 경우 그 시점부터 효력 소멸 - 동의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도약(Jump-Up) 프로그램 사업의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 이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 및 이용 ■ 기관/기업정보 수집 시점 : 신청기관의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 본인은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도약(Jump-Up) 프로그램 사업과 관련한 신청,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2026년 00월 00일 · 기업체명 · : · 법인(주민)등록번호 · : · 대표자 · : · (인) * 본인은 기업신용정보 제공·활용 및 이용에 관한 자세히 숙지함은 물론, 본 동의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귀중 본인은 도약(Jump-Up) 프로그램 사업과 관련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의 내용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수집·이용·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도약(Jump-Up) 프로그램 사업 참여를 위한 신용도 등의 판단을 위한 자료, 중소기업 기업진단, 공동진단 및 연계지원 등을 위한 자료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지원 이력 정보로 활용, 고객만족도 조사,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 당사의 정보(업체명, 대표자명, 지원금액 등)를 중진공 홈페이지(http://www.kosmes.or.kr) 및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http://www.mss.go.kr)에 공개 수집·이용할 항목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영업소 등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연락처(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신용거래 정보(대출, 보증, 담보제공, 당좌거래, 신용카드, 할부금융 등 거래와 관련한 상품종류, 거래조건, 거래일시, 금액, 한도 등 정보),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신용능력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기업현황, 대표자 및 경영진 현황, 영업상황(매출현황, 최근영업상황), 재무상황,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 기타 신용정보(국세 등 체납정보, 사회보험료 관련 정보, 도약(Jump-Up) 프로그램 신청서류 및 제반서류(사업계획서, 기타 도약(Jump-Up) 프로그램 사업에 필요한 서류 일체) 등에 기재된 정보, 세금계산서 발급,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및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과세정보(단, 활용정보는 매출액,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 수출액에 한함) 보유·이용 기간 기업(신용)정보는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 시스템 수혜기업 정보는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5년간 수집),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법령상 의무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본인은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도약(Jump-Up) 프로그램 사업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기업(신용)정보의 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조회대상 기관 ‣신용조회회사 : 한국기업데이터(주), NICE신용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여신금융협회 등 ‣금융회사(국민, 기업은행 등) ‣중소기업 진단관련 관계기관(진단전문가, 진단기관․공동진단기관, 사전부실예방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창업투자회사(투자희망기업에 한함), 중소벤처기업부 등 공공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제공·조회의 목적 중소기업 도약(Jump-Up) 프로그램 참여를 위한 자료, 중소기업 기업진단, 공동진단 및 연계지원 등을 위한 자료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지원 이력 정보로 활용 제공·조회할 기업(신용)정보 ‣신용조회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금융회사, 보증기관 등에 조회하고자 하는 귀하의 기업(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설립연월일 등),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등) ․신용거래 정보(대출, 보증, 담보제공, 당좌거래, 신용카드, 할부금융 등 거래와 관련한 상품종류, 거래조건, 거래일시, 금액, 한도 등 정보 등)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신용능력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등), 기타 신용등급, 타 기관의 신용조회 기록 등 ‣중소기업 진단관련 관계기관,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중소벤처기업부 등 공공기관,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창투회사 등에 조회하고자 하는 기업(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설립연월일 등),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등) ․기업등록관련 정보(설립, 주식 등 정보), 투자, 정책 지원내역, 영업상황(판매실적, 주요구매처 등), 재무상황(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등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 ‣위 정보를 조회하기 위하여 조회대상기관에게 제공되는 귀하의 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식별정보 : 법인의 명칭, 상호, 법인번호,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 기간 귀하가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신청한 계약의 목적 달성 때까지 동의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다만, 귀하가 신청한 계약이 중진공 또는 귀하의 의사에 의하여 거절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동의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본인은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도약(Jump-Up) 프로그램 사업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기업(신용)정보 제공·조회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3. 기업(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중소기업 도약(Jump-Up) 프로그램 운영기관 ‣신용조회회사 : 한국기업데이터(주), NICE신용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여신금융협회 등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중소기업 진단관련 관계기관(진단전문가, 진단기관․공동진단기관, 사전부실예방위원회), 한국거래소,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창업투자회사(투자희망기업에 한함), 중소벤처기업부 등 공공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중진공과 대출 등 정보 제공 온라인 연계협약, 융자취급 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기업, 수협, 전북, 대구, 우리, 부산, 경남, 제주, 광주, SC, 씨티, 농협, 국민, 신한, 하나, 외환, 수출입, 산업은행 등)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제공받는 자의 목적 ‣중소기업 도약(Jump-Up) 프로그램 운영기관 : 도약(Jump-Up) 프로그램 사업에 필요한 업무의 수행 ‣신용조회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보증기관 : (금융) 거래의 설정, 유지, 이행, 관리 등에 필요한 업무의 수행,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 ‣중소기업 진단관련 관계기관(진단전문가, 진단기관․공동진단기관․맞춤형 치유 지원기관(한국산업단지 공단, 지자체 등), 사전부실예방위원회), 한국거래소,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창업투자회사(투자희망기업에 한함), 중소벤처기업부 등 공공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 중소기업 기업진단·공동진단, 연계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의 수행 ‣중진공과 대출 등 정보 제공 온라인 연계협약, 융자취급 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기업, 수협, 전북, 대구, 우리, 부산, 경남, 제주, 광주, SC, 씨티, 농협, 국민, 신한, 하나, 외환, 수출입, 산업은행 등) :(금융) 거래의 설정, 유지, 이행, 관리 등에 필요한 업무의 수행 제공할 기업(신용)정보의 항목 ‣중소기업 도약(Jump-Up) 프로그램 운영기관,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조회회사, 보증기관 등에 제공되는 기업(신용)정보의 항목: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영업소 등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연락처(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신용능력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기업현황, 대표자 및 경영진 현황, 영업상황(매출현황, 최근영업상황), 재무상황,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 