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북부 수질오염 저감을 위한 북부 중소기업 수질개선 지원사업에 대한 모집 공고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 및 인허가를 득한 사업장- 경기북부 소재 중소기업으로 산업공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배출저감을 위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개선을 희망하는 업체- 하천 오염 부하량이 높은 섬유, 피혁, 식품, 육가공 등 폐수 배출사업장☞ 수질오염 방지시설 설치ㆍ개선비용의 70%(최대 68,600천원/VAT 제외) 지원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ㆍ교체 공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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