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중소기업의 상표ㆍ디자인권을 보호하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2차 공고합니다.☞ 수출 중이거나 수출예정인 인천 소재 중소기업- (수출기업) 직ㆍ간접수출 중이거나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수출예정기업) 현지시장조사, 수출계획, 거래처 확보, 계약 체결, 현지 승인 획득, 해외 운송계약 및 현지 광고 등 수출을 위한 제반 활동이 인정된 기업([붙임1]에 따른 증빙자료 제출 필요)-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개인사업자 포함)☞ 분쟁대응 유형(무단선점 대응, 위조ㆍ형태 모방 대응), 권리보호 유형(일반제조ㆍ콘텐츠 분야, 역공격 대응)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온라인 신청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상표디자인분쟁대응실 (사업내용 유형 문의) 02-2183-5894, 02-6196-2016 / 인천지식재산센터 (인천연계 사업 신청 문의) 032-810-2873 및 행정 문의처 공고문 12p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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