신용거래 정보(대출, 담보제공 등 거래와 관련한 상품종류, 거래조건, 거래일시, 금액, 한도 등 정보),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기타 신용정보(도약(Jump-Up) 프로그램 신청서류 및 제반서류(사업계획서, 기타 도약(Jump-Up) 프로그램 사업에 필요한 서류 일체) 등에 기재된 정보 등, 기타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 관리를 위한 상담, 채권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등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을 판단하기 위한 식별정보, 대출정보 등 자료 ‣중소기업 진단관련 관계기관(진단전문가, 진단기관․공동진단기관 사전부실예방위원회), 한국거래소,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창업투자회사(투자희망기업에 한함), 중소벤처기업부 등 공공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식별정보, 신용능력정보(기업현황, 사업장 및 가동현황, 신용거래정보, 영업상황, 재무상황 등), 신용거래정보(대출 등 지원현황 등)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 :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영업소 등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등), 신용거래 정보(대출, 보증, 담보제공 등 거래와 관련한 상품종류, 거래조건, 거래일시, 금액, 한도 등 정보),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신용능력정보(소득의 총액 등) 등 제공받는 자의 기업(신용)정보 보유·이용 기간 제공된 날로부터 제공된 목적을 달성한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목적과 관련된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본인은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도약(Jump-Up) 프로그램 사업, 기업진단, 공동진단 등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기업(신용)정보 제공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26년 00월 00일 · 기업체명 · 대표자 · (인) · 법인등록번호 · - · 연락처 · 010-0000-0000 · 사업자등록번호 * 본인은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에 관한 자세히 숙지함은 물론, 본 동의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 신용조회회사를 통하여 귀사(귀하)의 신용조회사실이 귀사(귀하)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금융)거래 종료일이란 중진공과 거래 중인 모든 계약 및 서비스가 해지 등 종료된 날을 의미합니다. 湰灧[서식 11] 개인 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동의서(운영기관 공모용)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본인은 중소기업 도약(Jump-Up) 프로그램 사업과 관련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의 내용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수집·이용·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도약(Jump-Up) 프로그램 기술서포터 운영기관 모집 공고상에 기재된 기술서포터 후보 인력, 대표자 및 운영기관 총괄책임자의 참여제한요건 해당여부, 기관 재직 여부, 학위 보유 현황, NTIS제재정보(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제한정보) 등 확인 수집 항목 ㅇ 운영기관 공모 신청 기관을 통해 직접 수집하는 정보 - 인사기본자료 (인사기록카드, 신상명세서 등에 기재된 소속, 성명, 생년월일, 전공, 학위) - 학위증빙자료 (학위증명서, 졸업증명서 등에 기재된 성명, 생년월일, 소속, 학위명, 졸업일, 학위수여일, 학위등록번호 등) - NTIS제재정보자료 : 성명, 생년월일, 성별, 국가연구자번호, 소속기관명, NTIS제재현황 ㅇ 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하는 정보 · 기본정보 : 성명, 생년월일, 국적, 국가연구자번호, 휴대전화번호, 직장전화번호, 이메일, 소속기관 기본정보(회사명, 부서, 직위, 직책, 직급, 경력사항 등) · 학위정보 : 학교명, 학위구분, 학위 취득년도, 취득 국가, 취득대학명, 취득학과명, 전공명, 전공계열, 취득논문명, 최종학위, 기술분야 등 · 경력정보 : 소속 및 직위(직명), 근무부서, 재직기간, 연구과제 수행 실적 등 보유 및 이용기간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법령상 의무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시 도약(Jump-Up) 프로그램 기술서포터 운영기관 공모 신청서 상에 기재된 관련 실적·정보는 불인정되며 심사과정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국가연구자번호 조회를 통한 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상 기본정보, 학위정보, 경력정보 확인 및 NTIS 제재정보 확인 수집․이용할 항목 · 국가연구자번호 · 보유·이용 기간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법령상 의무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시 도약(Jump-Up) 프로그램 기술서포터 운영기관 공모 신청서 상에 기재된 관련 실적·정보는 불인정되며 심사과정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번호의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조회대상 기관 제공·조회대상 기관 : 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IRIS) 제공·조회의 목적 국가연구자번호 조회를 통한 재직정보, 학력정보, 경력정보, 연구분야 확인 제공·조회할 개인정보 제공·조회대상 기관에서 조회하고자 하는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정보(성명, 성별, 소속정보(회사명, 회사소재지, 부서, 직위 등), 이메일주소, 직장전화번호 등), 개인식별정보(성명, 생년월일, 국가연구자번호), 학위정보(학교명, 학위, 학위취득연도, 취득학과명, 전공명, 연구분야, 전공분야, 전문분야, 취득논문명 등), 경력정보(소속 및 직위(직명), 재직기간 등) 위 정보를 조회하기 위하여 조회대상기관에게 제공되는 귀하의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식별정보 : 성명, 성별, 이메일, 전화번호, 직위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 기간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법령상 의무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시 도약(Jump-Up) 프로그램 기술서포터 운영기관 공모 신청서 상에 기재된 관련 실적·정보는 불인정되며 심사과정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번호를 수집·이용·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소속기관 · 직위 · 성명 · 개인정보 이용 동의 여부 · 서명 · 1 · 사업총괄책임자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자필서명 · 2 · 기술서포터후보인력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자필서명 · 3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4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5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6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7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8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9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10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11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12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13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14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15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16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17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18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19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20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21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22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23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24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25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26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27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28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29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30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31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2026년 월 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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