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26조에 따라 2026년 구미시 중소기업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구미시 소재 중소기업※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운전ㆍ시설자금 융자 담보를 위한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지원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ESGㆍ기업지원팀 - 이메일 : djlee@gepa.kr 경상북도경제진흥원 ESGㆍ기업지원팀 054-470-8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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