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미이용 해조류 바이오제품 제조설비 지원사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식품산업 또는 수산물 가공산업 분야 운영실적이 1년 이상 어업인 및 중소기업 등※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바이오 제품(원료 등) 제조를 위한 미이용 해조류(괭생이모자반, 구멍갈파래 등) 세척 건조 등 가공 설비지원- 미이용 해조류를 가공하여 부가가치를 제고할 수 있고 미이용 해조류 원료로 소비가 가능한 식품 또는 바이오제품 생산을 위한 가공설비 지원
방문 및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2청사 2층 해양산업과 - 이메일 : kgj1006@korea.kr ※ 제출서류는 원본과 이메일 동시 제출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산업과 064-710-3252
정확한 내용은 기업마당 원문을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