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도내 소재 1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소상공인 중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제외한 국민ㆍ고용 사업주 부담금 中 2025년 1분기분 납부액 지원
방문 신청 - 접수처 : 사업장 소재 시군 담당부서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충남도청 콜센터 041-120 충남도청 경제정책과 041-635-3320 및 기타 문의처 공고문 4p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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