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2026년 충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충주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으로서 「별첨1」의 ‘자금별 지원조건’의 융자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한 융자에 대한 이자지원- 경영안정자금, 수안보 관광특구 시설현대화 자금※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우편 및 방문 접수 - 접수처 : 충주시청 투자유치과 충주시청 투자유치과 043-850-6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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